경기도일자리재단, "경력단절 여성 임금 15.7% 낮아" 분석
경력단절 여성의 임금이 경력유지 여성보다 15.7%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력단절 경험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40~50대 연령층에서 임금격차가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4일 GJF 고용이슈리포트 2026-04호 '경력단절은 여성 임금을 얼마나 낮추는가?-지역별고용조사로 본 경력단절 여성의 임금격차 분석'을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2015년, 2021년, 2025년 지역별고용조사 상반기 원자료를 활용해 전국 경력단절 여성과 경력유지 여성 간 임금격차의 규모와 원인을 분석했다. 특히 오하카-블라인더(Oaxaca-Blinder) 임금분해 방법을 적용해 교육수준, 근속기간, 직업 등 집단 간 특성 차이로 설명되는 부분과 동일한 조건에서도 발생하는 보상 차이를 구분해 살펴봤다. 분석 결과 2025년 기준 경력유지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1만9,058원, 경력단절 여성은 1만6,067원으로 집계됐다. 경력단절 여성의 임금은 경력유지 여성보다 15.7% 낮았으며, 해당 격차는 2015년 23.9%에서 감소했음에도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50대에서 임금격차가 두드러졌다. 50대의 격차율은 21.2%로 가장 높았고, 40대도 18.8%를 기록했다. 이는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장기근속, 승진, 숙련 축적 기회를 약화시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임금 격차가 누적되는 구조를 보여준다. 임금분해 결과, 전체 격차의 상당 부분은 경력단절 여성과 경력유지 여성 간 특성 차이인 구성효과로 설명됐다. 이 가운데 근속기간 차이가 핵심 요인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동일한 근속기간과 교육수준, 직업 특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경력단절 여성의 보상이 더 낮은 계수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인돼, 노동시장 보상구조의 불균형 문제도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은 재취업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서비스업과 단순노무직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경력유지 여성은 금융·보험업, 정보통신업 등 고임금 산업에 더 많이 분포해, 경력 단절 이후 '하향 이동'이 임금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력단절은 개인 특성보다 고용 안정성, 장기근속 여부, 사업체 규모, 자녀 돌봄 부담 등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1명 증가할 때 경력단절 가능성은 약 11.7%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돼, 돌봄 부담이 노동시장 이탈의 주요 요인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여성 고용정책의 방향을 단순한 취업률 제고에서 '양질의 일자리 접근?경력 유지?경력 회복?공정한 보상체계 구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유연근무제 확대와 돌봄 인프라 확충, 경력인정제 및 직무 재훈련을 통한 경력회복 지원, 여성 집중 산업의 처우 개선과 임금체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혜민 경기도일자리재단 연구위원은 "경력단절은 일시적인 소득 감소가 아니라 장기적인 임금경로와 노동시장 지위를 변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이라며 "여성 고용정책은 경력 유지와 회복,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