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외환당국이 환율 공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원화와 엔화의 미 달러화 대비 가치가 통상의 범위를 벗어나 크게 하락한 데 따른 대응이다. 1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양국 재무장관은 지난 14일 일본 도쿄에서 양자 면담을 갖고 이 같은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일본 재무성 청사에서 열린 제10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가타야마 사츠키 일본 재무상과 세계 경제상황, 양국 경제정책, 경제·금융 협력 확대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환율 관련한 우려를 표명하고 외환시장에 대한 면밀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양국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 및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양국은 회담 이후 발표한 문서에서 "원화와 엔화의 급격한 가치 하락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라는 성명을 냈다. 면담에서는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추진을 비롯해 국제 투자자와의 소통 노력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또 일본 기관투자자의 한국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제도 개선 노력도 언급됐다. 양국은 한일 통화스왑을 포함한 금융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추가적인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차기 제11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1년 내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구 부총리와 가타야마 재무상은 세계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정학적 긴장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존재한다는 데 견해를 함께했다. 또 최근 중동 정세와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해 논의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양국은 인공지능(AI) 등의 성장 분야 투자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구윤철 부총리는 면담 직후 주일 특파원들과 만나 "달러가 강세이고 유로화나 엔화, 원화가 절하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구두 개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11월 말 기한을 앞둔 한일 통화스와프(중앙은행이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를 빌리는 한시적 통화교환 계약)의 연장 여부 관련해서는 "향후 규모 등을 일본과 협의할 것이고 일본 측도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다만, 현시점에선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시점은 아니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했다. 한국과 일본은 2023년 12월1일 100억 달러 규모, 3년 만기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그는 또 전날 도쿄에서 개최된 한국 경제 투자설명회를 언급하고 "제도를 개선해도 상대방이 모르면 안 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한국 시장의 매력을 알려 나가겠다"고 했다. 또 "1년 이내에 한국에서 한일 재무장관 회담을 개최하려 한다"라고 전했다. 한일 AI 협력도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은 메모리 쪽이 뛰어나고 일본은 로봇 관절에 강점이 있다"며 한국, 미국, 일본이 각기 잘하는 분야에서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일본 측에 설명했다고 전했다. 희토류에 대해서는 일본의 경우 중국 의존도가 한국보다는 낮다고 전했다. 이에 일본의 공급망 다변화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히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정책과 관련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11일 과기정통부에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 의무화를 도입할 경우 생체인식정보의 수집·이용·보관·파기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주체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대체 수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는 얼굴 영상에서 추출되는 생체인식정보는 변경이 어려운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해 유출 시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생체인식정보의 수집·이용·보관·파기 과정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령자와 장애인, 디지털 취약계층 등 생체인식정보 제공이 어렵거나 제공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를 위해 안면인증 외의 대체 인증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정책 시행 이전에는 국민을 대상으로 생체인식정보의 수집·이용·보관·파기 방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시행 이후에는 안면인증 기술의 안전성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며 정기적인 보안 점검 결과를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 안면인증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오는 3월 23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안면인증은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얼굴 영상을 비교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타인의 신분증 도용이나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대포폰 개통을 차단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인권위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이 본인 확인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등 증서와 서류 제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생체정보 이용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출입국관리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이 생체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또 안면인증 방식이 명의자가 직접 개통 절차에 참여하는 이른바 '내구제 대출'이나 법인 명의 우회 개통과 같은 유형의 대포폰 유통을 완전히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범죄와 무관한 다수 이용자에게 민감한 생체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휴대전화가 금융거래와 공공서비스 이용, 모바일 신원확인 등 사회 전반의 필수 인프라로 기능하는 만큼 개통 과정에서의 안면인증 의무화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뿐 아니라 통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행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AI 등 디지털 기술 환경 변화 속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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