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계대출과 연체율이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하반기부터는 연체율이 오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오는 7월에는 거의 모든 차주들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무엇보다 오는 9월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조치까지 종료되면 잠재 부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 연체율 상승이 가속화될 수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24일 발표한 '2023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739조5000억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13조7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가계대출 금리가 오르자 상당한 이자 부담을 느낀 가계가 신용대출 등을 줄인 탓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33%로 전월(0.36%) 대비 0.03%(p) 하락했다. 다만, 이는 1년 전보다 (0.22%) 0.11%p 오른 수준이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0.31%로, 전년(0.17%)보다 0.14%p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같은 기간 0.10%p 오른 0.20%, 이를 제외한 신용대출 등은 0.28%p 상승한 0.59%의 연체율을 기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분기말에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연체율은 통상적으로 분기 중 상승했다가 분기 말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신규 연체액이 소폭이기는 하지만 감소한 부분도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실제 5대 은행의 신규 연체율은 평균 0.082%로 전달보다 0.008%p 상승했다. 신규 연체율은 해당 월의 신규 연체 발생액을 전달 말의 대출 잔액으로 나눈 것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7월쯤부터 연체율이 본격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출상품의 변동금리 적용 주기가 6개월 또는 1년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장금리 상승이 본격화한 만큼, 올해 하반기에는 거의 모든 차주들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를 체감하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무엇보다 오는 9월 대출 상환 유예 등 코로나 관련 금융지원이 종료되면 잠재 부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 은행권 연체율을 끌어올 릴 수 있다.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원금·이자 상환을 유예해주는 조치를 시행해왔는데, 이 중 상환유예는 오는 9월 말 종료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지원 종료와 관련한 부실 위험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시기에 금융지원금이 많이 풀려 연체율을 잡고 있었던 것으로, 오는 9월 정부 지원이 종료되면 코로나 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은행이 부실 위험관리에 돌입했고, 당국도 은행권의 충당금 적립 등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26일 오전 11시58분쯤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OZ8124)가 비행 중 상공에서 문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대구공항 착륙 직전에 발생했다. 당시 여객기는 200~250m 상공에 있었고 194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당시 기내 좌측 비상구 쪽 좌석(31A석)에 탑승한 30대 승객 A씨가 비상구 레버를 건드려 문이 개방됐으며, 항공기 슬라이드 일부가 파손됐다. 제주에 거주하는 A씨는 키 180㎝에 몸무게 100kg 정도의 건장한 체격으로 알려졌다. 문이 열려 여객기 안으로 강한 바람이 들어오면서 일부 승객들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12명의 승객이 과호흡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고, 9명은 착륙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항공기에는 오는 27일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제주도 초·중등 선수 48명과 16명 등 모두 64명의 선수단이 타고 있었건 것으로 확인됐다. 착륙 직전에는 승무원을 비롯한 모든 승객이 안전벨트를 하고 착석해 있어야하는 상황이었기에, A씨의 행동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현재 항공보안법 41조에 따르면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파손하거나 조작을 방해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대구공항 착륙 직전에 한 승객이 비상구 문을 개방한 것으로 보고 A씨를 체포했다"며 "문을 개방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피의자가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일체 말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고와 관련해 아시아나 항공 관계자는 "(현재)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대체 항공기를 투입해 후속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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