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업계 우려 목소리…"신의칙 인정되지 않은 점 유감스럽다"
6년간 이어져 온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1심 선고에서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권혁중)는 3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의 1심 공판에서 "기아차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해석을 내렸다. 기아차 생산식 근로자 2만7000여명은 지난 2011년 연 700%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을 다시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며 사측을 상대로 1조926억원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 앞서 사측은 매년 임금협상에서 노사합의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의성실 원칙(이하 신의칙)'을 인정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아차가 당기순이익을 거뒀고, 경영 상태가 나쁘지 않아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기아차는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임금 소급분과 통상임금에 연동되는 퇴직금 등 간접 노동비용 증가분까지 최대 '3조원'의 부담을 떠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아차 관계자는 "청구금액 대비 부담액이 감액되긴 했지만 현 경영상황은 판결 금액 자체도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이다"며 "특히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적절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1심 판결이 향후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가 일부 승소하면서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아차뿐만 아니라 아시아나항공, 교보생명, 한국지엠, 현대차 등도 통상임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여러 기업들이 천문학적 금액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재계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판결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은 점은 기존 노사간 약속을 뒤집은 노조의 주장은 받아들이고 지난 수십년간 이어온 노사합의를 신뢰하고 준수한 기업에게는 일방적으로 부담과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으로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경총은 2013년 12월 갑을오토텍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 소급분 포함시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약 38조 5500억원에 이르며, 매년 8조8600억원의 추가 기업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최대 41만8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이후로도 매년 8500~96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중소제조업체 126개사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이러한 경총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신규채용을 줄이겠다는 응답이 65.1%, 기존 고용을 줄이겠다는 응답이 19.8%를 차지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통상임금 판결의 영향으로 완성차 및 부품사에서만 2만3000명이 넘는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38조 5500억 인건비 부담시 최대 41만 8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이후로도 매년 8만5000에서 9만6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결국 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수천개의 협력사들이 고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판결에 대한 우려를 입장을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정기상여금 등 통상임금 범위확대로 이중의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이라며 "중소·중견 부품업체와의 임금격차 확대로 대·중소기업 근로자간 임금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완성차업체에서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협력업체로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부품산업의 근간 업종인 도금, 도장, 열처리 등 뿌리산업 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향후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입법화와 함께 법률의 균형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상여금이나 식대 등이 포함되지 않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도 통상임금에 맞추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임금협상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현재와 같은 임금인상률로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따라서 과거 인상분에 더해 추가적인 통상임금 확대분을 요구하는 것은 노사간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