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자동차 업계는 물론 산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6년간 이어져 온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소송이 31일 진행된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는 노조, 반대의 주장을 펼치는 사측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 지 산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측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최대 3조원의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해 경영 악화를 피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매년 임금협상에서 노사합의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의성실 원칙(이하 신의칙)'을 인정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하고 있다.
반면 노조는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통상임금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사법부의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기아차 통상임금 1심 선고를 내린다. 기아차 노조 조합원 2만7459명은 2011년 사측을 상대로 받지 못한 통상임금 6869억원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냈다. 이 소송의 결과가 6년 만에 나오는 것이다.
만약 기아차가 패소하게 될 경우 당장 약 3조원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 중국의 사드 보복과 미국 시장 위축 등으로 상반기 극심한 부진을 겪은 기아차에는 치명적이다. 특히 통상임금 소송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통상임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소급지급 관련 신의칙 인정여부다. 신의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민법 제2조 1항을 말한다.
앞서 2013년 대법원은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소송'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신의칙'을 근거로 과거 분 소급 지급을 막은 바 있다. 과거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해 임금 수준 등을 결정했다면 이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더라도 이전 임금을 새로 계산해 소급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2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금호타이어 경영상황에 대해 "워크아웃 이후 경영지표는 다소 나아졌지만 이는 생산성 향상에 기한 것이 아니라 워크아웃의 결과였을 뿐"이라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자동차 업계에서는 금호타이어 2심 선고에서 신의칙이 인정된 만큼 기아차의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도 재판부가 비슷한 판단을 할 것이란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