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경 통과…5월부터 지급
국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극복 차원에서 마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사진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하는 모습. /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극복 차원에서 정부가 마련한 긴급 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바탕으로 다음 달 중순까지 모든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된 2차 추경을 재석 206명 중 찬성 185인, 반대 6인, 기권 15인으로 가결 처리했다. 정부가 16일 국회에 2차 추경을 제출한 지 14일 만이다. 추경은 여야 합의에 따라 국비 8조8000억원은 세출 예산 조정, 3조4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마련됐다. 이외에 지방비 2조1000억원을 포함한 14조3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전 국민에게 필요한 재난지원금 지급에 쓰인다. 당초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기존 추경안(소득 하위 70% 국민 대상)에서 4조6000억원 증액하고, 재원은 3조6000억원의 국채 발행과 지방비 1조원 인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야당이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수용해 1조원은 세출 예산을 추가로 삭감해 마련했다. 이어 전날(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국채 발행 최소화에 합의하면서 세출 예산 조정 규모는 1조원에서 1조 2000억원으로 늘었다. 정부는 여야의 '국채 발행 최소화' 합의에 공무원 인건비, 유류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국방·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등을 줄여 마련한 7조6000억원의 재원에 더해 연가보상비 등 공무원 인건비 822억원, 유가 하락에 따른 군·해경·경찰 유류비 733억원,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국도·철도·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2144억원도 감액했다. 여기에 국방 관련 예산도 설계연장 등에 따른 공사기간 조정 등으로 850억원 줄였다. 한편, 국회에서 재난지원금 추경이 통과하면서 정부는 5월 1일 오전 긴급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에 대해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다음 달 4일부터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온라인 신청은 11일부터, 일반 가구에 대한 지급은 13일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재난지원금 지원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순이다. 전자화폐나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다만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3개월 내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액은 기부금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국회가 추경 처리에 앞서 통과시킨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의 15%(1000만원 초과분은 30%)에 대해 세액 공제받도록 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의 경우 10년간 이월해 세액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