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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여야,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은 '법사위 쟁탈전'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이르면 이번 주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시작할 전망이다. 원 구성 협상은 원내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라 국회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원 구성 협상에서 핵심은 '알짜' 상임위원회 위원장 확보로 꼽힌다. 20대 국회 상임위원회 기준으로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을 가정하면 18곳의 상임위원장직을 두고 여야가 협상한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알짜' 상임위원장은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꼽힌다.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국회 내 주요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에서 심사한 법안에 대해 심사한 뒤 본회의로 상정하는 '관문' 역할을 하는 곳이다. 특히 법사위 제2소위원회는 주요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의 위헌 여부 등을 심사한다. 제2소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되는 구조다. 이에 법사위 제2소위의 경우 '법안의 무덤'이라는 별칭도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들 이하 예결위)는 정부 예산·결산안에 대해 심사한 뒤 국회 본회의로 상정하는 '관문' 역할을 한다. 정부에서 해마다 내년도 예산안을 작성하고, 국회로 송부하면 예결위가 최종 심사한다. 주요 상임위가 예산·결산을 심사하면 최종 확인은 예결위가 하는 구조다.

 

문제는 이들 '알짜' 상임위 위원장직을 어느 정당이 가질지다. 관례로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직은 '야당' 몫으로 분류된다.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상임위이기 때문이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은 특정 정당의 중요 법안 처리 시점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데 활용되기도 한다. 예결위의 예산 심사권 역시 여당의 무분별한 증세나 공약 사업 저지에 활용되기도 했다.

 

현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야당인 자유한국당(통합당 전신)이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직을 보유한 것은 이 때문이다. 통합당은 21대 국회에서도 여당 견제 차원에서 법사위원장직을 반드시 가져온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을 야당 몫으로 인정하되, 각종 개혁 법안 처리 차원에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축소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통합당이 체계·자구 심사로 법안 처리에 발목 잡는 상황을 막기 위한 방책이다.

 

이 경우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각종 개혁 법안을 법사위에서 처리하는 데 용이할 수 있다. 사실상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가는 것과 유사한 효과도 낼 수 있는 셈이다.

 

이에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8일 민주당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축소 주장에 "체계·자구 심사가 법안 지연의 수단으로 쓰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국회를 통과하는 법안 중 위헌 법률이 1년에 10건 넘게 나온다. 그런데 체계·자구 심사까지 없애면 매우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법사위 체계·자구 수정 권한은 아주 오래전 국회에 법률 전문가들이 부족할 때 다른 법과의 충돌 여부나 위헌 소지 여부를 한 번 더 걸러내자는 취지였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게이트키퍼 역할을 했다"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축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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