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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체험학습 교사 면책범위 확대 추진…교사들 “무과실 입증 부담 여전”

고의·중과실 없으면 민형사 책임 면제 추진…학교 현장선 추가 입법 요구 교육부가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의 학교안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다만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가 스스로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는 그대로"라며 추가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는 28일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학교안전사고관리지침을 현저히 위반하거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교사와 학교 관계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의 학교안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형법 제268조에 따른 형사책임도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이다. 개정안은 기존보다 면책 범위를 넓힌 것이 핵심이다. 현재 시행 중인 규정은 교원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만 책임을 면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를 중심으로 판단 기준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적용 대상도 교원뿐 아니라 보조인력까지 확대된다. 교육부는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사전 예방조치 내용도 포함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안전사고 발생 시 교육청 전담팀과 전담 변호사를 통한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보조인력 확대와 민간 위탁 활성화 등을 통해 현장체험학습 운영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보조인력 배치 기준도 기존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 경찰청도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수사 지침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또 학부모와 학생 대상 안전교육 참여를 강화하고,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한 학교민원대응체계도 보완하기로 했다. 다만 교원단체와 학교 현장에서는 이번 대책만으로는 체험학습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사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려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현장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특히 "교원이 지침을 지켰는지와 과실 여부는 결국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며 "교사가 스스로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처럼 교사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형사처벌 자체를 제한하는 '학교안전사고 특례법' 제정을 추가 요구했다. 또 체험학습 사고와 아동학대 신고 등 교육활동 관련 소송을 국가와 교육청이 맡는 '국가소송책임제' 도입도 촉구했다. 현장체험학습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제도 정비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학교가 숙박형·소규모 체험학습이나 교내 대체 프로그램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강주호 회장은 "사고 발생 시 모든 사법적 책임과 행정 부담을 개별 교사에게 지우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현장체험학습 정상화는 어렵다"며 "교사들이 안전사고 불안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5-28 14:45:2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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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슈퍼카 탈세’ 칼 빼들었다...“법인차로 호화생활, 탈루혐의 3000억”

국세청이 법인 명의 슈퍼카를 이용한 사적 유용과 편법 증여, 법인자금 유출 등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고가 법인 차량을 이용한 변칙 탈세 행위와 사주 일가의 호화·사치 생활 실태를 정밀 분석한 결과 다수의 탈루 유형을 추가 포착했다. 조사 대상 법인들의 탈루 혐의 금액은 약 3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20년 법인 명의 슈퍼카의 사적 사용과 세금 탈루 혐의를 조사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고가 차량을 이용한 탈세 행태가 계속 진화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일부 법인들은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피하기 위해 차량 가격을 축소 신고하거나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가 슈퍼카를 업무용 차량으로 신고한 뒤 사주 자녀들이 유흥주점·클럽·골프장 등을 다니는 데 사용하고 운행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일부 사주 일가가 법인카드로 미술품·명품의류·보석류·백화점 상품권 등을 지속 구매하거나, 고급 단독주택 인테리어와 수입 가구 비용까지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녀에게 수억원의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의 편법 증여 혐의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법인의 편법·탈법 행위뿐 아니라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과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차명계좌 사용이나 증빙 조작 등 고의적 조세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2026-05-28 13:53:4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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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 농촌유학 참여 558명…인천 강화·옹진 신규 추가

서울시교육청, 2학기 신규 참가자 모집…유학비 지원 기간도 최대 1년 확대 서울시교육청이 자연 속 공동체 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농촌유학 프로그램의 2026학년도 2학기 참가자 모집에 나선다. 참여 학생 수가 꾸준히 늘어나며 누적 참여 인원이 32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올해부터는 인천 강화·옹진 지역이 신규 유학지로 추가되고 지원 기간도 확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6학년도 2학기 농촌유학 신규 참가 학생을 오는 6월 5일부터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촌유학은 서울 학생들이 일정 기간 농촌 지역에서 생활하며 생태전환교육과 공동체 문화를 경험하는 프로그램이다. 2021년 시작된 서울시교육청 농촌유학은 매 학기 참여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올해 1학기 기준 참여 학생은 558명으로 집계됐으며, 누적 참여 인원은 3228명이다. 2021년 1학기 81명으로 시작한 참여 학생 수는 같은 해 2학기 147명, 2022년 1학기 223명·2학기 263명, 2023년 1학기 235명·2학기 248명, 2024년 1학기 302명·2학기 352명, 2025년 1학기 376명·2학기 443명을 거쳐 올해 1학기 558명까지 증가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농촌유학 참여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조사에서는 전반적인 만족도가 86.4%, 추천 의향은 88.4%로 나타났다. 생태 감수성 증진에 대해서도 90.4%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농촌유학을 경험한 참가 가정에서도 아이의 생활 변화와 정서적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제주 농촌유학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서울에서는 짜여진 일정 속에서 바쁘게 보냈다면, 제주에서는 여유가 생기면서 일상이 더 다채로워졌다"며 "아이들이 학교 안팎에서 체험활동을 하며 자연스럽게 배우고, 독서량도 늘어나는 변화를 느꼈다"고 말했다. 신청 대상은 서울 지역 공립 초등학교 1~6학년과 중학교 1~2학년 학생이다. 유학 기간은 6개월 또는 1년 단위이며 연장도 가능하다. 거주 유형은 ▲가족체류형 ▲홈스테이형 ▲유학센터형으로 운영된다. 유학 가능 지역은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인천광역시 강화·옹진군이다. 특히 인천 강화·옹진 지역은 올해 처음 추가됐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기 단위 모집 외에도 단기체험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참가 학생에게는 가구당 인원 수에 따라 월 2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유학비가 지원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장 요구를 반영해 올해부터 지원금 지급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확대했다. 2학기 참가 희망 학생은 오는 6월 12일 낮 12시까지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가배정과 유학지 사전 방문 등을 거쳐 7월 9일 최종 대상자가 확정될 예정이다. 유학생활은 8월 중순부터 시작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모집에 앞서 6월 2일 서울시교육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설명회 영상을 공개할 계획이다. 세부 모집 내용은 각 시·도 농촌유학 누리집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농촌유학은 단순한 체험 활동을 넘어 학생들이 삶의 방식과 배움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교육 과정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학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육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5-28 12:00:0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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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사전투표 29~30일 실시...전국 3571곳서 진행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전국 3571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유권자는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사진과 생년월일이 포함된 신분증을 지참하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 PASS 등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할 수 있지만 화면 캡처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전투표는 관내·관외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다르다. 관내 사전투표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되지만, 관외 사전투표자는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기표한 투표지를 봉투에 넣어 봉함한 뒤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선관위는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한다고 밝혔다. 구·시·군 선관위는 관내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을 CCTV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며,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화면을 통해 누구나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중앙선관위는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위원회별 사전투표자 수와 사전투표소별 관내·관외 투표자 수를 1시간 단위로 공개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선거인이 몰리는 약 300개 사전투표소에 경찰 인력 1100여 명을 배치해 질서 유지와 안전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5-28 09:55:1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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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 '약한 비'…낮 최고 30도

목요일인 28일은 이른 오전부터 전국 곳곳에 약한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다. 기상청은 중부 지방과 전라권, 경상권 내륙,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5도 5㎜ 안팎 ▲강원(중·남부 동해안 제외) 5㎜ 안팎 ▲대전·세종·충남·충북 5㎜ 안팎 ▲광주·전남·전북 5㎜ 안팎 ▲대구·경북 내륙 5㎜ 안팎 ▲경남 내륙 5㎜ 미만 ▲제주도 5㎜ 미만이다. 서해안과 남해안, 경상권 동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산지 시속 70㎞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경상권 내륙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다. 아침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12~16도)보다 높겠고, 낮 기온은 평년(최고기온 22~27도)과 비슷하거나 높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6~20도, 낮 최고기온은 22~30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인천 20도, 수원 20도, 춘천 17도, 강릉 17도, 청주 20도, 대전 19도, 전주 19도, 광주 18도, 대구 18도, 부산 19도, 제주 19도다. 낮 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4도, 수원 26도, 춘천 26도, 강릉 26도, 청주 27도, 대전 26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대구 27도, 부산 24도, 제주 2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2026-05-28 07:56:01 이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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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는 인재”…서울시에 책임 규명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참사와 관련해 서울시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27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번 참사는 노후 기반시설 철거 과정의 위험을 알고도 막지 못한 인재"라며 "서울시는 사고 책임을 명확히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서소문 고가차도는 서울 도심의 핵심 도로시설물이자 철도 위를 지나는 구조물"이라며 "해체 과정에서 구조 안정성뿐 아니라 철도 운행과 시민 안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붕괴 위험을 의심할 수 있는 이상 징후가 확인됐는데도 왜 충분한 통제와 안전 확보 없이 점검이 진행됐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서울시와 감리·시공·안전진단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노후 도시 인프라 관리 실패가 광역 교통망과 시민 일상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며 "정부는 기반시설 간 간섭 구간에 대한 통합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안전사고 대응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시민 앞에 책임 있게 사과하고,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경실련도 관련 과정 전반을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5-27 16:39:40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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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엔블로' 멕시코 품목허가..."중남미 전역 순차 발매"

대웅제약은 멕시코에서 '엔블로 0.3mg(성분명: 이나보글리플로진)'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엔블로는 대웅제약이 개발한 국내 최초 나트륨 포도당 공동수송체-2(SGLT-2) 억제제 계열의 제2형 당뇨병 치료제다. 기존 SGLT-2 억제제의 30분의 1을 밑도는 0.3mg의 저용량으로 뛰어난 약효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신장에서 포도당 재흡수를 억제하고 소변으로 배출시켜 혈당을 낮춘다. 혈당 강하는 물론 신장 질환, 심부전 등에서도 치료점 이점을 갖췄다. 이번 허가를 계기로 대웅제약은 중남미 지역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현재 멕시코를 포함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도미니카 공화국, 파나마 등 총 7개 국가에서 품목허가를 확보했다. 대웅제약은 중남미 내 당뇨병 환자 증가세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국제당뇨병연맹(IDF) 보고서에 따르면, 멕시코를 포함한 중남미 지역은 급격한 도시화, 초가공식품 중심의 고열량 식습관 변화, 비만 인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당뇨병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대웅제약은 중남미 현지 파트너사 '아르세라(구(舊) 목샤8)'와 지속 협력한다. 아르세라가 보유한 중남미 전역의 유통망을 활용해 올해부터 엔블로 발매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박성수 대웅제약 대표는 "이번 멕시코 허가는 글로벌 파트너사와 함께 공들여 온 중남미 시장 확대 전략이 실제 성과로 증명된 첫 분기점"이라며 "파트너사와 함께 멕시코 현지 사업화에 속도를 내는 한편, 향후 중남미 전역으로 엔블로 공급을 확대해 글로벌 당뇨병 시장에서 국산 신약 엔블로의 영향력을 빠르게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6-05-27 15:56:24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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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사업장 '건강보험'..."단 1명 고용도 필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가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가입 의무 제도를 확산한다. 국민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는 오는 6월 30일까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전 사업장의 성실 신고 문화 정착에 중점을 둔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공단에 사업장 적용 신고를 마쳐야 한다. 상용근로자를 비롯해 일용근로자(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 단시간 근로자(1개월 간 60시간 이상 근로), 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 등이 모두 신고 대상 근로자에 포함된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가입 누락이 발생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직권 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이번 기회를 통해 해당 제도를 집중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이 자진해 신고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6-05-27 15:56:23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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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 DMC 미매각 부지, 교육·방송시설 50% 의무 없애고 개발기한 5년으로

서울시, 시장 의견 반영해 28일부터 2차 재공모…민간 투자 유치 재시동 서울시가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내 미매각 부지 공급 조건을 완화해 민간 투자 유치에 다시 나선다. 1차 공모 이후 시장 의견을 반영해 용도 규제를 풀고 개발 기한을 늘린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상암 DMC 내 교육·첨단용지(D2-1)와 홍보관용지(D4)에 대한 2차 공급 공고를 28일부터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첨단용지는 기존 '교육연구시설 또는 방송국 50% 이상' 의무 규정을 삭제했다. 대신 교육연구시설·업무시설·문화 및 집회시설·방송국 등 지정용도를 합산해 전체 연면적의 70% 이상만 충족하면 된다. 개발 기한도 '착공 후 3년 이내'에서 '착공 후 5년 이내'로 완화했다. 홍보관용지도 설계 조건을 완화했다. 서측 경계 이격 기준은 '15m 이상'에서 '충분한 거리'로, 저층부 개방 기준은 '3개층 이상'에서 '개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됐다. 개발 기한 역시 착공 후 5년 이내로 연장됐다. 교육·첨단용지는 용적률 최대 800%, 건축 가능 높이 86m까지 허용된다. 공급 기준가격은 2068억원이며, 사업계획서 평가를 거쳐 9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홍보관용지는 용적률 최대 800%, 건축 가능 높이 최대 60m가 적용된다. 감정평가액은 922억원이며, 6월 26일까지 온비드를 통해 입찰을 진행한다. 감정평가액 이상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홍보관 용지는 민간의 창의적 개발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정 용도를 폐지했지만, DMC의 상징성과 개방성은 유지할 필요가 있어 저층부 개방과 이격거리 등 조건을 반영했다"며 "민간의 개발 자율성을 확대하면서도 DMC의 공공성과 상징성을 함께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5-27 15:55:51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