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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교육부, 체험학습 교사 면책범위 확대 추진…교사들 “무과실 입증 부담 여전”

고의·중과실 없으면 민형사 책임 면제 추진…학교 현장선 추가 입법 요구

 

유토이미지

교육부가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의 학교안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다만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가 스스로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는 그대로"라며 추가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는 28일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학교안전사고관리지침을 현저히 위반하거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교사와 학교 관계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의 학교안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형법 제268조에 따른 형사책임도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이다.

 

개정안은 기존보다 면책 범위를 넓힌 것이 핵심이다. 현재 시행 중인 규정은 교원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만 책임을 면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를 중심으로 판단 기준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적용 대상도 교원뿐 아니라 보조인력까지 확대된다. 교육부는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사전 예방조치 내용도 포함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안전사고 발생 시 교육청 전담팀과 전담 변호사를 통한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보조인력 확대와 민간 위탁 활성화 등을 통해 현장체험학습 운영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보조인력 배치 기준도 기존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 경찰청도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수사 지침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또 학부모와 학생 대상 안전교육 참여를 강화하고,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한 학교민원대응체계도 보완하기로 했다.

 

다만 교원단체와 학교 현장에서는 이번 대책만으로는 체험학습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사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려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현장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특히 "교원이 지침을 지켰는지와 과실 여부는 결국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며 "교사가 스스로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처럼 교사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형사처벌 자체를 제한하는 '학교안전사고 특례법' 제정을 추가 요구했다. 또 체험학습 사고와 아동학대 신고 등 교육활동 관련 소송을 국가와 교육청이 맡는 '국가소송책임제' 도입도 촉구했다.

 

현장체험학습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제도 정비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학교가 숙박형·소규모 체험학습이나 교내 대체 프로그램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강주호 회장은 "사고 발생 시 모든 사법적 책임과 행정 부담을 개별 교사에게 지우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현장체험학습 정상화는 어렵다"며 "교사들이 안전사고 불안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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