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최근 5년간 근로기준법 위반 적발 동종업계 30배 수준… 올해만 99건
'블랙리스트'·'퇴직금 미지급' 사건 88%도 행정종결 국회의 반복된 지적에도 쿠팡의 근로기준법 위반과 퇴직금 미지급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만 근로기준법 위반 99건이 새로 적발된 데 이어, 퇴직금 미지급 신고 사건 상당수가 장기간 지연되거나 행정종결 처리되면서 '솜방망이 감독' 논란도 불거진다. 29일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쿠팡 계열사에서 적발된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는 총 99건으로 집계됐다. 계열사별로는 쿠팡CLS가 62건(62.6%)으로 가장 많았고, 쿠팡CFS 29건(29.3%), 쿠팡 본사 8건(8.1%) 순이었다. 위반 유형은 퇴직금 등 임금 지급과 관련한 '금품 청산' 위반이 82건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쿠팡CLS가 57건(69.5%)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 불거진 쿠팡CFS에서도 19건(23.1)이 적발됐다. 이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위반이 10건 확인됐다. 최근 5년간으로 범위를 넓혀보면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는 311건에 달한다. 반면 동종 업계의 위반 건수는 CJ대한통운 12건, 롯데글로벌로지스 9건, 한진 4건에 그쳐, 쿠팡의 위반 규모가 경쟁사 대비 약 3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호영 의원은 "수많은 물류·택배 대기업 중 쿠팡의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지난해 말 국회 지적에 따른 노동부 감독 이후에도 위반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는 점은 쿠팡이 그동안 '노동환경 개선'을 공수표처럼 반복해 왔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위반과 맞물려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대부분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행정처분으로 종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노동부에 접수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신고 사건은 총 220건에 달했고, 현재 처리 중인 건을 제외한 평균 처리 기간은 58일로 집계됐다. 처리 결과를 보면, 행정종결이 195건(88.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기소는 9건(4%)에 불과했다. 사업장별로는 쿠팡CFS가 203건(92.2%)으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쿠팡CFS 고양센터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처리 기간이 650일, 최장 1년 9개월에 이르며 장기화되고 있다. 해당 사건은 노동부가 '내사종결' 의견으로 검찰에 수사지휘를 요청한 사안으로, 노동부는 지난 5월 19일 지휘를 요청했고 검찰은 9월 2일 지휘를 내렸다. 이 과정에서 노동부가 검찰에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요청한 사건은 총 3건으로, 이 중 2건은 불기소, 1건은 기소됐으나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블랙리스트 관련 신고 역시 유사한 양상이다. 최근 5년간 접수된 블랙리스트 신고는 총 19건으로, 현재 처리 중인 사건을 제외하면 평균 처리 기간은 29일이었다. 처리 결과는 행정종결 17건(89.4%), 처리중 2건(10.5%)으로 나타났으며, 이 역시 쿠팡CFS가 17건(84.2%)으로 가장 많았다. 현재 처리 중인 2건은 쿠팡CFS가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해 취업을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안 의원은 "최근 블랙리스트 및 퇴직금 미지급 문제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신고사건 대부분을 '행정종결'한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특히 최근 지연되고 있는 신고사건들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 보다 속도감 있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