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이 '간이정액환급 대상'에 체외진단 검사키트 등 4가지 신규품목을 추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같이 내년 1월1일부터 관세환급 대상이 늘어난다.
간이정액환급이란 중소기업이 제조·수출한 물품에 대해 납부세액과 소요량 등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수출 금액당 일정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뜻한다.
현재 7000여 개 중소기업이 이 제도를 통해 연간 총 1000억 원 규모의 관세를 환급 받고 있다.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은 매년 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체외진단 검사키트 등 소매용 면역물품과 선반용 공구, 항공기·헬리콥터 관련 부품 등 총 4개 품목이 신규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 수가 올해 4574개에서 내년 4578개로 늘어난다.
신규품목이 포함된 이 제도는 내년 1월1일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또 전년도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급 실적 등을 반영해 인스턴트커피, 김 조제품 등 220개 품목의 환급률을 상향 조정했다.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과 환급액은 관세법령정보포털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관세 환급절차의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수출기업 지원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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