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송금 시 적용되던 트래블룰(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의무)이 100만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된다. 별도의 자금세탁방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기준도 신설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TF(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도개선안을 검토했다. TF는 자금세탁방지제도 도입 25주년 맞아 제도개선 사항을 점검하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 이행을 위해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기존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 거래 시 적용됐던 '트래블룰'을 100만원 이하 거래 시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이 다른 거래소로 이동할 때, 해외에 송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신원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자금세탁방지제도다.
최근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으로 부상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회의 참가자들은 가상자산 시장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표준과 국내 환경에 모두 적용 가능한 자금세탁방지방안이 새롭게 마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기준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도 논의됐다. 주요국의 자금세탁방지 기준에 따라 범죄의심계좌에 대한 정지제도를 도입하고,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체계도 도입하는 내용이다. 유관기관들은 기관 간 상호평가에 대비해 국내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논의된 제도 개선안은 내년 상반기 입법을 목표로 검토에 들어간다. 유관기관들은 향후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TF를 월 2회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지속 점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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