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폴크스바겐 강력한 행정처분…운행차량 부품 결함시 리콜명령 예고
정부가 폴크스바겐에 대해 판매정지라는 초강력 행정처분을 내렸다. 환경부는 2일 '배출가스 조작 의혹'과 관련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32개 차종 8만3000대에 대해 인증취소와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날 환경부는 "폴크스바겐 측이 자동차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 데 대해 32개 차종, 8만3000대에 대해 2일 자로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증취소 차량은 판매가 정지된다. 이번에 인증이 취소된 차량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달 25일까지 판매된 차량이다. 특히 '골프 GTD BMT' 등 27개 차종(66개 모델)은 최근까지 판매되고 있었으며 'A6 3.0 TDI 콰트로' 등 나머지 5개 차종(14개 모델)은 판매가 중단된 차종이다. 위조 서류별로는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가 24개 차종, 소음 성적서 위조가 9종, 배출가스와 소음 성적서 중복 위조 1종이다. 자동차 엔진별로는 경유차 18개 차종, 29개 모델(유로6 16개 차종, 유로5 2개 차종)이며, 휘발유차는 14개 차종, 51개 모델이다. 서류 위조에 따른 인증취소 대상 차량 8만3000대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따른 인증취소 12만6000대를 합하면 폴크스바겐 측이 지난 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한 30만7000대 가운데 무려 68%에 해당하는 20만9000대가 인증취소 차량으로 분류되게 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폴크스바겐 측에 인증취소와 별도로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 47개 모델 5만7000대에 대해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인증취소 32개 차종 가운데 소음성적서만을 위조한 8개 차종 2만6000대는 소음·진동관리법에 과징금 부과조항이 없어서 제외했다. 과징금 부과율은 두 개 기관에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한 기관은 인증행위는 존재한 것으로 보아 부과율 1.5%(매출액 기준) 적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또 다른 기관은 시험성적서 위조로 인증받은 행위는 인증 자체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과율 3% 적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각각 제시했다. 환경부는 시험성적서 위조에 의한 인증은 인증 자체가 무효라는 의견을 채택하고 부과율 3%를 적용했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 측이 인증 취소된 차량에 대해 인증을 다시 신청할 경우 서류검토뿐만 아니라 실제 실험을 포함한 확인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물론, 독일 폴크스바겐 본사를 현장 방문해 현장 검증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조치 외에 이미 판매돼 운행하고 있는 32개 차종 8만3000대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결함확인검사(매년 50~100차종) 차종에 포함해 부품 결함 여부를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들 차종 가운데 결함이 발견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결함시정(리콜)명령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