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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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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맞춤형 설계 가능한 '실속꾸러미정기상해보험' 출시

현대해상은 고객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고 증액형 선택 시 5년마다 전담보 보험금이 상향되는'실속꾸러미정기상해보험'을 판매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상품은 남성ㆍ여성ㆍ암ㆍ중증질환별 신(新)담보를 신설하고 각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남성은 전립선질환·요로결석수술을, 여성은 안면부상해흉터성형수술과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수술을 보장한다. 암은 암진단과 이차암진단의 암입원과 수술을, 중증질환은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등의 다양한 담보를 반영했다. 또 의료비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업계 최초로 전 담보의 보험금이 5년마다 10%씩 최대 150%까지 증가하는 보험금 체증형 구조를 도입했다. 예를 들어 '증액형' 가입시 '암진단보장' 특약의 가입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5년 후부터는 1100만원, 10년 후부터는 1200만원의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이 상품은 정기보험의 특성에 맞게 사망, 진단, 입원, 수술 등의 각종 담보들을 최초에는 필요에 따라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면서도 가입 5년 이후부터는 '계약전환제도'를 통해 최대 80세까지 보험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가입연령은 만 15세부터 최대 65세까지, 보험기간은 10·15·20·25·30년 만기로 운영되며, 보험료는 40세 남자 기준 30년만기 전기납 가입 시 3만원 수준이다.

2015-05-11 09:59:09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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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영업채널 개선안 놓고 '동상이몽'

불완전판매 등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독립보험대리점(GA)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보험상품중개업자제도가 발의됐다. 하지만 GA와 보험중개업자, 기존 보험사 간 이견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8일 위 내용을 포함한 '보험판매채널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인 황진태 대구대 교수는 보험사와 보험계약자로부터 독립 지위를 보장받는 '보험상품중개업자'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보험상품중개업자제도란 GA 등 보험판매채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업자에게 보험상품중개업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들 보험상품중개업자는 보험사와 보험계약자로부터 독립 지위를 보장받는 대신 의무적으로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즉 이들 영업채널에게 법적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부여해 보험소비자의 피해도 줄이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GA, 중개사, 보험사, 소비자 등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GA는 도입 취지는 이해하지만 수수료 인하 문제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현재 판매채널의 모집 수수료를 명시화하도록 하고 6개월 이내에 승환계약(한 보험사에 스카우트된 보험설계사가 종전 보험사의 보유계약을 함께 옮겨 가져가는 부당 모집행위) 고지 의무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반면 기업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중개사는 대형 GA의 기업보험 시장 진출을 우려하고 있다. 한만영 보험중개협회 회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문성이 없는 대형 GA가 기업보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꼴이 된다"며 "금융시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선진금융의 흐름에 역행한다"고 말했다. 보험사도 다른 속내를 보였다. GA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GA의 독립지위 강화가 껄끄러운 것.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한 보험사 관계자는 "그동안 GA에 소속된 설계사가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등 급속도로 성정했지만 보험상품에 대한 책임은 거의 지지 않았다"며 "GA에 대한 적합한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판매채널업자인 GA가 보험사의 고유업무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검토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참여한 업계 관계자는 "앞서 지난 2008년에도 각 이해당사자 간 이견차이로 이 제도가 도입되지 못했다"며 "이 문제의 가장 큰 방향은 소비자보호인 만큼 각 단체들이 이를 위해 한발 양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5-11 07:08:55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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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중개업 신설로 대리점의 소비자 책임 강화해야

보험연, 보험판매채널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 개최 대리점에 책임성과 지위 동시에 부여 보험대리점에 대한 불완전판매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상품중개업을 신설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는 금융당국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은 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판매채널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판매채널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판매자의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제발표자인 황진태 교수는 보험업계의 소비자신뢰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먼저 법인보험대리점(GA) 등 비전속 판매채널의 미성숙한 모집관행을 지적했다. GA의 경우 지난 2013년 3월 말 기준 소속 설계사 수가 지난 9년간 연평균 20.5% 성장했다. 이는 생명''손해보험 설계사 수의 41.6%에 달하는 수치다. 하지만 GA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 보험료 수령 후 유용, 보험사 직원사칭 등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속, 고지와 보험료 수령권 등 설계사의 설명의무도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때문에 황 교수는 보험상품중개업 도입을 통한 GA의 법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험상품중개업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보험대리점와 중개사를 보험상품중개업자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보험대리점은 보험사와 보험계약자로부터 독립지위를 보장받는다. 반면 대리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대리법리의 특성상 불완전판매에 대한 1차적 책임이 대리점이 아닌 보험회사가 지도록 돼 있었다. 기존 판매채널의 불공정 행위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구체적으로 판매채널의 모집수수료 명시를 의무화하고 보험대리점 위탁계약서상 모집수수료 수준을 초과해 요구할 때도 규제하기로 했다. 6개월 이내 승환계약 시 보험계약자의 손해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전설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보험설계사의 소속을 분명히 고지하는 것도 강제하도록 했다. 강호 보험연구원장은 "그간 보험업계는 양적 성장을 해왔지만 그만큼 채널 간 경쟁 심화로 소비자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며 "보험상품중개업자제도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판매자의 책임도 강화되야 한다"고 말했다.

2015-05-08 17:21:19 김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