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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슈랑스 25%룰, 2016년까지 유예…중소사 숨통 트이나

카드슈랑스 25%룰, 2016년까지 유예…중소사 숨통 트이나 올 초 정보 유출, 불완전판매 제재 등 위험요소도 존재 카드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특정 보험사 상품의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카드슈랑스 25%룰'을 2016년까지 유지키로 했다.이에 따라 중소사를 중심으로 한 카드슈랑스 채널이 당분간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올 초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불완전판매에 대한 당국의 규제 등이 해당 채널 성장에 장애물로 지적하고 있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위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현재 중소사 2~3곳만 신용카드사를 통한 판매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규제 준수가 곤란해 해당 규제를 2016년 말까지 적용키로 했다. 또 카드슈랑스의 경우 은행창구에서 판매하는 방카슈랑스와 달리 텔레마케터를 이용해 판매하는 등 모집 방식에도 차이가 있는 점도 고려됐다. 다만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보험 판매비중 규제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시행일 이후 2개월내에 금융위에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카드사가 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자사 고객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카드슈랑스는 최근 10년간 꾸준히 성장했다. 실제로 카드슈랑스 규모는 지난 2005년 3752억원에서 지난해 1조6631억원으로 4배 이상 성장했다. 반면 해당 제도 유예에도 카드슈랑스는 위험요소가 산재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올 초 정부가 카드사 정보유출 에 따른 텔레마케팅(TM)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면서 지난 1분기 카드슈랑스 판매액은 지난해보다 24.8% 줄어든 3219억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만큼 금융당국의 제재조치의 충격도 클 수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신한·롯데 등7개 신용카드사와 삼성·동부화재동양생명 등 10개사의 카드슈랑스 계약 11만건에 대해 불완전판매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각 카드사와 보험사는 지난 10월 해당 계약 중 청약 후 3개월 내 해지된 계약(품질보증해지 기간)건에 대한 리콜을 실시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규제 유예로 채널 다변화를 기하고 있는 보험업계에 카드슈랑스의 비중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올초 카드사 정보유출에 따른 당국의 TM 영업 중단 조치, 불완전판매율 단속 등 불안 요소도 많은 만큼 업계입장에서는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험업 개정안에는 보험회사의 창업·벤처 투자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도 자산운용 규제 예외 자회사에 포함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14-12-16 12:43:25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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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 사고 시 소비자 미청구 보험금 98억 지급

나머지 120억원 내년 1월까지 지불 조치키로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부터 보험소비자 권익제고와 보험 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해 자동차사고와 관련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은 장기보험금을 찾아주기를 시행해 97억7000만원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을 둘다 가입했지만 장기보험은 가입사실 등을 몰라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이번 활동을 추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소비자가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장기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 수령하지 못한 사례는 13만4554건, 218억4000만원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이 중 지난 10일 현재 5478건(97억7000만원)의 지급을 완료하고 나머지 7만9076건(120억6000만원)은 내년 1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요 유형으로는 할증지원금이 9만8892건으로 전체의 73.5%를 차지했다. 할증지원금은 운전자보험 등의 특약에 가입해 자동차사고로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미청구한 건이다. 이어 부상치료비(1만4467건)·자동차 견인비용(1만3773건)·상해 입원일당(7148건)·생활유지비(202건)·후유장해(47건)·교통사고처리지원금(25건) 등 순이었다. 금감원은 앞으로 서로 다른 보험사에 자동차·장기보험을 가입한 건도 점검하고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간 자동연계시스템 구축·보완을 지도할 계획이다. 또 보험금 지급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자체점검을 지도하고 보험금 지급실태 기획·테마검사 실시, 보험사 간 장기·자동차 보험금 일괄지급 시스템화 등도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사고 발생 시 관련 자동차보험금은 전부 다 받았다 하더라도 본인이 가입한 장기보험 등 다른 보험에서도 보상되는 항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험가입내역, 보험약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본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 생·손보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보험가입내역을 조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12-15 12:00:00 김형석 기자
"금융당국, 보험사 재무건전성 방안에 소비자 부담완화 방안 마련해야"

"금융당국, 보험사 재무건전성 방안에 소비자 부담완화 방안 마련해야" KIF, 해당 제도 시행되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 해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실시하는 표준이율 산출방식 개선과 공시기준이율 조정률 확대 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소비자 부담완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KIF)은 13일 발표한 주간금융브리프 23권 45호의 논단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보험산업 정책방안에 대한 주요 이슈 및 평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발표한 표준이율 산출방식 개선 및 공시이율 조정범위 확대 방안에 따르면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인 표준이율이 최근의 저금리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표준이율제도가 기본금리(장기 목표금리)를 3.5%로 가정하고 있어, 시장금리가 3.5%를 하회하는 최근의 저금리 상황에서는 표준이율이 시장금리보다 높게 산출되어 금리역마진이 발생한다는 것. 공시이율 산출 시 보험사가 조정 가능한 범위(조정률)도 기본의 두 배인 20%로 확대된다. 이는 지난 2012년 이전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KIF의 자료에 따르면 해당 제도로 보험사의 수익성, 건전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제도 변경에 따른 표준이율 하락은 보험사의 예정이율 하락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정사업비율 부분의 인하 ▲공시이율 확대 조정 ▲안전할증률 개선 관련 보험료 인상 검증장치 마련 ▲유배당상품의 판매유인 제고를 위한 주주의 기존 배당지분율 한도 상향 등을 제시했다. 예정사업비율 부분 인하의 경우 제도 변경에 따른 표준이율 하락은 보험사의 예정이율 하락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 만큼 소비자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시이율 확대 조정은 보험사들의 금리경쟁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했던 지난 2012년 제도 개선안이 효과가 있었다며 조정률의 상한은 현행 10%로 유지하고, 하한을 20%로 다시 확대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석호 KIF 연구위원은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보험사의 금리리스크 노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방안들의 추진은 시의적절하고 해당 조치는 수익성 저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사의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이러한 과정에서 또 다른 이해당사자인 보험소비자의 권익도 함께 배려하기 위한 다양한 보완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4-12-15 11:07:50 김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