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플랫폼법 제정 필요… '사전지정 제도' 등 검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플랫폼 독과점 문제는 법제화를 통한 규율이 필요하다"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진행한 기자단 차담회를 열고 "플랫폼 특성상 독과점이 고착되면 승자 독식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경쟁 회복도 매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소수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고, 다양한 플랫폼들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활동이 가능한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플랫폼법은 소수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는게 골자다. 정부는 지난해 소수 독점적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지정하는(사전지정제도)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발표하려다 업계 반발에 부딪혀 대안을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사전지정 제도 등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학계·전문가 등과의 폭넓은 의견수렴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이 사전지정제이며, 영국, 독일, 일본 등 이미 시행하거나 입법중인 나라들도 사전지정제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특히 국민 생활 밀접 플랫폼의 독점적 남용·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온라인 동영상서비스와 음악서비스를 결합 판매한 독점력 남용 행위에 대해 6월까지 집중 조사하고, 온라인쇼핑 PB상품 등 검색순위 조정·변경 혐의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심의할 예정이다. 또 모빌리티 분야 경쟁 가맹본부에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불응시 소속 가맹기사 호출을 차단한 행위, 숙박플랫폼이 입점업체의 쿠폰 사용 등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각각 3분기 중 심의를 앞두고 있다. 공정거래 이슈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독과점화 속도가 빠른 AI(인공지능), e커머스 시장의 경쟁·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분석한 정책보고서도 오는 12월 발간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간 시장 반칙행위 엄단, 경제적 약자 거래기반 강화, 소비자 권익 제고, 국민불편 및 기업부담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 등에 역량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특히, 철근·반도체·건설 등 주력산업과 사교육·게임 등 민생 밀접분야의 시장 반칙행위를 시정하는 성과를 냈다고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윤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공정위는 총 4871건의 시장반칙 사건을 처리했고, 기업들에 부과한 과징금은 9292억원에 달한다. 과징금 부과액은 전 정부 초기 2년(5753억원)과 비교하면 약 160% 수준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