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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부인권, 채무자의 사해행위 막는 법률장치

회생, 파산절차에서는 '부인권'이라는 단어가 있다. 말 그대로 '부인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무엇을 부인할 수 있다는 것인가? 채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에게 남아있는 재산(채권자들에게 분배되어야 할 재산)일 것인데, 채무자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가 있다면 그 결과를 부인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보자. A 회사는 이미 채무가 재산을 초과해 파산을 신청한 상태다. 그런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채권자 B가 자신의 채권을 어떻게든 변제해달라고 부탁하자, 채권자 B에게 남아있던 회사의 재산 중 값어치가 나가는 물건을 넘겨주면서 채권 일부를 몰래 변제했다면 이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변제 뿐만아니라 A회사의 부동산에 채권자 B에게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면 이 역시 부인할 수 있다. 즉 둘 사이 있었던 행위의 효력이 부인되어 채권자 B로부터 A 회사가 교부한 물건을 돌려받거나, 담보권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행위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상대방(이익을 받은 자)이 행위 당시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파산을 신청한 금융기관 C가 자신의 기관에 예금을 예치해 두었던 고객 D에게만 예금액을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고객 D가 그 당시 금융기관 C가 파산을 신청했다는 것을 알았다거나 곧 파산을 신청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리라는 사정이 없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고객 D는 단지 자신의 예금을 돌려받았을 뿐인데 금융기관 C의 사정을 몰랐다고 해서 그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해 보인다.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E 회사에게 그러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모른 채 대출을 해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 F의 경우도 그렇다. 중요한 것은 증명책임의 소재다. 제3자(수익자)는 직접 자신이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 즉 채무자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하려는 것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 행위에서의 거래상대방(이익을 얻은 자)의 악의가 추정되기 때문이다.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된다. 거래 과정에서 수익자가 선의를 가지게 된 것에 다소 과실이 있더라도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법원은 여기서 나아가 채권자들에게 유해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당해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어 회생채권자 등이 회생회사 재산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채권자평등, 채무자의 보호와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법의 지도이념이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 역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부인권은 채무자의 악의적인 행위로부터 분배 대상이 되는 재산가치를 지키는 든든한 법률적 장치의 역할을 한다. 다만 그러한 행위의 상대방인 수익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선의를 효과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2025-11-30 10:37:5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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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의 와이 와인]<304>천재 와인메이커의 부르고뉴 변주곡…도멘 미쉘 르부르정

<304>프랑스 부르고뉴 '도멘 미쉘 르부르정'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이끌었다." 부르고뉴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세계적인 명산지인데 새삼 무슨 소리냐고 하겠지만 차세대 젊은 와인메이커들의 활약이 유독 두드러지면서다. 부르고뉴 특유의 테루아에 대한 집착은 그대로 이어가면서 색다른 개성이 더해졌다. 포도재배든 양조든 실험적인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작은 차이에도 집중해 섬세하고 정교하다. 부르고뉴의 기존 유명세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 셈. 27세 와인메이커가 이끄는 부르고뉴 와이너리 도멘 미쉘 르부르정(Domaine Michel Rebourgeon)이다. 도멘 미쉘 르부르정의 와인메이커 윌리엄 화이트헤드(사진)는 최근 한국을 방문해 "본 지역이 정교하고 섬세하다면 포마르에서는 힘과 깊이가 있고, 볼네는 우아하고 부드러운 질감이 특징"이라며 "포도밭 각 구획마다 따로 양조해 테루아 특유의 개성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도록 와인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도멘이 포마르 지역에서 포도를 재배하기 시작한 것은 1514년부터다. 윌리엄은 5대손이다. 도멘 자체로는 역사가 500년이 넘었지만 부르고뉴의 많은 농가들이 그랬듯이 직접 와인 양조까지 하기 시작한 것은 1964년 윌리엄의 외할아버지부터다. 부모님이 1996년부터 와이너리 운영을 도맡았고, 윌리엄이 2018년에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합류했다. 21세라는 이례적으로 이른 나이에 와인 양조를 시작했지만 우아하고 섬세한 와인을 선보이며 도멘이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됐다. 제스퍼 모리스로부터 "노련한 장인의 와인 같은 완성도"라는 극찬을 받는가 하면 부르고뉴 와인전문지가 선정한 톱100 와이너리에도 올랐다. 도멘 미쉘 르부르정의 테이스팅은 윌리엄이 합류한 2018 빈티지부터 출발해보자. 첫 해라고는 하지만 그간 나고 자라며 봐온만큼 테루아에 대한 이해는 충분했다. 이를 바탕으로 양조방식에 일부 변화를 줬다. 손수확한 포도를 한 번 더 선별했고, 줄기는 완전히 제거했다. 침용은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진행했다. 한디로 정리하면 기존 양조에 섬세함을 더한 셈이다. 하필 첫 해에 기후변화가 충격적이라고 할 만큼 더웠다. 윌리엄은 수확시기를 조절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도멘 미셸 르부르정 뽀마르 뜨와 떼루아 2018'는 포마르의 균형감을 담은 와인이다. 프랑스어로 뜨와(Trois)는 숫자 3이다. 라 루아 우, 레 푸아소, 라 바체 등 3개의 테루아를 담았다. 특히 라 바체는 도멘 미쉘 르부르정의 최상급 포도밭 중 한 곳이다. 꽃밭인듯 꽃의 향과 흙의 향이 어우러지며, 철분같은 미네랄 느낌도 인상적이다. 더운 해였지만 타닌과 산도를 균형있게 잡아내 숙성잠재력이 뛰어나다. 지금 마시기도 좋지만 10년 추가 숙성도 충분하다. '도멘 미셸 르부르정 뽀마르 레 노종 2020'은 싱글빈야드 와인이다. 노종 내에 0.3㏊ 규모의 포도밭에 1942년에 식재된 포도로 만들었다. 올드바인이라 집중도가 좋지만 소출량이 워낙 적다보니 생산량이 900병에 그쳤다. 베리류 아로마와 함께 향신료향이 층층이 복합적이다. 2020년 역시 더웠지만 예년보다 수확시기를 확 당기면서 산도를 잘 잡아냈다. 2022년부터는 포도관리에 있어 더 변화를 줬다. 캐노피를 기존 1.2미터 안팎에서 2.2미터까지 높이는 방식이다. 기후변화가 더이상 변수가 아닌 상수인 상황에서 포도를 강한 햇빛으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고, 포도의 집중도도 높아졌다. '도멘 미셸 르부르정 본 프리미에 크뤼 레 쇼아슈 2022'는 포마르에서도 북쪽에 위치한 레 쇼아슈 포도밭에 1959년 심어 70년 가까이 된 올드바인으로 만들었다. 규모는 0.25㏊에 불과해 작황이 좋을 때도 6개 배럴 정도만 가능하다. 농축된 과실로 포마르 특유의 힘이 느껴지지만 잘 정체된 타닌과 생동감 있는 산도로 우아하고 부드럽다. 도멘 미쉘 르부르정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지를 보여주는 와인이기도 하다 .

2025-11-27 16:58:4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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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大記者의 西村브리핑] 중용지도(中庸支道) 없는 금감원

"롯데손보 경영진들은 그냥 양복 입은 양아치들이예요."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조기 상환을 추진하다가 금융감독원의 반대에 밀린 롯데손해보험이 마지못해 상환 보류 결정을 내린 직후인 지난 5월 중순. 금감원 보험부문 고위 간부는 일부 특정인을 거명하면서 필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고위 간부는 지난해 말 무·저 해지 보험 해지율 예외 모형 선택도 그렇고 이번에도 금감원 지침에 어깃장을 놓았던 롯데손보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그 날의 분위기는 '한번 미운털이 박히면 뭔 짓을 해도 미워 보인다'는 옛말을 떠올리기에 충분했다. 그렇지 않아도 금감원은 롯데손보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정기검사와 올해 2월 추가검사에 나서는 등 전방위적으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던 중이었다. 다만 겉으로 드러난 2차례의 갈등 사태 이후 그동안 강경파였던 이복현 전 금감원장이 6월초, 보험 담당 김 모 부원장보가 9월에 임기 만료로 물러나면서 '강대강' 대치는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한국금융지주가 올해 8월부터 롯데손보 인수를 위한 실사를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그동안의 관례상 금융 당국의 과격한 조치는 없을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이런 낙관적 전망은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5일 롯데손보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첫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이는 금감원이 롯데손보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 3등급(보통), 자본 적정성 잠정등급 4등급(취약)으로 결정한 것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금융당국은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전 예방적 판단"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번 조치는 누가 봐도 '군기 잡기식' 징벌적 제재라는 것이 시장의 지배적 시각이다. 금융 감독의 본래 취지는 ▲위험을 조기 발견하고 ▲경영개선 가이드를 제시하며 ▲산업 전체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임에도 불구, 롯데손보에 대한 조치는 이 기준과 부합되는 점이 없다는 점에서 금감원 제재의 가장 나쁜 선례로 남게 됐다. 우선 금융당국이 그동안 적기시정조치의 목적을 설명할 때 자주 내세운 표현인 위험을 조기에 간파해 시장 불안을 잠재운다는 '사전 예방적 조치' 명분과도 맞지 않는다. 롯데손보의 올해 3분기 지급여력비율(K-ICS)은 141.99%로 금융당국 권고 기준(130%)을 웃돌고, 올해 1분기(119.9%), 2분기(129.5%)와 비교해도 꾸준한 개선세를 보였다. 특히 순이익 흐름을 보면 2024년 272억원에서 2025년 3분기까지 99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개선 흐름이 지속되는 등 정량 지표상으로는 위험 요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금감원은 이런 정상 지표는 무시하고 대주주가 증자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들어 비계량평가 항목을 이유로 '옐로카드'를 뽑아든 것이다. 경영 개선 가이드나 산업 전체의 안정성 면에서 볼 때도 인수합병 논의가 진행 중인 회사에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한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낳고 있다. 지금까지 통상 매물에 대한 감독 조치는 가급적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자는 기류였는데 이번처럼 칼을 빼들어 매물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사례는 한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유학의 대표적인 경전인 중용(中庸)에서는"덜 익은 알곡을 다 걸러내면 먹을 것이 남지 않고, 미운 사람을 다 걸러내면 쓸 사람이 남지 않고, 매를 많이 휘두르다 보면 상대방의 아픔에 둔감해진다"라며 '중용지도(中庸支道)' 를 언급하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을 비롯 금감원 직원들이 필히 가슴에 새겨야 할 감독 자세가 아닐까 한다.

2025-11-27 11:02:59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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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범 입시 토크] 2028 대입 대전환: 내신 5등급 시대, 서울·경인지역 학군지 대외지역, 학교 유형별 전략이 갈린다

2028학년도 대입은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의 본격적인 결합으로 기존 대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대전환점'으로 작용한다. 이는 단순한 제도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획일적인 줄 세우기 경쟁을 완화하고 학생의 잠재력과 자기 주도적 성장을 도모하려는 우리 교육의 깊은 철학적 변화를 반영한다. 특히 서울·경기 지역 내 학군지와 외 지역, 고교 유형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엇갈리며, 현명하고 선제적인 극복 전략 수립이 절실하다. 가장 먼저 주목할 것은 내신 5등급제 도입이 가져올 '변별력 상실'이라는 충격이다. 1등급 비율이 상위 10%로 확대되며 내신의 미세한 변별력은 사실상 없어진다. 이는 상위권 대학 경쟁에서 동점자 대거 발생이라는 새로운 양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대학들은 수시와 정시 모두에서 학생부의 정성적 요소를 극대화하며 새로운 변별력을 확보한다. 그동안 수능 중심으로 설명되던 정시는 크게 변모한다. 서울대는 정시 일반전형에 수시 학종 수준의 '교과 역량 평가'를 도입했고, 건국대는 정시에서 수능 80%에 학생부 정성평가 20%를 반영한다. 이는 과거의 '수능 올인' 전략이 더는 통하지 않음을 분명히 선언한다. 고교 3년간의 충실한 학생부 관리가 이제 정시 합격의 결정적인 변수로 격상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시는 경희대의 교과전형에 '교과종합평가'처럼 교과 성취도뿐 아니라 탐구 활동과 진로 일관성이 핵심 변별 요인이 된다. 결국 '수능과 학생부의 분리'는 사라졌고, 두 요소는 학생의 진정성 있는 학업 태도와 탐구 역량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통합되고 있다. 이 변화는 고교 유형별 유불리를 더욱 선명하게 만든다. 첫째, 특목고·자사고는 내신 5등급제로 인해 정량적 우위가 약화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게 된다. 내신 1등급 비율이 상위 10%로 확대되면서, 명문고의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기존 2~3등급이 암묵적으로 드러내던 학업적 탁월함이 등급 숫자만으로는 충분히 변별되지 못하고 희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화 선택과목 이수, 탐구 중심 수업 경험 등 정성평가에서 드러나는 학업 역량은 여전히 강점으로 작용한다. 이들은 수능 고득점과 더불어 소논문, 심화탐구보고서 등 고급 과목 기반의 진로 특화형 학생부를 구축하며 자신만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둘째, 학군지 일반고는 5등급제 수혜로 겉으로 보기에 내신 1~2등급 확보가 이전보다 수월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내신 등급 내 동점자가 급증하는 새로운 압박에 직면한다. 학군지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높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치열한 내신 경쟁에 몰입하다 수능 대비에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경우 오히려 '전략적 안전판'을 잃을 위험이 증가한다. 서울대 지역균형전형의 수능 최저 폐지 등 일부 대학의 완화된 기준은 예외적인 경우에 불과하다. 대다수 주요 대학에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시에서 수능 최저 충족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동점자 속출에 대비해 교과서 밖의 독서, 자율, 동아리, 진로활동를 통한 특정 분야 심화 탐구 등으로 고품질 세특 관리를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을 통해 진정한 변별력을 확보할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비학군지 일반고는 5등급제로 상위 등급 확보가 용이하고, 서울대 지역균형 확대 등 정책적 기회가 존재한다. 하지만 교육 환경의 질적 격차로 인한 정성평가 불리함이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들은 수시에서 지역균형 전형을 적극 활용하고, 수능 최저 충족을 위해 학교 및 교육청의 집중 지원을 확보해야 한다.

2025-11-26 13:33:5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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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감기 예방에 좋은 천연 비타민 식품 ‘유자’

날이 추워지면 유자는 제철을 맞이한다. 추위에 약해 남해안과 제주도 지역에서 재배되는데, 주로 11월 전후의 짧은 기간에 수확한다. 한국에는 신라 시대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유자는 독이 없고 맛이 달며 위의 나쁜 기운을 제거하는 효능이 있다. 유자는 정과, 떡, 술과 같은 전통 요리에 활용돼 왔으며, 특유의 신맛과 쓴맛 때문에 주로 청으로 만들어 먹는데 차(茶), 샐러드드레싱 등의 재료로 인기가 높다. 요즘과 같은 환절기에는 면역력 관리에 비상이 걸린다. 감기, 독감 환자가 급증하여 병원은 문전성시를 이룬다. 평소 먹는 것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 면역력 강화에 좋은 비타민 C를 부족하지 않게, 꾸준히 섭취해 주면 도움이 된다. 유자는 비타민 C가 가장 많다고 알려진 레몬이나 시금치에 비해 2배 가까운 비타민 C 함유량을 자랑한다.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따르면 비타민 C의 경우 성인 하루 평균 필요량이 75mg인데, 유자 100g에는 비타민 C가 95mg 정도 함유되어 유자 1개면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C를 충분히 섭취하고도 남는다. 또한 유자에는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인 나린제닌, 헤스페레틴과 같은 항산화, 항염 성분이 다양하게 들어있다. 비타민 C도 마찬가지고, 몸에 좋은 유자의 성분들은 특히 껍질에 다량 함유돼 있다. 그래서 유자청을 만들 때는 껍질까지 전부 섭취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게 좋다. 유자청으로 만들 유자는 크기가 크고 표면이 울퉁불퉁하며 껍질이 두꺼운 것을 고르는 게 좋다. 껍질째 유자를 씻은 후 가로로 잘라준다. 독성이 있는 씨앗은 제거하고 믹서기 등으로 죽처럼 갈아준다. 유자를 갈아주면 발효 시간이 짧아지고, 플라보노이드 등 몸에 좋은 성분의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갈아 둔 유자에 조청과 올리고당을 2:1:1의 비율로 담가 준다. 설탕을 쓰면 좋겠지만 건강을 위해 혈당을 좀 더 완만하게 올리는 올리고당을 쓰는 게 좋다.

2025-11-26 05:00:28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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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관성을 벗어난 전환의 실천

동시대에서 미술은 태도이자 관점이다. 작가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를 중시한다. 작품 또한 단일한 시각체가 아닌 토론과 논의의 매개로 역할하며, 전시란 작가와 관객, 매체와 공간, 개념과 형식이 하나의 관계망을 형성한 채 지속적으로 갱신되는 무대다. 미디엄의 순수성에 얽매이지 않고 비판적 사유를 위한 다학제적 관계성을 용인함과 더불어 관계에 의한 의미 생산 작용은 그 자체로 동시대미술의 존재론적 조건이다. 하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접하는 모든 전시가 동일한 맥락 안에 놓이는 건 아니다. 기관, 작가 할 것 없이 미술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느끼지 못한 채 '했던 것에 익숙한' 경우가 드물지 않다. 레지던시(Residency)라고 해서 딱히 다른 것도 아니다. 원주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남산골문화센터 레지던시는 매해 다른 각도로 오늘의 미술을 바라본다. 개념은 물론 조형 및 전시방식 등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왔고, 이맘때쯤 그 결과를 선보였다. 바로 지적·감각적 자극과 경험을 통해 작가 스스로 근본적 변화를 모색하도록 설계된 기획전 'NEW TURN'이다. 2024년 첫 시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이 프로그램은 원주문화재단이 예술지원에서 누적해온 전통성과 실험정신을 바탕으로 한다. 일부를 제외한 국내 다수의 레지던시가 여전히 정형화된 틀에 머물러 있다면, 재단은 기존의 프로세스를 의도적으로 해체하고 행정의 자율성을 허용하는 등 실질적 변화에 집중했다. 이러한 흐름은 '2025 NEW TURN: 시즌Ⅱ'에서도 동일하다. 재단의 적극적인 지원 못지않게 눈에 띄는 것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섯 작가들(강화덕, 윤지현, 인동욱, 최종선, 황미숙)이다. 이들은 'NEW TURN'이라는 명제에 걸맞게 각기 다른 각도에서 전환을 시도하며 이전과의 차이를 도모했다. 재료의 물성에서 벗어나 개념으로 미적 영토를 확장하거나, 다채로운 매체를 이용해 이전엔 없었던 방법론을 구현한 것 등이 그 예다. 작품의 내용(메시지)은 저마다 다르지만 기존 것들을 붕괴시켜 생신한 구축의 원리를 드러내려 했다는 점에선 분모가 같다. 여기에 비평의 심층 개입은 해당 프로그램의 남다른 깊이를 만들었다. 고충환, 이선영, 오정은, 이정민, 추성아 등 다수의 비평가들과 기획자들은 작가들과의 대화를 통해 당장의 작품 생산에 앞서 관점의 변환에 무게를 두었으며, 작가들이 자기 담론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짧지 않은 시간을 할애했다. 결과적으로 적극적인 행정, 참여 작가들과 비평가들의 호흡은 저마다 습속해온 관성에서 이탈하게 했다. 작가들도 자신의 작업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비판적 거리두기가 가능했다. 예술가에게 요구되는 것은 확신이 아니라 회의이며, 안정이 아니라 불안정성을 견디는 용기라는 것 역시 체감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필자는 과정자체에 방점을 둔 기획전 '2025 NEW TURN: 시즌Ⅱ'를 접하며 세계를 대하는 예술가의 전환의지가 어떤 가치를 남길 수 있는지 목도할 수 있었다. 그리곤 항상 변화를 말하지만 그것은 (비록 실패할지라도)실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 진정한 변화는 눈높이의 재조정, 그리고 세상을 향한 새로운 응시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오는 12월 7일까지 원주 남산골문화센터 미담전시실에서 진행되는 '2025 NEW TURN: 시즌Ⅱ'는 동시대미술이 나아갈 수 있는 복수의 경로를 제시하는 지적 지도이다. 아마도 많은 이들은 이 전시에서 동시대 예술가들이 어떻게 과거와 대화하고, 현재를 직시하며,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를 상상하는지를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작가들 또한 향후 나아갈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홍경한 미술평론가

2025-11-25 10:47: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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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물가안정은 사회안정의 기초

물가안정은 경제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배양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물가가 불안하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저하되어 합리적 선택이 어려워져 가계와 기업은 이리저리 두리번거린다. 어디선가 무엇인가 특별이익을 구하려고 한눈팔려 들기에 가계와 기업은 최선의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어려워진다. 물가상승률이 높을수록 가계나 기업이 열심히 일한 보람을 느끼지 못해 기업가정신, 장인정신을 발휘하지 못하여 성장동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물가상승률이 높아질수록 화폐가치 하락을 예상하는 가계나 기업이 (가치가 보다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는) 실물자산이나 타국 화폐를 선호하도록 작용한다. 그렇게 되면 자국 화폐가치가 더 큰 충격을 받을 위험이 커진다. 개방경제체제에서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에서 물가불안은 환율불안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생각건대, 2025년말 현재, 원화의 대외가치 하락 원인은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하락, 극한으로 달리는 사회적 갈등 같은 여러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 그중에서 재정적자 확대 예상으로 유동성이 팽창되어 미래의 화폐가치 하락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물가가 안정되어야 특히 중산층 이하 가계의 현재보다 나은 삶을 향한 사다리기 흔들리지 않는다. 그럭저럭 한탕 해 번 큰돈이 아니라 한푼 두푼 모아야 진정한 나의 재산이 될 수 있다. 물가가 계속 오르면 생활이 고달파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그라들어 성장잠재력의 바탕이 되는 사회적 수용 능력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물가 불안이 지속되면 가계의 실질소득과 저축의 크기가 점점 줄어드는 데다, 주식 부동산 금은 같은 자산 가격까지 올라 서민 가계는 맥이 빠질 수밖에 도리가 없다. 근검절약 노력이 헛수고가 되어 허탈해지고 자칫하다 사회불안으로 연결된다. 물가안정은 일국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정책 과제이며 목표다. 만약, 물가안정 목표를 거시경제 현상 변화와 관계없이 정책목표에 따라 조율한다면 시장의 신뢰를 잃게 되어 통화정책 기대효과가 무뎌지기 마련이다. 정책 당국은 시장동향을 면밀하게 살피고, 시장은 합리적 정책을 기대하면서 거시경제환경 변화에 적응하면서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금리와 유동성 조율 방향을 내비치는 선제 안내(forward guidance)도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해야 기대효과를 크게 할 수 있다. 생활물가는 현재 환경을 반영하지만 자산 가격은 미래 상황을 반영한다. 각 경제주체가 미래에 재정적자 확장으로 유동성 팽창을 예상한다면 환율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국가가 발행한 화폐가치가 불안하면 결국 국가에 대한 신뢰 저하로 연결된다. 사회 안정을 통한 경제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공동체는 무엇보다 먼저 화폐가치 안정을 통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 나가야 한다.

2025-11-25 09:08:36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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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윤열의 푸드톡톡] 과일은 왜 스스로 '노화'를 선택하는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과일의 종류는 과연 몇 가지나 되는지 궁금해서 AI에게 물어 보았더니 "먹을 수 있거나 전통적으로 이용되는 과일은 2000~3000종 이상이고 식용 과일 중에서 상업화된 과일 종은 그보다 훨씬 적으며, 약 수백 종 수준으로 추정됩니다"라고 대답한다. 한국인이 선호하는 과일 통계자료에 따르면 딸기, 수박, 사과, 귤, 포도, 복숭아, 참외, 배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다만 '선호도(좋아하는 과일)'와 '1인당 소비량'은 약간 다를 수 있다. 생산량 기준으로 우리나라 주요 6대 과일은 사과, 귤, 복숭아, 포도, 배, 감 순이다. 바나나, 망고, 아보카도 등을 냉장고에 보관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이들 과일이 수확 후에도 스스로 익어가면서 과일의 당도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이를 '후숙(Ripening)'이라고 부른다. 바나나, 토마토, 감, 키위 등 덜 익은 상태에서 수확해 서서히 익어가는 후숙과일의 경우 에틸렌(Ethylene)이 과일을 빠르고 균일하게 숙성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부 과육을 무르게 하거나 엽록소를 분해해 누렇게 변색시키는 등 농산물의 유통과 보관 시 품질을 저하시킨다. 에틸렌은 과일이나 채소가 익으면서 자연스럽게 생성되어 식물의 숙성과 노화를 촉진하는 호르몬으로 수확 후에도 식물의 기공에서 가스로 배출된다. 후숙이 필요한 과일은 대개 덜 익은 상태로 수확된다. 이때 과육에 함유된 전분은 복합 탄수화물인 다당류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 전분은 분자 구조상 단맛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 후숙이 진행되면서 과일 내의 효소들이 활발하게 작용하면서 저장되어 있던 전분을 분해하여 단당류인 포도당이나 과당과 같은 단순당으로 작게 잘라진다. 마치 긴 사슬이 끊어져 작은 알갱이들이 되는 과정이다. 이 단순당들이 바로 우리가 '달다'고 느끼는 성분으로 후숙과일의 당도가 현저하게 증가하는 원인이다. 후숙의 마법을 지휘하는 핵심물질은 바로 에틸렌이라는 식물 호르몬이다. 에틸렌은 과실의 숙성을 촉진하는 물질로서 후숙과일이 스스로를 익도록 신호를 보낸다. 에틸렌은 전분 분해효소를 활성화하고 세포벽을 분해해서 과육을 부드럽게 만드는 연화 과정과 신유기산과 같은 신맛을 줄여준다. 또한 에틸렌은 과육을 무르게 하여 식감을 개선하고, 떫은 맛을 유발하는 가용성 타닌을 불용성 타닌으로 변환시켜 떫은 맛을 제거하는 데도 관여한다. 후숙과일은 숙성이 시작되면 스스로 에틸렌 가스를 발생시켜 숙성 속도를 촉진시킨다. 그래서 바나나처럼 에틸렌 발생량이 많은 과일을 다른 과일과 함께 두면 주변의 과일도 함께 빨리 익게 된다. 에틸렌은 당도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모든 후숙 과정을 총괄하는 '숙성의 마스터키' 역할을 하는 셈이다. 과일의 맛은 단순히 당도만으로 결정되는게 아니라 단맛(당)과 신맛(산)의 비율이 중요하다. 당산비라고 하는 이 비율이 높아 질수록 과일은 더 맛있고 달게 느껴진다. 에틸렌이 후숙과정의 당도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다른 호르몬들은 과일의 성장단계와 숙성신호를 조절하여 간접적으로 최종 당도에 기여한다. 에틸렌 외에도 과일의 성장과 당도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양한 식물 호르몬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식물 호르몬은 옥신(Auxin), 지베렐린(Gibberellin), 사이토키닌(Cytokinin), 에틸렌(Ethylene), 앱시스산(Abscisic Acid)등 5가지 주요 그룹으로 분류되는데 그 중에서도 에틸렌은 기체상태에서 숙성 및 노화를 촉진한다. 사이토키닌은 세포 분열을 촉진하고 노화를 늦춰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과일·채소인 사과, 토마토, 바나나, 살구, 복숭아, 아보카도, 자두, 망고 등을 에틸렌에 민감한 과일이나 채소인 키위, 감, 배, 오이 등과 같이 보관하면 성숙과 노화를 촉진해 쉽게 부패할 수 있다. 수확 후 에틸렌 생성이 많은 사과, 자두, 살구 등은 스스로 숙성과 노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유통·보관에 주의해야 한다. 과일을 보관할 때 유의해야 할 점으로 사과, 복숭아 등 에틸렌 발생량이 많은 과일은 되도록 다른 과일과 따로 보관하도록 하고 상처가 있거나 병충해에 걸린 과일은 스트레스로 인해 에틸렌 발생이 증가하므로 보관 전에 분리하여야 한다. 에틸렌은 낮은 온도(냉장)와 8%이하의 산소농도, 2%이상의 이산화탄소 농도에서 발생이 감소하므로 공기를 차단하는 식품용 랩 등으로 개별 포장해 저온에서 보관하기를 권장한다. 에틸렌은 작물의 성숙과 착색을 촉진시키므로 덜 익은 바나나, 떫은 감을 에틸렌 생성이 많은 과일·채소와 같이 보관하면 후숙에 도움이 된다. /연윤열 인천푸드테크협회 사무총장

2025-11-24 09:18:10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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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안, 기대할 만한가?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의 게임엔터팀은 얼마 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국내 최대 규모의 게임쇼인 '지스타(G-STAR) 2025'에 법무 분야에서는 유일하게 부스를 열고 참가했다. 필자는 지스타에서 국내외 게임업계 관계자, 투자자 등을 직접 만나 상담 등을 진행하면서 현재 게임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법적 이슈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많은 업계 관계자들이 △AI 기술을 활용한 게임 제작·이용과 저작권 등 침해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등에 관한 문의를 했다. 특히 현재 발의된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안을 포함해 새 정부에서 게임업계에 대한 규제·지원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발의된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 내용과 해당 개정안에 관해 최근 국회에서 개최된 토론회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새 정부에서는 게임산업에 대한 인식 전환을 포함해 게임산업의 '진흥'과 '규제' 두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개정안은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를 위해 법률명을 '게임 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게임의 문화적 요소를 강조해 기존의 중독이나 사행성이 부각되던 측면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법률명의 변경은 당장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새 정부가 '게임'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지를 천명하는 개정이기 때문에 게임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내에 개별 사업 형태로 분산되어 있는 게임산업 진흥 관련 업무를 신설되는 '게임진흥원'에서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핵심내용 중 하나로 삼고 있다.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 등에 따르면, 게임산업 관련 진흥 기능을 단일 기관으로 통합하고 부처 간 정책중복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규제 기관은 독립성을 유지하지만, 진흥 기능은 산업 전략 수립ㆍ지원으로 집중하는 구조를 목표로 하는 개정이라고 한다. 물론 개정안이 실제로 입법되어 시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실무적인 변화가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게임을 '특정 장소형 게임'과 '디지털 게임'으로 분류해 각 게임 성격에 부합하는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 △협회 등의 자율규제 및 국가의 자율규제 지원 관련 내용 △게임진흥원 내 게임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 △디지털게임, 특정 장소형 게임의 등급 분류 주체와 등급 분류 기준 등에 관한 내용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의 표시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겼다. 기존에 협회나 업계 등에서 요청했던 사항과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관련된 사항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개정안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내용대로 입법이 이뤄질지 등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그대로 입법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실무나 운영상에서 조정되어야 할 부분들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정안이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와 진흥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나, 실제로 협회나 업계의 요구사항을 개정안의 내용으로 적지 않게 반영한 것 등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기대할 만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2025-11-23 11:18:2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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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승 교수의 경제읽기]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득과 실은?

정부는 지난 8월 22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책의 하나로서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내년 상반기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의무공개매수도입 취지는 기업인수 시 지배주주가 갖는 경영권 또는 지배권 프리미엄을 소액주주들도 공유하도록 소액주주에게 회수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경영지배권 시장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이란 경영권이 없는 일반 주주의 가격대비 경영권 확보 주주의 가격 차이를 말하는데, 경영권이 없는 소액주주에게는 희생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의무공개매수는 이런 위험을 줄이는 소액주주 보호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 의무공개매수제도(mandatory tender offer)는 기업 인수 합병(M&A)에서 인수자의 지분율이 일정 비율(가령 25%)을 넘어서는 경우 남은 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공개매수를 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유사개념으로, 공개매수제도(tender offer)가 있다. 이는 인수자가 피인수기업(target firm)의 주주들로부터 일정 가격과 조건으로 시장에서 공개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을 말하며, 경영권 확보목적을 위해 이용된다. 그럼 이 둘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자. 첫째는 강제성 여부에 있다. 의무공개매수는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강제성을 지니고 있지만, 공개매수는 자발적 제안이다. 둘째는 경영권 확보 유·무의 관련성에 있다. 의무공개매수는 인수자 지분율이 관련법에서 정한 일정 비율(예, 25% 등)이 넘어설 때이지만, 공개매수는 인수자의 지분율과 무관하게 이루어진다. 셋째는 M&A 전략수단에 차이에 있다. 의무공개매수는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의 성격이지만, 공개매수는 적대적 M&A를 위한 공격수단이다. 왜냐면, 의무공개매수는 인수자에게 경영권을 넘어선 잔여주식을 매입할 때 자금부담과 동시에 조달비용이 발생하여 M&A를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우리에게는 낯설지 않다. 1997년 증권거래법 개정 시에 지분 25% 이상을 인수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인수자는 나머지 주식을 50%+1주까지 공개매수를 하도록 강제했다. 그런데, 1998년 외환위기를 맞아 M&A 지연 우려와 구조조정의 부담 등으로 의무공개매수제도는 도입한 지 1년 만에 폐지됐다. 그러다가 지난 정부에서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추진했고, 현 정부에서 정책과제로 부활하고 있다. 그러면 해외 주요국가들의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과 운영은 어떠한가? 미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유럽, 일본 등의 나라들은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두고 있다. 의무매수제도를 두는 국가 중에서 이탈리아는 25% 이상, 영국, 독일, 프랑스는 지분 30% 이상, 일본은 1/3 이상을 의무매수규정 발동요건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들 국가의 공개매수대상은 대부분이 잔여지분 전체 주식을 범위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영국을 제외하고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없는 미국에 비해 M&A가 매우 부진하다는 현실이다. Paul, Weiss(2025)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M&A 거래 중에서 공개매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2023 기간엔 연중 16% 수준이지만 2024년은 10%로 떨어졌다. 다른 나라들이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잔여주식에 대한 공개매수를 의무적으로 직접규제하고 있지만, 미국은 대신에 윌리암스(Williams)1968법에서 공개매수 시에 일정 정보공개와 절차요건을 규정하는 간접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시장의 감시체계 작동으로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방식이라 말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공개매수 비중에 관한 통계는 없지만, 연합뉴스(2024.1)는 우리나라에서 공개매수 건수가 2020년 6건, 2021년 12건, 2022년 7건, 2023년 18건이라고 보도했다. 그런데 상기할 점은 지난 7월 이사의 충실의무가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처럼 소액주주의 피해를 보호할 장치가 이미 마련된 상태에서 직접 규제방식의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은 소액주주 보호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보다 우리나라에 절실한 M&A 활성화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 같다. 기업이 내적 성장을 통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되는 과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M&A는 내적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외적 성장전략이자 투자전략이다. 피크코리아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경제가 혁신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리고 대기업 간 M&A 활성화는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지나치지 않다. 소액주주를 보호하는데 우도할계(牛刀割鷄)로 비유될 수 있는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도입보다는 미국과 같이 시장의 전반적 감시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경제와 자본시장에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2025-11-20 08:17:53 박승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