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관세청, 여신금융협회와 국내 카드사들과 손잡고 불법자금의 국제 이동을 차단에 나선다. 해외 카드 이용 관련 이상 거래 정보를 공유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관세청과 여신금융협회 9개 국내 카드사와 해외 신용·체크카드를 악용한 자금세탁, 환치기, 범죄 자금 반출입 등 초국가 범죄 자금 이동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먼저, 관세청은 해외카드 사용 내역과 출입국 기록을 연계 분석한 이상금융거래 위험 동향 정보를 카드사에 제공한다.
금융감독원은 관세청이 제공한 위험 정보에 기반해 카드사가 이용 차단 등 실효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실무 기준 등 제도를 마련한다. 이 외에도 카드사의 내실 있는 제도 운영과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방안 등을 지도·관리한다.
카드사는 해당 정보를 이상금융거래탐지(FDS) 및 자금세탁방지(AML) 모니터링의 참고 자료로 활용해 의심거래보고(STR) 고도화 등 범죄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여신금융협회는 관세청과 카드사 간 정보 공유를 위한 중간 협력 허브로서 전달 체계 운영 및 정기 실무협의체 운영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협약으로 해외 주요 거점 지역에서의 보이스피싱 자금 인출이나 가상자산 환치기 등 초국가 범죄 자금 이동이 효과적으로 차단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간 관세청과 카드사는 각기 보유한 정보의 단절로 이상금융거래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은 '자금흐름'을 핵심 대응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범죄 조직은 범죄 행위로 얻는 범죄 수익을 은닉·세탁 및 해외 이전하는 과정에서 금융 인프라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범죄 자금 흐름 차단이 범죄를 근본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번 협약은 카드를 이용한 범죄 수익 국외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협업 체제가 더 많은 분야까지 확산돼 범죄 근절과 국민 재산 보호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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