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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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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성완종 특검법' 당론 발의

야당 '성완종 특검법' 당론 발의 상설특검 뛰어넘는 역대 최대 수사인력 새정치민주연합이 28일 역대 최대 수사인력을 구성하는 '성완종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새정치연합의 특검안은 상설특검법이 정한 수사인력을 뛰어 넘는다. 상설특검법의 수사인력은 특검보 2명, 특별수사관 30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 30명 규모다. 새정치연합의 특검안은 특검보 5명, 특별수사관 45명, 파견검사 15명, 파견공무원 50명 규모다. 이 같은 규모는 지금까지 있었던 10차례의 특검 역시 뛰어 넘는다. 특검 후보를 복수로 하지 않고 여야 합의로 한 명만 추천하는 점이 특징이다. 친정부 성향의 인사가 선택되는 경우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수사 기간 역시 상설특검법의 최대 90일이 아닌 최대 150일로 정했다. 기본 90일에 30일씩 두 번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전략홍보본부장은 "상설특검법에는 독소조항이 있어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성완종 파문은 별도 특검에 의해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에서 특검은 할 수 있지만 검찰 수사 이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2007년말에 있었던 '성완종 특별사면'을 문제 삼았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다. 새정치연합의 특검안 발의는 이에 대한 반격으로 해석된다.

2015-04-28 16:20:02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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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교육감 직선제 폐지' 재추진

새누리 '교육감 직선제 폐지' 재추진 새누리당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재추진한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당선무효형 1심 판결이 계기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위에서는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분석해 안정적인 제도 보완책을 만들고자 러닝메이트제를 포함한 여러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조희연 교육감 문제를 보고 국민도 도저히 이 제도를 갖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개혁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2007년 교육감 인선을 직선제로 전환한 이후 '교육 공백' 사태가 초래됐다고 판단했다.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처럼 각종 비리 혐의로 재판대에 오르거나 실형까지 받는 사례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교육감 후보들의 '고비용 선거'의 횡행도 이유다. 정치권의 이념 갈등이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교육감 직선제의 대안으로 광역단체장 후보와 러닝 메이트 출마, 임명제 전환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러닝 메이트 출마 방식은 지난해 1월 당헌당규특별위원회에서 성안한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에 포함됐던 방안이다. 임명제 전환 방식은 지난해 6월 지도부에서 검토되던 안이다. 원 의장은 "깜깜이 선거, 로또 선거라는 오명과 함께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할 교육감 선거가 극심한 이념 대결로 전개돼 진흙탕 싸움이라는 비난이 지속하고 있다"며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가 쓴 비용은 730억원으로 시도지사 선거 465억원보다 훨씬 많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행 교육감 선출 방식은 덕망과 교육 전문성보다 정치력과 경제력이 큰 인사가 선거에 유리한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으며, 교육계의 줄서기 갈등으로 현장의 갈등이 학생들의 피해로 돌아가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직후에도 직선제 폐지를 시도했었다. 하지만 다른 정치 이슈들에 밀려 흐지부지됐다.

2015-04-27 18:35:34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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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최대격전지 관악을 여론조작 논란

재보선 최대격전지 관악을 여론조작 논란 '선거법 위반 여론조사' 현수막 선전…선관위 "재발 방지 방도 없다" 4·29재보궐선거 최대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관악을 지역이 선거를 이틀 앞둔 27일 여론조작 논란으로 시끄럽다. 정태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지난 21일 자신을 1위로 발표한 리서치뷰의 서울 관악을 재보선 여론조사 결과를 24~25일 진행된 사전투표 기간 바로 전까지 현수막에 기재했다. 이 지역 출마로 선거판을 뒤흔든 정동영 국민모임 후보 측은 지난 22일 여론조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지난 25일 정 후보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서울시선관위는 당시 결정문에서 "(리서치뷰 여론조사의) 지역·성·연령별 가중치 (행정자치부 2015년 3월말 인구통계 기준) 후 제18대 대선 득표율 및 제18대 총선 투표율로 가중치를 반복비례 적용한 방식은 공직선거법 제108조 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제4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이와 함께 정태호 후보 측에 다음날 현수막을 철거하라고 명령했다. 정태호 후보 측은 25일 현수막을 철거했지만 선관위의 명령에 따른 조치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태호 후보 캠프 관계자는 메트로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여론 조사가 기재된 현수막을 철거한 것은 정책 공약을 명시한 현수막을 바꿔 달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방식은 여론조사 업체의 문제"라고 했다. 정동영 후보 측의 주장은 전혀 다르다. 정동영 후보 캠프 관계자는 "24~25일 이틀간 진행된 관악을 사전투표율 7.39%에 리서치뷰의 잘못된 여론조사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상당수의 유권자가 이 여론조사 결과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판단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이번 계기로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작'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선관위가 여론조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108조와 선거여론조사기준 4조에 구체적인 여론조사 기준을 명시하는 등 법적, 행정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등록된 여론조사를 게재했다는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없다"며 "선관위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이) 토요일임에도 심의위원을 모집해 최대한 빨리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같은 문제가 생겨도 방도가 없다"는 입장이다.

2015-04-27 18:35:09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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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15곳 학교, 소방차 진입 불가

전국 315곳 학교, 소방차 진입 불가 전국의 315곳 학교가 화재 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국민안전처가 국회 국민안전혁신특위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1만1446곳 가운데 약 2.5%에 해당하는 315곳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원인으로는 연결통로 설치로 인한 소방차 진입 장애가 107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단 설치 103곳, 정문 협소 62곳, 구조물 설치 43곳 등의 순이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156곳, 중학교 83곳, 고등학교 70곳, 특수학교 6곳으로 집계됐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전국의 학교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는 총 630건(연평균 210건)에 달했다. 현행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는 소방차 진입과 관련된 규정이 없다. 관련시설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방차 진입이 용이하지 않는 학교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안전처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개정을 통해 학교 설립 시 소방차 진입 및 소방활동이 가능하도록 계획 중에 있다. 이 의원은 "학교의 경우 좁은 공간에 많은 수의 어린 학생들이 생활하는 곳"이라며 "화재 진압 및 응급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문 확장 공사나 계단 제거 등 조치를 취해서 학교 내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04-26 18:35:47 김서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