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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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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꼼수' 방지법 추진

'퇴직금 꼼수' 방지법 추진 고용주가 비정규직 근로자와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퇴직급여를 주지 않는 행태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26일 발의됐다.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통해 '퇴직금 꼼수'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쪼개기 계약'은 고용주가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또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근로자와 2~6개월의 초단기로 반복적 계약을 맺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급여 적용 면제 대상으로 '1년 미만인 근로자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혐의의 단시간 근로자'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근로자가 1년 이상 한 곳에서 근무를 했더라도 고용주가 1년 미만의 초단기 반복 계약을 통해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이를 처벌할 규정이 마땅치가 않다. 개정안에서는 단기로 계약을 갱신했더라도 근로계약을 한 기간을 모두 합산해 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퇴직금을 받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서 쪼개기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방침을 낸 바 있지만, 이는 단순히 계약 갱신 횟수를 제한한 것이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 실질적으로 '퇴직금 꼼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의원은 "퇴직급여 지급 기준을 교묘하게 피해 단기간 반복계약을 하는 편법적인 관행이 비정규직의 현실을 더욱 열악하게 하고 있다"며 "'쪼개기 계약'으로 퇴직급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퇴직급여를 지급할 근거조항을 담았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2015-04-26 18:34:25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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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성완종 사태, 박 대통령이 수혜자"

문재인 "성완종 사태, 박 대통령이 수혜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6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수혜자 아닌가"라며 압박하고 나섰다. 문 대표는 이날 4·29 광주서을 보궐선거 지원을 위해 광주 풍암호수공원에서 지원유세를 벌이다 기자들을 만나 "박근혜정권 최고 실세들의 이번 부정부패 사건에는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의 경선자금, 그리고 대선자금이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3일 문 대표는 국회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대선자금 특검'을 요구한 바 있다. 문 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번 수사를 지휘하고 조정하는 입장에서 물러나 공정한 수사를 보장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은 대국민사과뿐 아니라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문 대표는 박 대통령이 귀국 후 어떤 방식으로 사과할 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식까지 얘기하겠느냐"며 즉답을 피했다. 문 대표는 여권이 2007년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특별사면 특혜 의혹을 매개로 노무현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자신 등을 겨냥, 역공에 나선데 대해서는 "지금 박근혜정권 최고실세들의 부정부패사건과 박 후보 캠프의 정치자금, 대선자금이 드러난 사건을 놓고 왜 특별사면을 질문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집단적인 부정부패 사건과 정치자금, 대선자금의 실상을 규명하는 일 아니냐"며 "언론도 중심을 잡아주시라. 언론도 그 일에 사명을 다하셔야죠"라고 주문했다.

2015-04-26 18:28:24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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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정국…'성완종 리스트'에 '특사 리스트'까지

리스트 정국…'성완종 리스트'에 '특사 리스트'까지 '성완종 리스트'가 '특별사면 리스트'로 이어지고 있다. 24일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는 노무현정부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2007년 특별사면 요청 주체에 대한 조사가 한창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논란이 성 전 회장만이 아닌 과거 특사 전반으로 확대될 조짐이 엿보인다. 노무현정부 관계자들이 양윤재 전 서울시 부시장, 강신성일 전 의원, 이기택 전 의원 등의 사면을 누가 요청했는지 조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성 전 회장 특사에 개입한 인사를 역추적하겠다는 의도라고 전해진다. 문 대표는 2012년 대선자금 특검을 요구한 전날 긴급기자회견에서 "단언컨대 참여정부 청와대에는 더러운 돈을 받고 사면을 다룬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면서도 사면을 요청한 주체는 밝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정반대의 목적으로 특사 리스트를 만들고 있다. 전날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성 전 회장과 비슷한 사례라며 "신건·임동원 두 전직 국가정보원장이 2007년 11월 27일 상고장을 제출한 지 2시간만에 취하하고 28일 두 사람이 특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여야 간 특사 리스트 공방이 정쟁에서 머물지, 아니면 또 다른 리스트 사태로 이어질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겨레가 성 전 회장의 사면을 요청한 인사로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목했지만 이 실장은 부인하고 있다. 성 전 회장 특사 문제는 새누리당이 제기했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의원은 전날 "사면의 책임을 야당으로 돌리는데 곧 부메랑이 돼서 새누리당을 강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4-24 13:50:1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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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사태 변곡점...문재인 '대선자금 특검' 요구

문재인 '대선자금 특검' 요구…"이병기도 사퇴" 문 대표 "정권의 정통성과 직결"…김 대표 "(특사 의혹) 조사 받으라" '성완종 리스트' 사태가 변곡점을 맞았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012년 대선자금 특검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완구 총리의 사의 표명 직후 새누리당의 역공이 거세자 정국의 초점을 '성완종 리스트'에 묶어 두기 위한 강력한 재반격의 성격이 짙다. 노무현정부 말기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을 두고 문 대표의 책임론을 제기한 새누리당의 공세를 더 두고 볼 수 없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 대표는 23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벌어진 친박 게이트(성완종 사태)는 새누리당이 아직도 부패와의 유착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한 사람의 죽음으로 드러낸 사건"이라며 "지난 대선에서도 박근혜 캠프가 불법대선자금의 검은 사슬에서 헤어나지 못했음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에게 '부패청산과 정치개혁을 위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와 '드러난 의혹의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 특히 진실 규명과 관련해 문 대표는 "특검을 통한 진실규명을 요구한다"며 "대통령 측근들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든 박근혜 대선캠프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이든 누가 돈을 받았고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밝히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불법대선자금 수사의 경우 더더욱 돈의 용처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정권의 정통성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문 대표는 "저와 우리 당은 매우 조심스럽게 이번 사안을 대했다.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길 바랐다"며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돈을 줬다고 고백한 사람은 잡아가고, 돈을 받았다는 사람은 숨겨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진실 규명을 위해 문 대표는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의혹 당사자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현직에 있어선 진실을 밝힐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도 수사에서 손 떼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에 대해 성 전 회장 특사 책임론으로 맞섰다. 김 대표는 "(문 대표가) 떳떳하면 그것에 대해 조사를 한 번 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특사 문제와 관련해 "더러운 돈 받고 사면 다룬 적 없다"고 말한 바 있다.

2015-04-23 18:19:58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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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법 박영선 "김영란법도 통과됐다"

"김영란법도 통과됐다" 위헌논란 이학수법, 박영선 "국민적 여망" 강조 "많은 위헌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국회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고 공포됐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맑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자는 국민적 여망이 반영된 결과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학수법(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의 의의를 설명하기 앞서 꺼낸 말이다. 박 의원은 2월국회에서 이학수법을 대표발의했다. 김영란법과 마찬가지로 이학수법 역시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은 23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한국적 제3의길' 공동주최로 서울대에서 열린 '삼성 3대 승계의 법적 문제와 이학수법' 심포지엄에서 "이제 우리 사회는 맑고 깨끗한 사회에 더해 경제정의가 실현되는 공평한 사회가 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부의 대물림을 위해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막대한 불법이익을 누리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영란법이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이라면 이학수법은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전종민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는 "우리 헌법이 제23조 제1항에서 재산권의 한계뿐만 아니라 내용까지도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는 여타 기본권에 대해 보다 넓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지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의 법률은 민사법 체계뿐만 아니라 전체 법질서의 개념으로 새겨야 한다고 생각된다"며 "그런 해석에 따른다면 이학수법이 정한 범죄수익의 보유자는 애초에 재산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학수법에 대해 "입법학적 관점에서 그리 완결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합헌·위헌이라는 형식적 법논리에 이 문제를 환원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도 편협한 행위가 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헌법이 제시하고 있는 국가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이런 법상황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해결책의 모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친일재산환수법이나 5·18특별법을 심판하면서 토로했던 사명감을 다시 복원하는 일"이라고 했다. 헌재는 당시 판결에서 "왜곡된 한국 반세기 헌정사의 흐름을 바로 잡아야 하는 시대적 당위성"이나 "과거사 청산의 정당성과 진정한 사회통합의 가치 등"을 강조했다. 조승현 한국방송통신대학 교수(법학)는 "삼성재벌의 불법에 대해서는 법집행자와 언론의 단호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입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관은 법질서 전체의 규범력을 가지고 민심에 맞는 해석을 통해 총수일가들의 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런 의지가 없다면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상실되고 한국사회는 부패와 반칙이 만연하는 금전만능의 무질서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역할도 주문했다. 이 부회장은 세간에서 이학수법의 1차타깃으로 지목되고 있다. 조 교수는 "그동안 시민들이 문제제기한 수많은 사건들과 의혹에 대해서 이 부회장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상도와 시민으로서의 규범의식마저 의심하게 하는 침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에 답할 자신이 없다면 경영일선에 나서지 말 것을 권하고 싶다"며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휘청이고 그 고통은 모두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2015-04-23 18:15:59 이정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