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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정의화 '현역의원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 허용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2일 김재원·윤상현 새누리당 의원 2명의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겸직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정 의장은 이날 "청와대 정무특보가 국회법 제29조에서 규정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미약하다"며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을 법률적으로는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이수원 의장 정무수석을 통해 전했다.

앞서 정 의장은 지난달 22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이들 의원의 정무특보 겸직에 대한 법률검토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애초 자문위원 8명은 겸직 논란을 두고 4대 4로 찬반 의견이 갈렸다. 이에 따라 정 의장은 '무보수 명예직' 등에 대해 국회 안팎의 면밀한 법률자문과 검토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다만 국회의원의 대통령 특보 겸직이 삼권분립에 저촉된다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이 아닌 대통령의 특보로 행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헌법 기관으로서 독립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삼권분립의 기본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입법부의 한 축인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정무특보 역할이 국회와 청와대의 소통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또 "정부 부처의 대부분이 세종시에 자리 잡고 있는 데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제한된 인원과 역할로는 주요 정책과 정무 현안에 대해 국회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국회와의 소통과 협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정 의장은 여야에 겸직 논란에 대한 재발 방지 역시 촉구했다. 그는 "겸직이 가능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 내용을 좀 더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규정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 심사에 나서야 한다"며 "여야 원내 지도부가 관련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조속히 협의에 착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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