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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카드, 악성앱 탐지하는 '페이크파인더' 도입

에버스핀의 악성앱 탐지기술 페이크파인더 서비스가 다음 달 우리카드에 도입된다. 해당 기술은 인공지능(AI) 플랫폼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 모든 스토어의 앱들을 수집해 구글 플레이스토어, 원스토어 등 전 세계 주요 앱 마켓에서 인증된 앱과 고객이 설치한 앱이 일치하는지를 검증해 출처가 불분명한 악성 앱이나 가짜 앱, 변조된 앱 등을 철저히 걸러내는 탐지 솔루션이다. 예를 들면 고객이 우리카드 앱에 로그인하거나 앱에서 주요 거래를 이용할 때 자동으로 해당 솔루션이 작동되며, 고객 스마트폰 내에서 악성 앱을 발견하면 해당 거래를 중지하고 실시간 팝업창을 통해 대상 앱을 안내하고 삭제하도록 유도한다. 지금까지 금융권에서는 보이스피싱으로 설치된 악성 앱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해당 악성 앱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는 형태로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둬 사고 이전 고객 피해를 예방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반면 우리카드가 이번에 도입하는 기술은 기존 한계를 벗어나 사고의 사전 예방과 차단이 가능한 솔루션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한편, 지난 6월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예방 및 차단을 위한 금융사의 전사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당국의 정책에 적극적인 호응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예방 기술을 발빠르게 도입하는 우리카드를 시작으로 많은 금융사들이 적극적인 도입 검토를 하고 있다. 황규하 에버스핀 전무는 "3년 넘게 기술 개발에 매진했으며, 정상 스토어에서 배포된 약 1056만개(7월 기준)의 앱을 수집, 분석한 기술력을 통해 금융권의 당면 과제인 악성앱 문제를 근절하는데 앞장설 것이며, 현재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심 중인 농협, 삼성카드, SBI저축은행, 국민은행, 삼성증권 등 다양한 금융권에 설명회와 기술미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2020-08-31 18:22:29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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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사업시 발주자 불이익행위 신고...SW 불합리한 관행 개선한다

앞으로 소프트웨어(SW) 사업 계약 시 과업내용의 확정방법·시기, 계약금액·기간 변경, 손해배상, 하자범위와 판단기준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또 SW 사업자가 발주자의 불이익행위를 신고하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된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안을 마련해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SW 산업기반 조성과 제도 개선을 위해 20년 만에 전부 개정된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하위법령인 시행령은 현재 55개에서 68개 조문으로, 시행규칙은 19개에서 17개 조문으로 개편된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그동안 불합리한 사업관행을 혁신하고 SW 사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SW 사업자가 발주자의 위법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수주 제한 등 불이익행위가 있을 경우, SW 사업자는 불이익행위 내용과 입증자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하면, 과기정통부는 의견 청취 등을 통해 필요한 경우 공정위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과업내용의 확정, 과업내용 변경 확정 및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등을 과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고, 이를 위한 절차 등을 명시해 공공SW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SW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의 요건 등을 명시해 공공SW 사업에 민간 투자를 촉진한다. ▲민간 자본·기술 활용 ▲국민생활 편익 증진 ▲공공·민간 협력의 3가지 요건을 갖추면 민간투자형 SW 사업으로 인정되며, 민간에서 이미 상용화된 SW 이용이나 공공에서 필요한 SW 시스템 구축 2가지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SW사업 영향평가 제외 대상은 상용SW 구매 등 민간 SW 시장 침해 가능성이 적은 사업으로 한정해 구축 사업을 중심으로 집중 검토한다. 또 SW 기업이 공공SW사업 산출물을 다른 사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SW산출물 반출 거절 사유를 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비밀에 관한 사항과 과기정통부장관과 행안부장관이 협의·고시하는 경우로 한정해 SW기업의 지식재산권 활용을 뒷받침한다. 지역SW 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SW사업을 수행하는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의 지정요건과 업무를 명시하고, '지역소프트웨어산업발전협의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SW진흥시설의 지정 요건을 완화(입주 SW사업자 수 10→5개)하고, SW진흥단지의 지정 요건도 완화(입주 SW사업자 수 50→25개)해 지역SW 산업을 지원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일인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전자공청회를 9월 중 실시할 계획이다.

2020-08-31 15:02:00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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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인수전 난항…미중 힘겨루기 양상으로

틱톡으로 자신의 영상을 찍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모습. /틱톡 틱톡 인수전이 난항을 겪으면서 미국과 중국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화웨이를 필두로 하는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싸움이 틱톡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8월 31일 업계에 따르면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는 30일 성명을 통해 "28일 (중국) 상무부가 수출 제한 기술 목록을 수정해 발표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며 "앞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기술 수출입 관리 조례'와 '중국 수출 제한 기술 목록'을 엄격하게 준수해 기술 수출에 관한 업무를 처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미국 기업에 강제 매각될 위기에 처한 바이트댄스가 협상을 위한 카드를 확보한 것이다. 최근까지 미국 기업의 틱톡 인수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릴 정도였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대응에 나서면서 틱톡 인수전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28일 수출을 할 경우 당국의 허가가 필요한 수출 제한 기술 목록을 수정해 발표했다. 수정 목록에는 음성·문자 인식 처리, 사용자에 맞춘 콘텐츠 추천, 빅데이터 수집 등 인공지능(AI) 분야 기술이 대거 포함됐다. 2008년 이후 12년 만에 기술 수출 규제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수정을 두고 틱톡의 매각을 막으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사용자의 보안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틱톡에 대한 제재 움직임을 보이다가 미국 기업의 틱톡 인수를 승인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9월 15일까지 틱톡이 미국 기업에 미국 사업권을 팔지 않을 경우 틱톡의 미국 내 사용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마이크로소프트, 월마트, 오라클, 트위터, 넷플릭스 등이 틱톡 인수 대상으로 꼽혔으며, 마이크로소프트와 월마트 연합, 오라클과 세콰이어캐피털·제너럴애틀랜틱 등 사모펀드 연합으로 후보군이 압축되는 상황이다. 틱톡은 15초 분량의 동영상을 제작해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중국 바이트댄스가 2016년 9월 서비스를 시작했다. 제작과 편집이 간편하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처럼 다른 이용자와 소통이 쉬워 10대~20대에게 특히 인기가 높다. 틱톡은 이미 2년 전부터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제치고 최다 다운로드 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틱톡의 인기가 높다. 미국에서만 한 달 기준 8000만명이 틱톡에 영상을 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틱톡이 미국 내 사업을 접을 경우 이용자 반발도 예상되는 부분이다. 한편, 미국의 틱톡 인수 압박에 중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면서 틱톡 인수전에 대한 예측은 더욱 어려워졌다. 바이트댄스가 자국 정부에 틱톡에 대한 수출 허가를 요청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정한 기한 안에 허가 결정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9월 15일 이후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미국 내 틱톡 운영이 전면 금지될지, 트럼프 대통령이 인수 기한을 미룰지를 두고 관심이 주목된다.

2020-08-31 14:46:09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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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청각장애인 위해 AI 음성-자막 변환 시범 서비스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청각장애인이 모바일·인터넷 환경에서도 제약 없이 방송을 볼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음성-자막 자동변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1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 음성-자막 자동변환 애플리케이션은 AI 기반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폰·태블릿PC 등 모바일기기의 미디어 음성을 자막으로 자동 변환해 화면에 표시해주는 서비스로, 청각장애인의 동영상 시청 편의를 위해 방통위가 2019년부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함께 개발해왔다. 이번 시범 서비스에는 한국농아인협회로부터 추천받은 청각장애인 300명이 참여하며, 안드로이드용 운용체계의 모바일기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탑재된 보도 프로그램(연합뉴스TV)을 휴대폰에서도 실시간으로 자막과 함께 볼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이번 시범서비스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등 향후 상용화되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 방통위는 장애인방송 및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제작해 1일부터 방송될 수 있도록 132개 방송사에 협조를 요청했다. 캠페인은 장애인방송이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가 아니라 시청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으며, 배우 박하선이 참여했다. 방통위는 "인터넷 기반으로 확장되어 가는 미디어 환경에서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방송통신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8-31 13:13:50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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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OTT 주도권 다툼에 과기정통부 선제적 조치, OTT '특수 부가통신사업' 분류

최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정책을 둘러싸고 방통위·문체부 등 정부 부처간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오히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기통신사업법 내에 OTT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넣으면서 선제적으로 나섰다. 왓챠·웨이브·티빙 등 OTT 사업자를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으로 법적 지위를 재분류했지만, 규제 최소화 원칙을 지키기 위해 OTT 사업 진입 관련 신고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미디어 등 새로운 시장창출을 지원하고 보이스피싱 등 통신서비스의 부정사용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그동안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이나 '넷플릭스 규제법'으로 불리며 큰 관심을 모았다. 이번 개정안은 OTT 지원 관련 법령 정비,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 완화, 대포폰 요건·정의 명확화 및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제한 근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는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 세제 지원(기재부), 자율등급제 적용(문체부) 등을 받는 OTT 사업자를 특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신규 진입이나 관련 사업자간 인수합병(M&A)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 및 혁신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의 간접투자 제한 및 통신사업자 겸업승인 규제를 완화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 중 미국, 유럽연합(23개국), 캐나다, 호주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간접투자 방식으로 기간통신사업자 주식 49% 초과 소유를 허용(KT, SKT 제외)해 왔으나, 이러한 예외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 회원국에 확대해 선진국들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다만, 투기자본 유입 등 부작용에 대비해 공익성심사 단계에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뒀다. 또 겸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판단기준을 기존 '매출액'에서 '전기통신매출액'으로 변경, 전년도 전기통신매출액이 300억원을 초과한 사업자만 겸업승인을 받게 했다. 또한, 현재는 기간통신사업 등록 후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 1회에 한해 사업시작을 연장할 수 있으나, 코로나19 등 장기적이며 불확실한 사유에 대비해 연장횟수 제한을 폐지, 사업자들이 물리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때 사업을 개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을 통해 타인명의 이동전화 단말(대포폰)을 통한 통신서비스 부정사용 방지 강화에 나선다. 대포폰 요건을 이전 '자금의 제공·융통이 있었던 경우'에서 '사기 등 불법행위에 이용할 목적이 있었던 경우'까지로 변경해 규정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대포폰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사업자들이 발신번호 위·변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더욱 성실히 이행하도록 조치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OTT 관련,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작업을 시작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자율등급제 및 기획재정부의 세제지원 적용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도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과기정통부도 법제도 정비와 함께 정책적 지원사항 등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8-31 12:51:46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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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어때-홀트아동복지회 MOU, 위기가정 아동에게 놀이체육 지원

여기어때는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와 MOU를 체결하고,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을 위한 놀이체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여기어때 여기어때가 위기 아동의 복지 제고를 위해 힘쓴다. 여기어때는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와 MOU를 체결하고,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을 위한 놀이체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 아동복지시설을 선정한 후 매주 전문강사가 운영하는 실내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수혜 아동의 요청을 반영해 요리 경연부터 놀이 체육까지 다양하게 구성한다. 여기어때는 열악한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약 600명의 아동을 도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 아동은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장기간 실외 활동이 제한돼 스트레스가 극심한 가운데, 다수의 아동이 거주 공간을 공유하며 발생하는 갈등이 심각하다. 여기어때는 이들을 위해 실내에서 즐기는 놀이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좋은 곳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는 기업 미션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아동에게 즐거운 체험 활동을 제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한 성장과 회복의 기회를 선물한다. 홀트아동복지회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아동복지시설 외부 체험활동이 제한되자, 아이들이 정서적 어려움을 크게 호소하고 있어 이번 사업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여기어때는 앞으로 임직원의 참여를 독려하며 사회공헌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선다.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키다리 아저씨 프로젝트'를 통해 기부금을 모집하고, 코로나19가 안정세를 보이면 시설을 방문하는 봉사활동도 진행한다. 더불어 고객이 직접 CSR 프로그램에 참여해 '착한 소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도 꾸준히 고민하기로 했다. 회사 측은 "'좋은 곳에서 행복한 시간을 제공한다'는 미션의 대상을 사회 전체로 확장해 기업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한다"며 "나아가 고객과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뜻깊은 행사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8-31 09:49:24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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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2.5단계 거리두기' 대응책 마련

배민이 '배민오더' 서비스명을 '포장주문'으로 변경했다. /우아한형제들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식당 영업제한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우아한형제들은 ▲포장주문 기능 강화 ▲대면 접촉 최소화 ▲2060 정책의 탄력적 적용 검토 등을 골자로 하는 '2.5단계 거리두기' 대응책을 31일 발표했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정부 시책에 맞춰 감염병 확산은 방지하면서도 일상생활의 불편함은 덜고, 식당 영업 활동도 유지되도록,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플랫폼 기업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배민은 앱 내 '배민오더'의 서비스명을 '포장주문'으로 변경했다. 2.5단계 거리두기 상황에서 타격이 클 수 있는 카페·디저트 업소들을 위해 포장주문을 선택하면 인근 카페·디저트 업소 정보가 한눈에 보이도록 시스템도 업그레이드했다. 포장주문에서는 주문이 이뤄져도 중개 수수료가 없어 식당들의 이윤이 최대한 보장된다. 특히 배민은 포장주문으로 결제 시 식당이 카드사·PG사에 내야 하는 결제 수수료(약 3%)도 연말까지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추가 대책도 내놨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수도권에서는 '배민라이더스'의 만나서 결제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정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배민라이더스는 배민이 음식을 배달까지 함께 해주는 서비스로 주문자가 앱 내에서 결제하지 않을 경우 현금이나 카드를 주고받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배민은 이 과정이 최소화되도록 앱 상단에 '만나지 않고 안전하게, 바로 결제를 권장합니다'라는 문구를 넣고 앱 내 결제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 현재 배민라이더스 주문 중 만나서 결제 비율은 약 13%다. 신속하게 배달을 처리하기 힘든 상황이 지속될 경우, 지난 3월 도입한 2060 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2060은 주당 배달 일을 하는 시간을 전업 라이더는 60시간, 아르바이트생인 커넥터는 20시간으로 제한하는 정책이다. 그간 노동계에서는 라이더 수익 증대를 위해 이 정책을 없애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우아한형제들 측은 라이더 과로 예방을 위해 유지하자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라는 상황 변화에 따라 한시적, 탄력적으로 2060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안 등을 모두 열어놓고 노조와 대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아한형제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외식업 사장님과 라이더에게 총 150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2020-08-31 09:35:17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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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트룩스, 3세대 AI 클라우드 서비스 오픈

솔트룩스 AI 클라우드 - 시스템 아키텍쳐. /솔트룩스 인공지능(AI) 기업 솔트룩스가 3세대 AI 클라우드 서비스 'AI 클라우드'를 공식 오픈했다고 31일 밝혔다. 솔트룩스는 지난 2017년 '아담스AI(ADAMS.ai)'라는 이름으로 국내 최초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상용화한 바 있는 데, 이번 솔트룩스 AI 클라우드는 기존 개방형 응용 프로그램 개발환경(APIs) 기반의 서비스를 고객 맞춤형 AI 플랫폼 서비스(AIaaS, AI as a Service)로 개편한 최신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일반적으로 1세대 AI 클라우드는 일반 도메인에 학습된 제한적 오픈 APIs를, 2세대는 단일 클라우드에서 이미지 인식 등에 국한된 기계학습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3세대는 멀티 클라우드 기반의 학습과 도메인 적용이 가능한 커스텀·온디맨드 AI 서비스를 말하는데, 솔트룩스가 3세대 AI 클라우드 서비스에 나선 것. 인공지능 기술의 성능은 학습 데이터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데, '커먼(Common) APIs'만 활용하면 문제 해결 현장에 적용시 그 품질이 현격히 낮아지기 때문에 AI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커스텀·온디맨드 기능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솔트룩스 AI 클라우드는 자연어 처리, 음성인식, 음성합성, 얼굴인식, 챗봇, 지식그래프 등 6가지 영역, 40개 이상의 AI 기능을 제공한다. 회원가입만 하면 무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유료 AI 서비스를 월정액 요금제로 이용할 수 있다. 유료 서비스는 3가지로, 속도와 안정성이 중요한 경우, 전용 AI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는 '업그레이드', 내가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학습이 가능한 '커스텀', 원하는 서비스가 없을 경우, 맞춤 데이터와 최적의 알고리즘을 주문형으로 제공받는 '온디맨드' AI 서비스로 구성돼 있다. 솔트룩스 관계자는 "KT 기가지니 AI 스피커에 심층 질의응답 서비스를 지난 3년간 클라우드로 제공하는 등 이미 상용화에 대한 검증은 마쳤다"며 "AI 분야 국내 최다 특허를 보유한 기술력과 1500여 고객 경험을 바탕으로 개별 고객에 맞춘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0-08-31 09:33:42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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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넘게 제자리인 공공SW 대기업참여제한제도…해법은?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시장 점유율을 낮추기 위해 2013년 도입된 대기업참여제한제도를 두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기업의 참여 제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대기업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연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대기업참여제한제도는 2013년 국내 중견·중소 정보기술(IT)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공공SW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아왔다. 국가 안보나 신기술과 관련된 사업에서는 예외로 인정받아 참여할 수는 있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 지나면서 제도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기술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하면 중견·중소기업이 사업을 수주할 때보다 사업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가 그중 하나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말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구축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예외로 허용해 달라며 과기정통부에 네 번째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반려됐다. 올해 2월부터 신청했지만 이번에도 같은 결과를 얻었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사용된다는 이유로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이스 사업은 규모가 3000억원에 달한다. 대형 IT 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되고 7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며 환경이 변화했고, 무엇보다도 발주처가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대기업을 넣어달라고 하는데 네 차례나 거절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물론 중견·중소기업이 사업을 수행한다고 해서 사업의 질이 떨어진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조풍연 한국SW·ICT총연합회 회장은 "과거 대기업이 사업을 맡았어도 품질이 떨어져서 공공·금융 등 몇십억에서 몇백억에 달하는 분쟁이 발생한 사례도 있어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IT 기업이 특정 사업분야에서 얼마나 전문성이나 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지, 고품질의 인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막연하게 기업 규모로 품질을 평가할 수 없어 기업을 선정하는 평가 기준이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견·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작된 대기업참여제한제도가 오히려 중견·중소기업의 공공SW 사업 의존성을 높이고 민간 분야 매출은 감소시켜 SW 시장의 역동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도 있다. 신규SW 개발보다 운영과 유지 관리 비중이 높아져 질적인 측면에서의 공공SW 사업환경이 악화됐다는 것이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13년을 기점으로 유지관리 사업의 비중이 개발사업의 비중을 초과해 2017년 69%로 최고치를, 2019년에는 그보다 조금 낮아진 64%를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개발사업보다 유지보수 사업금액이 낮기 때문에 유지보수 사업 비중 증가는 소규모 사업의 비중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유지보수 사업은 성격상 기술개발이나 혁신이 나오기 어렵고, 공공부문의 혁신성과를 마중물로 하는 민간부문으로의 파급효과를 유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공공SW매출에 집중한 기업의 민간매출이 감소하기도 했다. 2013년 대기업참여제한제도 이후 공공매출을 늘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9개 신규 중견기업의 경우 공공매출이 2012년 846억원에서 2017년 5054억 원으로 늘었지만, 민간매출은 4079억 원에서 3010억 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이 같은 부작용들은 이미 예견됐었다는 주장이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과거 대기업들이 공공시장 확충을 위해 공공사업발굴이라던지 아이디어 제안을 많이 했었는데 대기업참여제한제도가 시행되고 투자 여력이 있는 대기업이 공공시장에서 빠지면서 그런 조직들이 다 없어졌다"며 "제도 시행 당시 부작용을 건의했을 당시 정부가 책임진다고 얘기했었는데 이제 와서 민간 기업들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공공SW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온다. 사업의 적정 대가를 받지 못해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사업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채효근 부회장은 "공공SW 사업에서 품질을 올리기 위해서는 관련 인력을 늘리는 등 적정 투자가 요구되는데 현재의 상황을 보면 투자할 여력은커녕 생존할 수 있는 정도로만 단가 책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 때문에 정부를 상대로 하는 IT 기업들은 크게 메리트를 얻지 못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사업대가의 인상이라던지 간접비 인정 등 예산 제도 개선을 해줘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대기업참여제한제도에 대한 재논의를 진행 중이다. 중견 IT 업체 관계자는 "공공SW 사업이 1000억원대에 달하니까 대기업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대기업이 오랫동안 공공SW 사업에 참여를 안하다보니 오히려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며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한다면 지분 조정을 통해 특정 영역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존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풍연 회장은 "우선 사업대가와 입찰 하한가 인상, SI 사업자들의 통합비용을 인정해줘 마진 공유의 최저가 SW선정의 연결고리를 끊고, 가치 보장 생태계를 개선한 상태에서 대기업 그룹사 SW시장에 대한 공개입찰시장으로 개방하고, 상용SW 분리발주 보장, 지분 참여 보장 방식의 중견-중소기업 참여 등이 담보되어야 대기업참여제한제도의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며 "7년 전과 비교해 생태계가 전혀 바뀌지 않은 상태인데, 중견기업과 상용SW기업들이 공공SW 분야에서 어느 정도 시장을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대기업의 시장 참여를 허용하면, 과거의 급여 복리 격차 심화에 따른 기술인력 빼가기, 묻지마 저가 사업 수주 후 상용SW 윈백, 다단계 먹이사슬 마진 공유 등의 시장구조가 재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20-08-30 15:42:38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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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먹거리, AI를 살려라] ②데이터 3법 통과해도 규정 모호, 정부 데이터 사업 투자 금액 대비 효율 낮아

인공지능(AI)은 가공된 데이터를 학습해 AI가 상황을 예측하거나 분석하기 때문에, AI가 자동차라면 자동차를 작동시키는 원유(原油)가 바로 데이터라 불릴 정도로 큰 중요성을 갖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AI 기술력이 최근 세계 8위로 평가될 정도로 경쟁국들 대비 낮은데, 세계 최강자들과 비교해 AI에 학습시키는 데이터의 양이 현저히 적은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국내 AI 기업들 데이터 극히 부족, 미국 AI 강자 따라잡을 수 없어 미국 IT 공룡기업인 구글·아마존·페이스북·MS(마이크로소프트) 등이 글로벌 시장 강자로 꼽히는 것도 이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엄청난 데이터의 양에 기인한다. 최홍섭 마인즈랩 대표(기술 부문)는 "음성인식 분야만 해도 구글은 몇 억 시간씩 AI를 학습시키는 것에 반해,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개방한 데이터 등을 활용해 최대 몇 천 시간 학습시키기 때문에 구글 AI의 성능을 따라 잡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또 AI의 성능 고도화를 위해서는 계속 새로운 데이터를 AI에 학습시켜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 그동안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하기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 3법 규제가 큰 걸림돌이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3법 개정안이 올해 초 국회에서 통과돼 이달 발효됐다. 데이터 3법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명정보를 통한 개인정보 활용성 증대, 개인정보 규제 일원화, 마이데이터를 꼽을 수 있다. ◆데이터 3법 시행에도 가명정보 등 개념 불확실, 기업들 "데이터 제대로 활용 어렵다" 하지만 AI 업계에서는 아직도 데이터 3법에 모호한 규정이 많아 데이터 활용이 매우 조심스럽고 아직 변화를 크게 체감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AI 기업에서 근무하는 한 변호사는 "개정 데이터 3법에서 영상·음성·비디오 데이터를 개인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가명처리를 해야 하는 데 난점이 있다"며 "사람의 얼굴을 못 알아보게 블러링(흐리게 함) 처리를 하면 과연 가명화됐다고 볼 수 있는 지, 강호동이라면 블러링이 되도 뒷모습만 봐도 강호동인 지 식별할 수 있는데 어디까지가 가명 정보인 지 불확실하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또 한 데이터 기업 대표는 "가명화된 데이터를 AI에 사용하도록 했는데, 블러링 처리를 할 때 조금만 해도 되는 건지, 심하게 하면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데 얼마만큼 해야 가명정보인 지 모호하다"며 "주민등록 등본을 스캔해 이름만 바꾸면 가명정보라고 할 수 있는 지 등 문제와 사진을 블러처리 해도 저작권 문제는 여전이 발생한다는 점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인터넷서 떠도는 사진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어, 데이터를 자체 제작하거나 정부의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I 데이터 제작비용 스타트업 감당할 수 없어, 정부의 AI 데이터 구축 사업 활용가치 크지 않아 데이터 제작에 막대한 비용이 지출된다는 것도 AI 기업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데이터 제작 비용은 영상 한 장당 몇 십원부터 몇 만원까지 편차가 큰 데, 예를 들어 도로 사거리에서 보행자들을 관찰하는 CCTV 영상이 필요하다고 하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고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AI 학습을 위해 사진 300만장이 필요하고, 장당 2만원 주고 찍는다면 무려 6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 국내 대다수 AI 전문업체들이 2016년 알파고 대국 이후 생겨난 스타트업들임을 감안할 때 이 같은 데이터 비용은 당연히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다. 이 같은 어려움을 고려해 정부는 AI 데이터를 구축해 개방하는 데 수천억원의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디지털 뉴딜 사업'의 핵심은 '데이터 댐'인 데, 올해는 댐 안에 담을 데이터 확보를 우선으로 사업을 진행해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 3473억9000만원과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에 1160억7000만원을 배정했고, 올해 150종의 AI 데이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AI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데이터 구축 계획에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투자 금액 대비 효과는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 AI 기업 대표는 "모든 데이터는 인공지능이 풀고자 하는 산업계 문제가 핵심이 되어야 하고 사업 현장의 목소리가 모여 먼저 문제가 식별한 후 데이터를 모아야 한다"며 "정부의 데이터 사업은 데이터를 잔뜩 모아놓으면 AI 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문제 식별 전 선제적으로 진행하는데, 데이터를 위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투자함에도 막 모아놓은 데이터여서 활용가치가 떨어진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정부의 데이터는 AI를 사전에 학습시키는 용도 정도로만 활용된다는 것. 한 AI 업계 관계자도 "AI 기업 중 통신 이용자들의 소비 패턴이 필요한 곳이 많더라도 이 같은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아 기업 입장에서는 '알맹이가 빠진 데이터'라는 느낌을 받는다"며 "유용한 데이터가 많지 않고 사용 제한이 있는 데이터가 많다 보니 널리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0-08-30 13:23:30 채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