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프트웨어(SW) 사업 계약 시 과업내용의 확정방법·시기, 계약금액·기간 변경, 손해배상, 하자범위와 판단기준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또 SW 사업자가 발주자의 불이익행위를 신고하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된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안을 마련해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SW 산업기반 조성과 제도 개선을 위해 20년 만에 전부 개정된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하위법령인 시행령은 현재 55개에서 68개 조문으로, 시행규칙은 19개에서 17개 조문으로 개편된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그동안 불합리한 사업관행을 혁신하고 SW 사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SW 사업자가 발주자의 위법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수주 제한 등 불이익행위가 있을 경우, SW 사업자는 불이익행위 내용과 입증자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하면, 과기정통부는 의견 청취 등을 통해 필요한 경우 공정위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과업내용의 확정, 과업내용 변경 확정 및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등을 과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고, 이를 위한 절차 등을 명시해 공공SW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SW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의 요건 등을 명시해 공공SW 사업에 민간 투자를 촉진한다. ▲민간 자본·기술 활용 ▲국민생활 편익 증진 ▲공공·민간 협력의 3가지 요건을 갖추면 민간투자형 SW 사업으로 인정되며, 민간에서 이미 상용화된 SW 이용이나 공공에서 필요한 SW 시스템 구축 2가지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SW사업 영향평가 제외 대상은 상용SW 구매 등 민간 SW 시장 침해 가능성이 적은 사업으로 한정해 구축 사업을 중심으로 집중 검토한다.
또 SW 기업이 공공SW사업 산출물을 다른 사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SW산출물 반출 거절 사유를 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비밀에 관한 사항과 과기정통부장관과 행안부장관이 협의·고시하는 경우로 한정해 SW기업의 지식재산권 활용을 뒷받침한다.
지역SW 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SW사업을 수행하는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의 지정요건과 업무를 명시하고, '지역소프트웨어산업발전협의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SW진흥시설의 지정 요건을 완화(입주 SW사업자 수 10→5개)하고, SW진흥단지의 지정 요건도 완화(입주 SW사업자 수 50→25개)해 지역SW 산업을 지원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일인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전자공청회를 9월 중 실시할 계획이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