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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OTT 주도권 다툼에 과기정통부 선제적 조치, OTT '특수 부가통신사업' 분류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인 왓챠의 '체르노빌' 포스터./ 왓챠

최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정책을 둘러싸고 방통위·문체부 등 정부 부처간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오히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기통신사업법 내에 OTT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넣으면서 선제적으로 나섰다. 왓챠·웨이브·티빙 등 OTT 사업자를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으로 법적 지위를 재분류했지만, 규제 최소화 원칙을 지키기 위해 OTT 사업 진입 관련 신고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미디어 등 새로운 시장창출을 지원하고 보이스피싱 등 통신서비스의 부정사용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그동안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이나 '넷플릭스 규제법'으로 불리며 큰 관심을 모았다.

 

이번 개정안은 OTT 지원 관련 법령 정비,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 완화, 대포폰 요건·정의 명확화 및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제한 근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는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 세제 지원(기재부), 자율등급제 적용(문체부) 등을 받는 OTT 사업자를 특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신규 진입이나 관련 사업자간 인수합병(M&A)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 및 혁신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의 간접투자 제한 및 통신사업자 겸업승인 규제를 완화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 중 미국, 유럽연합(23개국), 캐나다, 호주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간접투자 방식으로 기간통신사업자 주식 49% 초과 소유를 허용(KT, SKT 제외)해 왔으나, 이러한 예외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 회원국에 확대해 선진국들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다만, 투기자본 유입 등 부작용에 대비해 공익성심사 단계에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뒀다.

 

또 겸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판단기준을 기존 '매출액'에서 '전기통신매출액'으로 변경, 전년도 전기통신매출액이 300억원을 초과한 사업자만 겸업승인을 받게 했다.

 

또한, 현재는 기간통신사업 등록 후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 1회에 한해 사업시작을 연장할 수 있으나, 코로나19 등 장기적이며 불확실한 사유에 대비해 연장횟수 제한을 폐지, 사업자들이 물리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때 사업을 개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을 통해 타인명의 이동전화 단말(대포폰)을 통한 통신서비스 부정사용 방지 강화에 나선다. 대포폰 요건을 이전 '자금의 제공·융통이 있었던 경우'에서 '사기 등 불법행위에 이용할 목적이 있었던 경우'까지로 변경해 규정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대포폰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사업자들이 발신번호 위·변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더욱 성실히 이행하도록 조치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OTT 관련,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작업을 시작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자율등급제 및 기획재정부의 세제지원 적용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도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과기정통부도 법제도 정비와 함께 정책적 지원사항 등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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