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정부, LPG 유류세 할인율 15%p 확대...담합 재차 연루 시 벌금 갑절 문다

정부가 액화석유가스(LPG)의 한 갈래인 부탄에 붙는 유류세의 할인율을 현행 대비 15%포인트(p) 올린다. 다음 달 1일 시행에 들어가며, 인하(석유류 탄력세율 적용) 기간도 오는 6월 말까지로 늘린다. 또 설탕업체 포함, 카르텔 행위로 적발된 기업이 10년 내 단 1회라도 가격 담합 등에 다시 연루될 시 벌금을 두 배로 물릴 방침이다. 정부는 2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전담반)'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물가 특별관리품목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앞선 휘발유·경유에 이어, LPG 부탄의 유류세 인하 폭을 10%에서 25%로 확대하고 인하 기간을 6월30일까지 연장한다. 이에 따라 5월1일부터 부탄에 붙는 세금이 리터(ℓ)당 31원 내릴 전망이다. 2개월간 적용된다. 국제유가 폭등에 따른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달 26일 휘발유(7→15%) 및 경유(10→25%)에 대한 인하 조처를 확대·연장(5월31일까지)한 데 이어 이날 부탄에 대해서도 추가 조처를 내놓은 것. 정부는 중동 사태에 따른 LPG 국제가격 변동이 5월부터 본격적으로 국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톤(t)당 국제 LPG 시세는 프로판이 3월 545달러에서 4월 750달러 선, 부탄이 540달러에서 800달러 선으로 각각 크게 뛰었다. 인하 조처는 이달 28일 국무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뒤 5월1일부터 시행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소형트럭 등 주로 서민층이 많이 사용하는 연료인 LPG 부탄의 유류세 인하를 통해 국민들 유류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TF회의에서는 석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도 보고됐다. 범부처 합동점검반은 전국 5767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해, 99건의 석유사업법 위반 의혹을 적발하고 지방정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주요 내역은 ▲가짜석유 1건 ▲등유주유 7건 ▲정량미달 1건 ▲보관주유 8건 ▲영업방법위반 31건 ▲품질부적합 3건 ▲거짓보고 48건 등이다. 정부는 또 담합행위를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를 추진한다. 또 가격 담합에 대한 단체소송 범위에 손해배상도 추가하고, 법원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확보한 담합 관련 자료제출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23일 구 부총리에게 이 같은 내용의 반복 담합 근절방안을 보고했다. 경쟁당국 관계자는 "설탕을 비롯해 주요 사업자가 담합을 반복하는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시장참여를 제한해, 획기적으로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도입 배경을 밝혔다. 우선 카르텔 이력이 있는 기업이 10년 이내 1번이라도 담합을 반복할 경우, 과징금을 100% 가중하도록 과징금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과거 5년간의 위반 횟수에 따라 과징금 10~80% 가중이다. 자진신고 시 받는 과징금 감면혜택도 축소하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5년 이내 다시 담합할 경우 자진신고 하더라고 과징금 감면 혜택을 박탈하고 있다. 이에 더해 5년 이후 10년 이내 발생한 경우에도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경 수준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2026-04-23 15:33:47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서울 집값 다시 꿈틀…송파 9주 만에 반등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2월 말 이후 하락세를 유지하던 송파구도 9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전셋값 오름세도 계속되는 모습이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의 4월 셋째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5% 올라 전주(0.10%)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부동산원은 "국지적으로 관망세를 보이는 지역과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되며 상승 거래가 포착되는 지역이 혼재하는 가운데 서울이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강남 3구 가운데 송파구는 0.07% 올라 약 두 달 만에 상승 전환했다. 강남구(-0.06%), 서초구(-0.03%), 용산구(-0.03%)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자치구별로는 강서구(0.31%), 관악구(0.28%), 성북구(0.27%), 강북구(0.24%) 등이 크게 올랐다. 성북구는 길음·하월곡동 위주로, 강북구는 미아·번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에서는 관악구(0.28%)도 봉천·신림동 대단지 위주로 올랐다. 인천은 보합으로 돌아서고 경기도는전주와 동일하게 0.13% 상승했다. 전국과 수도권 기준으로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각각 0.04%, 0.09% 상승했다. 전세시장 오름세도 심상치 않다. 수요는 꾸준하지만 매물이 따라가지 못해 가격이 계속 오르는 추세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0.22% 상승해 전주(0.17%)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이는 2019년 12월 넷째 (0.23%)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성북구(0.39%), 송파구(0.39%), 광진구(0.35%), 노원구(0.32%), 강북구(0.30%) 등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부동산원은 "전세수요 대비 매물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역세권 및 학군지 등 입지가 양호한 단지를 중심으로 임차 문의가 지속되며 상승계약이 체결돼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전국 기준으로 0.10%, 경기도에서 0.13% 상승했다. 광명시(0.48%)와 용인시 기흥구(0.30%), 안양시 동안구(0.27%) 등에서 상승률이 높았다. 인천의 경우 0.07%에서 0.13%로 상승폭이 커졌다. /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2026-04-23 15:21:10 성채리 기자
기사사진
SC제일은행-주금공, 커버드본드 지급보장 MOU

SC제일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와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커버드본드'는 주택담보대출 등 우량자산을 기초로 발행되는 채권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 속에서도 안정적인 자금 조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민간 금융기관 커버드본드 발행 체계를 공고히 하며, 국내 주택금융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SC제일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에 대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급보증을 제공해 정부의 가계부채 구조 개선 정책에 부응하고, 민간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장기 자금 조달 역량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SC제일은행은 커버드본드 발행을 통해 안정적으로 유동성을 관리하고, 지급보증을 통한 신뢰 확보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할 수 있어 고객 중심 금융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역시 민간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주택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광희 SC제일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민간 금융기관의 커버드본드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한 단계 높일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SC제일은행은 앞으로도 안정적인 자금 조달 구조를 바탕으로 국내 주택금융 시장의 질적 성장에 기여하고, 민간 주도의 선진적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4-23 15:11:35 안승진 기자
기사사진
실질금리 17% '청년미래적금'…가입 시 유의사항은?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된다. 청년미래적금은 매달 최대 50만원을 3년 동안 적립하면 최대 2200만원(우대형 기준)의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지난 정부의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상품 이동도 첫 가입 기간에 한해 일시적으로 허용한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만 19~34세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6월부터 최초가입 신청을 받는다. 청년미래적금은 연소득 7500만원 미만의 청년이라면 가입 가능한 '일반형'과 연소득 3600만원 미만이거나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가입 가능한 '우대형'으로 나눠 출시된다. 단, 소득 기준은 최초 가입 시에만 고려한다. '일반형'은 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입금액의 6%에 해당하는 정부기여금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연소득 7500만원 이하 청년까지 가입이 가능하지만 정부기여금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청년에만 제공된다. 연 금리를 청년도약계좌와 비슷한 6%로 가정했을 때 만기시 최대 2082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연 12% 금리의 적금상품과 비슷한 수준이다. '우대형'은 월 최대 50만원의 납입액에 12%의 정부기여금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연소득이 3600만원 이하이거나, 최근 중소기업에 신규취업한 청년이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만기시 최대 2197만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이는 연 17%의 적금상품과 맞먹는다. 단, 우대형 가입기간 동안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해야 하며, 이직은 가입기간 내 2회까지 허용한다. 가입기간 동안 이직횟수를 초과하거나 조기에 퇴사하는 경우 일반형으로 자동 전환된다. 정책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입 예외도 허용한다. 올해 중 만 35세가 된 청년에 한해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며, 병역이행자의 경우 병역 이행기간을 가입기간 산정 시 연령에서 제외해 심사한다. 또한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더라도 해당 기간 내 육아휴직 급여·군장병 급여 이력이 있다면 소득으로 간주해 가입을 허용한다. 청년미래적금은 올해 6월 최초가입을 시작으로 매 6월과 12월마다 신규가입 신청을 접수한다. 연 소득을 기준으로 정부 기여금을 책정하는 만큼 지난해 신고된 소득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며, 신고된 소득이 없는 청년이 우대형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신규취업하는 경우 이듬해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지난 정부의 청년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경우 올해 6월 최초가입기간에 한해 상품 갈아타기 기간을 운영한다. 단, 두 상품의 납입형태가 상이한 만큼 청년미래적금 가입 시 특별중도해지를 허용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납입기간에 정부기여금과 이자액, 비과세 혜택은 인정된다. 올해 6월 이후에는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재가입은 허용하지 않는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도약계좌와 비교했을 때 금리 수준은 높지만, 월 최대 납입액과 가입기간은 더 짧다. 우대형의 경우 청년미래적금이 크게 유리하지만, 일반형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자신의 월 납입액과 소득 수준을 고려해 상품 갈아타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정부는 오는 6월 출시에 앞서 청년미래적금의 막판 개선 작업에 돌입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운영 당시 후속조치로 출시됐던 '예금담보대출'을 은행권과의 협의를 통해 출시할 예정이며, 청년주택드림청약 등 다른 청년정책금융상품과의 연계가입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김동환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됐다"라며 "출시에 앞서 전산시스템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금리 수준을 조속히 확정해 청년미래적금이 안정적으로 출시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4-23 15:01:01 안승진 기자
기사사진
하나금융, 제20기 스마트(SMART) 홍보대사 모집

하나금융그룹은 오는 5월 22일까지 청년 세대의 참신한 시각으로 그룹의 미션을 공유하고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할 '제20기 하나금융그룹 스마트(SMART) 홍보대사'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로 20번째를 맞이한 '스마홍'은 2012년 금융그룹 최초로 시작된 대학생 홍보대사 프로그램으로, '스마홍'은 국내외 사회가치창출 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며 하나금융그룹의 미션인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에 선발되는 총 50명의 20기 '스마홍'은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 'Ha.Ha.Ha' 라는 모토를 바탕으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 '해피 하나(Happy Hana)' ▲취약계층 사회공헌 활동 '하모니 하나(Harmony Hana)' ▲청라 헤드쿼터를 거점으로 한 현장 활동 'H.Q Hana' 등 다채로운 하나금융그룹의 미션을 함께 실천할 계획이다. '제20기 스마트 홍보대사'는 그룹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가능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선발된다. 수료자 전원에게는 해외 봉사활동의 기회와 향후 그룹 입사 지원 시 서류전형 우대 혜택이 주어지며, 우수 수료자에게는 소정의 상금이 수여된다. 하나금융 ESG기획팀 관계자는 "20번째를 맞이한 이번 홍보대사 활동이 사회 진출을 앞둔 대학생들에게 소중한 경험과 성장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그룹의 미션 실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6-04-23 14:59:25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신한라이프, 1분기 순익 1031억원…예실차·금융손익 악화

신한라이프가 올해 1분기 1000억원대 순이익을 내며 전분기 적자에서 벗어났다. 다만 예실차 손실이 커지고 시장금리 변동 영향으로 금융손익이 줄면서 전년 동기와 비교한 순이익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23일 신한금융그룹의 2026년 1분기 경영실적 자료에 따르면 신한라이프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103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1652억원보다 621억원 줄어든 것으로, 37.6% 감소했다. 다만 전분기 순손실(-68억원)과 비교하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신한금융은 신한라이프 실적 부진의 배경으로 예실차 손실 확대와 시장금리 상황을 반영한 금융손익 감소를 제시했다. 그룹 실적 설명에서도 "라이프는 예실차 손실 확대와 시장금리 상황 반영한 금융손익의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부진했다"고 밝혔다. 수익성 지표도 둔화 흐름을 보여준다. 1분기 말 신한라이프의 총자산은 58조480억원, 자본총계는 6조5182억원이다.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71%,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6.57%를 기록했다. 그룹 보험업 부문 전체 순이익은 935억원으로 전년 동기 1606억원보다 41.8% 감소했다. 이 가운데 신한라이프 순이익 감소가 보험 부문 실적 둔화의 주된 배경으로 읽힌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불안정한 대외 경영 환경을 극복하고 중장기 성장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내실 중심의 체질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며 "단기적 성과가 아닌 건전성과 미래수익성이 높은 회사를 만들어 고객과의 신뢰를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6-04-23 14:57:23 김주형 기자
기사사진
“가짜 재무개선으로 주가 띄웠다”…증선위, 상장사 경영진 검찰 고발

상장사 분할 재상장 과정에서 부실 자회사를 외부에 매각한 것처럼 꾸며 재무구조가 개선된 듯한 허위 외관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주가를 띄운 경영진이 검찰에 넘겨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2일 제8차 정례회의를 열고 상장회사 A사를 2개 회사로 분할 재상장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를 기망하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는 A사 경영진 등 4인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A사와 자회사 B사의 경영진은 분할 재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실 자회사인 B사를 매각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외부 제3자에게 정상 매각한 것이 아니라 A사 최대주주 및 계열회사 자금을 동원해 사업 실체와 자금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인수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형식상으로는 B사를 외부에 매각해 A사의 재무구조가 개선된 것처럼 보이게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 지배 구조 내에서 이뤄진 우회 거래였다는 게 당국 판단이다. 매각 이후에도 A사는 B사에 대해 채무 지급보증과 자금 대여 등 운영자금 지원을 계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B사가 부담하고 있던 거액의 부채를 고의로 재무제표에서 누락한 정황도 확인됐다. 해당 부채는 B사 재무제표뿐 아니라 모회사인 A사의 연결재무제표에서도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B사의 주식 가치가 실제보다 과대평가됐고, 고가 매각의 근거로 활용된 것으로 의심된다. 결국 경영진은 B사를 외부 제3자에게 고가로 매각한 것처럼 꾸며 A사의 재무구조가 개선된 듯한 외형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분할 재상장에 성공한 뒤 주가가 일시적으로 크게 상승하면서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회계처리 위반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7월 증선위가 과징금 부과와 검찰 통보 등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번 조치는 허위 외관 형성과 투자자 기망, 주가 부양 등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혐의에 초점이 맞춰졌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적발된 위법행위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해 이득을 취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4-23 14:55:20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