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자회사 ‘외부 매각’ 가장…실상은 페이퍼컴퍼니 통한 우회 거래
부채 누락해 기업가치 부풀려, 분할 재상장 후 주가 급등
상장사 분할 재상장 과정에서 부실 자회사를 외부에 매각한 것처럼 꾸며 재무구조가 개선된 듯한 허위 외관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주가를 띄운 경영진이 검찰에 넘겨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2일 제8차 정례회의를 열고 상장회사 A사를 2개 회사로 분할 재상장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를 기망하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는 A사 경영진 등 4인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A사와 자회사 B사의 경영진은 분할 재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실 자회사인 B사를 매각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외부 제3자에게 정상 매각한 것이 아니라 A사 최대주주 및 계열회사 자금을 동원해 사업 실체와 자금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인수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형식상으로는 B사를 외부에 매각해 A사의 재무구조가 개선된 것처럼 보이게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 지배 구조 내에서 이뤄진 우회 거래였다는 게 당국 판단이다. 매각 이후에도 A사는 B사에 대해 채무 지급보증과 자금 대여 등 운영자금 지원을 계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B사가 부담하고 있던 거액의 부채를 고의로 재무제표에서 누락한 정황도 확인됐다. 해당 부채는 B사 재무제표뿐 아니라 모회사인 A사의 연결재무제표에서도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B사의 주식 가치가 실제보다 과대평가됐고, 고가 매각의 근거로 활용된 것으로 의심된다.
결국 경영진은 B사를 외부 제3자에게 고가로 매각한 것처럼 꾸며 A사의 재무구조가 개선된 듯한 외형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분할 재상장에 성공한 뒤 주가가 일시적으로 크게 상승하면서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회계처리 위반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7월 증선위가 과징금 부과와 검찰 통보 등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번 조치는 허위 외관 형성과 투자자 기망, 주가 부양 등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혐의에 초점이 맞춰졌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적발된 위법행위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해 이득을 취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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