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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코로나19 '엔데믹' 선언…"3년 4개월만에 일상 회복"

윤석열 대통령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심각' 경보를 해제하며 사실상 '엔데믹(감염병 주기적 유행)'을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중대본에서 코로나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는 공중보건비상사태를 해제하고, 정부의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도 코로나 심각 단계 해제를 권고했다"며 "3년 4개월 만에 국민들께서 일상을 되찾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나긴 팬데믹을 지나 일상으로 오기까지 최전선에서 헌신해 주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백신 치료제의 연구 개발, 생산에 노력을 기울인 보건산업 종사자, 지자체 공무원, 보건 당국에 감사드린다"며 "무엇보다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경보를 경계로 조정함에 따라 ▲확진자 격리 의무 7일→5일 ▲입국 후 PCR 검사 권고 해제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의 모든 장소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코로나19 관련 규제의 해제를 선언했다. 다만,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보호는 강화하고 코로나19와 관련된 검사·치료 지원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그동안 정치 방역에서 벗어나 전문가 중심의 과학 기반 대응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 왔다"며 "우리 정부 과학방역의 핵심은 중증 위험 관리와 국민 면역수준의 증진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정부는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해 과학 기반 대응체계를 착실하게 준비해 두겠다"며 "새로운 팬데믹에 적용할 수 있는 백신 치료 개발 역량을 높이고, 국제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초래한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디지털 정책 등 포스트 코로나 정책을 세심하게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뿐 아니라 코로나19 현장에서 환자를 치료·간호했던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12명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이 자리에 그동안 코로나 극복을 위해 헌신하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린다"며 "이분들의 협업 덕분에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었다. 다시 한번 국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어진 회의에서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 겸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치 및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계획'을, 조규홍 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코로나19 이후 범정부 정책과제 수립 추진계획'도 보고 받았다. 회의 후에는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자체·정부·전문가 역할에 대한 토론이 진행했다.

2023-05-11 10:45:1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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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데이터베이스 등록 기관 확대 노력"

기자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찾아가는 상담소'에서 의향서를 작성하고 상담사와 나눈 질문 중 기사에 넣지 못한 질문을 정리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임종기에 환자가 의식을 잃으면, 의향서를 썼음에도 가족이 이를 되돌릴 수 있나? "가족들이 환자의 연명 치료를 원하면 계속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이를 중단해도 문제는 없으나, 정서상 아직까지 병원에서 비용을 지불하거나 등 환자 관리를 하는 분들은 가족이다. 가족들이 환자의 연명치료를 원하는 상황이면, 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담당의가 가족의 의사를 막으면서까지 연명 의료를 중단하지는 않는다. 의향서를 사전에 쓴 사실이 확인되면 환자나 가족에게 확인 서식을 받는데,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게 될 것이다." -만약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는데, 노년기가 아니라 청년기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임종기에 다다른다면? "그런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오면, 무조건 응급 처치가 먼저다. 처치를 한 다음에 환자 상태가 안 좋고 임종기에 다다른 경우면 의향서 작성 여부를 확인한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가족에게 '연명의료를 중단하려고 한다'고 밝히고 중단할 수 있다. 만약에 가족분들이 더 치료를 해달라고 하면 (위 질문처럼) 확인 서식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일단은 가장 상위법이 응급의료법이고, 이 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 행위에서 응급 처치는 제일 먼저 해야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데이터베이스는 종합병원급에서 공유가 되나? "상급종합병원은 다 등록이 돼 있고, 종합병원은 50% 정도, 병원급은 30% 정도, 요양병원은 5% 정도 구축돼 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 많이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요양병원에서 임종기에 이르면? "데이터베이스 등록이 안 된 의료기관에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여부가 확인이 안 된다. 의료 기관에 윤리위원회가 있어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노인들이 많이 입원하시는 요양병원의 의향서 데이터베이스 등록 확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연명의료관리센터에서 공용 윤리위원회 12개소를 지정해놨다. 공용 윤리위원회와 협약만 맺으면 윤리위원회가 등록된 병원으로 간주되도록 하고 있다." -호스피스는 의식이 있는 환자가 가나? "보통은 의식이 있으실 때 간다. 신체적인 움직임 여부와 상관없이 말기 환자부터 갈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암, 면역력 결핍증, 간경화 환자들이 많다. 그래서 호스피스는 죽음이 임박한 사람들이 가는, 몇 달 아니면 몇 년 이내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가는 곳으로 보면 된다." -호스피스 병동을 가고 싶어도 병상이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호스피스에 3가지 종류가 있다. 호스피스 병동형이 있고 호스피스 병상이 아닌 일반병상에 호스피스 팀원이 찾아오는 방법, 가정형으로 집으로 팀원이 찾아오는 방법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호스피스 병동이 아직 많이 보급돼 있지는 않다. 정부에서도 지원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한계가 있다. 호스피스를 받아서 불필요한 치료를 받지 않고 삶의 마지막으로 통증 조절을 해 가면서 환자의 최소한의 이익을 보장하자는 것이 목적인데, 일각에서 마치 빨리 돌아가셔야 재정에도 좋고 여러가지에 좋다고 접근을 하니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2023-05-11 10:26: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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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올 마지막 순간'… 직접 작성해 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향서) 작성은 오랜 고민 끝에 행하는 의식 있는 자의 선택이다. 본인이 언젠가 말기 환자가 되거나 임종기에 다다랐을 때 무의미한 생명 연장 치료를 멈추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지를 생전에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다. 만약 의향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종기에 의식을 잃으면 담당의가 가족의 진술을 토대로 연명 치료 여부를 결정한다. 의향서는 법률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 공공기관, 노인복지관 등 지정된 기관에서만 작성할 수 있다. 때마침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대표의원 김상훈 국민의힘·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구책임의원 서영석 민주당 의원)'가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해서 10일 오후 신분증을 들고 찾아갔다. ◆"환자에게 의미 없는 연명의료만 중단" 임시 상담소가 마련된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엔 2명의 상담사가 2명의 등록 희망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있었다. 기자는 연명의료관리센터 연명의료운영관리팀의 윤지은 주임행정원에게 상담을 받았다. 신분증을 제출하고 자리에 앉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봤던 의향서가 A4용지에 인쇄된 채 책상에 놓여있었다. 상담을 시작한 윤지은 행정원은 "치료 효과가 전혀 없이 생명을 연장하는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다. 단,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와 영양분, 물, 산소의 공급을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해선 안 된다"며 "환자에게 어떠한 이익이 하나도 없는 시술들에 대해 의술을 중단하는 것이지, 빨리 돌아가시도록 돕는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제일 먼저 설명했다. 그러면서 "며칠이나 수주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보이는 환자를 임종기 환자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 환자의 상태를 잘 아는 담당의가 판단을 하고 임종기라고 판단된 다음에 담당의는 이 사람이 의향서를 썼는지 여부를 조회한다. 환자가 사전에 의향서를 작성했으면, 의식 있는 임종기 환자의 경우 연명의료 거부 관련 의사 변화를 물어보고 환자가 의사에 변화가 없으면 확인 서식을 작성을 하고 환자에게 불필요한 시술을 중단하게 돼 있다"고 의향서가 실제로 말기 환자나 임종기 환자에게 어떤 식으로 효력을 발휘하는지 설명했다. 의향서에 의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항목은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기타(담당의가 의학적으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중단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다. 윤 행정원은 "환자가 받는 모든 항목에 대한 시술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 환자에게 의미 없는 것만 중단하는 것이다. 시술을 중단하기 전에 의료진이 의식이 있는 경우엔 환자에게 이 시술이 치료에 이익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의식이 없으면 가족에게 설명을 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심장마비가 발생했을 때 환자에게 가슴 압박을 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심장과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처치법이 되기도 하지만, 임종기 환자한텐 오히려 갈비뼈 골절로 인해 기흉 등 부작용이 발생해 오히려 환자 상태를 악화시키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의 목적이 환자의 자기결정권도 중요하고 홍보될 때 자기 결정권 존중에 맞춰져 있지만, 가장 우선인 것은 환자에게 연명 의료의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이 자기결정권 존중이라고 보는 것이 법의 목적이자 취지라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통증·증상 완화 돕는 호스피스 이용 여부도 선택" 기초적인 설명을 듣고 안내에 따라 의향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작성했다. 그 후, 윤 행정원은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 여부를 묻기 위해 설명을 이어나갔다. 그는 "호스피스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 서비스다. 의향서에선 호스피스 이용 의향 여부만 선택한다. 말기 환자부터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만약에 이용할 때가 오면 별도의 신청 절차가 또 있다"고 말했다. 호스피스는 병동에 입원하는 방법, 호스피스 병동이 아닌 병실에 입원해 있는 환자를 호스피스 팀원이 찾아서 관리해주는 방법, 집에서 머무르는 환자를 호스피스 팀원이 와서 관리해주는 방법이 있다. 나의 죽음 가까이 찾아올 통증과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 서비스가 있다니 '이용 의향 있음'에 펜을 그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들은 것이 의향서에 총 6가지 설명 사항 중 2가지를 끝낸 것이다. 나머지 4가지 항목은 ▲효력 및 효력 상실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 ▲등록기관 폐업·휴업 및 지정 취소에 따른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이다. 추후에 담당의를 통해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면 의향서의 효력은 상실되고, 등록된 의향서는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다. 또한, 의향서 등록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의향서를 변경하거나 철회(온라인, 유선, 방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환자 사망 전 열람허용 여부 항목에서 '열람 가능'을 선택한 후 서명을 거친 후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이 완료됐다. 희망자는 의향서 작성을 증명하는 실물 카드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윤 행정원은 의향서작성 후 가족에게 반드시 작성 사실을 공유하고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등록자가 오랜 고민 끝에 의향서를 작성했어도, 가족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정작 의향서가 효력을 발휘할 때 무용지물이 돼 버린다"면서 "가족분들이 이 제도에 대해 모르겠다고 하시면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의미에 대해 안내를 드리고 있다"고 했다. 상담에 걸린 시간은 약 25분. 그렇게 사전에 연명 치료 중단 의사를 밝힌 170만명(2023년 4월 기준) 중 한 명이 됐다.

2023-05-11 10:21: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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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한우농장 3곳서 구제역… 4년여만에 처음

충북 청주시 한우 농장 3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건 2019년 1월 이후 4년 4개월 만이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충북 청주 한우 농장 2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했고, 이후 인근 지역 한우농가 한 곳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확인됐다. 추가로 구제역이 확인된 곳은 충북 청주시 한우 농장 1호(68두 사육)로, 해당 농장은 최초 구제역 발생농장에서 1.9km 떨어진 곳이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전화예찰 중 농장주가 침 흘림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을 신고해 정밀검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됐다. 해당 농장에는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 사람·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정밀검사,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며, 농장에서 사육 중인 모든 한우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된다. 앞서 전날 청주시 소재 한우 농장 2곳에서 구제역이 확인돼, 자정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긴급 방역회의를 개최, 상황을 점검하고 긴급방역 조치를 취했다. 농가 2곳서 사육 중인 한우 360여 두는 긴급 살처분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신속한 살처분, 임상검사 및 예찰, 집중소독 등 구제역 추가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3-05-11 09:48: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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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마스크로 바꿔드려요”…숙명여대, 교내 7곳에 폐마스크 수거함 설치

숙명여자대학교(총장 장윤금)가 ESG 실천을 위한 '2023 폐마스크 업사이클링'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숙명여대는 10일 학생회관과 중앙도서관 등 교내 주요 건물 7곳에 폐마스크 수거함을 설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환경봉사단 SEM 학생들과 함께 교내 구성원이 사용한 폐마스크를 수거해 여러 플라스틱 제품으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폐마스크를 재활용하려면 비치된 가위로 마스크 코핀을 제거한 뒤 각각 수거함에 넣으면 된다. 폐마스크 업사이클링에 참여하면 새 마스크도 받을 수 있다. 폐마스크 수거함은 숙명여대 산업디자인과에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새로 디자인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마스크가 사용 후에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19용 마스크가 일반쓰레기로 버려지면, 분해까지 수백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회용마스크는 주로 폴리프로필렌(PP) 소재로 이뤄져 있어 수거 후 플라스틱 제품으로 다양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 그동안 숙명여대는 친환경 스마트팜 시설을 구축하고, 영원무역홀딩스 이월상품으로 '업사이클링 패션쇼'를 진행하는 등 ESG 실천에 앞장서왔다. 장윤금 총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캠퍼스에서 마스크가 많이 사용되는데, 폐마스크 수거함이 없어 재활용하지 못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다"며 "앞으로도 대학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ESG 대표 대학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5-11 09:26:0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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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산학협력단, 글로벌 산학협력 속도낸다

서강대학교(총장 심종혁) 산학협력단이 국내 산업체와의 협력을 넘어 국제적 개발 협력과 과학기술 ODA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한다. 서강대는10일, RISTI미래연구전략소(대표 이우성), 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대표 신관우)와 양해각서(MOU)를 맺고 과학 기술 분야의 글로벌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RISTI미래연구전략소'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기획하고 과학기술 정책과 국내 과학기술 역량을 연계하는 국제협력을 발굴해 과학기술혁신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이다. '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는 국내의 과학기술자들의 자발적인 네트워크로 개발도상국에 과학기술을 보급하고 적정 기술을 발굴해 국제적 교류를 지원하는 국내 최대의 과학기술자 NGO기관이다.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세 기관은 적극적으로 글로벌 문제 해결 과제를 발굴하고 교외 NGO들과 교내외 전문가들을 연계한 지속 가능 글로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서강대 산학협력단이 축적한 창업 및 기술협력 노하우를 활용해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 국제개발 협력과 기술이전을 통한 글로벌 개발 협력에 힘쓸 예정이다. 서강대 산학협력단장인 신관우 교수는 "해외, 특히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은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국제적 협력을 통한 경제 사회적 약자들과 동행하고자 하는 새로운 도전"이라며 "지난 10여 년간 과학기술 분야의 개발도상국 교육 지원사업과 기초과학 인력양성을 통해 산학협력의 대학운영 시스템을 해외로 전수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5-11 09:11:2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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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세번째 법안소위에도,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불발

전세사기 특별법을 위해 여야 의원들이 10일 머리를 맞댔으나 기존 입장 차를 재확인하며 처리가 불발됐다. 대신, 여야는 오는 16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날까지 총 세 차례 법안소위가 열렸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오전부터 소위를 열고 특별법안 심사에 들어갔다. 소위에서 병합해 심사한 안은 정부여당안(김정재 국회의원안),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 심성정 정의당 의원 대표발의안이다. 정부여당은 지난 3일 국토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확대 ▲공공에서 주택 경·공매 대리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최장 20년간 시세의 30~50% 수준에서 장기 임대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야당은 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정부의 보증금 채권 매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오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피해자에게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는 동의했고 대안을 만다는 과정에서 가장 실효성 있고 현실 타당한 법안을 마련 중인데, 아직 다 모아지지 못했다. 오늘도 많은 의견이 있었기에 접점을 찾기 위해 16일에 마지막 정리하는 과정을 다음 주에 다시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대 쟁점에 대해 "(정부의 전세 보증금) 채권 매입은 다른 사기와 형평성 문제 때문에 특별히 논의 된 것이 없고 최우선 변제금에 대해선 소급효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이는 다음 모임에 더 좀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정도에서 회의를 마쳤다"고 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세 차례의 논의를 거치면서 그간 피해대상에 대해 구제범위를 넓힌 점은 성과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구제할 수 있는 추가적 방법에 대해 이견이 남아서 조금 더 논의를 해보도록 했다"고 전했다. 끝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각자의 법안으로 추진하냐는 질문에 맹 의원은 "그렇다"고 답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피해자 기준으로 가장 절박한 두 가지가 여전히 피해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것이고, 이런 저런 방법으로 어떤 구제도 받기 어려운 분에 대해서 최소한 그간의 사회적 합의로 제도화된 사회보장 차원에서 특례정도는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저와 민주당의 생각"이라며 "최소한 피해자들이 가장 절박하게 생각하는 피해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와 (미환수) 보증금의 사회보장차원의 보완책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라고 했다.

2023-05-10 17:56:41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