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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데이터베이스 등록 기관 확대 노력"

메트로경제 박태홍 기자가 5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차려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찾아가는 국회 상담소에서 연명의료관리센터 연명의료운영관리팀 윤지은 주임행정원(왼쪽)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한 상담을 받고 있다. / 박태홍 기자

기자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찾아가는 상담소'에서 의향서를 작성하고 상담사와 나눈 질문 중 기사에 넣지 못한 질문을 정리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임종기에 환자가 의식을 잃으면, 의향서를 썼음에도 가족이 이를 되돌릴 수 있나?

 

"가족들이 환자의 연명 치료를 원하면 계속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이를 중단해도 문제는 없으나, 정서상 아직까지 병원에서 비용을 지불하거나 등 환자 관리를 하는 분들은 가족이다. 가족들이 환자의 연명치료를 원하는 상황이면, 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담당의가 가족의 의사를 막으면서까지 연명 의료를 중단하지는 않는다. 의향서를 사전에 쓴 사실이 확인되면 환자나 가족에게 확인 서식을 받는데,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게 될 것이다."

 

-만약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는데, 노년기가 아니라 청년기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임종기에 다다른다면?

 

"그런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오면, 무조건 응급 처치가 먼저다. 처치를 한 다음에 환자 상태가 안 좋고 임종기에 다다른 경우면 의향서 작성 여부를 확인한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가족에게 '연명의료를 중단하려고 한다'고 밝히고 중단할 수 있다. 만약에 가족분들이 더 치료를 해달라고 하면 (위 질문처럼) 확인 서식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일단은 가장 상위법이 응급의료법이고, 이 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 행위에서 응급 처치는 제일 먼저 해야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데이터베이스는 종합병원급에서 공유가 되나?

 

"상급종합병원은 다 등록이 돼 있고, 종합병원은 50% 정도, 병원급은 30% 정도, 요양병원은 5% 정도 구축돼 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 많이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요양병원에서 임종기에 이르면?

 

"데이터베이스 등록이 안 된 의료기관에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여부가 확인이 안 된다. 의료 기관에 윤리위원회가 있어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노인들이 많이 입원하시는 요양병원의 의향서 데이터베이스 등록 확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연명의료관리센터에서 공용 윤리위원회 12개소를 지정해놨다. 공용 윤리위원회와 협약만 맺으면 윤리위원회가 등록된 병원으로 간주되도록 하고 있다."

 

-호스피스는 의식이 있는 환자가 가나?

 

"보통은 의식이 있으실 때 간다. 신체적인 움직임 여부와 상관없이 말기 환자부터 갈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암, 면역력 결핍증, 간경화 환자들이 많다. 그래서 호스피스는 죽음이 임박한 사람들이 가는, 몇 달 아니면 몇 년 이내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가는 곳으로 보면 된다."

 

-호스피스 병동을 가고 싶어도 병상이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호스피스에 3가지 종류가 있다. 호스피스 병동형이 있고 호스피스 병상이 아닌 일반병상에 호스피스 팀원이 찾아오는 방법, 가정형으로 집으로 팀원이 찾아오는 방법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호스피스 병동이 아직 많이 보급돼 있지는 않다. 정부에서도 지원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한계가 있다. 호스피스를 받아서 불필요한 치료를 받지 않고 삶의 마지막으로 통증 조절을 해 가면서 환자의 최소한의 이익을 보장하자는 것이 목적인데, 일각에서 마치 빨리 돌아가셔야 재정에도 좋고 여러가지에 좋다고 접근을 하니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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