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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준의 부동산수첩] 토지거래허가제가 집값을 올리는 과정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여전하다. 더욱이 이번 지정지역은 동작구 상도동, 도봉구 방학동과 같이 지금까지의 규제지역과는 다른 곳이었다. 대부분 향후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후보지들이다. 한국의 부동산 정책 중 가장 강력한 규제 중 하나로 꼽히는 토지거래허가제는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집값을 효과적으로 낮춘 적이 거의 없었다. 세종시의 사례가 유일하다시피 예외적인 효과였다.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하는 서울에서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집값을 올리는 일련의 과정을 공식처럼 반복했다. 이 글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제로 어떻게 가격 상승을 유도해왔는지를 단계별로 살펴본다. 첫째, 토지거래허가제가 예고되었을 때 발생하는 심리적 효과다. 특정 지역에 규제 가능성이 언급되는 자체가 일종의 홍보 효과로 받아들여져서 시장은 즉각 반응한다. 투자자들과 실수요자 모두 '지금이 아니면 사기 어렵다'는 조급함에 매수에 나서면서, 짧은 기간 동안 매물이 급격히 소진되고 호가가 오르는 양상이 나타난다. 규제에 대한 선반영 역효과 현상은 싱가포르, 중국을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도 전례가 있는 전형적인 현상이다. 둘째, 허가제가 실제 발효된 이후의 시장 작동 구조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주택 매수 시 실거주 요건을 전제로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투기 수요를 걸러서 수요를 줄이겠다는 입장이지만 문제는 공급, 즉 규제지역 내의 기존 소유자들의 대응이다. 집을 개인적인 사정으로 팔고 자연스레 규제지역 밖으로 나가려는 소유자들은 이번에 팔고 나가면 다시 들어오기 어렵다는 심리가 생긴다. 이에 매각하는 대신 빈집을 지켜주고 보유세도 대신 내줄 임차인을 찾게 된다. 매물은 당연히 줄어들어, 거래량이 급감한다. 수요가 일부 줄어든다고 해도 공급이 더욱 줄면, 간헐적인 거래는 신고가를 갈아치우게 된다. 셋째는 토지 거래 허가제가 초래하는 지방과 수도권 간 양극화다.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하는데, 다주택 규제까지 겹치면 지방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수요자는 지방 집을 서둘러 매도해야 한다. 가뜩이나 미분양이 쌓여있는 지방 주택 시장은 매물 증가로 하락 압력을 받게 되며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 현재의 수도권 집중과 지방 공동화가 오직 토지거래 허가제의 결과가 아닐지라도 그 시기가 겹쳐 있는것은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규제의 해제 기대감이 낳는 후속 가격 상승이다. 이미 올해 초 서울시가 강남, 송파에서 지정해제, 번복, 확대지정을 반복하며 쓴맛을 본 바 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과 용산 등 핵심지역의 경우, 매도인은 지정해제를 기대하며 매도를 미룬다. 반면, 매수인은 허가제가 풀리면 오를 것을 대비해서 지정기간에 미리 매수를 서두른다. 역시 거래량이 줄어들고 호가가 오른다. 규제의 도입과 해제 모두 가격 상승의 신호로 해석된다면 규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책의 핵심은 수요 억제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 유인을 통해 시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야 한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과 가격이 내리는 것을 동일시하거나 어떤 인과관계로 믿는것은 대단히 위험하고도 초보적인 오해이다. 토허제는 자발적 매물 공급을 차단하며, 시장의 유연성을 억제한다. 재건축 규제와 더불어서 강남 아파트의 희소성만 배가시키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규제일변도로 가다가 언젠가 그 자격조건을 서울 거주기간 10년 쯤으로 강화한다면 어떨까? 아마 나는 못 사도 자식들을 위해서 10년쯤 먼저 서울로 이사가는 진풍경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래도 저래도 힘든 것이 부동산 정책이다./이수준 로이에아시아 컨설턴트 대표

2025-08-11 11:00:32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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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 칼럼]죄의 흔적은 지워도 죗값은 치른다

오래전 어느 전직 고관이 "임금이 바뀌면 옥문을 활짝 연다"고 말해 법질서를 그대로 지켜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절대 왕조시대에 군주가 어질면 죄와 벌을 엄격하게 처리해 백성들을 안심시켰다. 반대로 임금이 어리석으면 죄 없는 자를 가두는 대신에 죄진 자를 풀어줘 나라의 기강이 흔들렸다. 옛날 절대권력이라도 크고 작은 권한을 남용하게 되면 신상필벌 원칙이 무뎌지는 사회가 되어 질서가 흐트러지고 민심은 어수선해진다. 역사의 경험은 민심을 외면하고 어물어물하다 보면 어떠한 권력도 어영부영해지기 마련이다. 생각건대, 입시 문제는 오랫동안 그리고 현재까지도 대부분 한국인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가늠하게 만드는 뿌리치기 어려운 응어리다. 부자와 빈자를 막론하고 한국인을 몸살 나게 만드는 부동산 문제도 입시 문제가 하나의 원인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청소년들이 셀럽의 길을 가느냐 아니냐도 입시에 달려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를 살아왔다. 일제의 정신대 만행은 중세의 마녀사냥, 아우슈비츠 학살과 함께 세계사에서 가장 잔혹한 3대 범죄라고 판단된다. 사춘기에 접어든 어린 소녀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인간으로서 차마 할 수 없는 짓을 강요한 정신대 사건은 영원히 씻지 못할 민족의 수치다. 일각에서, 입시 비리와 정신대 할머니들을 또다시 슬프게 했던 혐의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주장하여 사람들을 무엇이 무엇인지 몰라 어리둥절하다. 온 가족이 오랫동안 입시전쟁에 시달리고 있음을 생각할 때, 입시부정은 사실상 전 국민을 우울감에 빠지게 만드는 망동이 아닐까? 정신대 할머니 후원금 약 8천만원 횡령 혐의는 정신대에 끌려갔다가 절망의 늪에서 죽지 못하고 돌아오신 할머니들뿐만 아니라 의식 있는 사람 모두의 가슴을 미어지게 한 슬픈 광경이었다. 셰익스피어는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절망에 빠진 자를 유혹하지 말라"고 강조하였다. '생각을 잃어버린 사회'에서 편 가르기 분위기가 거세다 보니 유력인사(?)들이 헛소리를 외치면 일반 시민들은 옳고 그름이 헷갈리며 선과 악, 참과 거짓을 헷갈린다. 특정인을 위한 특별사면이 오랫동안 반복해서 벌어졌는데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한국인의 가치관이 어떻게 찌그러질지 두렵기도 하다. 하여간 중세 암흑시대 면벌부(免罰符)나 특별사면으로 죄의 흔적을 지워 버려도, 죄진 자의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을 죗값은 이다음 저세상에 가서라도 반드시 대가를 치르지 않을까?

2025-08-11 09:21:2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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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호흡기의 보약 '도라지'

나물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계절은 당연히 봄이다. 아쉽게도 여름이 되면 잎과 줄기가 억세지면서 식탁을 풍성하게 했던 봄나물들을 만나기가 어려워진다. 다행히도 한여름이 제철인, 우리에게는 무척 친숙한 나물 재료가 있다. 바로 '도라지'다. 도라지는 초롱꽃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동아시아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약재와 식재료 사용해 왔다. 요즘과 같은 한여름에 보라색 혹은 하얀색 꽃을 피우고 제철을 맞는다. 도라지를 살짝 간만 하여 볶아 내도 좋고, 오이와 함께 무쳐서 나물로 내면 입맛 없는 한여름 별미로 더없이 좋다. 그 외에도 밥, 생채, 정과, 장아찌 등 다양한 한식의 재료로 활용된다. 도라지의 진면목은 약효에 있다. 한의학에서는 도라지 뿌리를 말린 것을 길경(桔梗)이라 한다. 길경은 기침과 가래를 다스리는 대표적인 처방에 들어가는 약재로 폐 기능을 보호하며 코와 목, 기관지 등 여러 부위에 나타나는 호흡기 증상들의 완화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환절기가 되어 호흡기 질환이 크게 늘어나면 도라지를 찾는 사람들도 늘어난다. 현대의 약리 연구를 통해서도 도라지가 우리 몸에 좋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익히 알려진 거담, 진해 등은 물론 항염, 항산화 효과와 함께 심혈관 질환에 긍정적 작용을 한다. 실제로 사포닌처럼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인삼의 주요 성분들이 도라지에도 풍부하게 들어있다. 차로 마실 때는 겉껍질을 보존한 도라지를 그대로 끓여 마시거나, 얇게 저민 도라지를 꿀에 재워 두었다가 따뜻한 물에 타 마시면 된다. 도라지청을 만들 경우 궁합이 좋은 재료를 추가하면 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 물 1리터를 기준으로 대추 6g, 진피 4g, 원지 2g, 모과 4g, 사삼 2g, 황금 2g, 민들레잎 1g, 맥문동 2g을 넣고 3~4시간 끓여 진액을 만든 후 약도라지 700g을 잘라 넣어 잘 갈아준다. 그리고 설탕 대신 사탕수수 원당 300g 정도를 넣어서 타지 않도록 잘 저어주면서 푹 졸여주면 된다.

2025-08-11 05:10:1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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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돈 빌려줄 때 반드시 담보 잡아야 하는 이유

누군가에게 금전을 대여해 줄 때 가장 두려운 상황은 뭘까? 아마도 대부분 돈을 빌려간 사람이 아무 말 없이 잠적하거나 완전히 망해 돈을 전혀 갚을 수 없게 된 경우를 떠올릴 것이다. 회생과 파산도 마찬가지다.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절차에 접어들면 채권자들은 채권을 전부 변제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크게 실망한다. 그러나 회생절차 이전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라도 채권액을 거의 보전받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회생담보권자다. 회생담보권자는 말 그대로 채권에 대한 담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돈을 빌려주면서 그 돈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진 다른 재산에 권리(저당권, 질권 등)를 설정하면 된다. 통상적으로는 부동산에 저당을 설정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주식이나 은행의 예금채권도 담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담보란 채무자가 변제기한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해당 물건에 대한 경매를 실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가해 스스로 채권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접어들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채권자의 권리를 박탈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실무상 보통 회생계획안에서 역시 회생담보권자에 대해선 해당 담보물건을 처분해 그 처분대금을 회생담보권 변제에 우선 사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담보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채권액 100%를 전부 보장받을 수 있다고 장담하긴 어렵다. 회생절차에서는 '청산가치'를 고려하기 때문이다.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청산하는 경우를 상정했을 때 회수가능한 금액의 가치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담보물건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시세에 따른 금액으로 매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감정가로 매각가격이 정해지고, 이마저도 유찰이 반복될 경우 시세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으로 처분된다. 즉 내가 채무자에게 5억원을 빌려주고 5억5천만원짜리 채무자의 부동산에 저당을 설정해 두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청산가치는 나의 채권액인 5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회생절차는 기본적으로 같은 성질의 채권을 가진 자들 사이에서는 평등하게 대우를 해야 한다는 평등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담보물의 청산가치가 얼마냐에 따라 회생담보권자들 사이에서도 100% 변제가 가능한 권리가 있고, 전액 변제가 불가능한 권리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청산가치는 담보목적물의 종류, 담보권의 순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정리계획안에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가 정리담보권액을 상회하는 정리담보권자에게는 정리담보권액 전부를 변제하고, 그렇지 못한 정리담보권자에게는 정리담보권액의 일부를 감면하는 등의 내용을 정하였다고 하여 그 정리계획안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8. 6. 17.자 2005그147 결정). 실무상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 이상으로 회생담보권자에게 변제할 것인지는 관리인과 채권자 사이에 협상을 통해 정해진다. 5억원을 빌려주고 5억5천만원짜리 부동산에 저당을 설정해 두었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청산가치가 4억원으로 정해지는 경우, 회생담보권자는 담보물의 처분으로 변제되지 못한 나머지 1억원의 채권에 대해 이를 회생채권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변제해 달라고 요청해볼 수 있다. 아니면 추후 시세상승 등을 고려해 회생담보권자가 해당 부동산 자체를 직접 매입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권리 변경을 협상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처럼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를 설정해두는 일은 회생, 파산 절차에서도 자신의 채권 가치를 보전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나름대로 협상의 기회도 주어질 수 있다. 다만 담보목적물이 추후 청산 과정에서도 그 가치를 채권액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또는 이를 상회할 것인지를 잘 판단해 채권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5-08-10 09:22:0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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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大記者의 西村브리핑] 선무당이 주식시장 잡았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속담이 있다. 이 속담은 능력이 부족하거나 서투른 사람이 일을 크게 잘못되게 만든다는 말이다. 여기서 '선무당'이란 서투르고 미숙한 무당을 가리키는 말이다. '돌팔이'나 '얼치기'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도 볼 수 있다. 지난달 31일 정부 발표후 일주일 넘게 주식시장을 달구고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 강화(종목당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으로 하향)를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안 파동이 딱 그렇다. '부자 증세'라는 프레임에 따라 무리하게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려다가 시장의 반발에 직면한 것이다. 지난달 31일 국회 전자청원 누리집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동의 수는 7일 기준 14만3천여명에 달하고 있다. 이 개편안 때문에 오르던 주가가 떨어지고 시장이 얼어 붙었다는 비판이 거세다. 과연 그런가. 지난 1일 넉 달 가까이 순항하던 코스피가 3.9%, 코스닥이 4% 넘게 폭락했다. 미국 경기침체 가능성, 환율 급등과 같은 여러 원인 중에서 가장 크게 작용한 악재는 정부가 제출한 세제 개편안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진정이 되긴 했지만 그 여진은 여전한 상태다. 주식 양도세 반대 청원의 핵심 주장은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10억원이 넘는 점을 가리키며 주식 한 종목을 10억원어치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로 분류해 과세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다. 부동산은 1세대 1주택인 경우 12억원 이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양도 차익 공제가 가능한 것과 대비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연말 주식 보유량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을 정하기 때문에 매년 12월만 되면 이른바 '슈퍼 개미'라 불리는 큰 손들이 대주주 기준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대규모 순매도하고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내려간다"는 주장이다. 독특한 과세 구조 탓에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개인투자자를 대표하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이번 개편안을 "증시 계엄령"으로 부르며 철회를 요구했다. 증시 일각에서는 "이번 세법 개정은 한 종목에 10억원 이상 투자한 사람을 세금으로 벌하겠다는 정책"이라며 "이는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진 사람에게 중과세하는 것과 같은 '다주식 중과세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 증권사는 노벨상 수상자의 경제 이론을 적용해 "지난 1일 시가총액 감소분(116조원)으로 인한 소비 감소 효과가 8조1000억원에 달해 1차 소비 쿠폰 예산과 동일하다"는 보고서를 냈다. 주가 폭락으로 소비 쿠폰 효과가 하루 만에 사라졌다고 비꼬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달까지 코스피는 17%가량 상승했다. 코스피 5000 시대 달성을 천명하며, 기업이 번 돈이 주주에게 갈 수 있도록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식 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자산을 늘려 가계의 과도한 부동산 집중을 낮추겠다는 '이재명식 머니 무브'에 투자자가 호응한 덕이다. 하지만 얼치기식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 증시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 됐다. 기획재정부가 지금 같은 시장의 반발을 모르고 단편적으로 이익에 과세하겠다는 원칙만을 갖고 이번 개편안을 만들었다면 '선무당'도 이런 '선무당'이 없을 것이다. 반대로 이런 후유증이 예상됐음에도 불구 개편안을 만들었다면 재정 관료의 '출세욕'이 작용했든지, 아니면 새 정부의 지지도를 꺾는 이른바 'X맨'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수가 없다.

2025-08-07 11:02:41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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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일의 세상 이야기] 伏(복)에 犬(개)가 있는 이유

복날에 개를 먹는 풍습은 중국 춘추전국시대부터 시작됐다. "진(秦) 덕공(德公) 2년(기원전 676년), 복일(伏日)을 정해 개를 잡아 열독(熱毒)과 사기(邪氣)를 다스렸다.(二年初伏 以狗禦蠱)" ('사기') 또 사기의 해설서인 '사기집해' 등에는 이런 기록도 있다. "초복에 제사를 지낼 때 개를 읍(邑)의 사대문 앞에 걸어 놓았다.(祠社책(石+桀)狗邑四門也)" 여기서 '책'은 고대 형벌의 하나인 책형으로 '기둥에 묶어놓고 찔러 죽이는 것'이다. 고대 중국에서 개는 귀족들의 제사 등 주요한 제물로 사용됐다. 논어에 "제사에 개고기를 사용한다"고 했고, 소학에서는 "제사와 손님 접대에 군자는 소를 쓰고, 대부는 양, 선비는 개를 쓴다"고 했다. '바치다'라는 의미의 '헌(獻)'에서 좌변 '격'은 도기나 청동기로 만든 솥을 의미한다. 따라서 '獻'은 결국 '개고기를 솥에 넣고 삶아서 신에게 바친다'는 뜻이다. 개는 제례 외에 다양한 의식에도 사용됐다. 군대가 출정할 때 수레로 개를 들이받아 그 피로 수레의 부정을 씻었다. 또 송사(訟事)가 벌어졌을 때 진실을 맹세하면서 개를 바쳐 부정을 없앴다. 이를 '수발'이라고 했다. 이때 개를 사용한 것은 단순한 희생물보다는 액막이를 위한 목적이 더 컸다. ('한자의 기원') 고대 중국 상나라와 주나라에서 개는 가장 중요한 가축 가운데 하나였다. 개는 사냥을 하고, 집을 지키고, 최후에는 식용으로 이용됐다. 중국인들은 개고기를 '향이 나는 고기'라는 뜻의 향육(香肉) 또는 구육(狗肉), 지양(地羊) 등으로 불렀다. 당시 개고기 서열은 소고기와 양고기 다음이고 돼지고기보다는 더 높게 평가했다. "제후는 이유 없이 소를 죽여서는 안 되고, 대부는 이유 없이 양을 죽여서는 안 되며, 사(士)는 이유 없이 개와 돼지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즉, 士 이상의 귀족이어야만 비로소 개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 또 주나라 시기 진귀한 음식인 '팔진(八珍)'에 기름으로 튀긴 개의 간이 들어가 있었다. ('예기') 시간이 흐르면서 개는 서민 음식으로 보편화됐다. 이에 따라 개를 도살하는 상황이 증가하고, 개를 잡는 전문 직업도 생겼다. 대표적인 인물이 전국시대 5대 자객으로 이름을 떨친 섭정이다. 그에 대해 '사기'는 "집안이 가난해 개 도살을 위해 이곳저곳을 다녔다"고 기록하고 있다. 한나라를 세운 한 고조 유방을 도와 천하통일의 일등 공신이 된 번쾌의 직업은 '개백정'이었다. 가장 더운 기간인 삼복(三伏)은 화기(火氣)가 가장 강한 시기로 가을을 상징하는 금(金) 기운이 맥을 못 추는 상황이다. 즉 불이 쇠를 녹이는 화극금(火克金)으로, 음기가 양기에 눌려 있는 상태이다. 삼복 복날을 천간(天干, 甲·乙·丙·丁·戊·己·庚·辛·壬·癸) 중 항상 경일(庚日)로 정한 것은 '庚'이 오행으로 금이고, 계절로는 가을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서늘한 가을의 기운을 품은 경일에 더위를 극복하라는 지혜를 담고 있다. 伏(복)은 '人(사람)과 犬(개)'가 결합한 회의(會意)문자다. 사람이 더위에 지쳐 마치 개와 같이 땅에 엎드린(伏地不動) 모습이 본래 의미다. 흡사 '사냥할 때 들키지 않게 웅크린 자세'로 매복(埋伏), 잠복(潛伏), 복병(伏兵) 등에 쓰인다. 또 '굴복하다, 죄를 인정하다' 등의 뜻도 있다. 형벌에 복종하는 것을 복법(伏法), 죄를 시인하는 것을 복죄(伏罪)라고 한다. 따라서 伏을 '사람이 개를 잡아먹는다'라는 해석은 전형적인 견강부회(牽强附會)다. 더운 날 뜨거운 음식을 먹는 것은 여름철 과도한 땀 배출로 기력이 빠져 이열치열로 체내 열기를 조절하려 한 것이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게 많다. 개고기도 마찬가지로 삼계탕 등 대체 음식도 많다. 그동안 복달임으로 희생된 개들의 '명복'을 빈다.

2025-08-06 13:07:07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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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윤열의 푸드톡톡] 쿨(Cool) 푸드, 냉면

[연윤열의 푸드톡톡] 쿨(Cool) 푸드, 냉면 찜통 더위가 계속되고 식욕이 뚝 떨어졌을 때, 한국인이면 누구나 한 번쯤 머릿속에 떠올리는 음식이 있다. 바로 '냉면'이다. 차가운 육수, 쫄깃한 면발, 시큼하고 달달한 동치미 국물에 떠있는 고명, 그 조화는 지금도 여름철 우리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많은 이들이 '냉면은 여름음식'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냉면은 겨울 음식으로 시작되었다. 냉면의 시작은 고려시대 중기 평양의 "찬 곡수(穀水)"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선시대 문헌에도 그 기록이 등장한다. 본래는 추운 겨울 뜨거운 온돌방에서 먹는 별미였으나, 지금은 무더위에 속을 식혀주는 여름철 별미가 되었다. 당시에는 메밀 반죽을 국수틀에 눌러 뽑아 삶은 후, 동치미 국물에 말아 먹었던 소박한 음식이 평양에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널리 퍼지게 되었다. 기록에 따르면 냉면은 조선 후기 평양과 함흥 지역에서 시작된 겨울철 별미로, 언 동치미 육수와 메밀면을 이용해 만들었다. 겨울에 가장 시원한 물이 나오는 우물에서 동치미를 꺼내 육수로 쓰고, 겨울 메밀을 갈아 면을 뽑았다.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서울로 피난 내려온 실향민들이 냉면 문화를 남쪽으로 퍼뜨리면서, 냉면은 사계절 음식이 되었고, 점차 여름철 대표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 오늘날에는 식품 가공 기술과 냉장 유통망의 발달로 사계절 어디서든 냉면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냉면은 국물, 면발, 지역, 토핑에 따라 놀라울 만큼 다양한 변주를 보여 준다. 냉면의 핵심은 면이다. 지역별 냉면은 사용되는 재료와 그 조성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평양냉면은 메밀을 주재료로 하고 여기에 맑고 시원한 소고기와 동치미 육수를 사용하는데 메밀 특유의 단백질 구조는 탄성이 약하지만, 담백하고 은은한 맛이 특징으로 물냉면의 부드러운 식감과 잘 어울린다. 한편 함흥냉면은 감자전분과 고구마전분을 활용해서 매우 쫄깃하고 탄력이 좋으며, 매콤달콤한 고추장 양념에 가자미, 홍어회 비빔냉면 형태로 양념과 잘 어울린다. 또한 진주냉면은 밀가루와 메밀, 녹두 등을 혼합하고 소고기 육수와 다채로운 해산물 고명이 특징으로 진주 지방에서 상류층의 별미로 출발하였다. 막국수는 춘천, 강릉, 봉평을 중심으로 강원·경기 동부지역에서 삶은 메밀국수에 김치, 오이, 동치미 국물 등을 조합하였다. 밀면은 부산의 향토음식으로 밀가루 면과 시원하고 감칠맛 나는 육수가 어우러진다. 칡냉면은 칡 전분을 활용해 서 면이 쫄깃하고 독특한 색상과 식감이 특징으로 주로 남원, 함양 등 칡의 산지에서 유래되었다. 비빔냉면과 회냉면은 각종 채소와 양념 또는 명태와 가자미 등 생선회를 매콤달콤하게 곁들인다. 최근에는 곤약 냉면, 콩 단백질 냉면, 귀리 혼합 냉면 등 건강지향 제품도 각광받고 있다. 냉면 한 그릇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무기질이 적절히 포함된 균형 잡힌 식사다. 특히 메밀에 함유된 기능성 성분중 루틴은 혈관의 건강을 지켜주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으로 고혈압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일려져 있다. 라이신은 면역력 증진에 관여하는 필수 아미노산이고 식이섬유는 장 건강과 포만감을 제공한다. 함흥냉면의 고구마전분 면은 글루텐이 없고 탄력성은 높지만 영양적 밀도는 다소 낮다. 따라서 삶은 달걀, 오이, 배, 소고기 수육 등 고명은 단백질과 수분, 비타민을 보충하는 역할을 톡톡히 한다. 또한 냉면은 국물류 음식이면서 나트륨 함량을 비교적 조절하기 쉽고, 열량도 평균 300~500kcal 내외로 낮아 여름철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적합하다. 전문 냉면집의 주방에서는 육수와 면의 온도 조절이 가장 중요하다. 냉면 육수는 소고기 사골, 동치미, 다시마, 마늘 등을 고아 차갑게 식힌 후, 살얼음이 생길 정도로 냉장한다. 이때 0~4도의 온도 유지는 육수의 맛을 가장 돋보이게 만든다. 면은 반드시 주문 즉시 뽑아야 식감이 살아난다. 삶은 후 찬물과 얼음물에 재빨리 씻어 전분기를 제거하고, 고명과 함께 30초 안에 담아야 '그 집 냉면 맛'이 완성된다. 또한 고명의 배치는 단순한 미학을 넘어 조리심리학적으로 식욕을 유도하고 풍미의 균형을 맞춘다. 예를 들어 배의 단맛은 육수의 감칠맛을 증폭시키며, 식초와 겨자의 조합은 후각을 자극해 전체적인 맛을 살려준다. 식물성 기반(플랜트 베이스)으로 제조한 고명, 저탄수화물 곤약면, 발효육수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AI 기반 조리 로봇은 고객 취향에 따라 육수의 염도와 면의 탄력도까지 미세 조절한 '맞춤형 냉면' 시대도 가능할 것이다. 시원하게 얼린 육수와 함께 냉면 한그릇에 담긴 조상의 지혜와 그 깊이를 음미해 보자. /연윤열 식품기술사, (사)인천푸드테크협회 사무총장

2025-08-04 13:40:14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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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여름을 대표하는 초록 열매 '매실'

따뜻한 봄 날씨에 꽃구경을 즐기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감히 밖에 나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꽃이 결실을 맺는 여름 또한 분명 소중한 계절이다. 맘을 설레게 했던 매화가 그토록 몸에 좋은 '매실'로 바뀌는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매실은 매화나무의 열매로 3천 년 전부터 식용 및 약용으로 쓰여 왔다. 보통 6월에 수확을 하는데 신맛이 강렬한 탓에 생으로 섭취하기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발효 식품으로 활용된다. 대표적으로 한식에 널리 쓰이는 매실청이 있으며 그 매실청을 희석하여 마시는 매실차는 가장 대중적인 차의 일종이다. 그 외에도 장아찌를 담그기도 하며 식초나 술, 가공음료의 재료로도 활용된다. 매실은 여름과 잘 어울리는 음식이다. 여름이 되면 덥고 습한 날씨 탓에 음식이 변질되기 쉬운데 그 탓에 음식을 잘못 먹어 식중독에 걸려 고생하는 이들이 크게 늘어난다. 매실은 장염에 의한 복통과 설사는 물론 우리가 평소에도 자주 앓는 소화불량이나 복부 팽만 개선에도 효과를 발휘한다. 한방에서는 덜 익은 과실의 껍질을 벗겨 연기에 그을린 매실을 오매(烏梅)라 한다. 오매는 갈증을 해소하고, 구토를 멎게 하는 효과가 있다. 여름에 유의할 것은 음식만이 아니다. 날이 무더워지면 사람들은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실내에만 있게 되는데 이럴 때는 도리어 냉방병을 걱정해야 한다. 안에서 찬바람만 쐬고 있으면 탈이 안 날 수 없다. 특히 평소에도 몸이 찬 사람이라면 복통이나 설사 등 냉방병을 앓기 쉬운데, 이럴 때에도 매실차를 마셔주면 좋다. 매실에는 몸에 좋은 플라보노이드 성분 역시 함유돼 있다. 대표적인 에피카테킨은 녹차에 풍부한 항산화 물질로 혈관 기능을 개선하여 심혈관질환의 위험성을 낮추는 것은 물론 인지 기능과 운동 기능을 향상시킨다. 그 밖에도 칼륨과 베타카로틴 등이 풍부하니, 과육을 섭취하는 것도 매실의 영양소를 듬뿍 만끽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다만 안 익은 매실의 씨앗에는 독성이 있으니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025-08-04 05:24:59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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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다이어터들의 사랑을 받는 샐러드 채소 '루꼴라'

해가 지날수록 다이어트 열풍은 뜨거워지고 있다. 덩달아 다양한 샐러드 채소도 인기를 끌고 있다. 아침을 가볍게 먹거나 브런치를 즐기는 인구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친숙해진 '루꼴라'도 그중 하나다. 루꼴라는 지중해 지역이 원산지인 식물로, 고대 로마와 그리스에서부터 이미 약초로 사용되었으며 식재료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로켓 샐러드(Rocket salad) 혹은 아루굴라(Arugula)라고도 불리는 루꼴라는 이탈리아의 대표 음식인 피자나 파스타의 재료로 잘 알려져 있으며, 샐러드의 주재료로서 무척 유명하다. 약간 쌉싸름하면서도 독특한 맛이 일품이기 때문이다. 맛도 맛이지만 루꼴라에는 몸에 좋은 성분들이 가득 들어있다. 수분이 90% 정도에 칼로리는 채 30kcal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필수 미네랄과 비타민이 무척 풍부하다. 비타민 중에서는 대표적인 항산화 비타민인 비타민 C, 비타민 A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을 꼽을 수 있다. 루꼴라만 잘 챙겨 먹어도 피로 해소, 안구 건조증 및 시력 저하 예방, 피부 탄력 강화 등 다양한 부분에 도움이 된다. 비타민 C의 경우 함유량이 오렌지와 거의 비슷하며, 베타카로틴을 대표하는 채소인 당근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하루에 루꼴라를 100g만 섭취해도 비타민 C와 베타카로틴의 일일 권장량의 50%를 채울 수 있다. 티아민, 리보플라빈과 같은 비타민 B군 역시 채소류 중에서는 풍부한 편에 속한다. 필수 미네랄 중에서는 마그네슘, 칼륨, 몰리브덴이 함량이 높으며, 칼슘의 함량은 채소류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자랑한다. 고대 로마에서는 루꼴라를 정력에 좋은 식품으로 여겼다. 실제로 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으며, 반대로 그러한 이유로 금지된 식품이기도 했다. 고작 채소가 아니냐며 웃을지 모르지만 활력과 에너지를 돋우며 혈액 순환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영양 성분을 함유하고 있기에 그럴 만하다 볼 수도 있다.

2025-08-04 05:09:5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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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기술자료 반출, 항상 배임죄 구성하진 않는다고?

영업비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과거에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깊은 생각 없이 회사를 퇴사하거나 이직하면서 자신의 업무자료 등을 챙겨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이러한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나 업무상배임에 해당해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처벌 대상까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이 알고 있다. 다만, 이러한 회사의 업무자료 등 반출이 언제나 형사책임 등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닌데, 최근 대법원에서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판결(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305 판결)이 선고됐다. 피고인은 의료기기 연구개발 업체에서 임원 등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면서 필러(Filler, 주름이나 패인 흉터 등에 주사하거나 삽입하는 보완재)에 사용되는 특정 원재료의 시험성적서, 특정 원재료에 관한 동물실험 결과보고서 등(이하 '본건 자료')을 반출했다. 퇴사 후 이를 활용해 유사한 제품을 생산한 것이 문제된 사안이었다. 이에 대해서 1심과 2심은 모두 본건 자료를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 인정해 피고인을 업무상배임죄의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먼저 대법원은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겠지만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전제에서 ▲피해자는 문제되는 제품을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한 구매자에 불과한데 위 제품의 구매자는 누구나 제품 구입에 따라 해당 제품에 관한 분석증명서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점 ▲피해자가 가교 덱스트란(cross-linked dextran) 등을 주성분으로 하여 필러를 제조한다는 사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공개되어 있는 점 ▲과거 발표된 학위논문에도 가교 덱스트란을 주성분으로 하는 피해자의 필러를 접종한 실험용 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문제된 동물실험 결과보고서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는 점 등에 기초해, 본건 자료를 피고인의 반출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를 통하지 않고서도 통상 입수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정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본건 자료에 기재된 정보는 보유자인 피해자를 통하지 않고서도 통상 입수할 수 있고, 보유자인 피해자가 본건 자료의 정보를 사용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본건 자료는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회사의 영업자료나 기술자료 등의 반출이라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나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는 위 사례를 통해 확인되는 것처럼 면밀하게 사실관계와 법리를 따져 보아야 한다. 영업자료나 기술자료 등 반출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피해자와 행위자 모두 조기에 변호사 등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다.

2025-08-03 09:17:02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