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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부인권, 채무자의 사해행위 막는 법률장치

박규희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회생, 파산절차에서는 '부인권'이라는 단어가 있다. 말 그대로 '부인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무엇을 부인할 수 있다는 것인가? 채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에게 남아있는 재산(채권자들에게 분배되어야 할 재산)일 것인데, 채무자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가 있다면 그 결과를 부인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보자. A 회사는 이미 채무가 재산을 초과해 파산을 신청한 상태다. 그런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채권자 B가 자신의 채권을 어떻게든 변제해달라고 부탁하자, 채권자 B에게 남아있던 회사의 재산 중 값어치가 나가는 물건을 넘겨주면서 채권 일부를 몰래 변제했다면 이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변제 뿐만아니라 A회사의 부동산에 채권자 B에게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면 이 역시 부인할 수 있다. 즉 둘 사이 있었던 행위의 효력이 부인되어 채권자 B로부터 A 회사가 교부한 물건을 돌려받거나, 담보권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행위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상대방(이익을 받은 자)이 행위 당시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파산을 신청한 금융기관 C가 자신의 기관에 예금을 예치해 두었던 고객 D에게만 예금액을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고객 D가 그 당시 금융기관 C가 파산을 신청했다는 것을 알았다거나 곧 파산을 신청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리라는 사정이 없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고객 D는 단지 자신의 예금을 돌려받았을 뿐인데 금융기관 C의 사정을 몰랐다고 해서 그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해 보인다.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E 회사에게 그러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모른 채 대출을 해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 F의 경우도 그렇다.

 

중요한 것은 증명책임의 소재다. 제3자(수익자)는 직접 자신이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 즉 채무자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하려는 것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 행위에서의 거래상대방(이익을 얻은 자)의 악의가 추정되기 때문이다.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된다. 거래 과정에서 수익자가 선의를 가지게 된 것에 다소 과실이 있더라도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법원은 여기서 나아가 채권자들에게 유해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당해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어 회생채권자 등이 회생회사 재산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채권자평등, 채무자의 보호와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법의 지도이념이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 역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부인권은 채무자의 악의적인 행위로부터 분배 대상이 되는 재산가치를 지키는 든든한 법률적 장치의 역할을 한다. 다만 그러한 행위의 상대방인 수익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선의를 효과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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