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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공회 회장 후보 인터뷰]②정민근 안진 부회장 "대형·중소법인 상생"

한공회는 회계사를 지키는 조직이어야 정민근(65·사진) 안진회계법인 부회장은 이번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차기 회장 후보 가운데 대형회계법인과 중소회계법인의 상생을 가장 잘 이끌어낼 수 있는 인물로 꼽힌다. 35년 동안 대형회계법인에서 일해 온 동시에 한공회에서 직무부회장직을 맡으면서 중견·중소형 회계법인의 목소리도 생생히 들을 수 있었던 터다. 평소 업계에서 아이디어맨으로 꼽혔던 정 부회장답게 그간의 경험을 살려 현실적인 상생 해법을 제시했다. 정 부회장은 8일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형·중견·중소 회계법인 그리고 개인 감사반은 나름대로 시장을 분할하고 있으며, 이것을 인위적인 기준으로 시장을 다시 나누려는 것은 옳지 않다"며 "회계산업 전체를 위한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감사 품질관리는 명확히 해야 하지만 지금은 경영관리나 업무배분까지 규제가 지나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중소회계법인들에게는 그 자체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정 부회장은 "각각의 조직 운영형태에 맞는 감사품질 관리 모델을 연구해 이를 바탕으로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을 규모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위해 중소기업용 감사기준 제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그는 "회계산업이 지식산업으로서 갖는 자율성은 갈수록 퇴색하고, 과잉규제와 과잉책임, 과잉징계의 사이클이 강화되면서 과잉통제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는 외부감사인에 대해 과도한 법적, 행정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어 책임의 비례성과 공정성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회계 신뢰도는 점차 높아질 것으로 봤다. 정 부회장은 "회계투명성 제고와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회계제도 개혁이 이제 시작됐고, 많은 인식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그 결과를 얘기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회계제도의 안정화 및 발전적 전개를 계속한다면 우리나라 회계 신뢰도는 급속도로 호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감사공영제 논란에 대해서 그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회계감사를 감사공영제 도입 등으로 제도화하고, 한공회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감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감사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한공회의 입장이 소극적인 면이 있었지만 회계업계의 수익 사업이 아니라 국민에 봉사하는 공익사업의 한 부분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 부회장은 "이를 위한 일정 수준의 비용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정부예산의 지원을 받아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부회장이 생각하는 한공회는 회계사를 지키는 조직이어야 한다. 그러자면 먼저 관료화된 한공회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는 "현재의 한공회는 회원권익보호라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망각하고 관료화된 조직이 되어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한공회의 구조와 기능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부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다면 안진회계법인을 떠날 계획이다. 그는 "한공회 개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야할 회장은 비상근으로 재직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한공회 회장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정 회계법인이나 특정기업 사외이사 겸직 금지원칙도 추진되어야 하고, 나부터 이 공약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6-08 15:18:4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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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슨캐피탈 소액주주언대 "의결권 위임 부정행위 적발"

의결권 수거 가능한 시점 이전에 회사 직원 사칭한 수거업체 활동은 자본시장법 위반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 경영권 분쟁이 일어난 메이슨캐피탈이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수거 과정에서 위법행위 논란에 휩싸였다. 또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소액주주연대에 제공한 주주명부의 형식을 두고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다. 메이슨캐피탈 경영진에 대해 소액주주연대가 법적 조치를 예고하면서 의결권 대결이 점입가경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이슨캐피탈은 지난 4일 참고서류를 공시하고 9일부터 의결권 수거 대행 업체를 통해 의결권 수거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지난 4일 회사가 주주연대에 주주명부도 제공하지 않은 시점에 회사가 주주를 방문해 위임장을 받겠다고 공시해 불공정 논란에 불을 지폈다. 주주연대는 이에 대해 "주주명부를 주주연대에 제공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주들을 먼저 만나 위임장을 받겠다는 의도가 깔린 회사 측의 참고서류 공시는 그동안 주주를 무시해온 현 경영진의 사고방식이 그대로 반영된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측 의결권 권유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업체의 직원들이 9일 이전에 이미 주주방문을 시작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 메이슨캐피탈 주식 10만여주를 보유하고 있는 현모씨(서울 서대문구)는 "지난 7일 오전에 '메이슨캐피탈 정기주총 의결권위임 권유대리인(제이스에스에스)'이라는 문구가 인쇄된 회사 경영관리팀 부장 명함을 가져온 사람이 집에 있던 가족에게 명함과 의결권 권유내용이 담긴 주주안내문을 주고 갔다"고 했다. 주주연대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회사측 의결권 수거업체 직원의 방문을 받았다는 주주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참고서류를 공시하고 2영업일이 지나야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가 가능토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2조 및 제153조 위반에 해당한다. 주주연대는 "자본시장법을 어기고 의결권을 받아간 사례는 전부 무효로 처리되어야 한다"며 "자본시장법을 어기고 의결권을 모으고 있는 회사 측 불법행위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메이슨캐피탈의 참고서류 공시는 경영권 분쟁 중인 상장사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대주주가 아닌 회사가 했다는 점에서도 법률적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 지우 정병원 대표변호사는 "소액주주연대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가 의결권 수거업체를 고용한 사실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현 경영진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법리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회사가 뒤늦게 주주연대에 제공한 주주명부도 불공정 시비에 시달리고 있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0일 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회사는 법원이 정한 주주명부 제공일의 법정 기한 마지막날인 지난 5일 오후에야 주주연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우에 주주명부를 제공했다. 회사가 제공한 주주명부는 엑셀파일이 아닌 PDF파일에 워터마크 처리까지 한 형식이었다고 주주연대 측은 밝혔다. 회사 측은 명의개서대리인이 제공한 엑셀파일에서 주주명, 주식수, 주소만 남기고 주주번호, 연락처, 이메일 등 다른 정보는 모두 삭제한 채 편집불가능한 65페이지 분량의 PDF파일 형식으로 쪼개서 주주연대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메이슨캐피탈의 이번 주주명부 제공 행태는 시장 관행을 벗어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상장사의 특별한 요청이 없으면 요즘은 주주명부를 책자로 만들지도 않고 엑셀파일을 이메일로 보내는 방식으로 주주명부를 제공한다"며 "엑셀파일을 편집하고 이를 출력해 다시 PDF로 만들어 제공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메이슨캐피탈 70여만주를 보유하고 있는 한 주주는 "경영권 분쟁에 대처하는 현 경영진의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회사에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주주연대 측 의결권 수거업체가 찾아오기 전에 안원덕 대표에게 먼저 연락해 의결권 위임 의사를 알리겠다"고 밝혔다. 주주연대 안원덕 대표는 "금요일 오후 늦게 회사가 제공한 주주명부 형식은 주주연대의 의결권 수거 활동을 어떻게 하든 지연시켜보겠다는 뻔한 꼼수"라며 "주주들이 불법적으로 의결권을 모으고 있는 회사측 수거대행업체에 위임장을 주지 말고 주주연대의 참고서류 공시 이후 방문하는 인원에게 위임장을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0-06-08 15:17:32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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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 채권형 ESG펀드 출시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사회적 책임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채권에 투자하는 '미래에셋지속가능ESG채권펀드'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ESG 투자는 사회적 책임을 금융에 적용, 투자기업의 재무적 요소 외에 비재무적인 요소를 함께 고려해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축소하고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한다. 미래에셋지속가능ESG채권펀드는 신용등급 AA-이상 국내 상장사 중 KCGS(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관련 평가 등급이 B+이상인 기업 채권과 ESG목적발행채권을 주로 담는다. 섹터별 크레딧 리스크와 기업별 펀더멘털(기초체력) 등을 점검해 최종 ESG 채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벤치마크는 KIS채권평가와 공동 개발한 '미래에셋-KIS ESG BOND INDEX'를 사용한다. 장기투자 시 적절한 수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All Bond Index(ESG 등급 부여 기업 채권)와 KIS공사채지수를 3대 7 비율로 합성했다. 펀드는 투자가능 ESG 채권이 제한적인 경우 특수채, 은행채, 회사채 등 일반 우량채권에도 투자하게 된다. 국내 ESG 채권은 2013년 달러화 채권을 시작으로 2018년 첫 원화채권이 발행됐다. 지난달 말 기준 국내 ESG 채권 발행잔액은 2018년과 비교했을 때 65배 이상 성장한 59조원 수준으로 종목 수는 총 413개다. 초기엔 공기업과 은행권 중심으로 시장이 조성됐으나 점차 제2금융권과 민간 기업까지 확대됐다는 평가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04년 설정한 국내 주식형 '미래에셋좋은기업ESG펀드'를 시작으로 해외 주식혼합형 '미래에셋글로벌혁신기업ESG펀드', 국내 주식 상장지수펀드(ETF)인 'TIGER MSCI KOREA ESG 시리즈' 등을 운용해왔다. 또한 SRI 채권형 펀드 운용경험을 비롯해 각종 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 자산군을 위탁 운용 중이다. 미래에셋대우와 펀드슈퍼마켓을 통해 상품 가입을 할 수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판매사를 확대해갈 계획이다. 신재훈 미래에셋자산운용 채권운용부문 본부장은 "정부 중심의 사회적 가치 및 책임투자 강조에 따라 ESG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실제 ESG 채권의 수요와 공급도 늘어나고 있다"며 "미래에셋지속가능ESG채권펀드가 개인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채권시장에서 ESG 투자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태화기자 alvin@metroseoul.co.kr

2020-06-08 14:32:29 송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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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증권, 울산지점 이전 오픈…"접근성·서비스 개선"

현대차증권 울산지점 현대차증권이 울산지점과 문화회관브랜치를 통합하고 남구 삼산동에 위치한 광장빌딩 2층으로 이전 오픈했다고 8일 밝혔다. 현대차증권은 고객 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여 더 많은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울산지점을 이전했다고 밝혔다. 울산지점이 이전하는 삼산동 지역은 백화점, 농수산물시장 등이 인접해 있어 유동인구가 많다. 뿐만 아니라 도보로 버스정류장 및 시외버스터미널 이동이 가능해 방문하는 고객들의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점 업무 창구 수도 늘어나 지점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대기 시간도 줄어들 전망이다. 현대차증권 울산지점은 울산지역 중요 거점 지점으로 2008년 7월 문을 연 이후 지난 12년간 그룹사 및 협력사 임직원과 일반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정환 현대차증권 울산지점장은 "지점을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전을 결정하게 됐다"며 "고객들에게 현대차증권만의 차별화된 금융상품과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증권 울산지점은 지점 이전을 기념해 신규 계좌 개설고객에게 사은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손엄지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2020-06-08 14:31:57 손엄지 기자
한공회, 개발도상국 회계시스템 조성 그룹 결성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최근 국제회계사연맹(IFAC) 등과 함께 개발도상국 회계시스템 업그레이드(Upgrade)를 위한 화상회의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회의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일본 공인회계사회(JICPA), 싱가폴 회계사회(ISCA), 국제회계사회연맹 (IFAC) 관계자가 참여해 최근 글로벌 회계이슈와 각국 회계사회의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에서는 이찬우 서울대학교 초빙교수가 '회계투명성이 거시경제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했고, 이어 김선문 금융위원회 팀장이 '한국 회계제도 개혁의 핵심사항'을 발표했다. 이후 개발도상국 회계시스템 업그레이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일본공인회계사회. 싱가폴공인회계사회, 국제회계사연맹이 합께 '제주(Jeju) 그룹'을 만들었다. 해당 협의체의 이름을 한국의 지명을 따서 '제주(Jeju) 그룹'으로 정한 것은 처음으로 의미가 있다고 한공회 측은 밝혔다. 최중경 회계사회장은 "2005년 이후 한공회가 몽골회계사회 등에 회계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해 지원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인회계사회 업계 내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적임자를 지명해 개발도상국 회계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Jeju 그룹'의 향후 활동 지원 등을 위해 회계업계에서 연륜과 글로벌 경험을 보유한 회원으로 '국제협력위원회'를 구성했다. 해당 위원회는 김성남 회계사가 위원장을 맡고 장온균 회계사, 김준철 회계사, 문희성 회계사, 김선엽 회계사, 제원용 회계사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손엄지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2020-06-08 11:06:58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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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투자증권 ELS 3종 공모

하이투자증권은 오는 12일 오후 1시까지 주가연계증권(ELS) 3종을 총 30억 원 규모로 공모한다. 'HI ELS 2190호'는 코스피(KOSPI)200지수, 홍콩항셍지수(HSI), 유로스톡스(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4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로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85%(4개월, 8개월, 12개월), 80%(16개월, 20개월, 24개월), 75%(28개월), 70%(32개월), 65%(36개월) 이상이면 최대 18.00%(연 6.00%)의 수익을 지급한다. 또한 만기 시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이면 최초 제시 수익률을 지급한다. 단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65%미만으로 하락한다면 만기상환 조건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같은 기간 모집하는 'HI ELS 2191호'는 코스피(KOSPI)200지수,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유로스톡스(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90%(6개월, 12개월), 85%(18개월, 24개월), 80%(30개월), 65%(36개월) 이상이면 최대 18.00%(연 6.00%)의 수익을 지급한다. 단 위 조기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첫 번째 조기상환 평가일(6개월)까지 해당 기간 동안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 기준가격의 80%미만(리자드 조건 1)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면 연 9%의 리자드 수익률을 지급받고 상환된다. 두 번째 조기상환 평가일(12개월)까지 해당 기간 동안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 기준가격의 75%미만(리자드 조건 2)으로 하락한 적이 없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만약 리자드와 만기까지 자동조기상환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만기 시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이면 최초 제시 수익률을 지급한다. 단 기초 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65% 미만으로 하락한다면 만기상환 조건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같은 기간 모집하는 'HI ELS 2192호'는 니케이(NIKKEI)225지수, 홍콩항셍지수(HSI), 유로스톡스(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90%(6개월, 12개월), 85%(18개월), 80%(24개월, 30개월), 75%(36개월) 이상이면 최대 25.50%(연 8.50%)의 수익을 지급한다. 만기까지 상환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더라도 투자기간 동안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의 5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으면 최초제시수익률을 지급한다. 만기까지 상환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투자기간 동안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의 5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다면 만기상환 조건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상품의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으로 10만원 단위 증액 가입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하이투자증권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송태화기자 alvin@metroseoul.co.kr

2020-06-08 10:54:44 송태화 기자
신한금투, 금융상품 판매 엄격한 기준 도입

금융상품 선정단계에서 강력한 소비자 보호막 3중으로 마련 임원 평가지표에도 소비자보호 항목 신설 신한금융투자에선 앞으로 업계 최고 히트상품이라도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가 거부하면 출시할 수 없다. 신한금융투자는 금융상품의 선정, 판매, 사후관리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전면 개편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상품선정 단계에는 상품출시를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상품전략위원회)에 금융소비자보호총괄 책임자(CCO)를 합류시켰다.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에도 금융소비자보호센터 책임자를 뽑았다. 상품출시 전부터 강력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다. 신한금투 관계자는 "판매할 상품을 확정하는 상품출시위원회에서 출시가 의결된 상품이라도 최종적으로 CCO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상품은 출시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출시상품에 대한 검증도 한층 강화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센터와 상품 제조 부서장, 영업담당 부서장이 함께 하는 상품출시 협의체간에 소비자 영향 분석 결과에 대한 합의 절차를 신설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투자의 위험요인, 구조의 복잡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 유무 등을 검토해 보는 심화과정이다. 또 상품제조와 영업담당 임원이 참여하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했다. 소비자보호 정책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판매과정에서는 고객 자산관리 중심으로 성과평가체계를 개편했다. 회사KPI 내 고객수익률, 고객만족도 등 '고객중심 항목' 비중을 기존 5%에서 18%까지 확대하고, 금융상품 수익을 평가항목에서 없앴다. 사후관리에서는 투자상품 판매 후 금융상품 감리기능을 수행하는 '상품감리부'가 CCO 아래 편제,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업계 최초로 만들어진 상품감리부는 심사, 투자은행(IB), 금융상품판매 등의 경험을 갖춘 8명의 전문 직원들이 분기마다 감리 결과를 발표한다. 신한금투 관계자는 "이번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은 신한지주의 ESG경영(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과 맞물려 고객의 신뢰회복과 투자자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업무 전반에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상품 점검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2020-06-08 10:33:40 손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