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연대에 주주명부 제공하지도 않고 회사는 위임 권유 참고서류 공시
의결권 수거 가능한 시점 이전에 회사 직원 사칭한 수거업체 활동은 자본시장법 위반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 경영권 분쟁이 일어난 메이슨캐피탈이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수거 과정에서 위법행위 논란에 휩싸였다. 또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소액주주연대에 제공한 주주명부의 형식을 두고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다. 메이슨캐피탈 경영진에 대해 소액주주연대가 법적 조치를 예고하면서 의결권 대결이 점입가경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이슨캐피탈은 지난 4일 참고서류를 공시하고 9일부터 의결권 수거 대행 업체를 통해 의결권 수거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지난 4일 회사가 주주연대에 주주명부도 제공하지 않은 시점에 회사가 주주를 방문해 위임장을 받겠다고 공시해 불공정 논란에 불을 지폈다.
주주연대는 이에 대해 "주주명부를 주주연대에 제공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주들을 먼저 만나 위임장을 받겠다는 의도가 깔린 회사 측의 참고서류 공시는 그동안 주주를 무시해온 현 경영진의 사고방식이 그대로 반영된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측 의결권 권유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업체의 직원들이 9일 이전에 이미 주주방문을 시작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
메이슨캐피탈 주식 10만여주를 보유하고 있는 현모씨(서울 서대문구)는 "지난 7일 오전에 '메이슨캐피탈 정기주총 의결권위임 권유대리인(제이스에스에스)'이라는 문구가 인쇄된 회사 경영관리팀 부장 명함을 가져온 사람이 집에 있던 가족에게 명함과 의결권 권유내용이 담긴 주주안내문을 주고 갔다"고 했다.
주주연대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회사측 의결권 수거업체 직원의 방문을 받았다는 주주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참고서류를 공시하고 2영업일이 지나야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가 가능토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2조 및 제153조 위반에 해당한다. 주주연대는 "자본시장법을 어기고 의결권을 받아간 사례는 전부 무효로 처리되어야 한다"며 "자본시장법을 어기고 의결권을 모으고 있는 회사 측 불법행위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메이슨캐피탈의 참고서류 공시는 경영권 분쟁 중인 상장사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대주주가 아닌 회사가 했다는 점에서도 법률적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 지우 정병원 대표변호사는 "소액주주연대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가 의결권 수거업체를 고용한 사실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현 경영진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법리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회사가 뒤늦게 주주연대에 제공한 주주명부도 불공정 시비에 시달리고 있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0일 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회사는 법원이 정한 주주명부 제공일의 법정 기한 마지막날인 지난 5일 오후에야 주주연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우에 주주명부를 제공했다. 회사가 제공한 주주명부는 엑셀파일이 아닌 PDF파일에 워터마크 처리까지 한 형식이었다고 주주연대 측은 밝혔다. 회사 측은 명의개서대리인이 제공한 엑셀파일에서 주주명, 주식수, 주소만 남기고 주주번호, 연락처, 이메일 등 다른 정보는 모두 삭제한 채 편집불가능한 65페이지 분량의 PDF파일 형식으로 쪼개서 주주연대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메이슨캐피탈의 이번 주주명부 제공 행태는 시장 관행을 벗어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상장사의 특별한 요청이 없으면 요즘은 주주명부를 책자로 만들지도 않고 엑셀파일을 이메일로 보내는 방식으로 주주명부를 제공한다"며 "엑셀파일을 편집하고 이를 출력해 다시 PDF로 만들어 제공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메이슨캐피탈 70여만주를 보유하고 있는 한 주주는 "경영권 분쟁에 대처하는 현 경영진의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회사에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주주연대 측 의결권 수거업체가 찾아오기 전에 안원덕 대표에게 먼저 연락해 의결권 위임 의사를 알리겠다"고 밝혔다.
주주연대 안원덕 대표는 "금요일 오후 늦게 회사가 제공한 주주명부 형식은 주주연대의 의결권 수거 활동을 어떻게 하든 지연시켜보겠다는 뻔한 꼼수"라며 "주주들이 불법적으로 의결권을 모으고 있는 회사측 수거대행업체에 위임장을 주지 말고 주주연대의 참고서류 공시 이후 방문하는 인원에게 위임장을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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