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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신한금투, 금융상품 판매 엄격한 기준 도입

금융상품 선정, 판매, 사후관리 등 3단계 전면 개편

금융상품 선정단계에서 강력한 소비자 보호막 3중으로 마련

임원 평가지표에도 소비자보호 항목 신설

 

신한금융투자에선 앞으로 업계 최고 히트상품이라도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가 거부하면 출시할 수 없다.

 

신한금융투자는 금융상품의 선정, 판매, 사후관리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전면 개편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상품선정 단계에는 상품출시를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상품전략위원회)에 금융소비자보호총괄 책임자(CCO)를 합류시켰다.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에도 금융소비자보호센터 책임자를 뽑았다. 상품출시 전부터 강력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다.

 

신한금투 관계자는 "판매할 상품을 확정하는 상품출시위원회에서 출시가 의결된 상품이라도 최종적으로 CCO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상품은 출시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출시상품에 대한 검증도 한층 강화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센터와 상품 제조 부서장, 영업담당 부서장이 함께 하는 상품출시 협의체간에 소비자 영향 분석 결과에 대한 합의 절차를 신설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투자의 위험요인, 구조의 복잡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 유무 등을 검토해 보는 심화과정이다.

 

또 상품제조와 영업담당 임원이 참여하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했다. 소비자보호 정책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판매과정에서는 고객 자산관리 중심으로 성과평가체계를 개편했다. 회사KPI 내 고객수익률, 고객만족도 등 '고객중심 항목' 비중을 기존 5%에서 18%까지 확대하고, 금융상품 수익을 평가항목에서 없앴다.

 

사후관리에서는 투자상품 판매 후 금융상품 감리기능을 수행하는 '상품감리부'가 CCO 아래 편제,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업계 최초로 만들어진 상품감리부는 심사, 투자은행(IB), 금융상품판매 등의 경험을 갖춘 8명의 전문 직원들이 분기마다 감리 결과를 발표한다.

 

신한금투 관계자는 "이번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은 신한지주의 ESG경영(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과 맞물려 고객의 신뢰회복과 투자자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업무 전반에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상품 점검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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