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기사사진
"전북 숙원 탄소법, 올해 내 처리"…반대하더니 말 바꾼 與

[b]정운천 의원, 법사위 2소위 회의서 '탄소진흥원 설립안' 논의 설득[/b] [b]민주당·기재부, 연구기관 통·폐합했는데 탄소기관 설립은 부적절[/b] [b]지역 언론 "文 대통령 100대 공약 집권당이 반대" 전북 역차별 제기[/b]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전라북도의 숙원인 '탄소진흥원 설립안'을 여야 합의를 통해 올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당초 법안 통과를 반대하던 민주당이 이같이 말을 바꾼 것은 전북 지역 민심 달래기의 일환으로 보인다. 현재 전북 지역구 10곳 중 민주당 의석은 2곳 뿐이다. 이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전북 정읍시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전북의 발전을 위해 그동안 어느 때보다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탄소진흥원 설립과 관련해 "정당 간 의견이 서로 다르고 전북의 여러 가지 다른 연구소와 중복돼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반대했지만, 당정협의를 통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2017년 '탄소소재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탄소진흥원 설립이 핵심이다. 지역에선 법안이 통과하면 1240억원 규모의 진흥원 설립과 함께 탄소소재 부품 등의 대일수출 전진기지로 거듭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전북 미래 100년을 책임질 수 있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해당 법안 심사 소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원회다. 20일 열린 2소위 회의에서는 정 의원이 막판 설득 끝에 해당 법안을 심사 안건으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2소위원장인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과 오신환 바른미래 법사위 간사 등에게 적극 부탁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과 기재부 양충모 경제예산 심의관 등이 부정적 입장을 내면서 탄소법 제정은 무산했다. 2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으로 기존 연구기관 7개를 2개로 통·폐합했는데, 다시 탄소 관련 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지역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공약 중 하나이자 도민의 숙원인 탄소법이 집권여당인 민주당 반대로 좌절하면서 전북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하며 '전북 역차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이번 전북 방문은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맞물려 민심 달래기에 나선 행보로 풀이된다. 현재 민주당에서 전북 내 지역구를 기반으로 의정 활동하고 있는 의원은 이춘석(익산시갑)·안호영(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의원 둘 뿐이다. 민주당은 이날 연구소 방문 후 오후에는 전주시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을 찾으며 지역 현안 논의와 함께 민심 청취에 나섰다.

2019-11-27 12:23:48 석대성 기자
기사사진
예결위, 소소위 구성 합의…기한 내 처리는 난망

[b]관행대로 여야 3당 간사만 소소위 참여[/b] [b]'밀실심사' 최소화 위해 매일 언론 브리핑[/b]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정밀 심사하는 이른바 '예산조정소소위원회'를 여야 3당 간사만 참여하는 대신 속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27일 결정했다. 예결위 위원장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여야 3당 간사는 이날 오전 이같은 운영방식에 합의한 뒤 지난 22일 이후 열리지 않았던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정상 가동하기로 했다. 소소위는 국회법상 정해진 예산소위와 달리 여야 간사만 모인다.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언론의 감시도 불가능하고, 회의록도 남지 않는다. 다만 논의 속도가 빠르다는 이유로 필요악처럼 유지했다. 일부 의원은 소소위에 참석하는 여야 간사에게 자신의 지역구 관련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을 요청하기도 한다. '쪽지 예산' 논란이 해마다 등장하는 이유다. 앞서 민주당은 기존 소소위처럼 '여야 3당 간사'만 참여하는 것을 주장했지만, 한국당은 3당 간사와 예결위원장으로 꾸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위원장은 "밀실 심사는 안된다"며 여야 간사만으로 구성하는 소소위에 반대했다. 위원장이 참여하는 '위원장-간사 협의체'를 주장한 바 있다. 올해 소소위는 더불어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소속 예결위 간사 1인씩 3인으로 구성하는 기존 관행을 따르기로 했다. 다만 매일 회의 후 언론에 회의 내용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소소위 구성 갈등으로 인해 지난 이틀간 열리지 않았던 예산소위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공지 받은 후 소소위로 권한을 위임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다만 소소위를 가동해도 국회가 규정한 12월 2일까지의 내년도 예산안 표결은 어려울 전망이다. 시한을 지키려면 예결위가 최소 오는 29일까지는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앞서 예산소위는 각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증·감액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대부분 '보류' 처리했기 때문에 소소위가 처리해야 할 심사 안건은 산재한 실정이다. 특히 513조5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예산은 소소위가 이날 가동 후 곧바로 예산 심사에 들어가도 사흘 안에 마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19-11-27 11:37:26 석대성 기자
기사사진
'패스트트랙·부의·상정·필리버스터' 어려운 정치용어…뭐길래 다투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수 개편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은 선거제 개편안의 '패스트 트랙' 지정 자체가 무효라며 본회의 '상정'과 표결을 막기 위한 전략으로 '필리버스터'와 '의원직 총사퇴'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여론의 관심이 정치권에 쏠리고 있지만, 어려운 용어로 인해 이해관계를 파악하기에 피로감을 주는 부분이 상당하다. 메트로신문은 패스트트랙·부의·상정·필리버스터 등 어려운 정치 용어를 쉽게 풀었다. [b]◆패스트 트랙[/b] 대한민국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다. 임기에 따라 4년에 한 번씩 국회의원 총선거를 치른다. 내년 4월 15일에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실시한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만든 법안은 그 의회의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예를 들어 20대 국회의원 A가 내놓은 법안은 21대 국회가 들어서면 자동으로 사라진다. 법안이 임기 안에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여당과 야당 또는 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저마다의 입장 차이로 법안 통과는 쉽지 않다. '패스트 트랙'은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안건신속처리제도'를 뜻하는 패스트 트랙은 국회의 법안 처리가 무한정으로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15년 도입했다. 국회에는 각 전문 분야를 17개로 나눈 상임위원회가 존재한다. 상임위에 제출한 법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해선 소관 상임위 재적 의원 과반수가 동의해야 한다. 과반의 동의를 받으면 상임위 위원장은 표결에 나선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다.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법안은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간다. 현재 여야가 정쟁하고 있는 것은 지난 4월 29일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선거법 개정안 1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2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위한 개정안 2개 등이다. [b]◆부의[/b] '부의(附議)'의 사전적 의미는 '토론에 부친다'는 것이다. 토론에 부친다고 곧바로 표결에 나서는 것은 아니다. 국회 절차로 보면 부의는 언제든 안건을 상정해 표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법안에 대해 "12월 3일 이후 상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4일 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문 의장이 상정하거나 여야가 합의해 상정하면 표결할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진다. [b]◆상정[/b] 상정(上程), '토의할 안건을 회의 석상에 내놓다'는 뜻이다. 부의한 안건은 상정해야 표결이 가능하다. 표결 전 단계인 셈이다. 일반 법안을 예로 든다면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린 상태가 부의이다. 부의된 법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표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상정이다. 이번 자동 부의의 경우 패스트 트랙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올라갔다. [b]◆필리버스터[/b] '무제한 토론'을 말한다. 패스트 트랙이 법안 통과를 위해 마련한 것이라면, 필리버스터는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만들었다.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라고도 부른다. 다수파가 법안 통과를 강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수파가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것이다. 장시간 연설이나 규칙발언 연발 등의 방법이 있다. 필리버스터는 종료가 선언될 때까지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본회의 안건에 대해 재적 의원 3분의 1이상(99명)의 서명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멈추기 위해선 국회 회기가 끝나거나, 재적 의원 5분의 3(177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다만 필리버스터를 거친 안건은 다음 임시국회에서 바로 표결하도록 규정한다.

2019-11-27 11:01:03 석대성 기자
당정청, 7개 공기업과 공정경제 정착·확산 협약식 개최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은 26일 문재인 정부 3대 경제정책 중 하나인 공정경제 문화를 강화해 혁신성장과 포용성장을 이루겠단 구상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와 7개 공기업과 함께 '7개 공기업 공정경제 정착 및 확산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공공기관 내 공정경제를 확산시키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7월 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수자원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부산항만공사·공영쇼핑 등이 참석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공정경제가 제대로 자리 잡아야 혁신성장과 포용성장을 이룰 수 있다"며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주요 공기업이 공정경제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 감동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총 규모가 170조에 달하는 (7개 공공기관의) 규모가 국내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마중물 역할도 해낼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며 "민간 부분의 공정경제 실천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에 이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공기관은 공공사업의 발주자이자 공급자이며 모든 경제와 일상에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며 "공기관의 거래 조건을 개선하는 것은 민간기업의 거래에 중요한 중도가 된다는 점에서 공공경제 확산의 마중물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조만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관으로 (공정경제 기준이) 확산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 민간기업의 하도급 거래에도 공정한 모범 거래 기준이 확산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큰 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공정경제의 효과를 골고루 미치기 위해 스스로 거래 관행을 되돌아보고 공정거래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과 7개 공기관은 '공공기관 공정경제 정착 및 확산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했다. LH는 올해 12월까지 ▲주택 수분양자 계약해제권 보장 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는 지침 개정 ▲공기 연장시 간접비 지급기준 개선을 위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토목설계용역 제경 및 기술료 상향 ▲평가위원 제척·기피·회피 규정 개정 ▲공사용 자재가격 적정성을 검증하는 자재가격 심의위원회 운영기준을 수립하기로 했다. 한전은 올해 안에 ▲한전의 잘못으로 요금 추가 청구 시 무이자 분납 ▲전기요금 연체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보증 설정 면제 ▲전자서명을 통한 전기사용계약의 디지털화 ▲경미한 사유로 제재를 받은 기업의 경우 입찰보증금 면제 ▲협상에 의한 계약 전 과정 전자시스템 도입 ▲인공지능(AI)을 통한 입찰 담합 포착시스템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가스공사는 지난 발표 이후 규정 개정을 통해 ▲가스배관 건설공사 적정 공사 기간 산정기준 ▲하자담보 책임 기간 과다 적용 조건 등을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시 하도급법 위반자 불이익 강화 ▲불법하도급 익명 신고센터 추가 운영 등도 완료했다는 평가다. 올해 안에는 ▲행정절차·민원 등 소요 비용을 가스공사가 부담함을 명시 ▲입찰담합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을 구체화 및 계약 조건화 등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수자원공사는 개정을 통해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절차 등을 간소화했다. 오는 12월까지 ▲하자담보 책임기간 등 과도한 부담 완화를 위한 기준 개정 ▲협력사에 성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성과배분모델 등을 도입할 방침이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근로자 안전시스템 시범사업 등은 2020년 3월까지 전사로 확대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 상업시설 임대로 산정방식을 개선해 신규입찰 예정인 1터미널 면세점부터 여객수요와 연동한 사업자 친화적 사용료 체계 도입 ▲수요자 중심의 임대시설 원상회복 프로그램 ▲경영한계 사업자 계약해지권 부여 ▲평가위원 명단 공개 및 이해관계자 기피·제척 및 처벌강화 등을 시행했다. ▲예비기초금액 상향 조정으로 협력업체의 이익 보장 등에도 나선다는 구상이다. 부산항만공사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2020년 1월부터 ▲항만시설 사용 표준승낙서를 신규계약에 우선 적용 ▲다중이용 항만시설 이용자에 대한 시설사용 취소 위약금을 대폭 축소 ▲수탁업체가 운영하는 주차장 수익 악화 시 비용 차액(인건비) 보전 등을 계획 중이다. ▲하도급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포장제 도입 ▲부산항 작업장별 안전관리책임제 시행과 함께 올해 12월까지 안전경영위원회·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공영홈쇼핑은 ▲입점업체에 대한 수수료 부과방식을 100% 정률제로 시행 ▲올해 안에 홈쇼핑 첫 거래 기업의 재고 부담 완화를 위해 판매방송 최초 3회 보장 ▲협력사의 혁신 유인을 위한 협력사 코칭프로그램 신규도입 및 스타기업 만들기 등 공정한 성과배분모델 도입 ▲V-커머스를 통한 전문관을 공영홈쇼핑 모바일에 도입해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 ▲반품·취소·위약금 등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 정보의 안내자막 고지 의무화 등을 통해 사업자와 소비자간 거래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2019-11-26 15:16:33 석대성 기자
기사사진
업계 염원 '데이터 경제 3법' 벼랑 끝…논란의 금소법은 통과 코앞

[b]지상욱 의원 "신용정보법, 보호장치 없이 국회 통과는 헌법 가치 훼손"[/b] [b]금융사 영업 규제 '금소법'은 통과…업계, 손해배상 책임 등 부담 가중[/b] 금융·산업계 성장의 발판인 '데이터 경제 3법'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해외 거대 기술기업은 데이터를 활용해 데이터 경제 시대를 선도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주권과 인권을 지킬 보호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여전히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묶여 있다. 반면 소비자 보호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벤처 관련 단체로 구성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아온 데이터 쇄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선 데이터 경제 3법이 필요하다"며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데이터 경제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세 가지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는 지난 14일 데이터 3법의 모법으로 꼽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해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하지만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은 25일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앞서 여야 교섭단체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회동에서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경제 3법 등을 최대한 처리하는데 합의했지만, 여전히 공전 중에 있다. 여야는 지난 19일 본회의에서도 데이버터 3법을 최대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는 지상욱 바른미래 의원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 의원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민 동의 없이, 또 엄격한 보호장치도 없이 신용정보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신용정보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개인이 본인의 정보 이용을 동의할 경우만 허용해야 한다는 게 지 의원 입장이다. 정무위에 발 묶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업적 통계 작성과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개인신용정보를 말한다. 개정안은 또 비금융정보만를 활용해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정보 전문 CB(Credit Bureau·신용평가회사)' 도입과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도입 등의 내용도 포함한다. 일부 의원 반대로 정무위는 해당 법안을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이번 달 국회 본회의 통과는 전망이 어두워졌다. 반면 개인투자 책임을 판매자에게 과도하게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오는 금소법은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금소법은 금융사 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 권리는 강화하는 게 골자다. 여야가 논의한 안건은 금융회사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것에 방점을 찍는다. 또 소비자 보호가 미흡할 때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해 제재한다는 내용도 포함한다. 대규모 원금손실을 초래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 후 금소법의 필요성은 있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등 문제로 금융사에 과도한 부담을 안긴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금소법은 정무위 전체회의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후 본회의 표결에 올라간다. 법안소위는 사실상 법안 심사의 최종관문으로 꼽히기 때문에 법안 본회의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9-11-26 12:58:30 석대성 기자
기사사진
당정 "내년 예산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1000억원 증액"

당정(여당·정부)이 26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하며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카메라 8800대와 신호등 1만1260개를 3년간 순차적으로 설치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회의 후 "단속카메라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은 과속방지턱 등 도로안전시설을 확충하겠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대상지역도 올해 351개소 대비 50% 이상 늘릴 것"이라고 전했다. 또 안전표지·과속방지턱·미끄럼방지포장·노란안전선 등 교통 환경을 개선해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등·하교길 보행안전을 위한 통학로 설치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단 구상이다. 또 국회 차원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민식이법 ▲하준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등이 계류 중이다. 이외에도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선 반드시 정지 후 서행하는 것을 의무로 한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19-11-26 12:05:06 석대성 기자
기사사진
선거법 부의 D-1…한국당, '필리버스터·의원총사퇴' 전략 가능할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조정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안건신속처리제도(패스트 트랙)'에 따라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야당을 향해 '일주일간의 집중 협상'을 제안했지만,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이 패스트 트랙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의원직 총사퇴 전략까지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같은 전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b]◆필리버스터, 정기국회서 막아도 임시국회 열면 명분 사라져[/b]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황교안 당대표가 단식농성 중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패스트 트랙 폭거를 막을 마지막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며 "패스트 트랙 무효 선언만이 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한국당은 지난 4월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의 패스트 트랙 지정 과정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과정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본회의 부의도 무효라는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당이 패스트 트랙 법안의 본회의 표결을 막기 위해 꺼내들 카드가 '필리버스터'일 가능성을 언급했다. 필리버스터는 종료가 선언될 때까지 시간 제한없이 토론을 벌이는 것이다.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이기도 하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상 본회의 안건에 대해 재적 의원 3분의 1이상(99명)의 서명으로 시작한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은 295명이다. 한국당 소속 108명의 단독으로 필리버스터가 가능하다. 한국당 의원 전원이 12시간씩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면 총 1296시간, 54일을 합법적으로 의사진행 저지가 가능하다.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멈추기 위해선 국회 회기가 끝나거나, 재적 의원 5분의 3(177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 의원은 총 129명이다. 패스트 트랙 지정에 공조한 3개 야당 중 정의당은 6석, 평화당 5석에 불과하다. 바른미래 일부가 동참해도 필리버스터 강제 중단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를 거친 안건은 다음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하도록 규정한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후에도 임시국회를 소집하면 표결이 가능하다. 현재 패스트 트랙에 오른 법안은 선거제도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2건,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총 5개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정치·사법제도 개편안을 다음달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하고 이르면 4일 표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정기회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 선거법 개정안 처리는 저지할 수 있지만, 곧바로 소집될 가능성이 있는 임시회에서 표결은 막을 수 없다. 또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소속 의원 전체가 몇 달 간 필리버스터에 매달릴 수도 없는 실정이다. [b]◆국회, 어렵게 입성한 만큼 나갈 때 마음대로 못 나간다[/b] 한국당에서 나오는 강경 카드 중 하나는 의원 총사퇴다. 하지만 사퇴도 쉽지 않다. 의원이 사퇴하기 위해선 '사직의 건'이라는 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현행 규정상 사직의 건은 국회 회기 중에는 본회의 표결에 부친다. 과반이 가결해야 사퇴가 가능하다. 회기 중이 아닐 때는 국회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한마디로 문 의장이 수리해야 사직이 되는 것이다. 사직의 건의 국회를 통과해도 한국당의 '조기 총선 돌입' 전략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 41조 2항은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한국당은 이 헌법 조항에 따라 의회 해산과 함께 조기 총선 체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헌법이 명시한 200인 이상 의석은 유지해야 한다는 것에 그친다. 200인 미만이라고 의회를 해산한다는 조항은 없다. 보궐선거를 통해 빈 의석을 채울 수 있는 것이다. 한국당이 내밀 가능성이 높은 카드는 시간끌기에 불과하다. 황 대표가 단식투쟁에 나선 것도 협상 외엔 마땅한 방안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결국 패스트 트랙 법안의 적용 무산 방안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한국당이 협상에 나서거나, 본회의에서 여야 4당 내 이탈표가 많아 부결 처리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 축소 내용을 담았다.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지역구 의석은 기존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어든다. 전국 26곳 선거구가 통·폐합 대상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현재 민주당 내에서도 "(지역구 축소는) 정의당에만 이익"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2019-11-26 11:50:16 석대성 기자
기사사진
우리공화당, 한국당에 연대투쟁 제안…보수결집 가닥 잡을까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의 국회 통과 저지 총력전에 나선 우리공화당이 자유한국당에 연대투쟁을 제안했다. 당초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한 천막을 여의도 국회 앞으로 옮긴다는 방침인 가운데 향후 행보가 보수결집으로 이어질지 관심을 모은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25일 인지연 당 수석대변인을 통해 "이날 여의도에 100여개의 천막을 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저지 투쟁에 전면 돌입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다음달 3일까지 악법 저지 투쟁을 강력 실행하겠다"며 "한국당도 총동원령을 내려 국회를 둘러싸고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한국당에 연대투쟁을 제안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정치·사법제도 개편안을 다음달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하고 이르면 4일 표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패스트 트랙 철회를 조건으로 청와대 앞에서 단식투쟁 중이고, 한국당도 법안 통과 저지에 화력을 집중하는 분위기다. 이번 패스트 트랙 법안의 경우 민주당(129석)과 정의당(6석), 평화당(5석), 대안신당(10석)을 합치면 총 150석으로 의석 과반수인 148석을 넘긴다. 여기에 바른미래 일부 의원과 여당 당적을 가졌던 무소속 문희상 국회의장, 손혜원 무소속 의원, 중립 무소속 김경진·이용호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등까지 가세하면 한국당과 우리공화당 내 현직 의원 2명의 협조가 없어도 무난히 통과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패스트 트랙 공조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안에서도 이견이 있다. 특히 원안대로 가결할 경우 26곳의 지역구가 통·폐합 대상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부결'이라는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2019-11-25 13:50:03 석대성 기자
기사사진
여야, 29일 본회의 '비쟁점 법안' 처리…빅데이터 3법 등 기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더불어민주당)·나경원(자유한국당)·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과 데이터 경제 3법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매일 오전 10시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기로도 의견을 모았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7·28일 중 가동할 방침이다. 운영위에서는 국회 개혁 관련 국민동의청원규칙과 국회 소속기관 직제개편을 마무리하고, '일하는 국회법'과 '국회선진화법', 인사청문제도 개선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3당 원내대표 합의로 21대 국회에서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기로 합의했다. 문 의장은 이날 "안보·외교 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국민에게 여야 정치권이 합심해 일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법정 시한이 다음달 2일까지인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선 "이날까지의 예산안 처리는 헌법 사항"이라며 "의장이 공식적으로 부탁한다"고 기한 내 처리를 당부했다. 다만 이날 회동에서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지정 법안인 정치·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9-11-25 13:07:53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