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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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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표심잡기…與, '청년특별예산' 도입 검토

2030 표심 잡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약으로 '청년특별예산'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5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예산 항목에서 청년지원예산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현재 예산에서 청년 관련 예산을 증액해 별도로 항목을 만드는 것까지 검토해볼 수 있다"며 "다만 청년세를 목적세로 신설한다는 것은 오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일부 언론은 청년 일자리 창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목적세로 청년세를 도입한다는 취지의 보도를 낸 바 있다. 논의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지난주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세는 도입하지 않기로 결론 지었다는 게 홍 수석대변인 설명이다. 청년특별예산은 일자리·복지 관련 예산을 담는다. 민주당은 고용 쪽에 더 방점을 찍고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이 경제 활력 제고 등 '선순환' 효과를 이끌어 낼 것이라는 기대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청년 관련 증액·신설 예산안으로 제한할 것인지, 이미 편성한 기존 청년 관련 예산을 통합할 것인지는 아직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현재 청년특별예산을 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11-25 12:52:3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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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협의체' 가동…與 "선거제 개편안, 통과보다 합의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정치·사법제도 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본격 가동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지역구 의석 축소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 법안 조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먼저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실무협상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전 원내대표 홍영표 의원은 이날 오후 바른미래 전 원내대표 김관영 의원과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유성엽 의원을 만나 '4+1 협의체' 가동 논의에 나선다. 현재 민주당(129석)과 정의당(6석), 평화당(5석), 대안신당(10석)을 합치면 총 150석으로 의석 과반수인 148석을 넘긴다. 여기에 바른미래 일부 의원과 여당 당적을 가졌던 무소속 문희상 국회의장, 손혜원 무소속 의원, 중립 무소속 김경진·이용호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등까지 가세하면 한국당 협조가 없어도 선거제 개혁안은 쉽게 가결할 수 있다. 다만 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등 다른 야당도 선거제 개혁안의 세부 사항을 두고 이견이 있어 조율은 필요한 상태다. 정의당은 지역구 225석에 비례대표 75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한 선거제 개혁안 원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평화당·대안신당은 지역구 숫자를 정의당 안건보다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역구 축소의 부담에 대한 '이탈표'를 우려하고 있다. 절충점은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는 줄이되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꼽힌다. 현재 거론되는 방안은 지역구(240석)·비례대표(60석) 또는 지역구(250석)·비례대표(50석)이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다른 야당과 접촉면을 늘리고 있는 민주당은 표결 처리 강행보다는 여야 합의를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전략은 반대 투쟁에 나선 한국당에 대한 압박이기도 하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표의 단식농성으로 한국당 입장이 강경해지고 경직돼 향후 협상 과정의 난관을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며 "단식을 풀고 집중적인 협상과 합의 도출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같은 날 황 대표가 단식 중인 청와대 사랑채 인근 천막을 방문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단식을 중단하고 협상을 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11-25 12:08:38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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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자동 부의 D-2…"국회 통과하면 최대 130개 지역구 통·폐합 혼란"

지역구 의석, 253석→225석 축소 시 전국 26곳 통·폐합…경기지역 최다 "내 선거구 사라지나" 일부 반발…통·폐합 전망에 '이웃 지역' 행사도 참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가 임박한 가운데 국회를 통과할 경우 최대 130여개 선거구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통·폐합 가능성이 높은 일부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세지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이같은 의견 등을 바탕으로 결사 반대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안건신속처리제도(패스트 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은 27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국회법 85조에 명시한 패스트 트랙은 국회 법안 처리의 무한정 표류를 막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적용 가능하다. 해당 상임위는 신속처리안건 지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당 법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계류 기한은 상임위가 회부한 날부터 90일 이내다. 이후 본회의에 부의하면 60일 이내에 상정해야 한다. 국회 논의 기간 330일을 넘길 경우에는 상임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간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앞서 지난 4월 29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가결했다. 다만 해당 법안은 부의 후 바로 표결에 부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회의에 상정해야 의사일정에 올라가고, 표결할 수 있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 정수 300석을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석은 기존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린다는 내용을 담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 31일 대한민국 인구는 5182만6287명이다. 지역구 의석 수 225석으로 나눈 1석 당 평균 인구는 23만340명이다. 1개 선거구 획정 인구는 상한선 30만7120명, 하한선 15만3560명이다. 이 산출을 기준으로 통·폐합해야 할 지역은 전국 26곳에 달한다. ▲서울 2곳 ▲경기 6곳 ▲인천 2곳 ▲경북 3곳 ▲대구 1곳 ▲울산 1곳 ▲부산 3곳 ▲전북 3곳 ▲광주 2곳 ▲전남 2곳이다. 분구 지역은 세종 1곳과 경기 1곳이다.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10곳과 한국당 지역구 10곳, 바른미래 지역구 2곳, 대안신당 지역구 3곳, 무소속 1곳이기도 하다. 한국당은 이번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최소 91개에서 최대 135개 선거구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가령 서울의 경우 강서갑·을·병과 노원갑·을·병, 강남갑·을·병 등은 지역을 다 합친 뒤 선거구를 다시 2개로 나눠야 한다. 하나의 구 안에서 세 지역을 개편해야 하는 것이다. 패스트 트랙 공조 여야 4당은 지난 21일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실시한 3차 정치협상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입을 모았다. 일각에선 개정안 내용을 지역구 240석과 비례대표 60석으로 바꿀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이 경우에도 선거구 14곳이 통·폐합 도마에 오른다. ▲경기 4곳 ▲인천 1곳 ▲부산 2곳 ▲경북 2곳 ▲전북 3곳 ▲전남 1곳 ▲강원 1곳 등이다. 분구 대상은 ▲인천 1곳 ▲세종 1곳 ▲경기 3곳 등이다. 현재 지역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의원을 중심으로 지역구 통·폐합에 대한 반발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합구·분구 가능성이 큰 지역구를 중심으로 일부 인사는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를 위해 옆 지역구에도 발길을 들이고 있다. 지역구 통·폐합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20대 총선 당시에도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일부 예비후보가 지역구 경계를 넘나들며 선거운동에 나서야 했고, 혼란을 겪기도 했다.

2019-11-25 11:39:2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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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등록 정당·창준위 45개…준연동비례제 기대감↑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정당·창당준비위원회가 45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건신속처리제도(패스트 트랙)'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중앙선관위 '정당 등록 및 창준위 결성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등록된 정당은 총 34개, 결성이 신고된 창준위는 11개다. 창준위는 선거법에 따라 2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꾸려진 창당 준비 조직이다. 특히 등록 정당 수는 20대 총선 동기간(2015년 11월 19일) 기준 등록 정당이 19개, 창준위는 13개로 총 32개였다. 19대 총선 동기간(2011년 11월 16일) 기준 등록 정당 수는 21개, 창준위는 10개로 총 31개다. 20대 총선을 앞뒀을 때보다 정당 등록이 2배 이상 많은 것이다. 현재까지 등록·신고한 정당·창준위 외에 추가적인 신당 창당 움직임도 존재한다. 바른미래당에선 유승민-안철수계가 모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이 연내 창당을 목표로 최근 신당추진기획단을 꾸렸다. 민주평화당에서 나온 대안정치연대는 최근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또 재선의 이언주 무소속 의원도 최근 가칭 '보수 4.0'이라는 신당 창당을 선언했고, 3선의 이정현 무소속 의원도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이다. 제도권 외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정당 구성이 눈길을 끈다. 이번 정당·창준위 증가는 이합집산·정계개편 외에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공조로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 정수를 유지한 채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으로 늘리고,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마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절반만 도입하는 것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독일·뉴질랜드 등과 같은 다당제 정치 환경을 어느 정도 조성할 수 있다. 가령 전국 정당 지지율 5%만 받아도 최소 7석 확보가 가능하다. 신생·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다만 창당을 마친 신당이 모두 원내 진출의 기회를 얻을 수는 없다.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 받기 위해선 '전국 정당 득표율 3% 또는 지역구 의석 5석 이상'의 봉쇄 조항을 넘겨야 한다.

2019-11-24 08:39:4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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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 남발 후폭풍 몰려오는데…소소위 구성도 못하는 예결위

예산소위, 1차 감액 심사 완료…대부분 '보류' 일관 '깜깜이·졸속처리' 소소위로 공 넘겼지만 구성 난항 "계속 보류시켜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내년도 예산 감액 심사 과정에서 남발한 '보류' 처리 후폭풍이 몰려오고 있다. 논쟁할 안건이 늘고 있는 가운데, 나라 살림을 여야 간사끼리 깜깜이로 처리하는 '예산안조정소소위원회' 구성을 두고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24일 국회 회의록 분석 결과,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보류'라는 단어는 500회에 달한다. 이 기간은 예산소위가 1차 감액 심사를 한 때다. '보류' 남발 지적은 자유한국당에서 먼저 나왔다. 예산소위 회의 이틀째인 12일 여야는 기획재정부의 '분야별 종합 지출 구조조정' 사업 예산 8억1700만원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과거에는 정부에서만 본 예산 집행 부진 내용 등을 민간 전문가를 넣어 객관적으로 보려고 예산에 반영했다"며 정부 원안 의결을 요청했다. 박완수 한국당 의원은 구 차관 말에 "과거에 비해 훨씬 확대재정을 편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놓고, 지출 구조조정하겠다고 예산 편성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반대 의견을 냈고,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정확대와 지출 구조조정 강화는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예결위원장이자 예산소위 위원장인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선 일단 보류하고 넘어가겠다"고 중재에 나섰고, 박 의원은 "지금 계속 보류, 보류하는데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한다"며 "여당도 계속 보류하는데 다음에 또 논의해야 한다. 이중적으로 시간이 걸리니 어느 정도 합의하면 삭감할 것은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소위는 지난주 17개 상임위원회 중 12개(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교육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분과위가 제출한 예비심사 결과를 심사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아직 의결하지 못했고, 운영위원회는 예비심사 안건을 상정하지도 못했다. 보류한 항목은 결국 소소위에서 졸속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소소위는 국회법상 정해진 예산소위와 달리 여야 간사만 모인다.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언론의 감시도 불가능하고, 회의록도 남지 않는다. 다만 논의 속도가 빠르다는 이유로 필요악처럼 유지했다. 일부 의원은 소소위에 참석하는 여야 간사에게 자신의 지역구 관련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을 요청하기도 한다. '쪽지 예산' 논란이 해마다 등장하는 이유다. 지난해의 경우 소소위에서 처리한 예산은 246건, 1조300억원에 달한다. 여야는 당시 예결위 간사인 조정식(민주당)·장제원(한국당)·이혜훈(바른미래당) 의원을 중심으로 예산 심사를 진행했고, 주요 쟁점에 대해선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 의장 간 상의하달식(탑다운)으로 논의했다. 그럼에도 예산안 처리시한인 12월 2일을 엿새를 넘긴 8일에야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7년에도 민주당·한국당·국민의당이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2+2+2' 소소위를 가동했지만, 12월 6일 자정을 넘겨서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예결위의 경우 이달 29일까지는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해야 제한시간 안에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다. 하지만 소소위 구성을 두고도 여야 이견이 첨예해 현재까지 공전 중이다. 민주당은 기존 소소위처럼 '여야 3당 간사'만 참여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3당 간사와 예결위원장으로 꾸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 예결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이기 때문에 여당에 불리하다는 게 민주당 의견이다. 또 소소위를 구성해도 여야 합의는 난망할 것이란 게 정치권 중론이다.

2019-11-24 07:00:00 석대성 기자
한국당 의원 절반 실직?…현역 3분의 1 '컷오프' 공천룰 발표

자유한국당이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현역 국회의원 절반 이상을 교체하고, 이를 위해 3분의 1 이상 컷오프(제한)하는 내용의 공천 기준을 발표했다. 당 총선기획단 단장 박맹우 사무총장은 21일 오후 비공개 회의 후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총선기획단은 이날 회의에서 결정한 공천 방식을 황교안 대표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현역 3분의 1 이상 컷오프 기준은 지역구 의원에게 적용한다. 현재 한국당 지역구 의원은 91명이다. 하위 30명가량은 공천에서 배제될 예정이다. 또 비례대표 17명과 총선 불출마자까지 포함하면 전체 의원 108명 중 절반은 잘린다. 이번 방안은 당 안팎에서 나오는 '인적 쇄신'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9대 총선 당시 전신인 새누리당 현역 의원 교체율은 41.7%였다. 20대 총선은 23.8%를 기록했다. 박 사무총장은 "2020 시대정신과 국민의 여망, 많은 국민이 바라는 쇄신과 혁신에 부응하기 위해 현역 의원 50% 교체율을 말씀드렸다"며 "50%를 교체하기 위해선 이 정도의 컷오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큰 틀은 정했지만, 세부 작업은 이제 시작 단계다. 총선기획단 총괄팀장 이진복 의원은 "향후 총선까지 가는 로드맵(지침)을 곧 완성해 거기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언급했다. 컷오프 관련 세부 기준은 미정인 상태인 것과 함께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문제도 추후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당내 진통과 내홍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당 안팎에선 의원별 계량화한 점수를 기준으로 컷오프를 시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가령 여론조사 지지율과 당 기여도, 본회의·상임위원회·의원총회·당무감사 출석률과 결과 등을 계량해 종합적으로 산정하는 것이다.

2019-11-21 17:48:2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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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공전 '금융소비자보호법' 여전히 논란…왜?

DLF 사태 후 '금융소비자보호법' 마련에 여론 집중 개인투자 책임, 왜 판매자가 져야하나…반대 의견도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논의 나섰지만 넘을 문턱 산재 대규모 원금손실을 초래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 후 국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심사 속도를 올리고 있다. 10년 가까이 공전하고 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등 쟁점이 여전해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금소법 제정을 비롯한 금융 관련 법안 논의에 나섰다. 현재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과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법'은 5건이다. 정부가 마련한 법안 외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최운열·이종걸 의원과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입법안이다. 금소법은 당초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계기로 2010년부터 고개를 들었다. 2011년 최초 발의 후 지금까지 총 14개의 제정안이 발의됐지만, 이 중 9개는 시한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금소법은 금융사 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 권리는 강화하는 게 골자다. 현재 여야가 논의 중인 발의안은 모두 금융회사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 또 소비자 보호가 미흡할 때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해 제재한다는 내용도 포함한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입증 책임 전환 등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경우 금융사의 위법행위가 악의적이거나 반사회적일 경우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액보다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한다. 집단소송제는 금융사와 소비자 간 법적 분쟁 후 같은 피해를 본 사람에게도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해당한다. 또 현재는 피해자가 금융사의 위법사실을 밝혀야 하지만, 입증 책임 주체가 바뀌면 금융사 스스로 위법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세 가지 문제의 공통점은 개인의 투자 책임을 판매자 측에 지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집단소송제의 경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판결 효력이 미친다는 점에서 소송법 원칙에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현 3가지 쟁점에 대해 "민·형사 책임을 구분하는 한국 법 체계와 맞지 않다"며 금소법 반대 의견을 냈다. 일각에서는 금융사를 지나치게 규제하면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소법은 법안소위를 통과해도 정무위 전체회의에서의 가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만 본회의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논쟁이 치열한 가운데 거쳐야 할 단계도 많아 정치권과 금융권에서도 법 통과 여부를 쉽사리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2019-11-21 13:08:1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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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단식에 쏟아지는 비판…"日 총리하고 싶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단식투쟁'에 대해 정치권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정의당에서는 황 대표를 향해 "일본 총리까지 하고 싶은 것이냐"는 비난까지 나왔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윤관석 의원은 21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황 대표를 겨냥해 "국민 눈에는 참 어이없고 뜬금없는 '황당 길거리 단식'을 시작했다"며 "한국당의 곪아터진 내부 문제를 외부로 돌리려는 속이 뻔히 보이는 정치 꼼수"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황 대표의) '초보 정치 리더십'이 국민에게 나쁜 정치로 되돌아오고 있다"며 "단식 명분도 참 가관인데, 지소미아 종료를 안보 위기라고 운운하는 것은 침소봉대의 극치"라고 비꼬았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당 상무위원회에서 황 대표 행보에 대해 "도대체 왜 지금 단식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단식 이유도 기가 막힌다"고 질타했다. 윤 원내대표는 "명색이 제1야당 대표인 황 대표 눈에는 일본이 시작한 경제 침략은 보이지도 않는 것인지, 어떻게 일본에 무조건 굴복해 지소미아를 연장하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일본이 한국을 안보위협 의심국가로 올려놓은 상태에서 단식까지 하면서 지소미아를 연장하라니 한심한 노릇"이라고 전했다. 지소미아 연장에 찬성하는 우리공화당까지 황 대표 비난에 나섰다. 우리공화 조원진 공동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식장에서 그냥 칩거만 하면 해결된다고 보는가"라고 반문하며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를 제시해야 한다"고 훈수했다.

2019-11-21 11:42:1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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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스쿨존 개선" 지시…외국은 어떻게 운영할까

[b]영국, 학교마다 주기적으로 통학로 개선안 수립…공기 청정지역 파악까지[/b] [b]일본, 학생 개인통학로 파악 후 '안전지도' 구성…등·하교길 직접 지정도[/b] 국회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처리에 속도를 올린 가운데 정부도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행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시설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에 이목이 쏠리면서 해외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관심을 모은다. 21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내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제도인 '어린이 보호구역'은 현행법상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정한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범위가 어린이 시설의 일정 반경 이내로 제한돼 있고, 보호구역의 범위를 벗어나는 통학로에 대해선 법률상 별다른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보호구역 밖의 통학로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것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통학로를 지정·관리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거나 여러 용품을 통한 안전 보호에 나서고 있지만, 대부분 지자체가 보호구역 내 통학로만 관리한다. 미국은 스쿨존 제도를 주정부에 맡기고 있어 구체적 설정범위나 운영방법이 주별로 차이가 있다. 다만 대부분 주가 집에서 학교까의 등·하교길 중 안전한 통학로를 선정해 학생이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 사고 취약지점에 대해선 개선 사업을 실시하는 '안전한 통학로(SRTS)'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유치원생부터 중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한 이 프로그램은 보행·자전거 통학 비율을 늘리고, 학교 주변 지역의 교통안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공학기술·단속·장려·교육 등으로 나눠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매년 평가를 실시해 프로그램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수정 방안을 도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SRTS는 도보 통학이 가능한 지역 안의 통학로 형태와 특징을 볼 수 있도록 지도를 작성하도록 하는데, 이 통학로 지도는 학생이 도보·자전거를 이용해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통학로를 보여준다. 또 사고 취약점을 파악해 그 지점에 적절한 교통안전시설과 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영국은 학교 주변 지역에 '교통정온화기법'을 적용한다. 교통량 통제와 함께 속도를 규제하고 도로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특히 학교 밖 바로 인접한 도로에는 학교안전지역을 설정해 제한속도를 약 30km로 설정한다. 한국과 유사하다. 다만 전국적으로 미국의 SRTS와 유사한 '학교통학계획(STP)'을 세웠다. STP는 각 학교가 학부모 설문조사와 통학형태·도로상 문제점, 문제해결을 위한 목표설정·실행계획 등의 내용을 구성하고 이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심지어 공기가 깨끗한 곳 등까지 파악해 통학길 개선에 나서고 있다. 학교는 학생·학부모·교직원 등으로 구성한 STP 계획위원회를 구성해 개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일본은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를 1972년 도입했다. 아동·청소년 시설에서 반경 500m의 범위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학생에게 개인통학코스를 지도에 표시하도록 해 통학로 안전지도를 만들고, 학교 측이 정한 통학로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 경찰·교육기관 등 정부와 학교가 정기적으로 통학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미국·영국·일본의 공통점은 스쿨존과 주변 지역을 관리하는 것 외에 학생이 등·하교 시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까지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안에 통학로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어 집에서 학교까지의 안전성이 떨어진다. 입법조사처는 "다만 한국의 통학 환경이 외국과 다르기 때문에 국내 환경과 여건에 맞게 제도를 개발해야 한다"며 "안전한 통학로의 설정·관리·주체·대상·범위·방법 등에 관해 구체적인 연구와 시범사업 추진 등을 선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11-21 11:16:1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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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눈물이 정치권 움직였다…국회 행안위, '민식이법' 심사 예고

부모 잃은 자식은 '고아'라 부르지만, 자식 잃은 부모는 표현할 길이 없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고 김민식 군 부모의 오열이 정치권을 움직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방안을 검토하고 시행하라"고 지시한데 이어 국회도 관련 법안 통과에 속도를 올릴 방침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명 '민식이법'으로 부르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동생 손을 잡고 놀이터를 다녀오던 김 군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제한속도를 넘어 달리던 차에 치여 숨졌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아산시에 지역구를 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고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가중처벌하고, 이 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각자 발의했지만, 지난 14일 김 군의 부모와 함께 국회 정론관(기자회견장)을 찾아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김 군과 비슷한 사고로 숨진 아이들의 부모와 '태호·유찬이법'을 대표 발의한 이정미 정의당 의원도 함께 했다. '민식이법'은 현재 법안소위에 회부된 상태이지만, 여야 간 정쟁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로 심의가 미뤄지고 있었다. 여야 이견이 없지만, 첨예한 대립으로 한 번도 논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다. 현재 국회에는 '민식이법'과 '태호·유찬이법' 외에도 ▲하준이법(민홍철 민주당 의원, 주차장법 개정안) ▲해인이법(표창원 민주당 의원, 어린이안전기본법)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해 마련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지난 2016년 11월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한음이법'만 통과했다.

2019-11-21 06:00:00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