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호·의료법 중재안 제시에 간협 '반발'…추가 의견 수렴
국민의힘과 정부가 간호법·의료법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대한간호협회에서 반대했다.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된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중재를 시도했으나 성사되지 못한 것이다. 당정은 11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대한간호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과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등이 함께했다. 간담회에서 당정은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 ▲간호법 제정안 제1조 내 '지역사회' 문구 삭제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 '특성화고 이상' 조정 ▲간호사·간호조무사 업무, 의료법 내 존치 ▲교육 전담 간호사,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의료법 내 규정 ▲간호 지원 종합계획 체계적 수립 의무화 등 중재안을 제시했다. 당정은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사면허 취소 사유 축소'를 핵심으로 한 중재안도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사면허 취소 사유에 대해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로 돼 있다. 당정은 이를 '의료 관련 범죄'로 한정한 것이다. 의사면허 취소 사유 축소 이유에 대해 당정은 결격 사유가 있는 '행정기본법'과 의료법 개정안 조항이 충돌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의사면허 재교부 요건·금지 기간도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 실형 선고를 받아 면허 취소된 후 재교부받은 자가 동일 범죄로 다시 실형을 받아 면허 취소된 경우 5년간 재교부 금지'로 완화됐다. 복지위에서 의결한 개정안은 의사면허 재교부 요건·금지 기간을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 취소된 후 재교부받은 자가 또다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을 경우 면허취소와 함께 10년간 재교부 금지'로 했다. 당정이 마련한 간호법·의료법 중재안에 대해 의협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간호조무사협회도 수용하는 입장이다. 임상병리사협회는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의 업무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면 동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간협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간담회가 마치기 전 자리에서 벗어난 간협은 "이미 합의한 내용을 수정하려 한다. 자리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대하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회의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당정은 간협 반발에 의견을 더 수렴한 뒤 여야 협의로 합의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야권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된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중재안을 마련해 설득하기로 정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