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1호 특별위원회'인 당 노동개혁특위는 23일 국회에서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제4차 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전 시행령으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양대 노총은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을 노조 탄압으로 규정하며 반발하지만, 노조 회계 재정에 대한 투명한 관리는 노조의 민주적 운영, 조합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라고 했다.
이어 "명분은 무시하고 권한만 가지려 하면 진정한 노동 개혁을 이룰 수 없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조의 대내외적인 민주성, 자주성을 확보해 합리적 노사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사 법치주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 '회계 공시·세액 공제 연계' 방안을 발표했다. 기부금 단체처럼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비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방안이다.
고용부는 같은 날 회계 공시와 세액 공제를 연계한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취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비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 부여' 방안에 대해 고용부가 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에 의뢰해 지난달 19∼21일 취업자 1000명에게 실시한 모바일 웹 조사(95% 신뢰수준에 최대 허용 오차 ±3.1%포인트) 결과, 88.3%가 찬성하는 쪽으로 나타났다.
임이자 노동개혁특위 위원장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한 뒤 "현재 대부분 기부금 단체는 국민에게 회계공시를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세법 상 기부금인 조합비도 다른 기부단체와의 형평성, 노조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횡령·배임 예방을 위해 노조 회계공시와 세액공제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게 대다수 국민과 노조원들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행정 종합정보망인 노동 포털 내 노조회계 공시시스템 구축(9월부터 운영) 및 공시 시스템 통한 노조 결산 결과 공표 지원▲노조 회계 공시 요건에 조합비 세액 공제 등 혜택 부여(조합원수 1000명 이상 노조 대상, 올해 회계 결산 결과 공시한 노조 조합원에 대해 내년부터 납부한 조합비부터 적용)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회계 감사원 자격도 규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재무회계 관련 업무 종사 경험, 전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회계 감사원으로 두기로 했다. 조합원이 요구하는 경우 회계 감사 또는 회계법인 감사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조합원의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게시판 공고 등 전체 조합원이 쉽게 알수 있는 방법으로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조 회계 투명성은 조합원 알 권리와 신뢰를 토대로 한 자주성과 민주성을 위한 필수 전제"라며 "그렇지 않은 노조에 재정 등 국민 세금이 쓰이는 것은 온당치 않다. 설문 결과 등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노조 회계 투명성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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