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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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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윤석열·권성동·권영세, '검사동일체' 넘어선 '내란동일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검찰총장 출신 내란수괴 윤석열, 역시 검사 출신 원내대표 권성동, 또 검사출신 비대위원장 권영세, 이들은 이제 검사동일체를 넘어선 내란동일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조합은 내란동일체의 완성을 뜻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12·3) 내란 사태 발발 직후 지난 5일 내란수괴 윤석열은 추경호, 권성동, 권영세와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개로 회동했다"며 "여권 핵심관계자는 이날 회동에 대해 당과 대통령실이 단일대오로 움직이고 민주당의 탄핵공세를 무력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브레인스토밍하는 자리라고 말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헌법과 법률에 반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며 내란 사태 수습을 방해하는 이유는 이들이 내란수괴와 한 몸이기 때문"이라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은 공당의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동일체를 즉시 대한민국과 격리하라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국민의힘이 내란동일체를 고수하며 내란 연장을 획책한다면 내란수괴와 함께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헌법재판관 3인을 즉시 임명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임명 절차를 밟지 않으면 오는 27일 탄핵소추안(탄핵안)을 발의하고, 같은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해 현 6인 체제를 9인 체제로 완성하는 게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작"이라며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국회가 선출하는 건 헌법에 명시된 지극히 당연한 절차고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해야 한다"며 "임명하지 않는 건 명백한 위헌 행위며 12·3 내란사태를 조속히 끝내지 않겠다는 심각한 반국가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오늘까지가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라며 "역사의 반역자 을사오적의 길을 걷지 말라"고 촉구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26 11:19:3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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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론, 진지한 논의 아닌 '물타기용 구호'로 전락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이후 직무정지가 되면서, 1987년 헌법체제 하에서 세 번째로 탄핵소추를 당한 대통령이 됐다. 그러자 여권 일각에서는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30여년간 한번도 개헌이 이뤄지지 않을 점을 감안했을 때, 이번에도 개헌은 탄핵정국 출구 전략으로 쓰이는 분위기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인 대통령제에 국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이날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의 핵심 과제로 '개헌'을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만 개헌 논의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19일 외신기자회견에서 "대통령 권력을 분산해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한 바 있고, 원내 제3당인 조국혁신당도 "제7공화국 개헌을 준비하자"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에 회의적이다. 개헌은 '국면 전환용'으로 자주 쓰였기 때문이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방송에서 "결국 개헌과 거국내각 제안은 내란·외환의 우두머리 윤석열의 임기를 연장하려는 음모"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헌법 개정을 약속하며 개헌을 언급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씨 국정농단 의혹으로 사실상 레임덕에 빠져 있었던 상황이라, '개헌' 언급은 비판을 받았다. 현 상황이 지금과 흡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같은 상황을 살펴보면 개헌 논의는 개헌 자체보다 화제 전환, 이른바 '물타기' 용도로 사용된 지점이 많다. 거기에다 헌법 제130조 2항에 따르면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헌을 하려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국민투표법은 현재 헌법 불합치 상태다. 개헌의 마지막 절차를 밟을 수 없다. 국민투표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과거에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했는데, 우원식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등에 국민투표법 개정 협조를 촉구했지만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이같은 상황을 살펴보면 여권이 내세우는 '개헌안'은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 국회 170석을 차지하는 민주당은 부정적인데다, 국민투표법도 개정되지 않았다. 탄핵 정국으로 국민투표법 개정 역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야당 관계자는 "지금 국민이 개헌 투쟁을 하고 있는 줄 아느냐"며 "진짜 핵심인 대통령 (계엄사태) 처리 문제에 전혀 접근하고 있지 않다. 개헌은 시선분산용 미끼"라고 비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25 16:35:1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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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영세-권성동' 체제로… '친윤 귀환' 비판에도 내분 수습 과제

국민의힘이 탄핵 정국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권영세 의원을 낙점하면서 5선 중진의 '권영세-권성동' 투톱 채제가 출범한다. 현재 당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경험과 연륜이 있는 중진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지만, '친윤의 귀환'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 비상대책위원회는 당 내분을 수습하고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을 진정시키는 것이 우선적 과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24일) 의원총회에서 당 재정비와 쇄신을 이끌 적임자로 권영세 의원을 비대위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오는 26일 상임전국위원회와 30일 전국위원회를 거쳐 공식 임명될 예정이다. '권영세 비대위'의 출범은 당 분열을 막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정혼란에 대한 사과나 탄핵 수습보단 내홍으로 혼란스러웠다. 특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사퇴와 비상계엄 사태 당시 텔레그램 단체방 대화 유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당시 의원총회 녹취 유출 등 당의 분열상이 드러나면서 '심리적 분당 상태'라는 비판까지 들었다. 또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의 일부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은 탄핵 찬성 및 탈당을 선택했다. 그리고 보수 진영은 재집권에 실패했다. 당시 당이 분열하면서 보수가 궤멸적으로 타격을 입었다는 '트라우마'로 인해, 당의 안정을 꾀할 수 있는 '권영세-권성동' 투톱 체제가 선택된 것으로 풀이된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과거 한나라당 시절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 간 계파 갈등이 극심했을 때, 중립적 역할을 했던 인사로 알려져 있다. 다만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 모두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된다는 점이 문제다. 일각에서는 '친윤의 귀환'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친한(친한동훈)계 중진 조경태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철저하게 반성하고, 철저하게 (당을) 대통령과 분리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아마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첫 번째 책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에둘러 '권영세 비대위' 체제에 우려를 나타냈다. 거기에다 문제는 현재 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사유에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씨의 국정개입, 그리고 직권남용 등이 문제였기에 법률적 쟁점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 윤 대통령의 경우는 국민 여론이 더욱 싸늘하다. 국민의힘 역시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정당 지지도가 최저치를 찍고 있다. 사태 수습보다는 당 내홍으로 어수선했던 점도 영향이 있었지만, 비상계엄에 대한 분노가 더 큰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친윤계로 분류되는 이들이 당 지도부가 된 셈이다.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한 듯, 당에서는 비대위 인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경태 의원은 비대위 인선에 대해 "대통령과 철저하게 분리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며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정당 이미지를 반드시 벗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계파 분배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한편 국민의힘은 비대위 출범 이후 비상계엄 사태 등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한 달여 만에 대국민 사과를 하는 셈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들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사과가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사과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25 16:03:3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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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는 151명일까, 200명일까

'151이냐, 200이냐'. 정치권에서 느닷없이 '숫자'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탄핵안) 의결 정족수 요건에 등장하는 숫자들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여야가 첨예하게 다투는 가운데, 이제는 한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 요건을 두고도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이는 한 권한대행의 신분을 '대통령'에 준할 것인지, 아니면 '국무총리(국무위원)'으로 볼 것인지에 달려 있다. 사실상 '21세기판 예송논쟁'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24일)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발의를 일단 보류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의 향후 행보에 따라 탄핵안 발의 및 상정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5조 2항에 따르면 국무위원의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300명) 3분의 1 이상의 발의, 의결은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것은 이 지점이다. 이 논란은 현재의 한 권한대행 위치 때문에 생겼다. 헌법에는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탄핵소추 요건은 명시돼 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요건이 없다. 그래서 여당은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재적의원 3분의 2(200명)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반면, 야당은 국무총리에게 적용되는 재적의원 과반수(15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국회 입법조사처는 '신분상 지위'와 '수행 직무' 중 무엇을 중시하냐에 따라 학계의 의견은 나뉜다면서도, 권한대행이 '총리로서 수행한 직무'에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151명 찬성으로 탄핵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강조했다. 헌법학자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한다고 '제21대 대통령 한덕수'가 되지는 않는다"며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지 대통령 자체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잠시 대행하는 것일 뿐, 신분이 대통령은 아니니 '국무위원'에 준해야 한다는 의미다. 반면 국회 운영위원회 김상수 수석전문위원은 "대통령에 대한 가중된(탄핵소추) 요건을 대통령 직무대행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해당 직무대행자의 지위와 직무를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 국회 내에서도 견해가 갈리는 것을 보여줬다.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만큼, 탄핵 시에도 대통령 탄핵소추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탄핵안 표결이 진행된다면 국회의장이 가결 정족수 기준을 결정하게 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24일) 기자회견에서 "1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에게 있다"며 "어제 국회 기관인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 그런 점 등을 잘 참고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25 15:34:4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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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멈춘 민주당, 우선순위는 '헌법재판관 임명'

당장이라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를 단행할 듯한 더불어민주당이 잠시 멈춰 섰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 동의가 이뤄졌을 때,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즉시 임명하는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현재 어떤 이슈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25일 MBC라디오에서 "우리가 한 권한대행에게 요구했던 것은 세 가지"라며 "마지막 세 번째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하는지 시간을 주고 국민과 함께 우리 당도 인내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고 판단했다"고 탄핵안 발의 보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민주당 및 야권은 한 권한대행에게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박 원내수석이 언급한 세 가지 요구가 바로 이것이다. 당초 민주당은 전날(24일) 한 권한대행이 내란 혐의 특검법 등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자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소추안(탄핵안) 발의를 당론으로 정했다. 하지만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여부를 지켜보겠다며 당초 계획을 보류했다. 그리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같은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26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세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서 "어차피 (24일 발의해도) 탄핵안 보고를 가장 빨리할 수 있는 시점은 26일 (본회의)"이라며 "26일에 보고를 하느냐 27일에 하느냐로 하루 차이지만, 이 하루 동안 달라지는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가결"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 가결을 한 이후에 한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촉구할 수 있다면서 "국회 절차를 완료한 뒤에 한 권한대행의 판단을 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차를 마친 후에) 휘두르는 칼은 더 날카로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즉, 민주당은 탄핵 추진을 며칠 늦춰도 손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곧바로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를 본회의에서 처리해버리면, 헌법재판관 9인 체제 완성이 더 미뤄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을 즉시 조건으로 내걸고, 한 권한대행의 수용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27일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권한대행도 전날 오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 협상을 해야할 사안'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시사했지만, 오후에는 입장을 선회해 '임명에 대한 입장을 정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은 모두 한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가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추천을 받은 조한창 후보자도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다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25 14:46:2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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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거기서 나와" 김건희, 계엄 당일 성형외과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비상계엄 당일(지난 3일)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 있었고, 계엄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 씨의 계엄 당일 흔적을 공개한다"며 "(성형외과) 원장을 대통령실 또는 관저로 부를 수 있었는데 직접 병원을 찾아간 것은 비상 계엄을 미리 사전에 인지하고 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제보의 출처가 목격자의 증언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 씨가 방문한 성형외과의) 원장은 지난 2022년 7월 대통령 자문의로 임명된 사람"이라며 "현재도 홈페이지엔 '현 대한민국 대통령 자문의'를 걸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씨에게 묻는다. (성형외과) 원장을 대통령실 또는 관저로 불러 시술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왜 계엄 당일 직접 강남까지 병원을 찾아갔냐"며 "비상 계엄을 선포하기 정확히 1시간 전에 (병원에서) 나왔다는 것은 민간인인 김 씨가 비상 계엄을 미리 사전에 인지하고 있던 것 아니냐"고 재차 의문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모의하고, 안가에서 계엄에 대해 지시할 때 등 김 씨도 있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2-23 16:01:0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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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월급방위대' 출범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30만원 상향"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이른바 '월급쟁이' 직장인을 위한 조세제도 재설계와 정책 발굴을 위해 당 비상설특별위원회인 '월급방위대'를 출범했다. 민주당 월급방위대는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국세청 출신인 임광현 의원이 간사를 맡아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월급방위대는 직장인 비과세 식대한도를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고, 부양가족 중 자녀 공제 기준을 25세로 올림과 동시에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확대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월급방위대는 직장인 비과세 식대한도는 지난 2022년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18년 만에 올랐으나, 치솟는 물가를 고려해 월 30만원까지 인상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청년들의 사회진출이 점차 늦어지는 점을 고려해 부양가족 중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적용 연령도 현행 20세에서 25세로 올린다. 추가로, 현재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가 어린이집·학원 등에 교육비를 쓴 경우 연 300만원 한도에서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 적용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로부터 외면당한 봉급 생활자들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며 "국세 수입 중 상속세와 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주는데 근로소득세만 늘었다"고 꼬집었다. 한정애 월급방위대 위원장은 "지난 국세수입 304.1조원 중 직장인 소득세가 59.1조원으로 약 3% 늘어난 반면 법인세는 23.4% 줄었고 양도소득세는 44.5%나 덜 걷었다. (세수 중) 직장인 비중은 17.2%로 최근 10년 중 가장 높았다"며 "불공평한 조세제도를 새롭게 설계하고 지원을 강화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부자감세 시즌 2를 예고했다. 집권 내내 초부자감세로 나라 곳간을 텅텅 비우더니 만만한 직장인 유리지갑으로 채우면 된다는 발상이 아닌가 싶다"며 "민주당 월급방위대가 직장인 유리지갑을 단단히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임광현 의원은 "과표구간 조정이나 각종 공제제도 조정 등을 통해 물가 수준에 따라 자동으로 연동하게 하거나 아니면 비주기적으로 조정을 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22개국은 물가연동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는 월급쟁이들의 유리 지갑을 지키기 위한 민주당 월급방위대가 나아가고자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월급방위대는 특위의 5대 과제로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발굴 ▲물가상승에 따른 과세 합리화 ▲자산 형성 및 재테크 지원 ▲사회진출 청년 소득세 및 은퇴자 연금소득세 경감 방안 모색 ▲저소득 근로자 대상 근로장려금 보완·확대를 내걸었다.

2024-12-23 14:07: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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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관위와 갈등, 이재명 현수막 불허 결정에 "편파적"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역구 현수막 불허 결정에 '편파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23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현수막 게시를 불허하는 결정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앞서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으나 이를 불허했다. 선관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한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이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을 특정하고 그 외의 기간에 하는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그 밖의 간행물·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면, 중앙선관위는 정 의원의 지역구에 조국혁신당이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은 허용했다. 선관위는 해당 문구를 '정치적 표현'이라는 이유로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탄핵 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선관위가 무슨 권한으로 탄핵 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다시 한번 중앙선관위에 엄중히 경고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앙선관위의 이러한 결정이 "매우 편파적이고 정략적인 행태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선관위가 무슨 권한과 자격으로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화면서 조기 대선을 운운할 수 있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선관위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우리 당 국회의원들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사실상의 명예훼손성, 허위사실 유포성 현수막에 대해선 게시를 허용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편파적, 정략적 행태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적극 짚어봐야 할 것"이라며 "또한 우리 당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 당원에 대해 내란 공범 운운하는 직접적인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당 법률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법적대처에 나서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린다"고 했다. 정연욱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가정을 전제한 후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는 행위로 보일 수 있다"며 "이 대표가 대선 후보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탄핵 심판이 끝난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선관위가 이재명 당대표를 돕는 결정으로 선거의 공정과 자유를 침해해선 안된다"며 "선관위의 유권 해석은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오늘 오후 위원회가 열린다"며 "위원회 의결을 통해 유권해석 기준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3 13:38: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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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법정형 비교해 본다면 내란죄가 가장 중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3일 열린 가운데, 마 후보자는 역대 현직 대통령의 탄핵소추의 원인에 대해 "각 행위를 비교하기 어려움이 있지만, 행위와 관련한 법정형을 비교해 본다면 내란죄의 법정형이 가장 중하다"고 말했다. 마은혁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소속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길 바란다고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직 선거법 위반 협의, 재벌 대기업으로부터 막대한 돈을 권력의 비선에 전달되도록 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국회의 기능을 중지하기 위해 국회에 침입한 내란죄 혐의 중 어떤 위반이 가장 중대하나"라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민 의원이 "윤석열 씨가 계엄은 통치행위이고 사법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동의하나"라고 묻자 마 후보자는 "계엄 선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나 대부분의 태도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태도"라고 말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마 후보자에게 "서면질의 답변에서 마 후보자는 담당했던 가장 의미있는 판결에 대해서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9호 발령으로 인한 국가배상 판결을 선고한 것이라고 답했다"며 "왜 그 판결이 가장 의미가 있었나"라고 물었다. 마 후보자는 "무엇보다도 저는 그 판결이 국가권력의 통제라는 관점에서 의미있다고 생각했다. 당시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 발령 등이 위헌·무효라고 판단해왔다"며 "2015년에 긴급조치 9호 발령이 위헌·무효이긴 하지만, 국민들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고, 저는 이 판결이 전원합의체 취지에 반하고 그 판결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 판결에 대해 조목조목 제 나름대로 성의를 다해서 논증을 해서 비판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긴급조치 9호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해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이 "대통령이라 해도 헌법에 적힌 요건과 한계를 준수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고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를 했을 때는 위법한 것으로 봐도 되나"라고 묻자 마 후보자는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다만, 마 후보자는 추후 탄핵심판에서 쟁점이 될만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서는 확답을 하지 않았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을 충족했냐는 질문에 "당시 비상게엄 선포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제가 헌법 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다뤄야 할 탄핵심판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인사청문회를 불참했다. 민주당은 23일 민주당 추천 몫의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와 24일 국민의힘 추천의 조한창 후보자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마친 다음에 오는 27일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올려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2024-12-23 13:36: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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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수습' 여야정협의체 26일 첫 회의, 여야 대표 참석

여야가 비상계엄 선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이후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한 첫 회의를 오는 26일 열기로 했다.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여야의 원내수석부대표를 통해 이를 브리핑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처음 회의를 할 때는 양당의 대표가 참여를 하고, 그 다음 회의부터는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첫 협의체 회의엔 우원식 국회의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참석한다. 국민의힘은 원내 원내대표만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주장했으나, 야당에선 당 대표급이 참여해야 국정을 수습하는 협의체의 격이 맞다고 이견을 보여왔다. 본회의 개최 날짜에 대해선 여야의 입장차가 나타났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 처리, 국회 운영위 개회 등을 위해 오는 12월 26, 27, 30일과 1월 2, 3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민주당은 12월31일과 1월 2, 3일에 국회 본회의 내란 관련 대정부질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펴 회동에서 오는 26일과 31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이 일정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있을때는 긴급 현안 질의가 없었다. 그런데, 이번엔 저희들이 이틀 동안 긴급 현안 질의를 하지 않았나"라며 "그것이 대정부 질문과 사실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연말에 지금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을 해야 하지, 대정부 질문하면서 계속 국회를 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이에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민주당은 23일 오후 2시에 국회 운영위를 열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회의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형수 원내수석은 "오늘 운영위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소집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들어가지 않는다"며 불참을 시사했다. 내란 국정조사에 대해선 12월 30일 혹은 31일에 계획서가 채택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국민의힘은 24일 의총에서 최종 승인을 받고 국정조사위원 명단 제출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다.

2024-12-23 13:31:06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