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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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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탈당, 국방부 장관 해임, 내각 총사퇴' 논의

국민의힘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탈당, 내각 총사퇴, 국방부 장관 해임을 논의 중이다. 국민의힘은 오전 7시부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고 이후 8시부터는 비공개 의원총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탈당, 내각 총사퇴, 국방부 장관 해임를 논의 중이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엔 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김민전, 김재원 최고위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역시 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통해 이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 참석한 김종혁 최고위원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어제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이냐보다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책임질 사람들에 대한 문책은 당연히 따라하 한다는 것은 대부분 공감하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엥 내각 총사퇴 이야기도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에 대해서도 탈당을 요구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요건을 충족했냐고 보냐는 질문에 "어쨌든 야당이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라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대통령으로서의 권리다.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치적으로 비난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 자체가 위법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라는 것들을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라고 꼬집었다.

2024-12-04 10:29: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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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상계엄은 헌법 위반…尹 퇴진 않으면, 탄핵"

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석열정권의 끝은 비참한 파멸뿐"이라며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은 퇴진하라'는 제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전국민적 저항과 국회의 결의로 6시간만에 해제하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은 1979년 이후 45년만의 일이다. 계엄군이 국회를 포위하고, 국회 본청까지 난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그 어떤 선포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며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무효이고,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다. 이는 엄중한 내란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5000만 국민과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의 헌정파괴 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과 역사의 불벼락 같은 심판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자진 사퇴 ▲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온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 등을 결의했다.

2024-12-04 09:50: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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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계엄령 선포, 위헌·불법적으로 이뤄져"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위헌·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의 본회의 가결 직후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이라며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게 돼 있는데,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법적으로도 불법 계엄 선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절차적으로 불법이기에 원천 무효지만, 국회가 헌법에 따라 해제를 의결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즉시 계엄 국무회의를 열어 해제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이 자체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이며 무효지만, 이번 국회 의결로 위헌·무효임이 한번 더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령 선포에 기반한 모든 대통령의 명령은 위헌·불법"이라며 군경을 향해 "지금부터 대통령의 명령은 불법 계엄 선포에 따른,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불법 명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헌·무효·불법적인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호소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군을 향해 "지금부터는 위법적인 계엄령"이라며 "정위치 해주고 임무에 충실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헌법에서 (계엄령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에서 발효하게 돼 있다"며 "(지금은) 이에 준하는 상황도 아니다. 일상이었다. 이것이 어떻게 비상계엄이냐. 이는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오는 것도 계엄법 위반"이라며 "군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결의했다. 이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했다.

2024-12-04 02:03:4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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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계엄선포는 무효"

국회가 4일 새벽 00시50분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를 주재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 바란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라며 "국회 경내에 들어와 있는 (계엄군은) 당장 국회 바깥으로 나가주길 바란다"고 했다. 결의안이 통과되자 표결에 참여한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15명 정도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에는 조경태, 서범수, 신성범, 박정하, 장동혁, 김형동, 곽규택, 정연욱, 김상욱, 김성원, 신동욱, 김재섭, 김용태, 우재준, 정성국, 의원 등이 포함된다. 원외인 한동훈 대표도 본회의장을 지켰다. 표결에 앞서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한 대표는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집권여당으로서 이번 사태 발생에 대단히 유감"이라며 "앞으로 이 계엄령에 근거해서 군과 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도 표결 직후 페이스북에 "재적인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은 해제됐다"며 글을 올렸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셔도 된다"며 "민주당은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언 전까지 국회에서 자리를 지키겠다. 끝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헌법 제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저녁 긴급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2024-12-04 01:33:55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