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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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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창업' 방지 프랜차이즈 정보공개?… "과도하다" vs "갑질근절"

[b]전해철 의원, 모든 프랜차이즈 정보공개·가맹금 예치 의무법 발의[/b] [b]프랜차이즈 "소상공인 살리기인가 업계 옥죄기인가"… 불만 내비쳐[/b] [b]가맹점 "아류돼도 돈은 벌어야… 정보공개부터 쉽게 정리하라"[/b] 인기 외식업체를 따라 만든 이른바 '미투창업'이 프랜차이즈 시장에 넘쳐나면서 당정이 손보기에 나섰다. 다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과도한 규제", 가맹점은 "갑질근절 법안"이라면서도 "주먹구구식"이라고 평가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든 프랜차이즈가 정보공개서와 가맹금 예치 의무를 시행하도록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미투 프랜차이즈 업체의 난립을 막아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핵심 의무인 정보공개서 공개와 가맹금 예치 의무를 연매출 5000만원 이상이거나 가맹점이 5개 이상인 가맹본부에만 부여한다. 전 의원이 낸 개정안은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가맹본부에 대해 정보공개서를 작성해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 대상을 확대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사업 관련 주요 정보를 알려주는 문서다. ▲가맹점 평균 매출액 ▲가맹점 개설·운영 비용 ▲차액가맹금(가금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원재료 등 필수품목을 공급할 때 이윤을 붙여 받는 가맹금) 등의 정보를 포함한다. 가맹금 예치 의무도 모든 사업자로 확대한다. '가맹금 예치'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비·교육비·보증금(예치가맹금) 등 정착물·설비·상품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은행에 예치하고, 가맹점이 영업을 시작하거나 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도래한 시점(예치기간)에 예치가맹금을 찾을 수 있는 제도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예치기간 동안 가맹사업법을 위반했을 경우 가맹점주가 예치기관에 서면 통보하면 예치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미투창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법안이 통과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알렸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업계는 "소상공인 살리기인지, 프랜차이즈 시장 옥죄기인지 모르겠다"며 의아해했다. 한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미투창업을 규제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이미 대부분 중소업체도 정보공개는 (가맹 희망자에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깊이 관여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그러면서 "(프랜차이즈 업계가) 중하게 요하는 것이 영업상 비밀"이라며 "중소업체까지 공개한다면 그 기업은 무너지고 미투창업은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미투창업이 문제이긴 하지만, 미투창업인지 아닌지 구분도 모호하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앞서 500여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회원사로 둔 프랜차이즈협회도 지난 4월 정보공개서에 원가와 마진 등을 공개하라는 공정위의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두고 "시행령 일부 내용은 법률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며 "개별품목별 공급가격이 경쟁업체에 공개되면 시장에 큰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또 "작성 항목이 늘어 부담"이라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시큰둥한 건 가맹점도 마찬가지다. 작은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와 계약 후 지난달 개업한 한 가맹점주는 정보공개서에 대해 "프랜차이즈의 갑질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만,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 점주는 그러면서 "내용도 상당히 난해해 쉽게 이해할 수 없었다"고 소회하기도 했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은 70여가지에 달한다. 또 가맹 희망자에게는 계약 체결 14일 전에만 정보를 제공하면 되기 때문에 "숙지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가맹점 주장이다. 한편 이 점주는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을 내지 않은 이유'는 "높은 가맹료 등 때문이었다"며 "아류가 되더라도 돈은 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가맹본부가 단기 수익을 노리고 가맹점 모집에 나섰을 가능성도 있지만, 낮은 가격에 창업할 수 있기 때문에 미투기업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2019-05-23 13:41:0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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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반대 많은 '낙태죄 폐지'… 보수-진보 합의 가능할까

헌재, 낙태죄 불합치 결정… 2020년까지 대안 마련 요청 미국 정치권도 논쟁 커져… 트럼프 "일부 제외하고 반대" 낙태죄 폐지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는 가운데 여야가 보수-진보를 아우를 만한 입법안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론을 폭넓게 수렴한 입법 절차를 마련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 아직까지 당론 차원의 입법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낙태죄 폐지 관련 입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진보권은 22일 국회입법사무처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논의에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선 낙태 허용 임신주 수와 의사·임산부 처벌이 없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발표·토론자 대부분 보수권 기조와는 다른 의견을 냈다. 1945년 제정한 '낙태의 죄'는 성폭력이나 근친상간, 건강상 위험 등 예외적 사유에 한해 임신 6개월(2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한다.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낙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 낙태죄가 없는 나라는 없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달 11일 낙태 여성과 수술한 의사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에 대해 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렵법을 정비하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임부의 자시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게 헌재 결정 사유다. 정의당에선 이정미 대표가 지난달 15일 낙태죄 폐지를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로 냈다. 헌재 결정 후 처음 나온 법안이지만, 발의 의원 정족수 10명을 겨우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토론회에서 "가톨릭 신자로서 굉장히 많은 고뇌가 있었다"고 소회하기도 했다. 이번 법안은 임신 14주까지는 임산부의 요청만으로, 14~22주까지는 태아의 건강 상태나 사회·경제적 사유로 중정 수술이 가능하다는 게 골자다. 또 불법 임신중단에 대한 처벌 조항은 강화했다. 임산부 승낙 없이 수술해 상해를 입힌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사망하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늘렸다. 또 '낙태'라는 단어는 삭제하고 '인공임신중절'로 바꾼다. 배우자 동의 없이 수술도 가능하도록 한다. 강간이나 준강간에 의한 경우에만 임신중절이 가능했던 기존 조항을 실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성폭력범죄 행위로 인해 임신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바꾸는 것도 주 내용이다. 해당 법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종교계 등은 여전히 낙태죄 폐지 반대는 물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합법 낙태는 3787건, 불법 낙태는 연간 5만 건 정도다. 낙태를 야기한 남성까지 처벌하는 등 규제 강화로 무분별한 낙태를 막기 위해 엄정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낙태죄를 둔 정치권 논쟁은 미국에서도 뜨겁다. 동성애 문제와 함께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대표적 정치 사안으로, 표심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보수성향 주의회가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켜 논쟁이 났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낙태를 반대한다"고 알리면서 정치권에선 낙태 논쟁이 불 붙었다. 국내에선 한국당이 낙태 반대 입장을 견지한다. 보수정당인 것에서 나아가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등이 낙태죄 폐지 찬성 입장을 분명히 할 경우 종교계와 보수파의 결집 효과가 나올 것이란 분석이다. 이 때문에 국회가 보수-진보 모두 만족할 만한 낙태죄 폐지 대책 법안을 내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IMG::20190523000122.jpg::C::540::공화당 소속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주지사가 지난 7일 조지아 주도 애틀랜타에서 배아 심박감지 시점부터 낙태(임신중단) 시술을 금지하도록 한 새 주법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19-05-23 13:40:22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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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저는 천주교 신자… 낙태죄 폐지법 내며 고뇌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낙태죄 폐지법을 두고 "가톨릭 신자로서 굉장히 많은 고뇌가 있었다"고 22일 소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토론회에서 "헌법재판소 판결이 제시한 시간까지 입법 공백을 그대로 내버려둬선 안 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달 15일 낙태죄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재의 낙태죄 처벌 헌법불합치 결정 후 나온 첫 법안이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임신 14주까지는 임산부의 요청만으로, 14~22주까지는 태아의 건강 상태나 사회·경제적 사유로 중정 수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불법 임신중단에 대한 처벌 조항은 강화했다. 임산부 승낙 없이 수술해 상해를 입힌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사망하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늘렸다. 또 '낙태'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인공임신중절'로 바꾼다. 배우자 동의 없이도 수술이 가능하도록 했다. 강간이나 준강간에 의한 경우에만 임신중절이 가능했던 기존 조항을 실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성폭력범죄 행위로 인해 임신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바꾸는 게 골자다. 이 대표는 "종교적 신념과 정치인이 해결해나가야 할 임무 사이에 균형점을 찾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도 많이 했다"며 "결국 여성의 안전한 임신과 출산이 아이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것과도 직결돼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교계의 우려는 우려대로, 여성이 안전하게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사회를 더 강화하겠다"며 "태아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로 나가게 된다면, 우려도 불식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100만 신자 서명지'를 헌재에 전달하는 등 낙태죄 폐지 반대 운동을 펼쳐왔다.

2019-05-22 15:30:54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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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정상화 두고 또 대립 양상… 나락 떨어지나

여당과 제1야당의 대립이 다시 이어지는 양상을 띠면서 국회 정상화는 또 한 번 벼랑 끝에 섰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과도한 요구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길 바란다"며 "시간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 정상화에 대한 공감대만큼 여야 간 뚜렷한 입장차를 느끼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야 충돌 과정에서 있던 반복을 털어내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면서도 "일방적인 역지사지는 가능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현재 선거제도·사법제도 개혁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지정 강행에 대한 범여권의 사과와 난투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패스트 트랙 법안을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 연장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원·당직자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 검토 여부 등을 두고 "없다"며 "과한 요구가 계속 나오면 국회 정상화의 걸림돌이 된다"고 일축했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 여부에 대해 "거듭 말하지만 민주당이 하기 나름"이라는 입장을 알렸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 후 "선거법이나 사법개혁 관련 내용 자체에 대한 부당성을 누차 말했다"며 "국회 파행은 민주당이 패스트 트랙 정국을 강행적으로 만든 것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패스트 트랙 강행에 대한 입장 표명과 향후 처리에 대한 입장 표명 없이는 등원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 3당(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가동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을 가졌다. 한국당은 이 자리에서 합의문 초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원내대표는 초안에 대해 "일종의 제안"이라며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2019-05-22 15:04:4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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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1%p 오르면 취업자 증가율 0.41%p↑"… 근데 취업은 왜

[b]OECD "韓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4%로 하향"[/b] [b]취업자만큼 취준생도 늘어 악순환 반복될 듯[/b]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오르면 취업자 증가율이 0.41%포인트 상승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분석을 반영할 경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취업난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 황종률 경제분석관의 '산업별/근무형태별 고용변동과 거시변수의 관계' 분석에 따르면 2018년 취업자수 11만명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대한 계수값은 연평균 0.41로 나왔다. GDP가 1%p 성장하면 취업자수는 0.41%p 증가한다는 계산이다. 이번 분석은 2000~2008년 자료를 바탕으로 ▲실질 GDP ▲산업별 실질 부가가치 생산 ▲15~64세 생산가능인구 ▲실질 임금 ▲실질 이자율 등 5개 거시변수와 주요 산업·근무형태별 취업자수 변동과의 관계를 계산했다. 또 이번 분석에서 전체 취업자를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등)를 구분한 결과, 임금근로자 증가율은 0.34%p, 비임금근로자 증가율은 0.61%p 올랐다. 보고서의 계수값을 반영할 경우 국내 취업난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하향 조정했다. OECD는 수출감소와 제조업 구조조정에 따른 투자·고용 위축이 이유다. 특히 OECD는 한국은 통화정책 완화를 동반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하고 최저임금 인상 폭을 줄여야 한다는 권고도 내놨다. 지난해부터 올해 최저임금의 29% 인상으로 저숙련 노동자의 일자리 증가세가 낮아졌고 고용증가율이 0.4%로 2009년 이후 최저치를 찍었다는 분석이다. 한국 내년 성장률 전망도 3월 전망 때보다 0.1%p 낮은 2.5%로 조정했다. 취업자만큼 취업준비생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악순환의 굴레다.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올 3월 1년 전보다 0.8%p 하락하며 개선됐다가 4월에 다시 0.8%p 상승했다.

2019-05-22 14:33:1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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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끝나지 않을 미세먼지에 '파격 지원법' 제출… 통과는 '글쎄'

[b]신경민 의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건품 지급법 발의[/b] [b]추경호 의원, 공기청정기·필터 부가세 면제법 발의[/b] 미세먼지 등 재난 피해지원을 위해 여야가 파격적 법안을 내놓고 있다. 다만 첨예한 대립으로 국회는 멈췄고, 법안 적용 현실성 등을 고려하면 통과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 계류의안 분석 결과, 재난 지원·관리 관련 법안은 약 70여건에 달했다. 먼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스크 보급과 공기 정화시설 설치 등 지원 대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둔다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로 국회에 냈다. 현행법상 정부는 마스크 보급과 공기 정화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해선 미세먼지 연간 평균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을 집중관리 구역으로 지정한다. 이 지역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지만, 긴급 상황 시 즉각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모호한 실정이다. 미세먼지 취약 계층에 대한 마스크 보급과 공기 정화시설 설치 등을 신속히 지원한다는 게 이번 법안의 골자다. 또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마스크 등 보건장비를 주는 것과 함께 어린이집·유치원·학교·경로당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는 공기 정화시설을 지원한다. 같은 당 신경민 의원은 안 의원 보다 나아가 수급권자의 의료급여에 검사·치료 비용 지급 외에 보건용품 지급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 대해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최대한의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정한 사람이다.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미세먼지용 마스크가 일반 마스크에 비해 비싸고, 1회 사용을 권고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구매 부담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건강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용품 지원을 법적으로 규정해 수급자 건강을 보장해야 한다는 게 이번 법안 마련 취지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기청정기와 필터의 부가가치세 면제한다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외 복합적 작용 요소 때문에 미세먼지가 사회 재난으로까지 번졌지만, 근시일 내에 획기적인 대기질 개선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게 추 의원 설명이다. 개인적 대처로 건강상 피해를 예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라도 덜어야 한다는 게 이번 법안 마련 목적이다. 가정에서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공기청정기 등이 생활 필수품이 되고 있지만, 기계 자체가 비싸고 필터 교체 등 유지 비용도 상당하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추 의원의 개정안은 공기청정기와 필터 공급에 대한 부가세 면제로 청정기·필터의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게 주 내용이다. 강길부 무소속 의원은 폐기물 과태료를 엄격히 했다. 현행법상 사업장 폐기물 처리 위탁자는 수탁 업체가 기준·방법 등에 맞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 후 맡겨야 한다.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폐기물 처리 업체는 처리가 어렵거나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수탁하지 않아야 한다.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폐기물 처리 업자가 수용 능력 보다 많은 폐기물을 받은 뒤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강 의원 지적이다. 강 의원이 이번 대표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폐기물 처리 능력을 확인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능력을 초과해 폐기물을 받은 수탁 업체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2019-05-22 12:11:2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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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소상공인 민심잡기… 반응은 '글쎄'

여야가 일제히 소상공인·자영업자 민심잡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자영업 기본법 조속 통과를 약속했고, 자유한국당은 22일 현장방문에 나선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1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간담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며 "직능인의 권익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정(여당·정부)협의를 통해 카드수수료를 인하했고 상가임대차법도 개정했다"고 성과를 자랑하면서도 "소상공인을 위한 자영업자 기본법을 여야가 합의를 했지만, 국회가 열리지 않아 통과가 안되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 정상화하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게 이 대표 설명이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어려운 경제상황이지만, 여러 직능단체장과 당이 소통하고 또 건의를 검토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직능자대표회의 의장 백재현 의원은 "직능연합회에는 골목상권에 관련된 일이 많다"며 "(현안과 애로사항은) 정책위원회 전문위원이나 각 상임위 담당 의원과 잘 논의해 실사구시하는 전략으로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22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 소상공인 사업장을 방문한다.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용기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와 당 소속 소상공인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연 의원 등도 나선다. 김 의원은 "한국당이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정당으로서 현장에서 대안과 해법을 찾을 것"이라며 "민생 방문을 토대로 실질적 목소리를 담아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경제 활성화 의지를 의정활동 전반에 녹여낼 것"이라고 알렸다.

2019-05-21 16:21:1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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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인사청문회' 역사 한 눈에 본다

국회의 인사청문회법 제정 배경과 개정 과정, 대상 범위의 변화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됐다. 국회도서관(허용범 관장)은 이같은 국회기록물 관람 시스템을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를 실시해 고위공직자 임명 시 정당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기도 한다. 인사청문회는 지난 2000년 6월 16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하면서 처음 도입했다. 현재까지 9차례 걸쳐 개정됐다. 최초의 인사청문회는 2000년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한동 국무총리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청문회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인사검증을 할 수 있는 제도도 없었다. 인사청문 대상은 제정 당시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국무총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감사원장 및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23개 직위로 제한돼 있었다. 이후 2003년 국가정보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으로 확대한 후 2005년 국무위원, 2014년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 등까지 추가했다.\ 국회도서관이 이번 공개한 기록물은 인사청문회 도입부터 국회회의록·의안문서·정책자료 등 120여건에 이른다. 제도의 정착과 개선을 위한 국회 입법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주요 기록물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법중개정법(2000년)' ▲한국 최초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가 된 '인사청문회법(2000년)'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정거래위원장·금융위원장·국가인권위원장·한국은행 총재 등을 추가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2012년) 등이다.

2019-05-21 14:05:58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