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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물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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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신규취항

[메트로신문 정용기 기자] 아시아나항공은 카자흐스탄 행정수도인 아스타나에 신규취항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인천-아스타나 첫 취항 편에 앞서 아시아나는 전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취항식을 가졌다. 아시아나가 주1회 운항하는 인천-아스타나 노선은 오후 6시 30분에 인천공항을 출발해 오후 10시 30분 아스타나공항에 도착한다. 아스타나에서는 오후 11시 50분에 출발, 다음날 오전 9시 30분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아시아나는 이번 신규취항으로 한국-카자흐스탄 양국 간 인적·물적 교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중앙아시아를 방문하려는 고객이 이용 가능한 항공사와 스케줄 선택 폭이 넓어지는 등 편의도 증진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아시아나는 최근 증가 중인 양국 간 비즈니스와 의료관광 수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스타나는 1997년 카자흐스탄의 수도로 선정된 후 15년간 대규모 도시계획이 진행돼 대통령궁과 최신식 정부청사 건설은 물론 아스타나의 상징탑인 바이테렉 타워, 초현대식 문화센터 등 관광명소도 늘어나고 있다. [!{IMG::20150809000016.jpg::C::480::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아시아나항공 인천-아스타나 신규취항식에서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사장(좌측 여섯 번째)이 취항편 운항승무원 및 캐빈승무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아시아나 제공}!]

2015-08-09 09:05:00 정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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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올 2분기 영업익 591억원…전년비 147.37%↑

[메트로신문 정용기 기자] 한진해운은 올해 2분기 매출액 1조9859억원, 영업이익 591억원, 당기순이익 1042억원을 기록했다고 7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29%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47.37%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1997억원) 대비 흑자전환 했다. 올해 상반기(1~6월) 누계 실적은 매출액 4조1340억원, 영업이익 2142억원, 당기순이익 1271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86% 감소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423억원, -4241억원)에서 모두 흑자전환 했다. 한진해운 측은 "원가구조 개선 노력에 따른 비용 절감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하며 전년 2분기부터 5분기 연속 흑자를 시현했다"며 "순이익은 달러화 강세에 따른 외화환산이익과 터미널 지분 매각 이익 등이 반영됐다"고 전했다. 올해 2분기 한진해운은 컨테이너 부문에서 매출 1조8340억원과 영업이익 626억원을 기록했다. 운임단가 하락 영향으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4% 줄었다. 영업이익은 노선 합리화 시행 및 연료비 절감 효과 등이 반영돼 66.9% 늘었다. 벌크 부문은 시황 부진으로 22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손실폭은 전년 동기 대비 8.4% 감소했다. 터미널 사업 등 기타 부문 영업이익은 194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71.7% 늘었다. 한진해운 측은 “태평양 노선은 미국 경기의 성장세와 성수기 도래에 따른 물동량 증가로 운임 상승이 기대된다"며 "구주 노선은 신조 대형선 공급이 지속되지만 선사들의 시장 안정화 노력으로 운임 수준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데이터 분석과 활용을 통한 철저한 원가 관리와 영업력 강화로 하반기에도 수익성을 극대화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재무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IMG::20150807000082.jpg::C::480::한진해운의 1만3100TEU급 컨테이너선 / 한진해운 제공}!]

2015-08-07 15:56:19 정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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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한국 알리는 젊은이 후원…'코리안 온 에어' 발대식 개최

[메트로신문 정용기 기자] 대한항공은 전날 인천 인하대학교에서 '코리안 온-에어 프로그램(Korean On-Air Program)' 후원·발대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코리안 온-에어 프로그램은 한국어, 한국 문화를 전 세계인에게 알리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활동을 후원하는 대한항공의 문화 프로그램이다. 지난 2009년부터 프랑스 유명 관광지에 한국어 안내가이드를 제작하고 미국 각 도시의 숨은 매력과 정보를 알리고 있다. 영국 에딘버러 국제 페스티벌 거리예술에 참여하는 젊은이들의 도전도 후원해온 바 있다. 올해에는 인천 소재 대학교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해, 대동여지도팀, 신(新)조선통신사팀, 나비효과팀 등 총 3팀을 선정해 이들이 직접 기획한 프로젝트를 후원키로 결정했다. 대한항공은 각 팀에 항공권 및 지상 교통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준비품 등을 지원한다. 대구광역시와 제주관광공사는 숙박 및 체류 비용 일부를, 부산관광공사는 투어 및 일부 체류 비용, 뉴질랜드 관광청과 부산센텀호텔은 숙박을 협찬한다.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대동여지도팀은 외국인 교환학생들과 대구, 부산, 제주의 명소를 찾아가 홍보영상을 제작해 해외에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릴 예정이다. 신(新)조선통신사팀은 호주, 뉴질랜드 주요 공공장소에서 캘리그라피를 활용한 한글 책갈피를 만들어 현지 시민들에게 나눠줄 계획이다. 나비효과팀은 한글날에 맞춰 미국 동부 소재 4개 대학 학생들에게 한글로 헤나타투를 해주며한글의 아름다움을 알린다. 대한항공은 앞으로도 젊은이들의 도전 정신을 북돋는 코리안 온-에어 프로그램과 같은 문화 후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한국의 문화를 실어 나르는 항공사로서 이미지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2015-08-07 10:31:41 정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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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캐빈승무원 서류결과 오후 5시 발표

[메트로신문 정용기 기자] 에어부산은 캐빈승무원 선발을 위해 7월 24일부터 8월 2일까지 실시한 서류 전형의 합격자를 6일 오후 5시에 발표한다. 이번 신입 캐빈 승무원 채용에 총 4000여명이 지원했다. 서류 전형 합격자들은 19일부터 진행되는 1차 면접, 인·적성 검사 및 체력테스트, 2차 면접, 건강검진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현재 에어부산 캐빈승무원은 모두 300여명이다. 처음 에어부산이 국제선을 취항한 2010년 3월 기준 94명 대비 약 220% 증가했다. 연말에 채용 예정인 30여명을 포함할 경우 올해만 100여명의 캐빈승무원이 채용된다. 내년에는 사업규모 확장으로 올해보다 채용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에어부산은 예상했다. 특히 올해에는 캐빈승무직 100여명 외에 일반직 19명·정비직 26명·운항승무직 41명 등 200여명을 신규 채용했다. 협력사 직원까지 고려하면 현재 1200여명 이상의 직원들이 에어부산과 함께 일하고 있다. 한태근 에어부산 사장은 "지역 대표 항공사로서 받은 사랑에 보답하는 좋은 방법은 일자리를 더욱 늘려가는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은 물론 취업 선호도 1위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MG::20150806000108.jpg::C::480::에어부산 캐빈승무원 / 에어부산 제공}!]

2015-08-06 11:06:00 정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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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속한 스타얼라이언스, 세계일주요금 선보여

[메트로신문 정용기 기자] 아시아나항공은 항공 동맹체 스타얼라이언스가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을 이용할 수 있는 세계일주요금을 선보였다고 6일 밝혔다. 세계일주요금은 스타얼라이언스 28개 회원사의 취항지 1330곳 중 최소 3곳, 최대 15곳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한 요금 제도다. 각자 여행 스타일에 따라 비행 거리와 좌석 클래스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 장기 여행자들에게 인기가 있다. 스타얼라이언스의 세계일주요금은 총 17가지 종류(퍼스트 클래스 3종류, 비즈니스 클래스 4종류, 프리미엄 이코노미 클래스 3종류, 이코노미 클래스 7종류)가 있다. 동일 여정을 각각 발권할 때 소요되는 비용보다 저렴하다고 아시아나는 전했다. 프리미엄 이코노미 기반 세계일주요금의 경우 세 가지 요금이 마련돼 있다. 각각 최대 2만9000마일, 3만4000마일, 3만9000마일 한도 내에서 여행할 수 있다. 또 프리미엄 이코노미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는 에어캐나다, 에어차이나, 에어뉴질랜드, ANA항공, 에바에어, 루프트한자, LOT폴란드항공, SAS스칸디나비아항공, 싱가포르항공, 타이항공 그리고 터키항공 등 11개 회원사의 운항편을 제한거리 내에서 자유롭게 탑승할 수 있다. 단, 전 여정의 시작과 끝은 동일한 나라에서 이뤄져야 한다. 동/서 한 방향으로만 진행 가능하다. 대서양과 태평양은 각각 1회 횡단할 수 있으며 요금제 종류에 따라 최대 5개에서 15개, 최소 3개의 도시에서 반드시 24시간 이상 체류해야 한다. 스타얼라이언스 세계일주요금 이용객은 아시아나를 포함해 회원사의 21개 상용고객 우대 프로그램 중 한 곳에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다. 해당 마일리지는 스타얼라이언스 실버/골드 회원 등급 산정 기준에 포함되고 추후 보너스 항공권, 좌석 업그레이드, 호텔 숙박권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 홀스트 핀다이젠 스타얼라이언스 부사장은 "스타얼라이언스 회원사 중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을 제공하는 11개 항공사를 이용해 스타얼라이언스 세계일주요금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고객들의 편안한 여행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정보는 스타얼라이언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2015-08-06 10:35:09 정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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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속한 스타얼라이언스, 최고 항공동맹체 선정

아시아나항공이 속한 항공 동맹체 스타얼라이언스가 온라인 여행잡지 호주 비즈니스트래블러로부터 '최고 항공동맹체 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호주 비즈니스트래블러는 올해부터 여행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과 함께 퍼스트클래스, 비즈니스클래스, 공항 라운지, 상용프로그램, 기내식, 와인 등 33개 분야에 걸쳐 우수 항공사를 선정하고 있다. 데이비드 플린 호주 비즈니스트래블러 편집국장은 "28개 회원사를 보유한 스타얼라이언스는 출장 승객들이 원하는 곳 어디에든 연결편을 보유하고 있다"며 "독자들은 스타얼라이언스 회원사들을 통해 마일리지 업그레이드 등의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스타얼라이언스 라운지 확장, 영국 런던 히드로공항 회원사 전용 터미널 확보와 더불어 회원사 항공편 탑승시 편리하게 보안 검색 절차를 통과할 수 있는 골드 트랙 서비스 시행 등 스타얼라이언스가 출장 승객들의 편의를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왔다는 점도 이번 수상에 크게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에어캐나다, 에어 차이나, 에어 인디아, 에어 뉴질랜드, 대만 에바항공, 싱가포르항공, 남아프리카항공, 타이항공, 유나이티드항공 등 10개의 스타얼라이언스 회원사가 호주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마크 슈왑 스타얼라이언스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최고 항공동맹체 상' 수상은 호주에서 스타얼라이언스의 공헌도를 인정받은 셈"이라며 "여타 동맹체보다 더 많은 항공사가 호주 노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승객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비행 스케줄과 환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0년 설립된 호주 비즈니스트래블러는 호주에서 가장 큰 온라인 여행 전문지다.아태지역 여행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웹사이트 방문객은 월간 약 50만명에 달한다.

2015-08-05 16:29:09 정용기 기자
한국항공우주, 3077억 환산규모 국내 공공기관 입찰제한

한국항공우주는 8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3개월 동안 국내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됐다고 5일 공시했다. 한국항공우주의 지난해 정부기관 대상 매출액의 3개월분을 환산한 거래중단금액은 3077억원이다.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의 13.3%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중단사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등에 따른 것이다. 한국항공우주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시에는 제재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전날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중단사유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용이다.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나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인 해당 계약상대자등에게 제27조제1항에 따라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등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2015-08-05 11:22:35 이정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