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아동수당 만 9세까지 확대… 4월부터 시행
경남도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금액을 동시에 늘린다. 도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4월 지급분부터 개편된 아동수당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지급 대상 연령이 기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후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돼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도내 약 15만 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 금액도 오른다. 창원, 진주, 통영 등 일반 지역 거주 아동은 기존 월 10만원에서 10만 5000원으로 인상된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더 많은 금액을 받는다. 밀양, 함안, 창녕, 산청, 거창 등 우대지역은 월 11만원, 의령, 고성, 남해, 하동, 함양, 합천 등 특별지역은 월 12만원이 지급된다. 기존에 수당 지급이 종료됐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직권신청 절차를 통해 다시 지급받게 된다. 지난달 20일부터 보건복지부가 해당 아동 보호자에게 지급 안내 문자를 발송했으며 정보 변경이 없는 경우 오는 6일까지 문자 메시지에 회신하면 된다. 계좌번호 등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연락해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대상 확대 및 지역별 추가 지원 수당은 4월 정기 지급일에 소급 반영돼 지급될 예정이다. 양정현 경남도 보육정책과장은 "이번 아동수당 확대 지급은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한층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도내 모든 대상 아동이 확대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 보호자께서는 관련 내용을 확인해 수당 지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