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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패류 양식어장 재배치 설명회 개최

보성군, 패류 양식어장 재배치 설명회 개최 어업생산성 향상으로 부자어촌 만들기에 총력 보성군은 지난 3월 3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어업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패류 양식어장 재배치'를 위한 어업권자 2차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해 11월 설명회 이후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안내하고, 설문조사 등을 통해 재배치 사업에 대한 어업권자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의 기본방침을 수립하기 위해 개최됐다. 양식어장 재배치 추진상황 설명,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질의 및 토론, 설문조사 순으로 진행됐다. 군은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를 토대로 10개년 계획으로 사업 기본계획 수립 후 해역정화 및 경운, 해상측량, 어장간 거리를 규격화하는 경지 정리식 어장재배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해양수산부, 전남도에 2019년 해양수산사업으로 총 사업비 450억 원 중 국비 360억 원 지원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정부예산확보 활동을 통해 국가 정책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패류 양식어장 재배치'는 보성군의 밀집된 패류 양식어장을 대규모 어장정화 및 경운 후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어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으로 보성군에서는 1953년 수산업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 시도된다. 패류 양식어장이 경지 정리식으로 재배치되면 불법 어업근절 및 어업권자 간 분쟁해소, 어촌 고령화 추세에 대응 가능한 양식생산으로 건강한 어장환경 관리 및 어업지도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현호 군수 권한대행은"어장재배치를 통해 계획생산, 어업질서 확립 등 어업생산성 향상으로 부자어촌 만들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MG::20180402000205.jpg::C::480::}!]

2018-04-03 10:09:11 문쌍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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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 등 7社 대상…'금융그룹 통합감독' 초안 나왔다

금융그룹위험 반영 필요자본 산정방식 마련…6월중 모범규준 최종안 확정 삼성·현대 등 대기업 계열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 초안이 나왔다. 금융그룹의 대표회사가 그룹의 위험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금융 당국이 정기적으로 자본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이를 통해 모범규준을 법제화하는게 목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세훈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은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통합감독제도는 국내서 처음 적용하는 제도인데다, 금융그룹의 수용 가능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확정안 이전에 초안을 미리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초안에 대해 3개월간 사전 의견을 수렴하고 6월 중 모범규준 최종안을 확정, 7월에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올해 중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안)'을 법제화하는 게 목표로, 법령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해당 모범규준이 '지도기준(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된다. 모범규준 적용대상은 2개 이상 금융회사가 포함된 기업집단에서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으로, 삼성·한화·교보생명·미래에셋·현대차·DB·롯데 등 7개사다. 우선 금융 당국은 이들 그룹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주요 그룹위험의 세부사항을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위험의 전이 등으로 규정했다. 이를 토대로 금융감독원은 그룹 위험관리체계의 적정성, 금융그룹 자본의 적정성, 내부거래·위험집중의 적정성, 동반부실위험 관리의 적정성 등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금융그룹은 위험평가 결과 취약성이 나타나면 위험관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먼저 자본의 중복이용, 그룹간 교차출자 등으로 '자본의 손실흡수능력에 제약'이 있다고 판단되면 적격자본에서 중복계상자본을 차감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자본규제 방식은 EU의 감독지침을 참고해 적용할 예정이다. 여신이나 자금 거래 등이 특정 상대방이나 산업에 편중되고 있을 경우 초래되는 '위험 집중'을 관리하기 위해 대주주 익스포져, 산업별 위험편중, 내부거래 의존도 등도 점검한다. 과도하게 리스크가 편중돼 있다고 판단되면 적정수준 초과분에 대해 필요자본을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세부사항은 이미 시행중인 은행 바젤3, 보험사 RBC, 독일 금융그룹감독법 등 규정을 참고해 정해 나간다. 또 그룹 내 특정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른 계열사로 얼마나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는지('그룹 내 전이위험') 평가해 취약성이 발견되면 일정량의 필요자본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인 지표는 비정량위험 평가모델을 참고해 규정할 방침이다. 금융그룹 내에서도 대표회사를 선정해, 대표회사가 그룹 위험관리에 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대표회사는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위험집중, 동반부실위험 등 그룹의 건전성을 관리하고 주요 위험요인을 보고·공시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대표회사 이사회를 최상위 의결기구로 규정하고, 이를 보좌할 그룹 위험관리기구도 지정토록 한다. 이 밖에 효율적인 금융그룹 감독을 위해 금융위·금감원 관계부서로 감독 협의체를 구성하고, 금융그룹이 보고·공시해야 할 그룹위험 관리 현황의 주요 사항을 규정한다. 금융위는 그룹위험 관리실태가 취약한 금융그룹에 대해 위험관리 개선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2018-04-03 06:00:00 채신화 기자
지난해 기초연금 신규 수급자 53만명…전년比 15만명 증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기초연금 신규 수급자가 제도 시행 이후 최대인 53만명을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공단은 65세를 맞이한 어르신과 기존 탈락자, 취약계층 등 88만명에게 적극적으로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하고 선정기준액 상향 등 제도개선 노력을 펼친 끝에 지난해 전년 대비 신규 수급자가 15만명(40%)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지난해 말 기초연금 수급자는 487만명을 돌파했다. 공단은 그간 몰라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어르신이 없도록 맞춤형 개별 안내를 강화했다. 수급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안내를 실시했다. 65세를 맞이한 어르신 52만명에게 전수 신청안내를 하고 일대일 개별 안내 대상을 확대하여 26만명이 기초연금 신규 수급자가 됐다. 또 기존 탈락자와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19만명에게 집중 신청 안내한 결과 11만5000명의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게 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수급이력희망관리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수급가능 어르신 대상을 전년 대비 86.7% 확대(2016년 9만2000명→2017년 17만2000명)했다. 한편 이달 25일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1.9%)을 반영하여 단독가구는 3910원 오른 20만9960원, 부부가구는 6240원 인상된 33만5920원을 각각 지급받게 된다. 더불어 올 9월부턴 현재 20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이 최대 25만원으로 인상 지급된다. 이는 지난 2014년 7월 기초연금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인상 규모로 약 500만명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가 오는 9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 관련 상담 및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격오지 거주,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공단 직원이 방문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통하여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김성주 이사장은 "공단은 올해도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이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수급자 확대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2018-04-02 16:32:54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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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가정간편식(HMR), 고령친화식품, 기능성식품 적극 육성"

정부가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른 소비경향 변화에 따라 가정간편식(HMR), 고령친화식품, 기능성식품 등 유망 분야를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또한 식품관련 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법적 근거와 산업표준을 마련하고, 품질 유지 등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 추진을 통해 2015년 기준 210조원이던 식품제조·외식산업 매출액을 2020년까지 330조원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2022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을 확정하고 5개 정책 분야 21개 세부 과제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식품산업진흥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식품산업의 진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은 4차 산업혁명 등 기술의 발전과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해 민간의 혁신동력을 끌어올리고 건전한 산업 질서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산 농산물 구매액 68조원 중 식품·외식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현재 29조5000억원(43.4%)에 달한다. 매출액 1조원 이상 식품·외식기업도 2016년 21개사로 2007년(8개사)보다 2배이상 늘어났다. 하지만 국내 식품산업은 영세하고 생산성이 높지 않다. 5인 미만 기업이 전체 사업체 수의 86.1%를 차지하지만 이들 업체의 매출액 비중은 28.2%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미래 유망 분야로 꼽히는 가정간편식(HMR), 고령친화식품, 기능성 식품 등 유망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원격주문, 배달대행 등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푸드 테크는 스마트 키친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한편, 식품 기계의 국산화와 스마트포장재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식품·외식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창업지원 랩(Lab)', '청년키움식당' 등 실습형 창업훈련 프로그램 확대와 함께 푸드 스타트업에 연구개발(R&D), 신용보증 등 정책 사업이 우선 지원된다. 농식품부는 민·관 합동으로 대·중소기업 간 역할을 분담한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육성을 유도할 방침이다. 사회적기업,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영세기업 등을 대상으로는 '1:1 전담 멘토링 제도'를 도입해 우수한 중소기업에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소규모 R&D, 포장·디자인 등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한다.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서는 성장잠재력이 큰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에 이미 진출한 국내 대형유통업체와 글로벌 유통채널, 현지 공동 물류망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외식업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치킨, 커피·디저트류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식품·외식산업과 국내 농산물 생산농가 간 연계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영세 식품기업이 원료농산물을 신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구매이행보증보험이 올해 신규 도입된다. 식품업계 수요에 맞는 가공적성 품종 개발 및 생산자·기업 연계형 가공용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확대 등도 추진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국산농산물 사용량을 2022년까지 690만톤으로 늘리고 종사자 수도 2016년 233만 명에서 268만 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IMG::20180402000207.png::C::480::}!]

2018-04-02 15:17:0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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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교통복지 수준 서울시가 '1위'… 울산시가 '꼴찌'

우리나라 8대 특별·광역시 가운데 장애인, 고령자(65세 이상),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복지시스템이 가장 잘 갖춰진 곳은 서울특별시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등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7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률,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교통약자 관련 사고, 교통복지행정 수준 등 9개 교통복지지표를 토대로 지자체별 교통복지수준을 평가한 결과 서울시가 1위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보행환경, 저상버스 보급률, 교통복지행정 등에서의 높은 평가를 받아 전년도인 2016년에 이어 1위를 유지했다. 반면 최하위는 울산시가 차지했다. 울산시는 여객시설 주변 보행환경 기준적합 설치율, 저상버스 보급률 등에서, 세종시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률, 교통복지행정 등에서, 대전시는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고령자·어린이 안전도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최하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교통약자 인구는 2016년 보다 25만 명 증가한 약 1496만 명으로 전체인구 4명 중 1명이 교통약자라고 할 수 있다. 유형별로는 고령화 증가추세에 따라 고령자(65세 이상)가 736만 명으로 가장 높은 점유율(49.2%)을 차지했으며, 어린이, 영유아동반자, 장애인, 임산부 순으로 높았다. 또한 교통약자의 외출 빈도는 교통약자 유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여전히 일반인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시·도 등 매일 지역 내로 외출을 하는 비율은 일반인 32.5%, 장애인 32.0%, 고령자 13.9%, 임산부 3.9% 등 일반인과 장애인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지만 지역 간 외출 빈도(월평균 1회 이상)는 일반인 36.0%, 고령자 23.6%, 임산부 14.5%, 장애인 13.1%로 나타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외로 이동하는 것이 여전히 쉽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보행환경)를 대상으로 한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8대 특별·광역시 평균 78.3%로 조사됐다. 대상별로 보면 버스·철도 등 교통수단이 82.0%, 터미널·철도역사 등 여객시설이 74.9%, 보도·육교 등 도로(보행환경)이 78.0%로 각각 조사됐다. 교통수단별 기준적합 설치율은 도시철도(94.2%)가 가장 높고, 철도(93.3%), 버스(90.7%), 항공기(79.9%)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10년이 넘는 노후 선박이 대부분인 여객선(52.0%)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 여객선(17.6%→52.0%) 및 여객선터미널(71.3%→87.4%)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크게 증가됐지만 항공기(98.7%→79.9%)는 큰 폭으로 감소해 항공업계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항공기는 전년에 비해 휠체어 보관함 설치 여부, 운항정보 제공을 위한 영상설비(모니터) 구비 여부 등으로 평가기준을 구체화함에 따라 해당 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저비용항공사를 중심으로 기준적합 설치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항공 등 전년 대비 기준 적합률이 하락한 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해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인증사업을 통해 시설을 개선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는 5년마다 전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8개 특별·광역시와 9개도는 격년으로 표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IMG::20180402000177.jpg::C::480::국토교통부}!]

2018-04-02 14:05:20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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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2기]"한국경제 '쓴소리' 마다 않을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일 "통화정책의 효율적 운영에 힘쓰는 가운데 국내 경제현안과 관련하여 전반에 걸친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태평로 한은 본관에서 4년 임기의 두 번째 취임식을 갖고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취약성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의 발언은 그간 정치권에서 요구해 온 사안으로 최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총재의 연임에 따른 한은의 역할 강화를 강조한 바 있다. 이 총재는 "국내 경제현안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모색해 정책당국에 부단히 제언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 눈치보기에 급급했던 과거 한은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띤 새 한은으로 태어날 것을 약속했다. 그는 또 한은 조직 내 변화와 혁신의 각오를 드러냈다. 그는 "생산성을 높이고 일과 삼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한은 업무처리와 의사결정체계를 효율화하겠다"며 "객관적인 인사관리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총재는 아울러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금리 추가인상 여부와 관련하여 신중한 판단을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경제 성장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하되 실물경제나 금융안정 상황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 조정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지난해 말 기준 1450조원의 가계부채 누증, 미 금리인상에 따른 국내 자본유출 가능성 등 한국경제 금융시스템의 잠재리스크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 외 "한국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미중 무역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우려하며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를 위해 정책 운영체계나 수단을 재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장과 물가 관계의 변화, 금융안정에 관한 중앙은행의 역할 등을 고려해 물가안정목표제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고민하고 잠재성장률 하락과 함꼐 기준금리 운용 폭이 종전보다 협소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여력 확보를 위한 방안도 모색하겠다"며 "핀테크, 블록체인 등 신기술 발전으로 인한 금융환경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이 총재는 지난 1998년 한은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으로 나선 이후 사실상의 첫 번째 연임 총재로 기록됐다. 한은 출범 이후론 44년 만의 연임이다.

2018-04-02 13:38:37 이봉준 기자
정부, 해양수산분야 규제혁신으로 일자리 창출 나선다

정부가 마리나정비업 신설,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대상 확대 등 해양수산분야 규제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 해양수산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을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최근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다양한 신산업 영역이 창출되고 있으며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해 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해수부는 ▲미래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등 3개 분야에 관한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을 마련해 24개 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미래신산업 부문에서는 항만운송사업 관련 법령의 '선박급유업' 개념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선박급유업' 개념 아래서는 선박연료의 범위가 유류에 한정돼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연료로 하는 친환경 선박 및 관련산업 육성에 불편이 있었다. 해수부는 이번에 법령을 정비해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는 마리나 정비업 등록제도를 신설해 레저선박 수리·정비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매각 시 민간투자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민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어항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민생 안정 부문에서는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 어촌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어촌계원 가입자격 완화를 추진한다. 기존에는 어촌계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어업인인 동시에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 자격까지 갖출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업인이기만 하면 어촌계에 가입 가능하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해 어촌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앞으로 이해관계자 간담회 및 온라인(SNS) 홍보, 규제개혁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이번 규제개혁 내용을 널리 알리는 한편, 규제개혁 신문고나 해양수산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 등 국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반영해나갈 예정이다.

2018-04-02 13:19:57 최신웅 기자
해수부, 도서민 교통 편의 높인다…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이달 2일부터 13일까지 사업 참여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은 승객이 많지 않아 수익성이 낮은 도서지역 항로를 운항하는 선사에게 국가가 운영비용 등을 지원해 항로를 유지함으로써 도서민 교통 편의를 증진하는 사업이다. 해수부는 지금까지는 적자가 심해 단절된 항로를 '보조항로'로 지정하고 국가가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선사를 선제적으로 지원해 항로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보조항로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 구체적으로 지난 2년간 연속 적자를 기록한 선사(적자항로 운영 선사)와 섬과 육지 간 1일 생활권 구축(1일 2왕복 운항)을 위해 운항을 확대하는 선사를 올해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 대상에 추가했으며 올해 시범사업 추진 후 문제점 등을 보완해 준공영제 중장기 추진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선사는 지방해양수산청에서 공고를 확인한 후 서류를 구비해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적자항로의 경우 보조항로 운항결손액의 최대 70%까지, 1일 생활권 구축항로의 경우 추가 운항하는 부분의 운항결손액에 대하여 국가가 50%, 해당 지자체가 나머지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연속 적자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선사들이 항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그간 사업성 부족 등으로 운항을 축소했던 선사들이 사업을 확대하게 돼 도서민의 교통편의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8-04-02 13:19:0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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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채용시 '기술·관련 경력 등 업무능력'이 1순위

중소벤처기업들은 신규인력 채용시 '기술 및 관련 경력 보유 등 업무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을 원하는 인력은 기술·기능직의 전문학사·고졸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전국 31개 지역본·지부의 일자리 매니저를 통해 중소벤처기업 48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 2일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일자리 미스매칭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들은 신규인력 채용 시 '기술 및 관련 경력 보유 등 업무능력(53.1%)'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회사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인성(36.7%) ▲관련분야 자격증 보유 여부(6.2%) ▲학력·전공분야(2.8%) ▲기타(1.2%)의 순이었다. 채용을 원하는 직무분야는 기술직(31.3%), 기능직(31.1%), 생산직 종사자(22.6%), 사무직 관리자(13.3%) 순이고, 학력은 전문대졸(45.7%), 고졸 이하(25.2%), 대졸(20.8%)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한편, 중진공이 중소벤처기업 일자리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청년 중소기업 취업보장 서비스'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는 75.8%, '청년장병 중소벤처기업 취업지원' 사업 참여의사는 61.3%에 달했다. 중진공은 올해 상반기중으로 전국 16개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통해 청년 중소벤처기업 취업 희망자를 공개 모집, 직무교육 후 근로조건이 양호한 중소벤처기업에 취업매칭을 실시하고 3년간 취업매칭을 보장하는 '청년 중소기업 취업보장 서비스'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의무복무중인 청년장병에 대한 직무 맞춤교육 후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장병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취업매칭을 실시하는 '청년장병 중소벤처기업 취업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중진공 이상직 이사장은 "이번 현장의견 조사를 통해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꿈을 줄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의 관점에서 기술·기능인력의 취업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취업매칭 이후 기술 관련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연수지원, 우수인력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내일채움공제 등 중진공 인력양성사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4-02 12:00:00 김승호 기자
신협 임직원, 비리 저지르면 공무원 수준 처벌

앞으로 금융 당국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신협중앙회 임직원이 비리를 저지르면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공무원 의제)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불공정한 여신거래인 '꺾기'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규제 근거가 생긴다. 금융위원회는 2일 상호금융의 건전한 영업활동을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 및 금융감독원장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신협중앙회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의제한다. 구체적으로 ▲조합 업무·재산에 관한 검사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 진술요구 ▲조합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임시임원의 선임 등을 수행하는 신협중앙회 임직원이 뇌물 등을 수수하면 형법상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수뢰죄' 등을 적용받게 된다. 상호금융조합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에 대한 행정상 제재 근거도 명확화한다. 상호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제재종류도 다른 금융법과 같이 개선(해임), 직무의 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로 정비한다. 또 '꺾기'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한다. 상호금융권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꺾기 금지 조항을 내규에 반영·운영 중이나, 다른 금융권과 같이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다. 이는 농·수·산림조합에도 적용한다. 농·수·산림조합 또는 각 중앙회에 의무화된 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해당 의무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대상이 되는 의무는 조합의 업무보고서 제출, 조합 및 중앙회에 대한 행정처분, 고객응대직원 보호 등이다. 아울러 신협중앙회와 마찬가지로 신협 조합에도 사업 종류에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고, 구체적인 '목적사업'의 범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했다. 조합 및 중앙회가 금융위 승인을 통해 '부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대사업의 승인 근거도 명확화한다. 농·수·산림조합 및 각 중앙회는 '금융위가 정하는 목적사업'과 '신용사업에 부대하는 사업'에 한해 신협법 특례를 적용받는다. 신협의 사회적금융 역할도 강화한다. 신협 및 신협중앙회 사업의 종류에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추가한다. 사회적기업 등에 한해 자기자본의 범위(같은 법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20% 범위) 내에서 신협조합의 출자를 허용한다. 신협중앙회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설치·운용 근거를 마련한다. 이 밖에도 신협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제한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재무상태 개선계획 제출 명령·요구의 법적 근거도 명확화한다.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신협공제의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도 보험업법상 동일 위험보장 보험계약의 고지 의무도 부여한다. 금융위는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한 뒤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8-04-02 12:00:00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