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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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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월3일 21대 대통령 선거일 지정… 韓 권한대행 "각 정당 준비기간 고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조기 대선이 실시되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6월3일을 대통령 선거일로 확정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4월4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다"며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돼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하루속히 그간의 상처와 후유증을 치유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위로, 앞으로 도약하는 데 국민적 에너지를 한데 모아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법 제68조 2항 및 공직선거법 제35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궐위 시 궐위일로부터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파면되면서, 60일째인 6월3일에 21대 대선이 치러지게 됐다. 앞서 2017년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19대 대선이 대통령 궐위 60일째 되는 날인 같은 해 5월 9일에 진행된 바 있다. .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08 15:08:3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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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권한대행, 마은혁 받고 이완규·함상훈 투입… '대통령몫' 지명 가능 논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마 후보자는 지난해 12월26일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과 함께 국회에서 선출됐지만,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임명되지 못한 상태였다. 대신 한 권한대행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헌법재판관)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가능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면으로 배포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그동안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과 관련하여 저는 오늘, 다음의 결정을 내리고 실행했다"며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결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면서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의 결정은 헌재가 지난 2월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지 40일만에 이뤄졌다. 그간 야권에서는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헌재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며 강력 비판해왔다. 대신 한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을 지명했다. 정무적으로 해석하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발을 막기 위해 나머지 2명을 함께 지명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헌법에 부합하는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통령 몫의 지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박한철 헌재소장 후임자를 지명하지 않았다. 게다가 이완규 법제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안가 회동'을 갖고 휴대폰을 교체한 것으로 드러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의 결정에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스스로 탄핵을 유도하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한 달 넘게 임명하지 않았던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동시에 (대통령)권한대행의 권한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사람 2명을, 논란이 많은 인사들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 유린"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즉각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선 여야 간에 합의가 없는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용단을 내린 것이고, 용기를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자신들 후보만 임명하려고 하지 말고 대행께서 지명한 2명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국회에서 의견을 내야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이날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임명했다. 마용주 대법관은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됐지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이 지연되면서 아직 후보자 신분이었다.

2025-04-08 11:22:1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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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저정치' 노린 메시지만 내… 한남동 관저 퇴거는 이르면 이번주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나흘째인 7일에도 한남동 관저에서 머물고 있다. 이제 대통령직에 있지 않으니 관저를 비워야 하는데, 퇴거에 상당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지지층 결집을 위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말에 한남동 관저를 떠날 예정이다. 구체적인 퇴거일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신변 정리와 사저 정비, 경호 계획 수립 등에 시일이 걸려 더 빠르게 퇴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017년 3월10일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이틀 후인 3월12일에 삼성동 사저로 돌아간 바 있다. 지난 주말 동안 윤 전 대통령의 퇴거 소식 대신, 관저에서 국민의힘 주요 인사를 만났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파면 선고 당일인 지난 4일 오후에는 국민의힘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 차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은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길 바란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튿날인 지난 5일에는 나경원 의원을 만나 "어려운 시기 역할을 많이 해줘서 고맙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퇴거 준비에 대한 언급 없이, 자신의 극렬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만 계속 발신했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선고 당일인 4일과 6일 변호인단을 통해 지지층에게 직접적으로 감사를 표했다. 이는 지지세력 결집을 토대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사저로 돌아가더라도, 조기 대선 국면에서 '사저 정치'를 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주말이 지나도 관저에 머물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한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 자정 청와대 개방을 압박했던 그 잣대를 자신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라"고 꼬집었다. 문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10일 0시를 기해 청와대를 개방한다는 윤 전 대통령의 압박으로 인해, 9일 저녁 청와대에서 퇴거했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도 이날 "내란수괴 윤석열이 (헌재의) 탄핵 인용 후 나흘이 지나도록 여전히 관저에 머물고 있다"며 "이미 윤석열·김건희는 그 어떤 공적 지위도 없는 자연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한이 없는 자가 관저를 점거하고 권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07 16:16:1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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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기대선 6월3일 실시 잠정 결론… 내일 국무회의서 의결

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3일로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일 국무회의에 조기 대선 날짜를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통화에서도 6월3일에 선거를 치르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궐위 시 조기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으며, 6월3일은 60일째 되는 날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10일 파면되면서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을 60일째인 같은해 5월9일로 지정한 사례가 있다.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 후보 검증과 유권자·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면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고, 행정부도 선거 준비를 하려면 법정 시한 마지막 날인 6월3일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진행되는 대통령 선거일은 통상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올해 6월3일은 화요일이며, 제19대 대통령 선거도 5월9일 화요일에 치러졌다. 만일 6월3일로 선거일이 확정된다면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1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2일까지다. 출마 의사가 있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또 대통령 궐위로 인해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 만큼,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2017년 5월10일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인수위 없이 임기를 바로 시작한 바 있다. 다만 국무총리실은 이날 조기 대선 날짜가 6월3일로 결정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 선거일은 현재 정해진 바 없으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공고할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07 11:48:3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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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윤석열을 '파면'한 사유… "파면해서 얻는 이익 압도적으로 크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탄핵안)을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2022년 5월10일 용산 대통령실에 당당히 입장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5년 4월4일 오전 11시22분을 기해, 1060일만에 불명예 퇴진했다. 헌재의 결정문은 적법 요건과 본안 판단으로 나뉘어 있다. 적법 요건은 탄핵소추가 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적법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된다. 본안 판단은 탄핵 사건의 내용적인 부분이다. 적법 요건을 먼저 살펴보면,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2·3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계엄 선포가 대통령이 권한이 맞지만, 비상 수단인만큼 헌법·계엄법에서 요건과 절차, 사후통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법심사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내란죄 철회' 부분도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헌재는 "동일한 사실에 대해, 단순히 적용 법조문을 추가·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추가·철회·변경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탄핵안 찬성 200명을 넘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은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못박았다. 이밖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사위 조사 없이 탄핵안 의결 ▲반복 발의는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 등을 주장했지만, 헌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수진영에서 주장하던 '각하'는 애초 불가능했다. 헌재는 본안의 쟁점을 ▲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국회에 군경 투입·정치인 체포 지시 ▲계엄포고령 1호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으로 나눠서 설명했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헌법에 정한 '전시·사변' 등 중대한 위기상황이 아니었다며, '경고성·호소용 계엄'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배척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야당이 의회 독재로 인해 국정이 마비됐다'는 주장도 정면 반박했다. 즉, 2024년 12월3일 이전에는 '아무런 일이 없었다'며, 비상계엄 요건이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의 절차도 위헌이라고 봤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를 '국무위원 모임'이라고 판시했다. 사실상 비상계엄 선포 안건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고, 국무위원들의 부서(서명)가 없는 점, 국회 통고를 하지 않은 점 등도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군 병력을 투입해 국회 활동을 방해한 것이 맞다고 봤다. 경찰이 국회 출입을 차단하게 했다는 사실관계 역시 인정했다. 이는 입법부의 권한과 정당활동의 자유,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헌재는 국회 활동과 함께 '정치인 체포 지시'도 사실이라고 봤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을 받아들인 것이다. 계엄 포고령 1호도 법률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권력 분립 원칙, 직업의 자유 및 정치적 기본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은 영장주의와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한 행위라고 봤다. 특이한 점은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는 정치인 체포 지시와 따로 판단했다는 점이다.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에서 '사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함으로 보인다. 헌재는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는 윤 전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이뤄졌으며, 이는 사법권의 독립 침해라고 비판했다. 결국 헌재는 '피청구인 윤석열'이 국가긴급권을 남용해 사회적 혼란을 가져오고,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한데다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봤다. 그리고 이는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이기에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도 강조했다 . 그러면서 "피청구인(윤석열)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가적 혼란·파급효과가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손실보다 크다는 의미로, 윤 전 대통령의 복귀가 국가에 더 큰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인정한 셈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06 16:04:2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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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윤석열 "기대 부응하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 일괄 사의 표명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4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헌재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라며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22분부터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아울러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도 윤 전 대통령 파면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3실장·1특보·8수석·3차장이 권한대행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일괄사의를 표명한 참모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안보실장 등 3실장과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왕윤종 안보실 3차장 등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참모들의 거취 문제를 조만간 결정할 전망이다. 다만 사표를 반려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수석급 이상 참모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튿날 사표를 전원 반려했다.

2025-04-04 17:04:2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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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韓 권한대행 "다음 정부 차질없이 출범하도록 대선 관리 최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하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며 "통상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처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직자들을 향해 "우리에게는 안정적인 국정운영이라는 중대한 소임이 있다"며 "나라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정부운영에 한치의 소홀함 없도록 맡은바 역할에 책임있게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치권과 국회에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차이를 접어두고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5-04-04 12:08:5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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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권한대행, 美 상호관세 26%에 "관세전쟁 엄중, 역량 쏟아부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미국의 상호관세 26% 부과 발표에 대해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전략TF(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하고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에 따른 산업별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한 권한대행은 산업통상자원부에 "기업과 함께 오늘 발표된 상호관세의 상세 내용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협상에 적극 나서달라"며 "자동차 등 미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별도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날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를 주재하고 "자동차 등 피해 예상 업종별 지원, 조선 RG(선수금환급보증) 공급 확대 등 상호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세부 지원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제안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에도 무역금융, 수출 바우처 추가 공급, 핵심 품목 공급망 안정 등 통상 리스크 대응 사업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금융시장 상황과 관련해서는 "발표 직후 달러가치가 상승하고, 미국 국채금리 및 증시 선물지수가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위험회피 심리가 높아진 모습"이라며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로 당분간 글로벌 금융 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 금융·외환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F4 회의를 중심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철저히 준비해 왔다"며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에는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 가용한 모든 시장안정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행사를 열고 국가별 상호관세 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의 상호관세는 오는 9일 발효될 예정이다. 미국은 한국에 26%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중국 34%, 베트남 46%, 인도네시아 32%, 일본 24%, 영국 10%, 호주 10% 등이다.

2025-04-03 16:36:43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