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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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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막으려는 尹,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여론전… 경호처, 2차 체포영장 집행도 저지 시사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임박한 14일 보수 진영을 상대로 여론전에 나섰다.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한달 넘게 사실상 농성을 하는 상황에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입장문은 보수진영의 최종 결집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대통령경호처는 2차 체포영장도 저지할 의지를 표하면서, 이르면 15일 이뤄질 체포영장 집행에서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6시11분에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날이 밝기도 전에 나온 정 비서실장의 입장문은 윤 대통령의 구속은 부당하며,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비서실장은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공성전 채비를 끝냈다"며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윤석열에게만 적용되지 않아야 할 무슨 이유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정 비서실장은 호소문 말미에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정 비서실장이 새벽에 급하게 대국민 호소문이 발표한 것은 윤 대통령의 체포가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의미로도 보인다. 경찰과 공수처는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위해 최대 1000명 안팎의 경력 투입을 준비하고 있다. 체포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들을 순차적으로 체포하고, 그 후에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투입되는 경찰은 형사기동대, 안보수사대, 마약수사대 등이 있다. 조직폭력배, 간첩 혐의 피의자, 마약 범죄자 등을 담당하는 수사대인 것이다. 다만 물리적 충돌 등을 피하기 위해 2박3일 정도로 천천히 관저를 차지해 나가는 '장기전'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여론전에 나선 것은 강성 보수 지지층이 윤 대통령의 체포를 막아달라는 호소로 보인다. 최근 여권 지지율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는 여론조사가 여럿 발표되면서, 보수층을 결집시키면 수시기관이 윤 대통령 구속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이때문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15일 새벽에 관저 앞에 보수 지지층이 모여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아울러 '제3의 장소'를 언급한 것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우선 저지하고, 향후 구속영장 실질심사 등에 대비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구속영장 심사를 받을 때, 경찰 등 조사에 임했다는 것을 이유로 방어할 수 있어서다. 다만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정 비서실장의 제3의 장소 등 조사 방식 제안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한다. 변호인단은 어떤 형태의 조사에도 응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변호인단의 입장이 갈린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 비서실장이 윤 대통령에게 제3의 장소 등 조사에 응하는 방향으로 건의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경호처는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며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전 승인 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는 뜻이다. 경호처는 이날 오전 공수처, 경찰과 3개 기관 간 협의를 한 이후 입장문을 배포했으며, 협의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14 16:24:0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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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대행,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법' 거부권 행사… "국민 혈세 아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예산을 국고에서 분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결정했다. 또한 설 연휴 전인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가 지혜를 모아 현재의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이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정부가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돼 지난해 말 종료됐다. 정부·여당은 초중등교육 예산의 경우 기본적으로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고, 교육청 재정에 여력이 있다며 연장을 반대했다. 하지만 야당은 지난해 12월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3년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 제53조 제2항에 의하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입법권 존중 차원에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은 '정당한 사유와 필요성'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삼권분립 위반 등 위헌적인 내용을 담았을 경우 ▲국익·미래 대비에 반할 경우 ▲재원 여건 등의 이유로 그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에 한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권한대행으로서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재의요구권 행사 이유에 대해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으며,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 사회 일각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처럼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의 경우, 국고지원을 입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충분한 정치적, 정책적 협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정된 재원 여건하에서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방교육재정을 내실 있게 사용한다면,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보다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설 연휴를 맞아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에 토요일인 오는 25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날인 30일까지 6일간 휴일이 된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한다"면서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며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골목상권의 체감경기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 더해 민생의 버팀목인 고용 사정도 녹록하지 않아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는 모처럼 긴 연휴에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국내 여행과 '착한 소비 활동' 등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14 15:26:1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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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비서실장 "尹 제3의 장소 조사 검토 가능…대통령을 남미 갱단 다루듯 몰아붙여"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를 주장하면서 "제3의 장소에서 조사, 방문조사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는 "냉정을 되찾으라"고 요구했다. 정 비서실장은 이날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국가기관이 정면충돌해 나라가 분열될 위기 상황으로, 그것 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겠다는 심정으로 호소드린다"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처지는 고성낙일(孤城落日·남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로운 형편)"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과 공수처는 막무가내다. 내일(15일)이 디데이(D-Day)라고 한다"면서 "한남동 관저에 고립돼 있는 윤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가려고 한다. 마약범죄 수사대원들까지 동원하고 경호처 병력의 네다섯배가 넘는 경찰 병력을 동원해 경호처의 경호·경비를 무력화시키겠다고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직무가 중지됐다고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이 불구속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비서실장은 "우리는 윤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며 "사실을 호도하는 정파적 선동, 수사기관의 폭압으로, 자연인 윤석열의 입을 틀어 막아서는 안된다"고 했다. 정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는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보장돼야 할 권리"라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적용되지 않아야 할 무슨 이유가 있나"고 반문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야당의 유력 정치인은 사법체계를 교묘히 이용해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사법 처리를 모면하고 있다"며 "왜 윤석열 대통령만 우리의 사법체계 밖으로 추방돼야 하나"라고 했다. 공수처와 경찰을 향해서도 "폭압적인 위협에 윤석열 대통령이 무릎을 꿇어야 하느냐"며 "윤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수사관에 끌려 한남동 관저를 나서는 것이, 2025년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모습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공수처와 경찰의 목적이 정말 수사인가, 아니면 대통령 망신주기인가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경호처와 경찰의 충돌을 우려하며 "경찰과 시민이 충돌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 비서실장은 '모든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시를 언급하며 "경찰과 경호처는 행정부의 수반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침과 지휘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공수처, 국가수사본부가 냉정을 되찾기 바란다"고 했다. 정 비서실장은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 조사 또는 방문조사를 제안했다. 이어 "우리는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경찰과 이를 막으려는 경호처의 충돌이 국가적 위난 사태에 이르지 않도록,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1-14 09:12:4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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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윤건영 '무기 휴대 지시' 기자회견에 "가짜뉴스 퍼트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이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시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대통령은 평소 일상적인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수행을 강조했을 뿐"이라면서 "그러한(무기 사용을)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윤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바 깊은 유감"이라면서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 수십 년간 어떤 정권에서든 똑같은 원칙에 의한 매뉴얼로 훈련을 받아왔으며, 대통령의 신변 보호를 위해 직무를 수행해 왔다"고 했다. 앞서 윤건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12일) 경호처 간부 5~6명과 오찬을 하면서 체포영장 집행 시 경찰을 무기를 사용해서라도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윤건영 의원은 "(윤 대통령이)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이라며 "이날 오찬엔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을 비롯해 5~6명의 경호처 간부들이 함께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호법상 현 상황에서 경호관들이 총기와 칼 등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윤석열 씨는 이런 불법적 지시를 왜 했는지 당장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견 이후 윤 의원은 제보의 신빙성에 대해 "경호처 내부 제보이고, 경호처 내부만이 확인할 수 있는 (오찬) 참석자가 확인됐기 때문에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윤건영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윤석열 씨 내외가 휴가 기간에 경호처 직원들을 무리하게 동원했다는 제보도 있다"며 "노래방 기계를 설치한다거나 폭죽놀이를 하는데 폭죽을 사 오라고 시킨다거나 이런 사사로운 일에도 경호관들을 동원했다는 제보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장 제가 충격적이었던 건 (대통령 내외) 생일 같은 날에 직원들을 일종의 장기자랑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의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13 16:34:5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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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정치권에 '위헌 요소 없는' 특검법 마련 당부… 與 "'내란특검' 합의 어렵다" vs 野 "崔, 월권적 요청"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여야 대표를 찾아 '내란일반특검법(내란특검법)' 합의 처리 등을 요청했지만, 양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렸다. 국민의힘은 내란특검법을 합의하기 어렵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의 요청이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잇따라 회동하고 시급한 국정 현안에 대한 여야 협력을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내란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위헌적 요소가 없는 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시민이 다치시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는 절대로 일어나선 안된다"며 "저도 관계 기관에 여러 차례 당부를 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의 내란특검법 합의 처리 요청에도 여야의 입장차는 극명하게 갈렸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두번째 내란특검법은 합의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현재 민주당이 새롭게 제출한 특검법은 내란죄와 관련해서도 큰 문제가 있고, 외환죄 부분은 헌법적·현실적으로 우리의 국방 태세를 완전히 허물 수 있는 내용"이라며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저히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서 헌법적 문제가 제거된,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재의 요구를 할 필요가 없는 특검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야당과 국회의장을 계속해서 설득해나갈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특검법 합의 처리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비공개 대화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월권적 요청"이라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과 이 대표의 회동에 배석했던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회동 내용을 전했다.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의 여야 간 내란특검법 합의 처리 요청에 대해 "여야 합의란 것이 어떻게 헌법·법률상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냐"면서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해 이런 상황이 전개된 측면이 있으며 (합의 처리는) 월권적 요청"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최 권한대행에게 두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과 상설특검후보 추천 의뢰, 대통령 경호처와 공조본 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경호차장과 경호본부장에 대해 인사 조치를 하라는 요구도 있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고민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야 대표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기관간 충돌이나 시민 부상이 없어야 한다는 최 권한대행의 요청에 대해서도 다른 입장을 보였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시민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걸 무력으로 저항하는 사태를 막는 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셔야할 제일 중요한 일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범인을 잡는데 저항을 할까봐 잡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와 비슷해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야간 대립으로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경제 현안들에 대해서도 협조를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주일 남은 미국의 신정부 출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국정협의체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 아직도 계류돼 있는 민생 관련 법안들, 예를 들면 조세특례제한법이나 반도체특별법, 전력망법, 고준위 방폐장 법안 등이 조속히 통과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13 15:23:5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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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심판, 이번주부터 본격 시작… 尹 '직접 변론'은 없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판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사건이 이번주부터 본격 시작된다. 윤 대통령이 변론에 직접 참석해 탄핵소추안(탄핵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렸지만, 불출석할 예정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전원재판부는 오는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열고 탄핵소추 사유 심리에 돌입한다. 헌재는 앞서 정형식·이미선 수명재판관 진행으로 두 차례 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양측 입장과 변론에서 다룰 쟁점을 정리한 바 있다. 수명재판관이란 준비절차를 이끌며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 쟁점 등을 미리 선별·정리하고 압축해 향후 열릴 변론을 준비하는 역할이다. 헌재는 14일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16·21·23일과 내달 4일까지 5차례 변론기일을 잡았다. 14일에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8명의 헌법재판관이 이해 관계인과 방청객 앞에서 공개 변론을 열고 구체적인 쟁점을 짚는다. 이 자리에서는 그간 검토한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수사 기록과 증인 신청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첫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공수처와 국수본의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오는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때 윤 대통령은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시작되면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등 탄핵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한 달째 관저 밖을 나서지 않는 상태로, 대통령경호처는 체포안 집행을 막아서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관저 밖을 나서면 경호처가 체포를 막을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심판정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첫 변론은 신속하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에서 당사자의 출석은 의무가 아닌 소명할 기회를 얻는 권리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출석을 강제할 수는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탄핵 사유를 구체적으로 심리하는 본격적인 변론은 오는 16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부터 진행될 수 있다. 탄핵심판의 주된 쟁점은 ▲계엄 선포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발표 ▲군·경찰 동원 국회 활동 방해 ▲군대 동원 영장 없는 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 체포 지시 행위 등이다. 또 탄핵안에 내란죄를 제외한 점을 두고 윤 대통령 측이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12 15:56:2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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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14일 헌재 첫 변론 불출석…"신변안전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정식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등으로 윤 대통령의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기일을 5회 일괄 지정했고, 대통령은 적정시기에 출석하기로 했다"면서도 "대통령이 헌법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공수처와 국수본이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일 변론준비기일을 끝내고, 14일부터 정식 변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4일에 이어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5차례 변론기일 일정도 지정했다. 헌재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의 변론기일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한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을 종료한 뒤 다음 기일을 정하고, 두 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당사자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2025-01-12 13:41:03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