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청와대
기사사진
韓 권한대행, 상법개정안 재의요구… "부작용 최소화 대안 찾을 필요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지난달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 권한대행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며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며 "이러한 불명확성으로 인해 동 법률안은 일반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의사 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고 했다. 이어 "이는 결국 일반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과정에서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협의 과정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소송 남발, 행동주의펀드 공격 수단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이유 등을 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과 재계는 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법안 공포 또는 재의요구 시한은 오는 5일까지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야권의 재탄핵 추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정기 국무회의에서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의요구안이 재가되면서 상법 개정안은 국회로 돌려보내진다. 재표결에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을 받게 되면 법률안은 공포될 수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01 13:47:28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韓 권한대행, SK하이닉스 찾아 "반도체 격차 굳건히 해야… 경제안보전략TF 발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SK하이닉스를 방문해 "2위와의 현격한 차이를 갖고 있는 반도체 산업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격려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31일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방문해 경영진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한민국에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안보전략TF(태스크포스)를 내일 발족시킨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25일 통상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그간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주재해온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권한대행 주재의 '경제안보전략TF'로 격상해 개편 운영하기로 한 바 있다. 미국발(發) 관세전쟁으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의 각 기관을 맡고 있는 장관들과 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기업들이 같이 시작할 것"이라며 "물론 쉽지않은 도전이겠지만 기업과 정부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한다면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독려했다. 이어 "지금 수출 1위 효자 산업인 반도체가 거의 1400억 달러 이상"이라며 "도전은 밀려오겠지만 기술력, 또 일하는 생산직들과의 좋은 노사관계 등을 발휘해 정부와 같이 협력해 온 세계에 불어닥친 쓰나미를 반드시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공지능(AI)·반도체가 국내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감사를 표하며 "새로운 글로벌 서플라이체인(공급망)에의 도전에 정부와 기업이 국민과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하겠다"며 "이런 도전으로부터 나오는, 기업들이 직면한 여러가지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면서 또 우리 사회에 닥친 문제들을 결코 지체시키지 않고 적시에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곽노정 SK하이닉스 최고경영자(CEO), 송현종 SK하이닉스 코퍼릿 센터 사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김용수 총리실 경제조정실장 등이 함께 했다. 곽노정 CEO는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상당히 큰 발전을 이뤘고 그 이면에는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감사를 전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31 16:33:24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4월로 넘어온 '尹 탄핵' 선고, 이제 마지노선은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에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여론의 눈길은 이번주 선고 여부에 쏠려 있다. 지난 2월25일 변론이 종결된 지 한달이 지났음에도 헌법재판소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각종 낭설이 떠도는 가운데, 선고의 마지노선은 4월11일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3월 31일 기준으로 지난해 12월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이 가결된 지 108일째가 됐다. 탄핵안 접수부터 선고까지 91일 걸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보름 이상 더 걸리는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이 17차례 있었지만, 이번에는 11차례의 변론을 가지며 선고가 더 일찍 나올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었다. 하지만 헌재는 한달 넘게 평의만 반복하고 있다. 이날도 헌재는 오전부터 평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가운데 '헌재 내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린다', '모 재판관이 진행을 늦추고 있다' 등 온갖 낭설이 나오고 있다. 급기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18일 이후에도 선고를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라는 헌재의 권위에 의문을 표하는 여론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국민의 불안이 높아지는 이유는 사실상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탄핵심판은 180일 내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4월18일에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할 예정이고, 이 경우 헌법재판관은 8인에서 6인으로 줄어든다. 두 재판관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리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에 사실상 6인 체제로 시간이 흐를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6인으로는 탄핵심판 선고가 불가하다. 헌재법 23조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돼 있어서다. 그렇기에 4월18일 이전에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불확실한 상황이 오랜기간 이어질 우려가 나온다. 이 때문인지 이제는 여야 모두 빠른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파면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단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 역시 "이제 헌법재판소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초시계까지 들이대며 졸속 재판을 밀어붙이더니, 정작 판결은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뭔가"라고 지적했다. 일단 이번주 헌재에 예정된 일정은 없다. 월요일(24일) 국무총리(한덕수) 탄핵 선고, 목요일(27일) 정기 선고가 있던 지난주와는 다르다. 수요일인 4월2일에는 선고기일이 통지돼야 금요일인 4월4일 선고가 가능하다. 만일 4월2일까지 선고일자가 안 나오면 이번주 역시 탄핵심판의 결론을 볼 수 없다는 의미가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재판관들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이번주 선고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최후의 마지노선은 4월11일 선고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18일에 퇴임하기 때문에, 퇴임하는 주에 중대한 사건을 선고할 여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4월9일까지 선고기일이 발표되지 않는다면 정국은 더욱 혼란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31 15:35:22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한덕수, 상법 개정안 거부권 가닥… 거부권시 野 탄핵 공세 거셀듯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공포 또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이 내달 5일로 코앞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직무복귀 후 처음이자 권한대행으로서 7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야당이 강력한 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지난 30일 경제6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미국 관세 부과 대응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재계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주의 소송 남발,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총리실에 따르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 자리에서 "상법 개정안은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여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하게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도 "우리 경제와 기업에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건의했다. 정부 내에서는 의견이 갈린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하자고 했지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시장 충격을 우려하며 '직을 걸고'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고 있다. 특히 이 금감원장은 지난 2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에 "거부권 행사 시 주주 보호 논의가 원점으로 회귀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했다. 만약 개정안이 공포된다면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국민의힘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는 법안이라며 반대해왔다. 결국 키는 한 권한대행이 쥐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재계의 우려에 응답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시점도 문제다. 우선 내달 1일 국무회의에 상법 개정안이 상정될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내달 5일 이전 정례 국무회의는 1일 하루 뿐이지만, 정부가 직전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수도 있다. 문제는 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해 '재탄핵'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때문에 야당은 마은혁 후보자를 당장 임명해야 한다고 한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 게다가 내달 18일 이후 헌재 공백을 막기 위해서라면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을 통과시키고, 법률 재의요구안 의결을 못하도록 '내각 총탄핵'을 통해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야당의 총공세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마은혁 재판관을 4월1일까지 임명하라. 한 권한대행이 헌법수호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최후 통첩을 했다. 헌재에서 헌법재판관 미임명 문제는 위헌이라고 못박은만큼, 한 권한대행은 '재탄핵'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때문에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시점은 민주당이 제시한 '데드라인'이 끝나기 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30 14:42:22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경제6단체 만난 韓 권한대행… "통상전쟁 피해 최소화위해 모든 네트워크 활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통상전쟁의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가진 모든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국 정부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경제6단체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국익과 산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며 "우리 기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기업과 함께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맞춤형 기업지원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경제 최일선에 계신 기업인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산 자동차에 25% 품목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우리 핵심 산업인 자동차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면서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로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와 경쟁국의 기술 추격, 대내적으로는 불안정한 국내 정치 상황과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미국이 4월2일 상호관세 부과를 공언하는 등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닥쳐왔지만 그때마다 민간과 정부가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왔다"며 "지금의 위기도 기업과 정부, 국민이 한마음이 돼 총력을 경주한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위기 때마다 경제인 여러분이 보여줬던 혁신과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 민관이 원팀이 돼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에서 앞장서서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경제6단체장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에게 트럼프 신정부 출범 이후 관세 장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공유하고,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이 통과를 주도한 해당 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소송 남발, 행동주의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 등을 우려하며 상법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것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상법 개정안 공포 및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달 5일까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27 16:27:48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韓 권한대행, 경북 대형 산불에 "진화에 역량 총동원… 불법소각 엄정 조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진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역대 최악의 산불 기록을 갈아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은 지난 21일 경남 산청군을 시작으로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등 각지에서 발생해 바람을 타고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주변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 진화와 대피 과정에서 18명이 사망하고 2만30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정부는 헬기 128대, 군 인원 1144명, 소방인력 3135명, 진화대 1186명, 공무원 등 4652명, 주한미군 헬기 등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올 들어 지금까지 총 244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배 많은 수준"이라며 "지금까지 약 1만7000㏊ 이상의 산림이 순식간에 사라졌고 주택과 공장 등 209곳이 파괴되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산불 피해가 우려되기에 이번 주남은 기간 산불 진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불 예방 대책에 대해서는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71%가 입산자 실화, 쓰레기 소각 등 개인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며 "이번 산불이 진화되는대로 정부는 그동안의 대처와 예방에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점검하고 깊이 검토하고 개선책을 내겠다"고 했다. 이어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며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산불 진화를 최우선으로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산불의 확산 고리를 단절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산불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긴급구호를 비롯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담화에 앞서 한 권한대행은 산불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제적 대피, 철저한 통제, 그리고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기존의 예측방법과 예상을 뛰어넘는 양상으로 산불이 전개되고 있는 만큼 전 기관에서 보다 심각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26 13:40:04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세달만에 복귀한 한덕수 앞 큰 과제, 美통상전쟁과 마은혁 임명

87일만에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앞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야기한 통상전쟁, 그리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놓여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장 시급한 현안은 글로벌 통상전쟁이다. 한 권한대행이 직무정지지 된 사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은 점점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또 한 권한대행이 직무정지된 동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행을 맡았지만 미 행정부 수뇌부와 통화를 하지 못했다. 미 국방장관의 첫 아시아·태평양 국가 순방에 한국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앞서 바이든 챙정부 말미에는'민감국가 지정' 리스트에도 올라가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한미관계의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정이 나온 배경이다. 이에 한 권한대행은 이날 직무복귀 후 첫 국무회의에서 그간 통상과 외교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발 관세 폭풍을 헤쳐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소명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통상전쟁으로부터 국익을 확보하며 국회와의 협치를 통해 당면한 국가적 현안에 대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라며 "목전에 닥친 민생 위기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으로 침체된 내수 회복도 과제다.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를 해왔지만, 정국이 경색되면서 공전 중이다. 우선 여야는 추경 규모와 지원책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임명하지 않으면서, 국회가 정부 측을 국정협의체에서 제외한 것도 공전의 사유로 꼽힌다. 결국 여야의 대립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리려면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헌재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와 관련해 '위헌'이라고 지적했기에, 야권에서는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임명을 지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열면서도 마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전날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도 즉답을 피한 바 있다. 이같이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지연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재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기각 결정과 관련해 "재판관 6명의 의견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교집합을 이룬다"며 "한덕수가 2월27일 마은혁 미임명 위헌 결정 이후인 지금도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면 파면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2월27일 헌재 결정으로 '(대통령) 대행 역할'에 대한 논란이 끝났고, 미임명 기간도 '상당한 기간'을 넘기고 또 넘겼다는 것"이라며 "당장 마은혁 임명을 강력히 요구해야 하고, (한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할 경우 헌재가 정리해 준 정족수대로 한덕수 탄핵을 다시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에 대한 추천 의뢰도 문제다. 이미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도 추천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기에, 갈등의 뇌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헌재로부터 파면 선고를 받게되면 한 권한대행이 조기 대선도 관리해야 한다.

2025-03-25 16:10:32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尹 탄핵' 한달 넘게 숙고하는 헌재… 4월 초 선고 가능성도 제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지 한달째가 되는 25일, 헌재는 여전히 선고기일을 예고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선고가 이번주를 넘겨, 4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마지막 변론 이후 이날까지 한달째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재판관들은 다른 사건의 변론·선고 등 특별한 일정이 없을 때는 매일 평의를 열고, 주말에도 자택 등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24일)에도 재판관들은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린 후, 1시간 가량 평의를 가졌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2주 가량 걸렸기에, 정치권이나 법조계에서는 이달 둘째주나 셋째주에 선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선고가 늦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재판관들이 이견을 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의 의견이 갈리면, 국민 분열을 조장한다는 우려에 '만장일치'를 조율 중이라는 설명이다. 거기에다 '선입선출(先入先出)' 원칙을 지키겠다고 하던 헌재가 윤 대통령보다 나중에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먼저 하자, 야권에서는 헌재 내 기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번져나갔다. 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미리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나뉘었다. 또 판결문을 살펴보면 헌재는 한 총리의 '내란 가담' 행위와 관련해 '가담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뿐,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헌법적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선고는 이번주 내에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총리는 24일에 선고했고, 27일은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일반 사건의 정기 선고가 예정돼 있다. 정기 선고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에 이뤄진다.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한 것은 1995년 한 차례 뿐이며, 한주에 3번 이상 선고한 적도 거의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28일 선고는 희박한 것 아니냐는 설명이다. 만일 헌재가 오는 26일에도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사실상 내주로 넘어간다. 헌재는 통상 2~3일전 선고기일을 통보해왔기 때문이다. 이번주를 넘기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4월 초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는 내달 18일 종료되기에, 법조계에서는 늦어도 그 전에는 선고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만일 두 재판관이 퇴임하게 되면 헌재는 '6인 체제'로 운영되고,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기 어려워진다. 한편 전날 한 총리의 직무 복귀를 목격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역시 복귀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헌재 선고를 기다리며 최대한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25 15:30:01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韓 권한대행, 직무복귀 후 첫 국무회의 주재… "美 관세 폭풍 헤쳐나가는 데 모든 역량 다할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5일 "그간 통상과 외교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발 관세 폭풍을 헤쳐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전날(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에 따른 직무복귀 후 주재한 첫 국무회의다. 한 권한대행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소명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통상전쟁으로부터 국익을 확보하며 국회와의 협치를 통해 당면한 국가적 현안에 대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라며 "목전에 닥친 민생 위기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의료개혁 및 의대생 복귀와 관련해서는 "의대생은 앞으로 대한민국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생명을 다같이 지켜나갈 인재들"이라며 "이제는 자신의 자리에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권한대행은 "아직도 교실을 떠나 돌아오지 않고 계신 분들이 많아 마음이 무겁다. 의대생의 미래, 국민과 환자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번 주는 학사 복귀와 교육 정상화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의대생들과 학부모들이 총장과 학장들의 합리적인 설득에 귀를 기울여주셨으면 한다"거듭 호소했다. 이어 "정부는 돌아온 의대생들이 마음 편히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며 "우리 국민 모두가 돌아오는 분들을 따뜻하게 반길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울산과 경상도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에 대해서는 "정부는 경남 산청을 비롯한 4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신속한 피해 수습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산불진화 헬기와 지상 진화인력을 총동원해 조속한 산불 진화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 대행을 포함한 국무위원 34명이 전원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선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 10명이 자리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25 15:01:27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韓, 위헌이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는 헌재… 尹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 미칠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탄핵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의' 내란 방조'는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헌법재판관 불임명은 위헌 행위이긴 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부분에서 의견이 갈렸다. 의결정족수 151석에 대해서도 각하 의견을 낸 2명의 재판관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도 나왔다. 하지만 이날 판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단서는 제공되지 않았다. 특히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과 겹치는 '내란 묵인·방조'에 대해서는 각하 의견 2명을 뺀 6명의 의견으로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이 12·3 비상계엄 사태 묵인·방조했다는 국회의 주장에 대한 증거나 객관적 차료를 찾을 수 없어, 묵인·방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거기에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이 '내란 묵인·방조'를 행했는지에 대한 부분만 판단을 내렸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한 행위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 앞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미리보기'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했는데, 완전히 빗나간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헌재가 (윤 대통령 선고의) 힌트를 주고 싶지 않아서 판결문에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판단을 담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에서 가장 많이 의견이 갈린 지점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정계선·조한창·마은혁) 임명 부작위'였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가운데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 4인은 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는 위헌·위법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파면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고 했다.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 역시 임명 거부를 위헌·위법으로 판단했다. 이는 앞서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논지와 똑같다. 후보자 3인이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선출과정에 있어 국회가 법을 준수한 만큼 이들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데, 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은 위헌이라는 의미다. 다만 위헌임에도 기각 의견을 낸 4인의 재판관은 위반의 정도는 무겁지만 파면할 수는 없다고 했다.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파면 결정으로 인한 파장 사이에서 어떤 쪽이 더 손실인지를 판단했다는 의미다. 반면 기각 의견을 낸 보수 성향 김복형 재판관은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재판관 임명 의무는 있지만 '즉시'는 아니라고 해석한 것이다. 아울러 헌재는 탄핵소추안을 151석으로 가결한 '의결정족수 논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만큼 가중 정족수인 200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헌재는 "헌법 제71조가 규정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위원이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할 뿐이지, 대통령이 새로 선출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에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과반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셈이다. 반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 의견을 낸 보수 성향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한 것이지, '직무'를 대신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회가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집행 행위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집행 행위를 포괄해 하나의 탄핵소추안으로 발의되고 심의·의결된 점도 의결이 부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진보 성향 정계선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부작위, 상설특검 임명절차 회피 등은 파면 사유가 된다고 봤다. 특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수행하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판관 불임명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봤다. 이날 헌재의 판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예단할 수 없도록 나왔다. 한 권한대행의 '행위'에 대한 판단만 있었을 뿐,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것이다. 이때문에 정치권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는 그 순간까지도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며 진영 간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24 16:16:36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