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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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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하루 지난 尹, 조사 거부하며 '체포적부심' 신청…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도 미뤄져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따져달라며 낸 체포적부심이 16일 열렸다. 이로인해 윤 대통령 체포 시한이 정지되면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도 미뤄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15일) 공수처 조사가 종료된 직후 "공수처는 전속관할을 위반해 아무런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며 체포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체포적부심은 이날 오후 5시에 열렸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거나 체포할 필요까지 없다고 생각될 경우 법원에 석방을 요구하는 것이다. 법원은 24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 다만 윤 대통령은 체포적부심 심문에 불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속관할권 위반이고,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만큼 체포영장이 위법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는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의 연장이며, 체포 자체의 적법성을 다투겠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해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기겠다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도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법원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관련 기록을 요청했다. 오늘 보낼 예정"이라며 "체포적부심 결과를 보고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브리핑 이후 체포적부심사에 필요한 수사 관계자료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당초 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기에, 공수처의 영장 청구 시점은 이날로 예상됐었다. 17일 오전 10시33분까지가 체포 기한이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구속영장 심사는 청구 다음날 이뤄지기에, 금요일인 17일 심사를 위해 이날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신청으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도 미뤄졌다. 공수처에 따르면 법원에 수사 관계자료를 접수하면, 서류가 돌아올 때까지 체포 기한은 정지된다. 체포 기한은 일 단위로 정지되며, 적부심 인용·기각 결정이 이날 중 이뤄져 기록이 반환되면 하루, 17일 반환되면 이틀이 체포기간에서 제외된다. 즉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17일이나 18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체포적부심을 기각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에 윤 대통령을 상대로 2차 피의자 조사를 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불응해 불발됐다. 윤 대통령은 체포 첫날인 전날 10시간여의 걸친 조사에서 공수처 검사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대신 본격 조사 전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등 기존 입장을 일방적으로 설명했다고 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16 16:39:1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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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대행, 설 연휴 앞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만나… "소상공인 지원방안 집행 철저히 챙기겠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설 연휴를 앞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만나 "소상공인 지원 방안들이 한 걸음이라도 더 빠르게 현장에서 실현되고, 하나의 문제라도 더 해결되도록 집행 과정을 철저히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7인과 오찬 간담회에서 "다음 주 중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범부처 민생정책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도 참석했다. 이어 "소상공인 지원 방안이 한 걸음이라도 더 빠르게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기관이 집행 과정을 철저히 챙겨 나갈 것"이라며 "현장의 건의사항이 최대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유관 기관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지원 법안이 조속히 국회 논의와 심사를 거쳐 빠르게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도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소상공인이 겪는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지난해 12월23일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을 병행해 과중한 채무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현행 정책·민간 서민금융체계 전반을 점검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및 채무조정 강화 등을 포함한 '서민금융 종합 지원방안'을 2월 중 신속히 발표·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765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회복하는 최우선 과제"라며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 발행하고 동행축제와 다양한 소비 촉진 행사를 통해 내수 경제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대출 부담 경감, 자금 지원, 원가 절감 등 분야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영 환경이 어려운 만큼, 다양한 내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최 권한대행과 장관들은 정부서울청사 1층에서 진행된 '설맞이 농수특산물 장터'를 찾아 설 선물 상품을 구매하고 방문객들에게 직접 우리 농수산물을 홍보했다. 정부는 설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쌀·한우·전복 등 국산 농수산물을 포함한 해당 선물세트를 최대 50% 할인해 마련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 권한대행에 농협이 만든 즉석밥, 사과, 샤인머스캣, 약과 등을 들어 보이며 "할머니들이 드시던 디저트가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다. 우리 쌀로 만들었다"며 소개했고,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고등어, 명태, 삼치, 멸치, 굴비, 김 등을 소개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16 15:11:5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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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된 尹, '불법 수사' 주장하며 버티기 들어가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면서도 '체포'가 아닌 '출석'이라고 강조하는 윤 대통령이, 조사 과정에서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신, 대국민메시지와 페이스북 메시지 등으로 입장을 전했다.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본격화되자 여론전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15일 공수처 관계자는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공수처는 청사 도착 직후인 오전 11시부터 2시간30분가량 윤 대통령을 조사했지만,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 조사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일단 서울구치소에 머무를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체포 직전 영상 등으로 배포한 대국민메시지에서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수처 수사팀이 관저에 진입했을 때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자진출석으로 갈음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이 대국민메시지에서 '공수처 출석에 응하겠다'고 한 발언이 눈에 띈다. 자진출석을 주장하던 윤 대통령은 본인의 상태를 '체포'가 아니라 '출석'이라고 규정한 셈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금일 10시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며 선을 그었다. 또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어, 당분간은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자문역인 석동현 변호사도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격과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해 이러한 사태(물리적 충돌)만은 막아야겠다고 판단해 공수처 수사가 합법이 아니라 보면서도 출석을 결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일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입을 열 경우, 계엄은 위법·위헌적이지 않고 내란의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머무르고 있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A4용지 14장 분량의 긴 글이 올라왔다. 윤 대통령이 새해 초 직접 만년필로 작성한 육필 원고였다. 윤 대통령은 이 글을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과 정당성을 설명하고, 거대 야당의 '입법 횡포'와 '부정선거' 등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특히 지난해 12월12일 대국민담화에서도 주장한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는 내용이 재차 언급되기도 했다. 부정선거 역시 지난번 대국민담화에서 언급된 내용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대국민메시지와 육필 원고에서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재인식" "국민 여러분이 확고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를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밝고 희망적"이라고 강조해, 보수층 결집을 꾀했다.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모두에서 여론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을 예상한 것이다. 이에 향후 구속되더라도, 윤 대통령의 여론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복귀 구상'은 물거품이 된 모양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무산, 탄핵심판 기각, 수사 무력화 등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뒀다. 체포가 무산되면 여론이 탄핵 기각에 쏠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여론의 향방을 살피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에 손을 들어 줄 수 있다고 전망한 셈이다. 그리고 탄핵이 기각될 경우 '내란 수사'는 자연스레 무위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통령실 일부 참모와 친윤(친윤석열)계 일부 의원들은 이같은 논리를 들어 윤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도 제기한 바 있다. 그리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여당 지지율이 오른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체포돼 '내란 수괴' 혐의로 대면조사를 받게되면서, 오히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는 데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15 16:14:5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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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2·3 비상계엄 사태 43일만에 '내란수괴' 혐의 체포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내란 수괴 혐의로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만이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로 떠나기 직전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관련기사 2·3면> 이날 경찰과 공수처는 오전 4시10분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해 오전 10시33분에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경호처에 막혀 무산된 이후 12일만이며, 지난해 12월31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15일만이다. 이날 오전 5시쯤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김기현·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이 관저 앞을 찾았다. 이들은 '불법 체포'라며 강성 보수 시위대와 함께 경찰·공수처 체포팀과 대치했다. 하지만 체포팀은 오전 7시34분쯤 1차 저지선을 뚫었고, 불과 26분만에 대통령 공관으로 이어지는 철문(3차 저지선)에 도착했다.이날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무집행 방해자로 체포된 경호처 직원·국회의원·시위대는 없었다. 관저를 막는 경호처 직원이 없어, 진입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고 공수처는 전했다. 관저에 도착한 수사팀은 윤 대통령과 출석 과정 등에 대해 협의했다. 윤 대통령 측은 자진 출석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수처는 "자진 출석은 고려하지 않고, 체포 영장 집행이 목표"라고 선을 그었다.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됐다. 영장 집행 개시 6시간23분 만이다. 오전 10시52분 과천 공수처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오전 11시부터 청사 내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체포되기 직전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안타깝게도 이 나라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돼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공수처로 향하기 직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지금 이 순간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다치지 않는 것"이라며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말을 남기고 체포에 응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조사한 후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신문을 위해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수사를 '불법 수사'로 규정한 만큼,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무장한 군인을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한 총책임자로 지목된 것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15 15:36:0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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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영상 메시지 전문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 정말 감사 말씀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을 기만하는 불법에 불법에 불법을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국민 여러분께서 이런 형사 사건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경호 보안 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 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힘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01-15 11:26:38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