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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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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기대선 6월3일 실시 잠정 결론… 내일 국무회의서 의결

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3일로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일 국무회의에 조기 대선 날짜를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통화에서도 6월3일에 선거를 치르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궐위 시 조기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으며, 6월3일은 60일째 되는 날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10일 파면되면서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을 60일째인 같은해 5월9일로 지정한 사례가 있다.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 후보 검증과 유권자·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면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고, 행정부도 선거 준비를 하려면 법정 시한 마지막 날인 6월3일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진행되는 대통령 선거일은 통상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올해 6월3일은 화요일이며, 제19대 대통령 선거도 5월9일 화요일에 치러졌다. 만일 6월3일로 선거일이 확정된다면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1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2일까지다. 출마 의사가 있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또 대통령 궐위로 인해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 만큼,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2017년 5월10일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인수위 없이 임기를 바로 시작한 바 있다. 다만 국무총리실은 이날 조기 대선 날짜가 6월3일로 결정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 선거일은 현재 정해진 바 없으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공고할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07 11:48:3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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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윤석열을 '파면'한 사유… "파면해서 얻는 이익 압도적으로 크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탄핵안)을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2022년 5월10일 용산 대통령실에 당당히 입장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5년 4월4일 오전 11시22분을 기해, 1060일만에 불명예 퇴진했다. 헌재의 결정문은 적법 요건과 본안 판단으로 나뉘어 있다. 적법 요건은 탄핵소추가 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적법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된다. 본안 판단은 탄핵 사건의 내용적인 부분이다. 적법 요건을 먼저 살펴보면,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2·3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계엄 선포가 대통령이 권한이 맞지만, 비상 수단인만큼 헌법·계엄법에서 요건과 절차, 사후통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법심사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내란죄 철회' 부분도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헌재는 "동일한 사실에 대해, 단순히 적용 법조문을 추가·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추가·철회·변경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탄핵안 찬성 200명을 넘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은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못박았다. 이밖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사위 조사 없이 탄핵안 의결 ▲반복 발의는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 등을 주장했지만, 헌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수진영에서 주장하던 '각하'는 애초 불가능했다. 헌재는 본안의 쟁점을 ▲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국회에 군경 투입·정치인 체포 지시 ▲계엄포고령 1호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으로 나눠서 설명했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헌법에 정한 '전시·사변' 등 중대한 위기상황이 아니었다며, '경고성·호소용 계엄'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배척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야당이 의회 독재로 인해 국정이 마비됐다'는 주장도 정면 반박했다. 즉, 2024년 12월3일 이전에는 '아무런 일이 없었다'며, 비상계엄 요건이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의 절차도 위헌이라고 봤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를 '국무위원 모임'이라고 판시했다. 사실상 비상계엄 선포 안건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고, 국무위원들의 부서(서명)가 없는 점, 국회 통고를 하지 않은 점 등도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군 병력을 투입해 국회 활동을 방해한 것이 맞다고 봤다. 경찰이 국회 출입을 차단하게 했다는 사실관계 역시 인정했다. 이는 입법부의 권한과 정당활동의 자유,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헌재는 국회 활동과 함께 '정치인 체포 지시'도 사실이라고 봤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을 받아들인 것이다. 계엄 포고령 1호도 법률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권력 분립 원칙, 직업의 자유 및 정치적 기본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은 영장주의와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한 행위라고 봤다. 특이한 점은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는 정치인 체포 지시와 따로 판단했다는 점이다.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에서 '사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함으로 보인다. 헌재는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는 윤 전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이뤄졌으며, 이는 사법권의 독립 침해라고 비판했다. 결국 헌재는 '피청구인 윤석열'이 국가긴급권을 남용해 사회적 혼란을 가져오고,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한데다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봤다. 그리고 이는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이기에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도 강조했다 . 그러면서 "피청구인(윤석열)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가적 혼란·파급효과가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손실보다 크다는 의미로, 윤 전 대통령의 복귀가 국가에 더 큰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인정한 셈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06 16:04:2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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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윤석열 "기대 부응하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 일괄 사의 표명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4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헌재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라며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22분부터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아울러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도 윤 전 대통령 파면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3실장·1특보·8수석·3차장이 권한대행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일괄사의를 표명한 참모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안보실장 등 3실장과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왕윤종 안보실 3차장 등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참모들의 거취 문제를 조만간 결정할 전망이다. 다만 사표를 반려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수석급 이상 참모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튿날 사표를 전원 반려했다.

2025-04-04 17:04:2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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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韓 권한대행 "다음 정부 차질없이 출범하도록 대선 관리 최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하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며 "통상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처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직자들을 향해 "우리에게는 안정적인 국정운영이라는 중대한 소임이 있다"며 "나라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정부운영에 한치의 소홀함 없도록 맡은바 역할에 책임있게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치권과 국회에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차이를 접어두고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5-04-04 12:08:5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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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권한대행, 美 상호관세 26%에 "관세전쟁 엄중, 역량 쏟아부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미국의 상호관세 26% 부과 발표에 대해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전략TF(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하고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에 따른 산업별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한 권한대행은 산업통상자원부에 "기업과 함께 오늘 발표된 상호관세의 상세 내용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협상에 적극 나서달라"며 "자동차 등 미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별도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날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를 주재하고 "자동차 등 피해 예상 업종별 지원, 조선 RG(선수금환급보증) 공급 확대 등 상호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세부 지원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제안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에도 무역금융, 수출 바우처 추가 공급, 핵심 품목 공급망 안정 등 통상 리스크 대응 사업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금융시장 상황과 관련해서는 "발표 직후 달러가치가 상승하고, 미국 국채금리 및 증시 선물지수가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위험회피 심리가 높아진 모습"이라며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로 당분간 글로벌 금융 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 금융·외환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F4 회의를 중심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철저히 준비해 왔다"며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에는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 가용한 모든 시장안정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행사를 열고 국가별 상호관세 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의 상호관세는 오는 9일 발효될 예정이다. 미국은 한국에 26%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중국 34%, 베트남 46%, 인도네시아 32%, 일본 24%, 영국 10%, 호주 10% 등이다.

2025-04-03 16:36:4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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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일간의 대장정, 탄핵 선고 D-day… 국민의 눈은 헌재로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밝는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갈릴 결정이 내려지는 만큼 모든 국민의 눈이 헌법재판소에 집중돼 있다.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은 헌재에 나오지 않고 관저에서 선고를 지켜볼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123일째 되는 날 헌재의 선고가 이뤄지는 셈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국민적 분노·혼란을 불러온 만큼, 선고는 생중계될 예정이다. 또 사전 신청을 통해 선정된 일반인 20명도 현장에서 선고를 방청할 수 있다. 헌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모두 9만4000명이 방청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일반인 방청석 24석에 1만9096명이 신청한 바 있다. 우선 4일 오전 11시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헌법재판관) 등 8인의 재판관이 대심판정에 입정해 자리한 후, 문 대행이 "지금부터 '사건번호 2024헌나8' 선고를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탄핵심판 선고가 시작된다. 결정문을 낭독한 후에 헌재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히면, 탄핵소추는 인용된 셈이며 윤 대통령은 즉시 직을 상실한다. 반면 헌재가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내지는 각하)한다"고 밝히면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다만 재판관 사이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엔 주문을 우선적으로 낭독할 수도 있다. 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쟁점이 모두 5가지인 만큼 30분 안팎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는 모두 28분, 박근혜 전 대통령은 21분이 소요됐다. 하지만 헌재가 역대 최장 기간 심리를 거친데다, 주요 쟁점 외에도 재판 중 제기된 논란에 대해서도 응답해야 하기 때문에 판결문 낭독에 1시간 가량 걸릴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헌재가 결정문 낭독에 앞서 '모두발언' 형식으로 별도의 메시지를 낼지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뤄지는 오늘의 선고로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 경우 선고에 걸리는 시간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선고기일에는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은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1차례 변론기일 중 3차부터 한번을 제외하고 계속 헌재에 직접 출석했다. 이에 선고에도 직접 참석하는 것 아니냐는 예측도 제기된 바 있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뿐 아니라 선고기일에도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03 15:43:3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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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선고 D-2, 尹 운명 가를 주요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에 이뤄지는 가운데,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과 관련된 5가지 쟁점이 윤 대통령의 운명을 가르게 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포고령 1호 ▲군·경찰의 국회 활동 방해 ▲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행위 등 5가지다. 헌재는 이 쟁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했고, 이 내용과 채택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우선 헌법재판관들은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이 충족했는지, 국무회의를 거쳤는지를 살펴봤을 것이다. 헌법에 따르면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경우 선포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3일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 정도로 위중하지 않았다면, 계엄 선포는 헌법을 위배한 것이 된다. 국무회의 역시 마찬가지다. 변론기일에 출석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등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는 성원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국무회의는 절차대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았고, 국회 통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면 절차 위반으로 위헌이 될 수 있다 . 포고령 1호의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역시도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를 무력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1980년에 있었던 5·17 내란 역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전두환)에게 국회 진입 및 정당 당사 출입을 금지한 지점은 내란수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돼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 1호는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정치권 인사를 포고령 1호 위반으로 고발하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국회 활동 방해 역시 포고령 1호의 위헌성과 연결된다.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하고 경찰이 출입을 막은 것은 국회를 봉쇄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견이 많지만, 윤 대통령 측은 '질서 유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것이 알려져, 윤 대통령 측 주장은 설득력이 약해졌다. 또 전날(1일) 한 매체에서 계엄군이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기자를 포박하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다.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선관위 서버 확보 시도 역시 국헌문란 목적이라 인정될 경우, 중대한 위헌·위법행위로 볼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증거를 찾기 위한 것이라 했지만, 계엄법에는 행정부와 법원을 제외한 헌법기관을 봉쇄할 권한이 없다. 정치인 체포 지시는 재판 내내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탄핵심판에 유일하게 두 번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지시한 '정치인 체포'에 대해 상세히 증언했다. 윤 대통령은 계음 선포 직후 홍 전 차장에게 "싹 다 잡아들여"라고 지시했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홍 전 차장에게 체포 명단을 일러줬다고 한다.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의 주장이 '탄핵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치인 체포 지시 역시 국회 무력화 및 계엄해제 결의안 의결을 방해하려는 목적이고, 이를 넘어선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야권의 주장이다. 다만 이 지점은 쟁점이 첨예하게 갈리므로 헌재의 판단에 눈길이 쏠린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02 15:46:4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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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권한대행, 尹 탄핵 선고 앞두고 "폭력 유도 발언 삼가달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2일 "어떠한 결정도 받아들여야 한다"며 "특히 불법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해 달라"고 정치권에 호소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김석우 법무부 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이호영 경찰청 차장, 허석곤 소방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유관부처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4일로 예고됐다"며 "국민적 관심과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정국 혼란과 사회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면서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바란다. 특히 불법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헌재 선고 전후 치안질서 유지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그 어떤 불상사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특히 경찰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고, 헌법재판소 및 외교시설 등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유지에도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서울 도심과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지역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대응을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 어떤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시설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과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못박았다. 한 권한대행은 "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단계 '위로', '앞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경찰청은 선고 전날 오전 9시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일 당일 자정부터는 갑호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 동원 가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우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유동부대를 폭넓게 배치하고,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에 권역대응팀을 운영한다. 행안부는 탄핵 집회 장소 인근 광화문, 시청, 종각, 종로3가, 경복궁역 등 지하철역과 부산과 대구 등 대도시 인파밀집 예상지역 등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현장 상황을 관리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인파 밀집 예상 장소 이동기지국 추가 배치, 응급차량과 인력 현장 배치 등 조치도 시행한다. 서울시는 시민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탄력적 대중교통 운행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02 14:39:0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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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복귀 운명 달린 '4월4일' 탄핵선고… 대한민국 운명도 갈림길

지난 2월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이후 침묵을 지키던 헌법재판소가 1일 드디어 침묵을 깨고 선고기일을 통지했다. 헌재가 발표한 선고일자는 4일로,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난지 123일째, 지난해 12월14일 탄핵소추안(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112일째, 최종변론 이후 39일째가 되는 날이다. 윤 대통령의 운명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린 날이기도 하다. 헌재는 오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내린다. 선고 당일에는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키로 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8인은 오전 10시 30분쯤 평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각에서는 이날 평결까지 완료됐다는 이야기도 있다. 평결은 재판관들의 최종 의견을 종합하는 것으로, 일종의 표결 절차와 비슷하다. 탄핵의 시작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29분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통한 갑작스러운 비상계엄령 선포였다. 국회에는 계엄군이 투입됐지만, 보좌진과 시민들이 대치해 물리력 행사를 막았고, 본회의장에 모인 의원들은 비상계엄령 해제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12월7일 첫번째로 발의된 대통령(윤석열) 탄핵안은 투표불성립으로 폐기됐고, 일주일 뒤인 14일 두번째로 발의된 탄핵안이 재석 300명 중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탄핵 가결안이 헌재로 넘어온 이후, 헌재는 최대한 빠르게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원칙 아래 1~2월 사이 11차례 변론기일을 매주 두 차례씩 가졌다. 윤 대통령은 3차 변론부터 한 차례를 빼놓고는 매번 변론에 출석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최후 변론 당시에도 계엄은 정당했으며, 임기단축 개헌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변론을 마친 헌재는 주말과 휴일을 빼고 매일 평의를 열었다. 앞서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사례를 봤을 때 최후 변론 2주 이내인 3월11일~14일에 선고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헌재는 한달이 지나도록 고심을 거듭했다. 변론 종료 직후부터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언론 브리핑도 가지지 않아 수많은 억측이 시중에 나돌기 시작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달 8일 구속취소로 석방되면서 불안감은 더 커졌다. 재판관 사이 갈등이 있다는 설, 5대 3으로 맞서고 있다는 설 등이 여론의 불안을 자극했다. 반면 '8대 0'이라는 대세에 지장은 없으나 국론 분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결정문의 세부 내용을 보다 정교하고 치밀하게 다듬는 과정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선고기일 지정이 늦어지면서 정치권뿐 아니라 각계 각층에서 선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결국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기간(111일) 심리한 사건으로 남게 됐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63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간 심리를 진행했으며, 마지막 변론기일이 끝난 지 각각 14일, 11일 만에 결론을 내놓은 바 있다.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은 선고 즉시 발생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헌법재판관)이 결정을 담은 주문을 낭독하는 순간인 것이다. 만일 기각·각하 주문을 읽는 즉시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며, 112일간의 권한대행 체제도 종료된다. 반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이 낭독될 경우,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그리고 60일 내 대통령 선거가 치뤄져야 하므로 오는 6월3일까지는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며, 그때까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지속된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에는 주문을 낭독하기까지 각각 28분, 21분 걸렸다. 선고에 앞서 그간의 절차와 경과를 모두발언 형태로 발언하기도 했다. 전례를 고려하면 윤 대통령도 주문을 읽는 데 20여분 이상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만일 8대 0 만장일치 결론일 경우 앞에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고, 나중에 주문을 읽는다. 즉 기각·각하·인용 등 어떤 결론이더라도 재판관 모두가 같은 의견일 경우에는 주문을 마지막에 읽는 것이다.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주문을 가장 먼저 읽을 수도 있다. 이 같은 사례는 지난달 24일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안 선고를 들 수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관련 탄핵심판은 가장 먼저 주문을 읽고, 법정 의견(다수)과 소수 의견 순으로 그 이유와 판단을 밝힌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01 16:50:5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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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그룹 총수 만난 韓 권한대행 "국민·기업·정부가 힘 합쳐 뛰어야 할 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계 총수들에게 "국민과 기업, 정부가 힘을 합쳐 뛰어야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관 협력을 당부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1일 오전 서울 총리공관에서 4대 그룹 회장을 초청해 민관 합동으로 제1차 경제안보전략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통상위기는 결코 정부나 개별기업 혼자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안보전략TF는 미국발 관세전쟁 상황에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고, 미국의 관세조치 등이 우리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구성됐다. 한 권한대행은 "최근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경제안보전략TF를 중심으로 기업과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민간 네트워크를 총결집해 전방위적 아웃리치(대외 소통·접촉)를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세계적인 지정학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큰 도전이 오고 있고 글로벌 서플라이체인(공급망)에 엄청난 충격과 도전이 다가오고 있다"며 "정부도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과감히 걷어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각 분야에서의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보완하고 강화하는 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본격적으로 4월3일 상호 관세가 발표되면 이제 앞으로의 협상, 또 충격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자체로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선진화해서 우리의 전체적인 국가 경쟁력도 높이고 외국으로부터 오는 도전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기업에서는 과감한 도전과 혁신의 정신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우리 기업의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주요 국가와 대한민국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제1차 경제안보전략TF(태스크포스) 회의에 정부 측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부 장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이재용 삼성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통상위기 극복에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고 기업들도 국익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세제지원 등 지원책의 조속한 마련, 대미 협상 총력 경주 등을 요청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01 15:40:15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