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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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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대리인단 "탄핵 사유 인정할 자료 없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 소추안의 내용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18일 국회에 공개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헌법재판소 답변서에 따르면 이들은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자료들이 없다"며 "최순실 등이 국정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관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뇌물죄 등은 최순실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 결정돼야 할 것"이라며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 위반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순실의 행위 책임을 피청구인의 헌법상 책임으로 구성하는 것은 헌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연좌제 금지의 정신과 자기 책임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탄핵심판 소추위원단과 실무대리인단은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의견서를 작성해 늦어도 오는 22일까지 헌재에 제출하기로 했다. 탄핵 준비 절차에 대한 의견서는 19일, 탄핵심판 추진 계획은 21일 확정해 제출할 계획이다. 실무대리인단 변호인에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을 추가해달라는 민주당의 요구와 관련, 민주당이 5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2~3명을 추가로 선임하기로 합의했다. 탄핵소추위원단은 이날 검찰과 특검이 헌재의 수사기록 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과 관련, 검찰과 특검이 적극적으로 헌재의 요청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위원장은 "검찰과 특검에서 수사기록 송부를 즉각 하지 않으면 인증등본 송부촉달을 할 것이고, 현장에서 요청할 계획도 있다"고 설명했다.

2016-12-18 14:41:35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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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가결]같은 듯, 다른 '탄핵'…노무현·박근혜의 차이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서 역대 대통령 가운데 유사한 절차를 밟은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현 박 대통령까지 총 11명이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이 가운데 박 대통령에 앞서 탄핵 절차를 밟았던 대통령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유일하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두 달뒤 대통령직에 다시 복귀했다. 박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에 이어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두 번째 대통령이 됐지만 통과되기까지의 과정은 사뭇 다르다. 또 국회 탄핵안 통과 이후의 행보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탄핵의 직접적 사유와 국민 여론에서 두 대통령이 겪은 탄핵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크기 때문이다. 2004년 3월12일. 국회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사상 처음 국회로부터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 되는 순간이었다. 당시 국회가 노 전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나선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노 전 대통령이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곳곳에서 하면서 야당인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발끈한 것이다. 특정 정당을 지지해 대통령이 지켜야 할 중립성을 훼손하고 이는 결국 정치을 불안케 해 국정을 파탄 지경에 이르게했다는 게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게 된 직접적 이유다. 정치권의 이같은 긴박한 움직임과 달리 당시 국민들은 오히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촛불 집회를 열면서 맞불을 놓았다. 당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탄핵 여론조사에서도 반대 6, 찬성 4 정도로 '탄핵 부결'을 원하는 여론이 더 많았다. 현 박 대통령을 놓고 매 주마다 수 백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전국적으로 '하야', '탄핵'을 외치는 상황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이 연출됐던 것이다. 결국 당시 국회는 대다수 국민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탄핵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올렸다. 그리고 1차 처리에 실패한 이후 2차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소속 의원 총 195명 중 193명 찬성, 2명 반대로 탄핵안을 최종 가결시켰다. 하지만 국회로부터 탄핵소추결의서를 받아든 헌법재판소(헌재)의 결정은 달랐다. 관련법에 따르면 헌재는 심판 사건을 접후한 날로부터 180일(6개월) 이내에 선고를 내려야한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심판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후 두 달 가량이 지난 2004년 5월14일에 열렸다. 헌재는 심판에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일부 위반했지만 그 위반 정도가 탄핵의 사유가 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해 결국 기각을 결정했다. 국회 탄핵 통과부터 헌재의 탄핵 기각까지 두 달 가량 노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대신 고건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했다. 직무가 정지된 노 대통령은 두 달 동안 관저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정치적 칩거에 들어갔다. 그러면서도 틈틈히 기자단과 산행을 하거나 참모진과 식목일 행사를 함께하는 등 단체 일정을 소화하기도 했다. 국민들의 탄핵 반대 여론을 든든한 지원군으로 뒀기 때문에 가능한 행보였다. 하지만 현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의 탄핵 결정 이후 외부 노출 일정은 최대한 자제하고 활동 반경은 더욱 좁아질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최순실 등의 국정 농단과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 등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민심'과 이를 대변하는 '촛불'이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어서다. 이날부터 앞으로 있을 헌재의 결정이 있기까지 박 대통령이 '좌불안석'을 넘어 '식물대통령'으로 남아 있을 수 밖에 없는 것도 이때문이다.

2016-12-09 16:12:1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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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이정현·정진석과 면담.."탄핵, 헌법 절차대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을 사흘 앞두고 새누리당 지도부와 면담에서 "탄핵은 헌법 절차대로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의중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6일 오후 2시 30분 청와대에서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만나 "탄핵 가결되면 헌법재판소 과정을 보며 담담히 갈 각오"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알려졌다. 약 55분간의 면담을 통해 박 대통령은 "의원들에게 미안하다"며 "(새누리당의) 탄핵안 '자유투표' 방침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정 원내대표는 전했다. 이어 "'4월 퇴진' 새누리당 당론을 받아들여야겠다고 쭉 생각해 왔다"며 "탄핵 가결되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해졌다. 이에 이 대표는 의총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보다 사임 받아주기를 바라는 심정인 것 같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회의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질서 있는 퇴진'을 사실상 거부하고 탄핵 가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지난 달 29일 제3차 대국민담화에서 박 대통령이 밝힌 안정적 정권이양·법절차에 따른 퇴진 구상에 변동이 없음을 의총 전에 내비친 것이다. 또한 탄핵안 '자유 투표' 방침을 수용하고 탄핵 후 헌재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한 것은 제4차 대국민담화 등 조치 없이 탄핵 대비 모드로 전환했음을 밝힌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는 개인 비리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박 대통령은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헌재 심판 과정에서 승부를 볼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6-12-06 16:47:53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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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끝' 보이는 朴 정권… 주요 경제지표로 살펴본 지난 4년

'가계빚 332조원 폭증, 청년실업률 두 자릿수 들락, 국가채무 148조원 증가, 뛰는 집값·나는 전세값…' '최순실 게이트'로 사실상 올해를 끝으로 막을 내리는 분위기인 박근혜정부의 지난 4년간 경제 성적표다. 현 정부가 2013년 초 출범 당시 내놓은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16개 경제부흥 분야에는 ▲청년 취업·창업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 ▲부동산시장 안정화 ▲서민금융 부담 완화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조성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등의 내용이 두루 포함돼 있다. 하지만 1년 앞당겨 찾아온 정권의 끝자락에서 주요 경제지표를 통해 살펴본 결과는 한마디로 암울하다. ◆'대책'없는 부동산 대책, 가계빚 '뇌관'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계빚이다. 5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통계청,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현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인 2012년 말 기준으로 가계부채는 963조8000억원이었다. 하지만 한은이 지난 3·4분기말 기준으로 발표한 가계부채는 1295조8000억원으로 이 기간 332조원이 늘었다. 전임인 이명박(MB) 정부 시절 가계부채는 665조4000억원(2007년 말)에서 964조8000억원(2012년 말)으로 299조4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MB 정부 당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꺾이던 시점이었다. 물론 이들 수치는 MB 정부가 5년, 현 정부는 3년9개월치만을 합산한 것이다. 이런 점을 두루 감안하면 박근혜정부 들어 가계부채 증가세는 매우 빨라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 정부의 두 번째 경제부총리였던 최경환 현 의원이 당시 빼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책이 부채 증가세에 가장 영향을 끼쳤다. 규제를 완화해 더 많은 돈을 은행에서 빌려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면서 국민들이 모두 부동산 쇼핑에 나서도록 한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 활황으로 양도소득세와 취·등록세 등으로 '곳간'을 채웠다. 하지만 원리금 대출 등 상환 부담은 소스란히 국민들이 지게 됐다. 특히 지금과 같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빚을 얻어 집을 산 서민들의 걱정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펴낸 '2017년 한국 경제 7대 이슈' 보고서에서 가계부채를 '한국 경제의 덫'으로 지목했다. 빠른 가계부채 증가세가 소비와 성장을 막고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다. 연구원측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늘어나고 금리 상승시엔 부실위험가구가 증가하는 등 민간소비를 제약할 수 있어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가계부채 급증에 영향을 준 부동산값은 크게 뛰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값의 경우 현 정부 직전인 2012년 말 대비 올해 10월 현재 9.47% 올랐다. 문제는 이 기간 전세값이 무려 30.86%나 뛴 것이다. 집을 가진 사람들이야 집 값 상승에 따른 반사이익을 봤지만 신규 구입자나 특히 서민이 대부분인 전세입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결국 대다수 전세입자들은 2년만에 한번씩 돌아오는 전세금을 올려주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빌려야 했고, 일부는 아예 대출을 더 받아 매수 행렬에 동참하기도 했다. ◆직장없는 청년 '수두룩'…국가부채도 가속화 더 악화되고 있는 청년실업률(15~29세)도 큰 문제다. 분기 기준으로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던 청년실업률은 현 정부 집권기인 지난해 1·4분기엔 10.3%를 기록하더니 올해 1분기엔 11.3%까지 치솟기도했다. 올해 2·4분기에도 청년실업률은 10.3%로 두 자리에 머물고 있다. 월간 기준으로도 지난 10월 청년실업률은 8.5%를 기록하며 전체 평균 실업률 3.4%의 두 배를 훌쩍 넘어서고 있다. 장년 고용시장은 그나마 사정이 좋은 반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고졸, 대졸자 등 청년 고용시장은 좀처럼 훈풍이 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 강연에서 "오죽하면 청년들이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하겠느냐. 청년실업률이 심각하다"면서 "고학력자는 넘쳐나고, 중소기업은 오히려 인재를 찾지 못하고, 기술인력은 모자른데 (정부가)노동시장이나 교육시장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박근혜정부가 출범초기 약속했던 '고용률 70%'도 이미 물건너간 양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우리나라의 지난 10월 현재 고용률(15~64세)은 66.5% 수준에 머물러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를 합한 국가채무도 더욱 악화됐다. 2012년 말 443조1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현재 591조5000억원으로 3년새 148조4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MB정부 당시의 직전 3년(2010~2012년)간 증가액 83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65조원이나 많은 액수다. '4대강' 등 대규모 SOC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며 원성을 샀던 MB정부때에 비해 오히려 나라빚이 더 많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올해까지 포함하면 국가채무는 600조원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중앙정부는 지난해에만 20조원 가까운 혈세를 이자로 낭비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6-12-05 21:36:22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