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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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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단독처리→거부권→재의결 부결', 22대 국회에도 반복되나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여야가 21대 국회에서 강대강으로 맞붙으면서 '쟁점 법안 야당 단독 처리→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재의결 부결'이라는 악순환을 거듭한 가운데, 22대 국회에도 이를 대화와 타협으로 되돌릴만한 뾰족한 수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을 부여해 국회가 입법권을 남용할 경우 이를 견제하고 있다.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여당이 의석수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이전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횟수는 제한됐으나, 21~22대 국회 모두 범야권이 과반을 확보하면서 거부권은 대통령의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해병대원 특검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면서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안은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했으나, 의결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해 부결됐다. 같은날 야당 주도로 통과된 쟁점법안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29일 세월호참사지원법 개정안을 제외하고 전세사기특별법, 민주화유공자법,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은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21대 국회에서먼 거부권 행사만 14번째다. 이미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방송3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쌍특검 법안(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윤 대통령이 4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1대 임기 종료로 이들 법안은 재표결을 할 수 없어 폐기된다. 민주당은 당선인 워크숍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막강한 거부권 앞에서 여야가 법안을 조정해 합의하지 않으면 법안 통과 및 공포는 요원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입법부인 국회 소속 기관인 입법조사처는 지난 21일 '대통령 법률안 재의요구권의 헌법적 한계'라는 보고서를 내고 대통령의 거부권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 설명했다. 보고서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대통령의 사적인 이해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용인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해충돌금지원칙 상의 한계를 소개했다. 또, "만일 대통령이 법률안 재의요구권을 적극적인 입법참여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확대한다면 실질적으로 입법권과 행정권을 모두 행사하는 결과가 되어 권력분립원리를 형해화할 수 있다"며 권력분립상의 한계도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헌법상 한계를 넘는 권한 행사는 탄핵사유가 된다는 점에서, 법률안 재의요구권의 행사가 위헌적인 경우에도 탄핵사유가 된다는 입장도 있다"며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권한인 신임투표를 언급한 것이 탄핵사유가 되기도 한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례이므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넘는 행위는 탄핵사유가 된다는 것"이라며 탄핵사유로 보기까지 한다는 입장을 소개하기도 했다. 반대로, 대통령실은 야권이 입법권을 남용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지난 22일 해병대원 특검법안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설명하면서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에 대해 국회의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오히려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치는 가능성의 산물이기 새 국회에서 여야의 정치력 발휘를 바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후 핵심 조항을 서로 타협해 합의안을 만든 후 본회의에서 처리한 바 있다.

2024-05-29 15:39: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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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임기 종료, '협치·능력·민생' 실종 국회로 기억될 듯

21대 국회가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쳤지만, 법안처리율이 17대 국회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시민들의 기억 속에 '협치·능력·민생'이 실종됐던 국회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5월 29일부로 종료됐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9일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1만6378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요 경제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1391건,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883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657건 순으로 계류 법률안이 많았다. 법안처리율도 점차 낮아지는 추세인 가운데, 법안의 양만 늘고 질은 떨어지는 추세여서 더 문제로 지적된다. 구체적으로 법안처리율은 16대 국회 69.9%, 17대 국회 57.8%, 18대 국회, 54.7%, 19대 국회, 44.9%, 20대 국회 37.9%, 21대 국회 36.6%(5월 3일 기준)으로 나타났다. 16대 국회에서 법률안 접수 건수가 2507건, 처리 건수가 1753건이었던 반면, 21대 국회는 각각 2만5830건, 9455건으로 양적으로 늘어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커서 조율이 힘든 법안은 상임위 별로 소수에 지나지 않는 것을 고려해봤을 때, 단순 홍보를 위한 법률안 발의나, 까다로운 정부 입법을 의원 입법으로 우회한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정부 입법은 지난 16대 595건에서 21대 831건으로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의원 입법은 1651건에서 2만3654건으로 증가했다.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입법부가 부처의 입김이나 혹은 친소관계로 우회 입법을 도왔다면 이는 의정활동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취임 후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정부입법의 규제심사를 우회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을 우려하며 사전입법영향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정부 부처 간 이견조정을 위한 협의와 재원 소요, 규제에 따른 영향 분석 등 충분한 입법과정을 생략하고 발의되는 법안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법안 검토와 이해 조정의 부담이 전부 국회로 넘어오면서 법안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상임위 간에 과도한 갈등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21대 국회는 항상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상임위에서 최대 현안이었던 법안도 마무리 짓지 않고 임기를 마무리해 국민에게 실망을 줬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가 숨진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원전에서 사용한 핵연료 폐기물을 저장하는 시설을 만들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 시설 특별법, 반도체 및 첨단산업 투자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을 연장하는 'K-칩스법' 연장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AI 산업 진흥과 지원과 윤리적 사용을 규정한 'AI기본법(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 등이 모두 폐기돼 22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게 됐다. 또, 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온라인 법률 플랫폼이 대한변호사협회의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내용의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도 폐기됐다. 21대 국회의 문제는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 한 22대까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이 아니라 차등 지급을 내걸으면서 한 발을 빼긴 했지만, 추가 재정이 소요되는 민주당의 요구에 정부여당은 난색을 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내세워 정부여당에 대한 강대강 투쟁을 예고하면서, 22대 국회 초반도 민생을 논하기 보다 여야의 진영대결에 매몰된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4-05-29 14:49: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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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尹 대통령에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 거부권 행사 건의할 것"

국민의힘은 29일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28일) 국회 본회의에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회의소법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등 5개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세월호 참사 특별법을 제외한 4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4개 법안을 상정해 강행 처리했다. 이 법안들은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도, 여야 간 합의도 없는 '3무(無)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와 악법이 없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도 없다"며 "여야 협의 없이 다수당의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강력히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제 같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 횡포는 제2당인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야 하는 이유를 다시 일깨워줬다"며 "다수 의석을 가진, 자기 절제를 모르는 제1당이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가져가면 의회 독주를 막을 최소한의 방법도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의 국회는 21대 국회의 전체 축소판"이라며 "다수를 차지한다고 법률과 전통, 관례를 함부로 유린하면 의회 민주주의가 설 곳은 없다. 전체주의의 초대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추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특별법에 대해 "피해자 의료비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임이므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공포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나머지 4건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29 13:25:5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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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尹, 전세사기법·민주유공자법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들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랜 시간 법안 통과를 기다려온 분들을 더 기다리게 할 수 없어 4개 법안 만이라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며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만 앞당길 뿐"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특별법이 통과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며 "정말 표리부동한 정권과 오만한 장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말로는 민생이 최우선이라면서 민생을 외면하고 말로는 청년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청년들을 울리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만일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생을 포기한 대통령, 청년을 외면한 대통령으로 길이 남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민주유공자법과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법 통과를 언급하며 "아쉽게도 가맹사업법과 양곡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처리는 불발됐다. 본회의에 직회부된 모든 법안의 표결 처리를 거듭 요청했지만 의장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이 전날 본회의 재표결에서 끝내 부결된 데 대해선 "그들 스스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다"며 "특검법에 반대표를 던진 자들이 범인이라는 자백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양심의 편에 국민의 편에 서라고 호소했지만 양심과 국민을 배신하고 권력의 편에 섰다"며 "국민의 삶을 무한 책임져야 할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반드시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겠다. 수사외압의 실체를 밝혀내겠다"며 "22대 국회에서 해병대원특검법을 당론 발의해서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진실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라며 "특검법은 막았을지 몰라도 정권의 추락은 몰락은 막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순천자흥 역천자망(順天者興 逆天者亡)이라고 했다. 민심을 거스르면 역사 뒤안길로 사라진다는 것은 역사의 교훈"이라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29 11:03:2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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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연금개혁은 무산됐으나 與 분열 양상 드러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화두를 던졌던 국민연금 개혁이 21대 국회에서 무산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모수개혁(소득대체율+보험료율) 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당 내 일부 당권주자들은 연금 개혁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며 시각 차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박찬대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연금개혁안 처리와 의사일정 등에 대해 비공개로 회동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당이 모수개혁과 함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통합 등 구조개혁안을 연금 개혁안에 함께 담아야 한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아서다. 이에 대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유감스럽다"면서도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여야는 모수개혁 측면에서는 의견이 거의 좁혀졌다. 또 지난 25일에는 이재명 대표가 여당이 타협안으로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여당은 '44%는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제안에도 연금개혁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29일 연금개혁안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합의를 하지 않고 있어서다. 또한 연금개혁 추진 주체가 정부·여당이라 야당 주도로 연금개혁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도 큰 의미가 없기에, 야당이 단독으로 연금개혁안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낮다. 그런데 국민의힘 내에서 일부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력 당권주자들이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나경원 서울 동작을 당선자는 전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에서 "사실상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많은 것 같다"고 밝혔다. 나 당선자는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의 제안에)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첫 단추라도 꿰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그 정도로 이 대표가 여러 제안을 했다면 우리가 모수개혁이라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비윤(비윤석열)계 차기 당대표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윤상현 의원도 한 방송에서 "정략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읽히지만 이 대표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수용한 것에 대해 '이거라도 하는 게 낫다'고 평가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윤 의원은 "모수개혁에 합의만 하는 것도 대단히 긍정적"이라며 "28일 본회의에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정략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읽히니 다음 국회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본회의 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고 이 안을 가장 먼저 통과시키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내에서 이같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총선 후 야당이 의제를 선점하고 여당이 수동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데 대한 반작용으로 보인다. 연금개혁은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던지고, 종부세는 박찬대 원내대표나 고민정 최고위원이 주장하는 등 그간 여당이 주도했던 이슈가 야당에게 빼앗기는 모양새다. 야당이 의제를 선점하면 여당은 이에 대해 대응하기에 바쁜 셈이다. 특히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 중 하나에 들어가는 이슈임에도, 총선 후 관련 논의는 이 대표가 주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로 당내에서도 이같은 상황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나경원 당선자는 토론회에서 "지금 (여당이) 무기력한 상태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당권주자들이 '용산과의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표의 연금개혁안 처리 제안에 대해 "현재 21대국회가 불과 3일 밖에 남지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 대타협으로 이뤄지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이라며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추진하는게 타당하다"고 반대 입장을 냈다. 국정과제임에도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모양새가 된 만큼, 차기 당권주자들이 용산과의 거리두기를 통해 '정부여당이 연금개혁 책임을 회피했다'는 비판을 피하고자 한 것이라는 의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28 16:38:1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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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특검법안 재표결 결과 부결, 與 이탈표 최소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해병대원 특검법안(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28일 재표결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무기명 방식으로 열린 특검법안 재표결 투표 결과에 대해 총 투표수 294표,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고 발표했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21대 국회 재적 의원은 296명인데, 구속 수감 중인 민주당 출신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다, 총선 국면에서 컷오프(공천배제)에 반발해 민주당을 탈당한 이수진 의원이 출석하지 않았다. 해병대원 특검법안은 해병대 수사단이 지난해 폭우가 내린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던 해병대 제1사단 소속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건을 조사 후 경북경찰서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외압 의혹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다.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주도해 지난해 10월 특검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고,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투표 시작 전까지 여야의 입장차는 뚜렸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유상범·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재의결 반대토론, 박주민 민주당·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찬성토론에 나섰다. 재의결 반대 측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검 임명권을 민주당이 행사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사해보지도 않고 특검 도입 전례의 전무 ▲고발 당사자인 특정 정당이 특검을 선택해 불공정한 결과 초래 ▲다수당의 정파성이 입법부의 숙의 절차 건너뛰어 민주주의 원리 훼손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반면, 찬성 측은 ▲여당의 특검 추천 권한을 배제한 특검 사례 존재 ▲공수처와 경북경찰청에서 수사 진행 ▲국회법에 따른 숙의 절차를 지키기 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특검법안을 진행했다며 반박했다. 재의결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다. 이날 특검법안 재표결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선 196표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했다. 야권은 여당의 이탈표가 17표 이상 나오길 바랬으나, 국민의힘이 마지막 표 단속에 집중하면서 이탈표가 최소화된 것으로 보인다. 범여권이 115명이고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특검법안에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이 5명임을 고려해봤을 때, 오히려 반대표와 무효표는 115표로 범여권의 숫자와 동일했다. 찬성파 국민의힘 의원들이 실제로 찬성에 투표했다면, 범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혹은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마음을 바꿨을 가능성도 있다. 야6당은 특검법안 부결 이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 모여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이 끝내 부결됐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회의원으로서 순직한 해병대원과 또래의 아들을 둔 아버지로서 죄스럽고 참담한 심경"이라며 "결국 그들은 또 국민이 아닌 권력을 지키는 일을 택했다. 우리 국민은 오늘을 한 줌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짓밟은 최악의 의회 참사의 날로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제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 부당한 지시를 내린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내겠다"며 "외압을 행사하며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던 배후가 누구인지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각종 여론조사에서 특검법안에 대한 찬성 응답은 과반을 넘겨, 21대 국회가 민심에 응답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기관인 미디어토마토가 28일 공개한 34차 정기 여론조사(뉴스토마토 의뢰, 25~26일 조사, 무선 ARS,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63.7%로 과반이었고, 국회가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25.5%였다.

2024-05-28 16:21: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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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미디어특위 "野, 방심위 '구글 성과' 외면… 억지 비난 점입가경"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미국 출장에서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을 만나 '한국 내 불법 유해 콘텐츠 신속 삭제' 관련 항의를 한 데 대해 "류 위원장에 대한 야권의 억지 비난이 점입가경"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은 살인 영상 같은 불법 유해 영상이 어린아이와 학생들에게 노출되어도 좋다는 말인가. 달을 가리키는데 혼자 손가락 보고 트집 잡는 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류 위원장은 미국 출장에서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을 만나 '한국 내 불법 유해 콘텐츠에 대한 신속한 삭제, 차단 협조' 약속을 받아냈다"고 했다. 이어 "출장 직전 발생한 '50대 유튜버 살인사건'의 영향이 컸다. 해당 영상은 방심위가 구글에 삭제요청을 했음에도 10시간 넘게 방치됐다"며 "류 위원장은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국내 이용자와 국익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에릭슨 부사장은 이에 'promise'라는 단어를 쓰며 구체적인 재발 방지책을 약속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 거두지 못한 쾌거"라며 "재편되는 글로벌 미디어 생태계에서 류 위원장의 미디어 외교 성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야권은 그러나 축하하기는커녕 트집 잡기에 바쁘다. 류 위원장의 성과는 언급하지 않고 협조 요청 태도를 트집 잡아 억지 비난했다"며 "국익을 위한 외교 앞에 여야 당파가 있을 수 없다.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가"라고 비난했다. 또 "야권 방심위원은 심지어 구글의 약속을 믿을 수 없다는 황당한 인터뷰까지 했다"며 "구글코리아에 류 위원장의 성과를 확인하는 촌극까지 벌이면서 구글 본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행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술 더 떠 민주당 최민희 당선인은 방심위의 구글 성과가 아예 허위라고 주장했다. 국격을 추락시킨 건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심지어 후속 협의를 위한 구글코리아의 방심위 방문을 '항의 방문'이라고 왜곡 보도한 매체들도 있다"며 "이 역시 류 위원장의 워싱턴 방문 성과를 폄훼하려는 악의적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쟁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안위와 국익마저 외면하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민주당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6일 방심위는 류 위원장이 미국 출장에서 구글 측을 만나 '칼부림 영상' 등 유해 콘텐츠가 노출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구글이 이를 삭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유튜브 영상과 관련한 내용은 사전 협의에도 정해지지 않은 의제인데다, 당시 류 위원장이 언성을 높이고 책상을 내리쳤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일부 매체에서는 방심위 측이 유튜브 관련 논의를 요청했고, 구글 측은 면담 상대였던 구글 부사장은 AI 콘텐츠를 맡을 뿐 아니라 유튜브 담당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28 11:26:4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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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野, 탄핵열차 시동 걸려는 의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재의결과 관련해 "이 법이 가결되는 순간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탄핵열차에 시동을 걸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이 법은 민주당의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특검법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화유공자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등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법안을 ▲법적 검토 ▲사회적 논의 ▲상임위 합의 등이 없는 '3무 법안'이라고 지적하며 국회의장에게 여야 합의 없는 상정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은 본회의가 열린다. 구체적 의사일정도 아직 통보 받지 못했다"며 "민주당은 여야간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본회의를 강행하려 한다. 21대 국회 시작인 원구성부터 마지막 본회의까지 4년 내내 일관된 민주당 일방통행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오늘 채상병 특검법뿐 아니라 충분한 법적 검토도 없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없으며 상임위 합의도 없는 '3무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우선 그는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선구제 후회수의 실효성 문제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 구제도 어렵고 수조원 가량 막대한 국가재정을 투입해 추후 회수가 곤란한 경우 그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게다가 이 법이 선례로 남으면 다른 유사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신중히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화유공자법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에 따른 피해보상의 대상을 결정하는 것과 국민이 존경해야 할 영웅으로서 유공자를 결정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이미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민주화 유공자 관련자를 별도의 법 제정을 통해 유공자로 예우할 건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다. 이 법은 민주유공자 기준에 대한 심사 기준도 모호하고 보훈부의 자의적 판단도 가능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을 거론하며 "쌀 의무 매입제와 가격 안정제를 동시 시행하면 시장의 판로 및 가격 안정성에 대한 왜곡된 신호를 줘서 쌀공급 과잉과 가격하락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곡법과 농안법은 최소 3조원 이상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이라며 "국민의 혈세는 영세농, 청년농, 미래농업을 위해 중점적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법안은 모두 법적검토, 사회적 논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여야 합의에 실패한 법안들이다. 이런 졸속 법안을 국민의힘은 찬성할 수 없다"며 "야당이 무리하게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는 이유 무엇인가. 법안 통과를 강행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또다시 탄핵을 외치려는 민주당의 전략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어 "어떻게든 국정 운영을 발목잡고 여야간 정쟁으로 민주당의 선명성만 부각시키려는 민주당 행태는 정상적 야당 모습이 아니다"며 "21대 국회가 끝난다고 국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곧바로 22대 국회가 시작한다. 21대 국회에서 마무리 하지 못하고 남긴 과제는 22대 국회가 이어서 해결하는 게 순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법 제10조를 언급하며 "김진표 국회의장께 호소한다. 여야 합의정신를 지켜달라. 법률 심사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반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 졸속 법안을 여야 합의없이 본회의에 상정하실 국회의장이 아니라고 믿는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의사봉을 칠 때마다 한번은 여당을 보고 한번은 야당, 마지막으로는 국민을 바라보며 두드렸다'는 이만섭 전 국회의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김 의장께서도 논란이 되는 법안을 하나하나 면밀히 살펴보면 이런 법안들을 상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무분별한 입법폭주를 막아내겠다. 다수당 횡포로 입법 폭주가 진행되면 거부권으로 저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여야 합의와 협치정신에 따라 국회가 운영되길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28 11:26:4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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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본회의 직회부 7개 법안 처리해야, 김진표 의장 결단 촉구"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뿐만 아니라 최소한 본회의에 직회부돼 있는 7개 민생법안까지는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본회의에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법, 농어업회의소법이 회부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법사위로 틀어막고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어렵사리 본회의에 회부된 법안들까진 처리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를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님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데, 시종일관 안 하겠다는 입장인 집권여당을 보고도 여야 합의를 주문하면서 해병대원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만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는 아니다"라며 "사실상 21대 마지막 본회의 아닌가. 직회부된 법안들을 부의 표결 후 의사일정 변경 동의 절차를 밟고 안건 상정해서 표결까지 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김진표 의장은 부의가 되더라도 당일엔 상정이 불가하고 하루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오늘이라도 처리가능하다"며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은 특별한 사유로 교섭단체 협의를 거치면 1일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상정이 가능하다고 하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21대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둔 상황이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 특별한 사유인가"라며 "협의하면 되고 합의까지 이르지 않아도 된다. 어제 충분히 협의했으나, 상정하고 처리하면 된다"고도 했다. 아울러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본회의 직회부된 법안까지 처리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무엇보다 하나같이 국민 민생에 직결된 중차대한 법안인 만큼 김 의장이 결단을 내려주길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2024-05-28 10:17:41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