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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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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50일동안 마늘·쑥 먹었다"

문재인 "50일동안 마늘·쑥 먹었다" "50일동안 마늘과 쑥을 먹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9일 취임50일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의 취임 이후 당의 변화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당의 변화 노력을 단군신화에서 웅녀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에 빗댄 표현이다. 문 대표는 "우리 당이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려면 마늘과 쑥만 먹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더 쑥을 먹어야 우리 당이 제대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했다. "진도로 말하자면 이제 겨우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려낸 정도로, 이것을 활활 타오르게끔 저희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문 대표는 취임 이후 '유능한 경제정당과 안보정당론'을 새정치연합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삼았다. 우리나라에서 경제와 안보는 보수정당이 선점해 온 어젠다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문 대표가 내년 총선을 의식해 산토끼를 잡기 위한 우클릭 행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취임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일과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있다. 심지어는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진보의 어젠다인 복지정책을 들고 나온 것을 벤치마킹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이날 문 대표는 이에 대해 "우클릭을 한다거나 중도나 보수를 지향한다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수권능력을 보여드리는 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유능한 경제정당, 안보정당은 왼쪽과 오른쪽,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수권정당이 되려면 반드시 갖춰야 하는 능력"이라고 했다. "야당이 그동안엔 정부에 대해 제대로 비판하고 견제하고, 야당다운 야당이 되는 것으로 (야당의) 몫을 다할 수 있는데, 야당으로 머물지 않고 수권을 하려면 비판만이 아니라 실제로 정권을 맡았을 때 경제와 안보에서도 유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2015-03-29 15:48:01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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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광주 쓰레기' 발언 논란

이정현 '광주 쓰레기' 발언 논란 새누리당 광주 서구을 4 ·29 보궐선거 필승결의대회 중 나온 이정현 최고위원의 '광주 쓰레기'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26일 새누리당 광주시당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정승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는 연설 과정에서 "(2012년 총선에서) 광주 시민들이 이정현이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저는 쓰레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 같은 쓰레기를 끄집어내서 탈탈 털어가지고 청와대 정무수석을 시키고 홍보수석을 시킨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 최고위원은 2012년 총선 패배 이후 청와대에 있다가 지난해 재보선에 출마해 자신의 고향인 전남 순천·곡성에서 당선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음날 논평을 통해 "이 최고위원의 쓰레기 발언은 광주시민을 우습게 여기는 시민모독 행위"라며 "인재를 알아보는 것은 전적으로 유권자의 몫"이라고 공격했다. 이 최고위원은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광주에서, 호남에서 제2, 제3의 이정현으로 키워달라는 뜻을 간절하게 전한 것"이라며 "길게 보고 호남의 먼 미래를 위해 인재를 두루 키워서 큰 재목으로 써 달라는 의미"라고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비판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이번 논란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기세다. 조영택 새정치연합 광주 서을 후보는 29일 성명을 내고 "광주 시민이 언제 쓰레기 취급을 했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광주에서 낙선한 모든 후보들이 쓰레기라는 것인지 심각한 인격 모독이자 인권유린에 해당된다"며 "광주시민을 모독한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광주 서을에서는 조 후보와 천정배 무소속 후보가 '2강'을 형성하며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고 정승 새누리당 후보가 이를 뒤쫓고 있다. 이 최고위원의 발언으로 이 같은 판세에 변화가 있을 지 주목된다.

2015-03-29 13:46:31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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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번엔 '성범죄와의 전쟁'...벌금만 받아도 옷 벗어야

정부 이번에 '성범죄와의 전쟁' 정부가 성범죄와의 전쟁에 나섰다. 국립대학교수들과 군 지휘관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국세청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 직원들의 성매매 등 총체적인 성기강 해이에 따른 특단의 대책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7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합동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대책'을 심의 확정했다. 여성가족부는 물론이고 국방부까지 포함한 전 정부 차원의 대책이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지방공무원법, 군인사법, 경찰공무원법 등 관련 법에 있는 공무원과 군인의 당연 퇴직 사유를 현행 '금고 이상 형벌'에서 '성폭력 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형벌'로 개정키로 했다. 성관련 범죄로 벌금형만 받아도 해당 공무원이나 군인은 옷을 벗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국·공·사립 교원도 성폭력 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받은 경우 교직에서 당연 퇴직시키고 임용도 제한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 중 교육공무원법은 이달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또 징계 양형 기준도 강화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교원·공무원은 원칙적으로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수사 체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전 과정에 전문 조력자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대학 내 성범죄와 관련해 경찰서와 대학 성폭력 상담소 간에 핫라인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중요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성폭력 특별 수사대에서 수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기 복무자 선발 시 지휘관 추천 배점 제도 비율을 낮추기로 했다.하사 근무평정에서는 절대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음해부터 군대 내 성폭력 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2015-03-27 16:30:22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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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부실사립대 퇴출 입법' 4월국회서 추진

당정 '부실사립대 퇴출 입법' 4월국회서 추진 8월 첫 '퇴출 경고' 발표 지원입법...'지방대 죽이기' 논란 거세 새누리당과 정부는 27일 당정협의를 통해 오는 4월국회에서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부실사립대 퇴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다. 현재 지방대는 교육부 정책에 대해 '지방대 죽이기'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4월국회는 또 한 차례 거센 폭풍에 휘말릴 전망이다. 이 법안은 대학평가위원회 및 대학구조개혁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라 부실 사립대에 대해서 정원감축, 정부 재정지원 제한 등 구조개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더 나아가 대학 폐쇄 및 법인 해산 결정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의 본격적인 평가는 오는 4월 중에 시작되고, 결과는 8월말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위원회에 활동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 4월국회에서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말 교육부는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구조개혁평가를 통해 우선 1단계로 2017년까지 대학입학정원을 4만명 줄이고, 2023년까지 16만명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지방대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열악한 지방대의 현실상 '지방대 죽이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에서도 야당의 반대로 법안 발의 이후 논의의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여야는 4월국회 개회일 전날인 오는 7일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했을 뿐이다. 이날 당정은 지방대의 평가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지역이나 분야별 특성을 감안한 평가지표 등 대학 특성을 고려해 평가하기로 했다.

2015-03-27 16:28:5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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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뺀 '공직자 재산공개' 유명무실

직계가족 뺀 '공직자 재산공개' 유명무실 '돈과 명예를 함께 갖지 말라'는 말 이젠 옛말 1993년 김영삼정부는 문민정부라는 기치를 내걸고 30년 넘게 지속된 군사정권의 그림자를 없애기 시작했다.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 이틀만에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공개한 일이 시작이었다. 뒤를 이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가 잇따랐고, 부도덕한 축재로 옷을 벗는 장관, 차관, 검사, 판사, 청와대 비서관, 국회의원들이 속출했다. '돈과 명예는 함께 갖지 말라'는 말이 유행한 것도 이 시절이었다. 이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는 제도화됐다. 하지만 20여년이 지난 2015년 현재 재산공개 제도의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 직계가족의 재산공개를 거부하는 고위공직자들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 직계가족 재산공개 거부율 정부·지자체 26.9%…국회 37.6% 25일 발표된 '2014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재산공개 대상인 정부·지방자치단체 고위공직자 1825명 중 26.9%인 491명은 부모와 자녀 중 1명 이상의 재산을 공개하기를 거부했다. 국회의원의 경우는 전체 292명 중 37.6%인 110명이 직계가족의 재산공개를 거부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독립생계를 유지하거나 타인이 부양할 경우 직계가족의 재산공개 거부를 허용하고 있다. 이 같은 고지거부 조항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의 '구멍'이다. 직계가족의 사적 정보 보호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 재산은닉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지거부 조항에 대한 비판이 거세자 지난해부터 공개 거부 기준을 강화했다. 하지만 이번 재산공개 결과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정부·지자체 고위공직자의 직계가족 재산공개 거부율은 27.0%였다. 2011년 26.0%, 2012년 26.6%과 비교했을 때 갈수록 거부율이 높아지는 추세다. 공개 거부 기준을 강화하지 않았다면 더욱 높아졌을 공산이 컸다. 국회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013년 거부율은 39.6%였고, 2012년 36.1%, 2011년 31.1%였다. ◆ '소득세 탈루 논란' 이완구 차남 재산공개 거부 직계가족 재산공개 거부는 실제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완구 국무총리 차남의 재산공개 거부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례다. 올해 취임한 이 총리는 이번 재산공개에서 새누리당 의원 자격으로 재산을 공개했다. 이 총리는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차남의 재산 공개를 거부했다. '기타' 이유로 직계가족의 재산 공개를 거부한 의원은 직계가족 재산 공개거부 의원 110명 중 이 총리를 포함해 4명이었다. 같은 당 이자스민 의원은 자신의 부모에 대해, 윤상현 의원은 장녀와 차녀에 대해, 심학봉 의원은 모친에 대해 재산공개를 거부했다. 다른 의원들은 독립생계유지나 타인부양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빠진 이 총리 차남의 재산은 경기도 분당땅 20억원(공시지가 기준), 예금 1300만원, 대출 5500만원이다. 지난 2월 11일 열린 이틀째 인사청문회에서 이 총리가 직접 밝힌 내용이다. 이 총리는 차남의 소득세 탈루 등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공개했다. 인사청문회 당시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총리 차남이 외국 로펌에 근무하면서 2011~2012년도 국외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진 의원이 추정한 이 총리 차남의 소득세 탈루액은 5000만원에 달했다. 이 총리 차남은 2011년 8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아버지와 형의 지역세대원으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실도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다. ◆ 청와대 문고리 3인방 '강남 집 구매' 공개...직계가족 재산도 공개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의 경우도 좋은 사례가 된다. 이들 중 일부는 국민적 감시 여론을 의식한 듯 직계가족들의 재산까지 공개했다. 이 비서관은 모친 명의의 경기 안양시 단독주택(1억6200만원)과 서울 구로3동 단독주택(2억4600만원), 모친과 두 딸 명의의 예금을 공개했다. 정 비서관은 본인과 모친 공동명의의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 모친과 자녀 명의의 예금을 공개했다. 반면 안 비서관은 모친 명의의 재산을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그는 2013년도 재산공개에서는 모친의 재산을 공개했다. 이로 안 비서관의 재산은 3인방 중 유일하게 지난해보다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인방은 모두 지난해 노른자 땅인 강남에 아파트를 장만했다.

2015-03-26 17:55:07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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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감사원 밥그릇 싸움"…부패와의 전쟁 '삐걱' 우려

"검찰·감사원 밥그릇 싸움" 부패와의 전쟁 '삐걱' 우려 검찰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신설하고, 입찰 담합을 한 SK건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최초로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최근 10년간 공정위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10건 중 2건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 분야를 두고 검찰과 공정위가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기업을 상대로 한 부패와의 전쟁 역시 삐걱거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10년간 공정위 검찰고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3월초까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 중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한 347건 가운데 검찰이 불구속기소 등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61건(17.6%)에 불과했다. 검찰 처분의 절반 이상인 196건이 벌금형 선고만 가능한 약식기소였다. 무혐의나 내사종결이 37건, 기소유예와 입건유예를 합친 것이 34건 등으로 처벌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 중에는 법원이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린 사건도 있었다. 2011년 공정위는 CJ와 대상이 행사제품 할인율을 합의한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행정제재 조치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2012년 대법원은 CJ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 비공식 집계에 따르면, 관련 사건 중 법원에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된 경우는 역대 1건에 불과했다. 검찰의 손을 거치면서 공정위 고발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또 하나의 방증이다. 양측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검찰이 최근 공정위가 조사 능력도 부족하고 처벌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앞서 언급된 실태는) 검찰이야말로 제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가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고발을 하기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공정위와 검찰이 엇박자를 내면서 불공정 기업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5-03-26 15:39:19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