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직계가족 뺀 '공직자 재산공개' 유명무실



직계가족 뺀 '공직자 재산공개' 유명무실

'돈과 명예를 함께 갖지 말라'는 말 이젠 옛말

1993년 김영삼정부는 문민정부라는 기치를 내걸고 30년 넘게 지속된 군사정권의 그림자를 없애기 시작했다.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 이틀만에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공개한 일이 시작이었다. 뒤를 이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가 잇따랐고, 부도덕한 축재로 옷을 벗는 장관, 차관, 검사, 판사, 청와대 비서관, 국회의원들이 속출했다. '돈과 명예는 함께 갖지 말라'는 말이 유행한 것도 이 시절이었다. 이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는 제도화됐다. 하지만 20여년이 지난 2015년 현재 재산공개 제도의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 직계가족의 재산공개를 거부하는 고위공직자들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 직계가족 재산공개 거부율 정부·지자체 26.9%…국회 37.6%

25일 발표된 '2014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재산공개 대상인 정부·지방자치단체 고위공직자 1825명 중 26.9%인 491명은 부모와 자녀 중 1명 이상의 재산을 공개하기를 거부했다. 국회의원의 경우는 전체 292명 중 37.6%인 110명이 직계가족의 재산공개를 거부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독립생계를 유지하거나 타인이 부양할 경우 직계가족의 재산공개 거부를 허용하고 있다. 이 같은 고지거부 조항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의 '구멍'이다. 직계가족의 사적 정보 보호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 재산은닉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지거부 조항에 대한 비판이 거세자 지난해부터 공개 거부 기준을 강화했다. 하지만 이번 재산공개 결과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정부·지자체 고위공직자의 직계가족 재산공개 거부율은 27.0%였다. 2011년 26.0%, 2012년 26.6%과 비교했을 때 갈수록 거부율이 높아지는 추세다. 공개 거부 기준을 강화하지 않았다면 더욱 높아졌을 공산이 컸다. 국회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013년 거부율은 39.6%였고, 2012년 36.1%, 2011년 31.1%였다.

◆ '소득세 탈루 논란' 이완구 차남 재산공개 거부

직계가족 재산공개 거부는 실제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완구 국무총리 차남의 재산공개 거부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례다. 올해 취임한 이 총리는 이번 재산공개에서 새누리당 의원 자격으로 재산을 공개했다. 이 총리는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차남의 재산 공개를 거부했다. '기타' 이유로 직계가족의 재산 공개를 거부한 의원은 직계가족 재산 공개거부 의원 110명 중 이 총리를 포함해 4명이었다. 같은 당 이자스민 의원은 자신의 부모에 대해, 윤상현 의원은 장녀와 차녀에 대해, 심학봉 의원은 모친에 대해 재산공개를 거부했다. 다른 의원들은 독립생계유지나 타인부양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빠진 이 총리 차남의 재산은 경기도 분당땅 20억원(공시지가 기준), 예금 1300만원, 대출 5500만원이다. 지난 2월 11일 열린 이틀째 인사청문회에서 이 총리가 직접 밝힌 내용이다. 이 총리는 차남의 소득세 탈루 등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공개했다. 인사청문회 당시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총리 차남이 외국 로펌에 근무하면서 2011~2012년도 국외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진 의원이 추정한 이 총리 차남의 소득세 탈루액은 5000만원에 달했다. 이 총리 차남은 2011년 8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아버지와 형의 지역세대원으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실도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다.

◆ 청와대 문고리 3인방 '강남 집 구매' 공개...직계가족 재산도 공개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의 경우도 좋은 사례가 된다. 이들 중 일부는 국민적 감시 여론을 의식한 듯 직계가족들의 재산까지 공개했다. 이 비서관은 모친 명의의 경기 안양시 단독주택(1억6200만원)과 서울 구로3동 단독주택(2억4600만원), 모친과 두 딸 명의의 예금을 공개했다. 정 비서관은 본인과 모친 공동명의의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 모친과 자녀 명의의 예금을 공개했다. 반면 안 비서관은 모친 명의의 재산을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그는 2013년도 재산공개에서는 모친의 재산을 공개했다. 이로 안 비서관의 재산은 3인방 중 유일하게 지난해보다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인방은 모두 지난해 노른자 땅인 강남에 아파트를 장만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